사르웬다, 영상 해명하며 포렌식 검토 요청…루벤 온수, 추가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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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en Onsu Files Further Police Complaints as Sarwendah Defends Video and Seeks Forensic Review

27분 분량 녹화 영상, 확산되는 분쟁의 핵심으로

루벤 온수는 비공개 영상통화 녹화물의 녹화와 유포를 두고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처 사르웬다와의 분쟁은 자녀 양육권, 이혼 합의, 아들 베트란드 페토의 이메일 무단 접근 의혹까지 포함하며 확대되고 있다. 루벤의 변호사 미놀라 스바양에 따르면 추가 고소장은 2026년 10월 13일 이른 시간 자카르타의 메트로 자야 지방경찰청에 제출됐다.

목차
  1. 27분 분량 녹화 영상, 확산되는 분쟁의 핵심으로
  2. 루벤이 10월 11일 신고한 내용
  3. 추가 고소장에 이름 오른 다른 두 사람
  4. 루벤, 문제 삼은 영상 구간은 공개하지 않아
  5. 사르웬다, 영상 일부 편집은 인정하지만 조작은 부인
  6. 녹화물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이며 공개를 허락했나?
  7. 포렌식 조사는 아직 진행 중
  8. 베트란드의 이메일 고소는 별도 사적 자료에 관한 것
  9. 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가 진위를 판단해 주지는 않아
  10. 양육권 심리와 사건 경과
  11. 핵심 정리

핵심 쟁점은 사르웬다가 원래 27분 분량이었다고 말한 녹화 영상이 어떻게 처리됐느냐는 것이다. 루벤은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 일부가 실제 대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르웬다는 몇 분 분량만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상에 나온 일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부인한다. 사르웬다 측 변호인단은 상대방 남성의 요청에 따라 그의 얼굴도 흐리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자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또는 비방 혐의와 관련해 루벤이 10월 11일 제출한 기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사이버범죄국에 사건을 넘겼다. 같은 날 앞서 제출된 별도의 고소장은 베트란드의 이메일에 무단 접근하고 그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의혹과 관련돼 있다.

포렌식 조사 결과나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사르웬다 측이 녹화물 조사를 의뢰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아비마뉴 와치오에조자트는 초기 육안 검토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강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원본 미디어를 조사하고 오디오를 확인하는 과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분쟁에는 서로 별개의 쟁점이 여럿 얽혀 있다. 녹화물이 대화를 정확히 담았는지, 충분한 동의를 얻어 녹화하고 유포했는지, 베트란드의 별도 사적 자료가 불법으로 취득됐는지가 그것이다. 한 쟁점을 해결하는 증거가 다른 쟁점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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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벤이 10월 11일 신고한 내용

미놀라에 따르면 루벤은 2026년 10월 11일 서로 다른 시간에 경찰 신고 두 건을 접수했다. 베트란드와 함께 이른 새벽 제출한 첫 신고는 베트란드의 개인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한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오후 3시 서부 인도네시아 시간에 제출한 두 번째 신고는 한 남성과의 영상통화가 유포된 일과 관련됐다.

이메일 관련 고소장은 접수 번호 STTLPB/7627로, 명예훼손 고소장은 STTLP/B/7634/Polda Metro Jaya로 알려졌다. 이 번호는 신고가 접수됐음을 나타낼 뿐, 범죄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메트로 자야 지방경찰청 대변인 부디 헤르만토는 루벤의 고소장이 전자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또는 비방 혐의와 관련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USB 메모리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스크린샷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경찰 공보 담당자 온코세노 그란디아르소도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관들이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초기 입장 발표에서 피신고인의 신원이나 조사 대상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보도는 사르웬다를 상대로 한 고소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경찰이 직접 공개한 내용보다 앞서 나간 설명이다. 온코세노는 피신고인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 고소장에 이름 오른 다른 두 사람

루벤이 동의 없는 녹화와 유포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분쟁은 10월 13일 이른 시간 확대됐다. 미놀라는 피신고인 두 명의 이니셜을 AA 또는 AO, 그리고 F라고 밝혔으며 F는 Y로도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고소장은 메트로 자야 지방경찰청 통합민원센터에 접수됐으며 등록번호는 7671이다.

추가 접수된 고소장에 관한 보도에는 영상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의 별도 고소도 언급돼 있다. 다만 해당 고소의 별도 등록번호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도된 정보만으로는 새로 접수된 사건의 정확한 번호와 구성은 확인할 수 없다.

미놀라는 고소장에 형법 제258조와 제259조를 적용했으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관련 조항과 예상 처벌에 관한 변호사의 설명이지, 경찰이 혐의를 적용하기로 발표했거나 법원이 내린 판결은 아니다.

