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명, 헌법상 권리 5개 침해 인정받아
스리랑카 인권위원회는 암파라주 칼무나이 노스 기지병원이 의료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무슬림 여성 6명의 종교 복장을 제한해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 5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0월 12일 내린 결정은 여성들에게 병원 복귀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제복과 종교 복장을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목차
이번 분쟁은 동부주 암파라구에 있는 정부 병원에 새로 임용된 의료보조원 36명 가운데 진정을 제기한 여성 6명과 관련됐다. 임용자 중 무슬림 여성은 9명이었다. 이 가운데 3명은 병원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추가 복장을 벗었고, 6명은 거부했다. 위원회는 지시에 따른 3명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됐다고 판단했다.
여성들은 정해진 제복과 함께 착용한 히잡, 긴소매 옷, 바지를 벗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따르지 않으면 출근부에 서명할 수 없다는 경고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장을 바꾸거나 전보를 받아들이거나 사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병원 측이 근거로 든 1989년과 2022년 공공행정 회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회람 모두 문제가 된 종교 복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복장이 정당한 목적을 위협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으며, 같은 구의 다른 정부 병원에서는 비슷한 복장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제복을 둘러싼 의견 충돌을 넘어선다. 고용 기회, 괴롭힘 의혹, 징계 조사 없는 전보, 특정 여성 집단에 적용된 규정의 차별적 효과를 다룬다. 위원회는 명시적인 차별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보면서도, 이들이 인종·종교·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판단했다.
권고 이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한도 보도마다 다르다. 대부분은 2026년 11월 11일로 전했지만, 다른 보도는 2026년 11월 19일로 제시했다.
분쟁의 전개 과정
여성들은 보건부에서 임용장을 받았다. 위원회 판단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26년 8월 6일 병원에 첫 출근했고, 오리엔테이션 도중 복장 지시를 받았다. 앞선 보도는 8월 10일 근무 시작 전에 히잡을 벗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두 날짜가 별개의 상황을 가리킬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여성들에게 조언한 변호사 무바라크 아잠은 8월 13일 위원회에 진정서 5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결정에서 확인된 진정인 6명과 다르다. 앞선 보도는 진정을 제기한 여성이 9명이라고도 전했지만, 결정문은 무슬림 임용자 9명과 권리 침해를 심사한 여성 6명을 구분하고 있다.
보도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8월 6일: 위원회 판단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신규 임용된 보조원들이 출근했다.
- 8월 10일: 앞선 보도는 이날 근무 시작 전 히잡을 벗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 8월 13일: 아잠은 진정서 5건을 제출했으며 기본권 청원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10월 12일: 위원회는 병원이 여성 6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2026년 11월: 진행 상황 보고가 요청됐으며, 기한은 보도에 따라 11월 11일 또는 11월 19일로 다르다.
아잠이 언급한 기본권 청원은 공공기관의 권리 침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대법원에 별도로 제기하는 절차를 뜻했다. 청원 준비가 실제 제출이나 법원의 분쟁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복 규정에 근거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병원 관계자들은 위원회 칼무나이 지역사무소에 공공행정 회람을 적용했고 다른 직원들의 민원에도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장 찬드라세카람 라잔은 별도로 2000년에 나온 제복 지침을 언급