그는 루벤이 화해 가능성을 닫았으며 회복적 사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고 말했다. 회복적 사법은 처벌만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변호사의 입장만으로 이런 절차가 법적으로 가능할지, 수사기관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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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벤, 문제 삼은 영상 구간은 공개하지 않아

루벤의 입장은 짧은 편집본이 게시됐다는 지적을 넘어선다. 미놀라에 따르면 의뢰인은 영상 일부가 실제 대화와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다. 변호사는 10월 12일 남부 자카르타 쿠닝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루벤이 수사관에게 공식 진술을 할 때 그 차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루벤의 변호사 미놀라 스바양은 의혹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편집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됩니다

미놀라의 발언은 의뢰인에 따르면 편집이 있었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문제 삼는 시점이나 발언, 장면을 공개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수사관이 작성하는 공식 진술조서인 BAP 절차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미가 바뀌도록 편집했다는 의혹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남아 있다. 루벤 측은 대화가 허락 없이 녹화됐고 이후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 주장은 녹화물의 정확성뿐 아니라 동의 여부와 공개 문제에도 관련된다.

사르웬다, 영상 일부 편집은 인정하지만 조작은 부인

사르웬다는 원본 녹화 영상이 27분 분량이었으며, 루벤이 게시한 CCTV 영상과 관련된 일을 해명하기 위해 몇 분 분량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1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영상을 짧게 편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에 담긴 일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르웬다는 편집 의혹에 답하며 분량을 줄인 것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잘라낸 것은 영상의 길이이지, 사건 내용을 조작한 게 아닙니다,

그의 발언은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영상의 길이를 줄였다는 뜻이다. 그는 영상이 가짜이거나 인공지능으로 생성됐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신고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사르웬다의 변호사 파블로 베노아는 10월 12일 다소 다른 설명을 내놨다. 그는 편집이 Y로 알려진 남성의 요청에 따라 얼굴을 흐리게 처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사르웬다 본인은 영상 분량을 줄였다고 인정했지만, 파블로는 얼굴을 흐리게 한 것만 설명했다. 따라서 게시 전 변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두고 두 설명은 차이가 있다.

두 설명 모두 일부 장면을 발췌한 것이 전체 대화의 의미를 보존했는지는 입증하지 못한다. 영상에 실제 장면과 발언이 담겼더라도 맥락이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영상 길이를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을 조작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판단하려면 문제가 된 장면과 전체 녹화물이 핵심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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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물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이며 공개를 허락했나?

파블로는 사르웬다가 루벤의 대화 상대인 Y에게서 녹화물을 직접 받았으며, Y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Y는 해당 전자 정보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사르웬다가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허락하는 서면 진술서에 서명했다.

파블로는 Y가 녹화물의 적법한 소유자이고 전송을 허락했으므로 게시가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 통상 ITE법으로 불리는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Y가 녹화물의 적법한 소유자이며 전송을 허락했다는 데 근거한다. 이는 사르웬다 측 대리인이 내놓은 법률적 주장이지, 고소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

양측의 주장은 서로 다른 종류의 동의에 관한 것이다. 사르웬다 측은 녹화물을 제공한 사람의 허락을 근거로 든다. 루벤 측은 자신이 녹화나 유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누가 파일을 녹화했고 누가 게시를 허락했는지를 밝혀도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사르웬다가 처음 영상을 접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사르웬다는 아르토스가 아르토스의 연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상호작용에 관해 녹화물을 보여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블로는 사르웬다가 Y에게 직접 받았다고 설명한다. 두 설명은 전달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전체 전달 경위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fachrufyn_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10월 12일 오후 얼굴을 흐리지 않은 영상 일부를 게시하고 원본이라고 주장했다. 계정 소유자는 루벤과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그 주장은 독립적으로 진위를 확인한 결과가 아니며, 게시물이 27분 전체 대화를 담았는지도 불분명하다.

포렌식 조사는 아직 진행 중

아비마뉴 와치오에조자트는 더 긴 원본 영상 자료를 받았으며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르웬다 측은 녹화물을 조사하도록 그를 선임했다. 그는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만을 근거로 삼지 않고 원본 미디어에 초점을 맞춰 법률적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육안 검토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생성했다는 강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예비 관찰과 완료된 디지털 조사를 구분했다. 오디오도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영상과 대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텔레매틱스 및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아비마뉴는 조사 범위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당 미디어를 확인했지만, 육안으로만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는 입 모양과 소리의 차이가 통신 끊김이나 녹화 품질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굴 흐림 처리, 크기 조정, 자르기는 영상이 처리됐다는 단서일 수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생성됐음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영상에 합성 이미지나 음성을 추가하지 않고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구분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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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마뉴는 국제 디지털 증거 취급 기준인 ISO 27037:2012를 참고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렌탕(Rentang), 레카(Reka), 랑카이(Rangkai), 룬ut(Runut)을 아우르는 4R과 텔리티(Teliti), 텔리시(Telisik), 텔루수르(Telusur), 테르우쿠르(Terukur)를 아우르는 4T라는 접근법도 소개했다. 기준이나 방법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특정 결론에 이른 근거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한 보도 제목은 이틀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언급했지만, 상세 보도에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고 확정된 발표일도 없다. 완료된 보고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육안 검토 내용을 경찰의 최종 포렌식 결론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

베트란드의 이메일 고소는 별도 사적 자료에 관한 것

10월 11일 제출된 앞선 고소는 21세 베트란드 페토와 관련된 사안이다. 누군가 허락 없이 그의 이메일이나 개인 데이터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영상을 가져간 뒤, 이를 소셜미디어 계정에 넘겨 게시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영상에는 그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적인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놀라에 따르면 사적인 자료가 유포되기 시작한 뒤 베트란드가 자신의 계정을 확인했고, 다른 이메일 계정과 연결된 흔적을 발견했다. 고소장에는 그 계정과 베트란드가 사르웬다 소유라고 믿은 전화번호 두 개가 적혀 있다. 그러나 그런 믿음만으로 계정을 누가 관리했는지, 특정 로그인 행위를 누가 했는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무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한 행위와 이후 이를 유포한 행위를 구분한다. 두 행위에는 서로 다른 사람과 증거가 관련될 수 있다. 파일이 온라인에 게시된 사실만으로 누가 이메일 계정에 접근했는지,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가 입증되지는 않는다.

미놀라는 관련 당사자를 조사하고 소환하는 일은 경찰에 맡겼다고 말했다. 보도된 내용에는 계정 접근에 관한 기술적 조사 결과나 책임자 확인, 특정 로그인이 유포된 파일과 연결된다는 결론이 발표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가 진위를 판단해 주지는 않아

10월 13일 오전 11시 무렵, 논란이 된 사르웬다의 영상 게시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앞선 보도는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표현했다. 사르웬다는 이후 자신이 직접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신고가 더 많이 접수된 뒤 인스타그램이 게시물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의 제기 이후 게시물이 한동안 유지됐지만 결국 내려갔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신의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 기능이 1년간 제한됐으며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인스타그램의 조치에 관한 사르웬다의 설명이다. 게시물을 내린 정확한 이유와 접수된 신고 수, 플랫폼의 검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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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사라진 사실과 삭제 이유가 확인된 것은 구분해야 한다. 게시물이 내려갔다고 녹화물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게시가 합법적이었다고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콘텐츠 관리와 형사 수사는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룬다.

경찰에 따르면 루벤은 고소장과 함께 스크린샷과 USB 메모리를 제출했다. 따라서 일부 자료는 조사에 앞서 보존됐다. 다만 공개된 증거 설명만으로는 USB에 어떤 버전의 영상이 담겼는지, 수사관들이 27분짜리 원본 파일을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양육권 심리와 사건 경과

형사 고소는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갈등은 2026년 중반 이혼 합의서인 Akta 39의 이행 문제를 두고 격화됐다. 두 자녀의 양육 분담 방안에서 시작된 갈등은 양육비, 양육권, 사적인 의혹에 관한 다툼으로 확대됐다.

사르웬다는 루벤을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도 제기했다. 그의 변호사 크리스 삼 시우우는 변호인단이 양육권 절차에 집중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은 다른 법률 대리인들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르웬다가 논란이 된 게시물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고소가 뒤따른 데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양육권 심리는 2026년 10월 14일 전자 법정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심리 범위에 대한 보도는 조금씩 다르다. 한 보도는 양측이 처음으로 서증을 제출한다고 설명했고, 다른 보도는 원고인 루벤 측의 서증 제출을 명시했다. 크리스는 영상 분쟁의 전개가 양육권 사건의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한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보도된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0월 10일: 사르웬다가 루벤의 영상통화 일부를 게시한다.
  • 10월 11일 이른 새벽: 루벤과 베트란드가 이메일 무단 접근 의혹을 신고한다.
  • 10월 11일 오후 3시: 루벤이 영상을 통한 명예훼손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다.
  • 10월 12일: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확인하고, 변호인들은 편집과 동의 여부에 관해 입장을 밝힌다. 한 계정이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지 않은 영상을 게시한다.
  • 10월 13일 이른 새벽: 루벤이 다른 두 사람과 관련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다.
  • 10월 13일: 사르웬다는 인스타그램이 게시물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아비마뉴는 예비 검토 결과를 밝힌다.
  • 10월 14일: 양육권 사건에서 서증 제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보도는 크리스의 발언 날짜를 2026년 8월 13일로 적었지만, 다른 보도들은 10월 13일이라고 했으며 10월 14일 심리와 연결했다. 8월로 적힌 날짜는 주변 사건 경과와 맞지 않는다. 보도된 법원 일정상 다음 단계는 10월 심리이며, 경찰 조사 일정과 최종 포렌식 보고서 발표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 루벤은 10월 11일 고소장 두 건을, 10월 13일에는 무단 녹화와 유포, 명예훼손 의혹에 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 사르웬다는 27분 분량의 녹화물을 짧게 편집했지만 영상 속 일을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사르웬다 측 변호사는 대화 상대가 공개를 서면으로 허락했고 얼굴을 흐리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경찰은 앞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를 확인하고 사이버범죄 조사를 위해 사건을 넘겼다.
  • 아비마뉴의 초기 육안 검토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강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및 오디오 검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별도의 이메일 고소는 베트란드의 사적 자료에 대한 접근과 유포 의혹에 관한 것이다.
  • 사르웬다는 영상이 내려간 것을 인스타그램 조치 탓으로 설명했으며, 플랫폼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양육권 심리는 2026년 10월 14일로 예정돼 있었다. 최종 포렌식 결과나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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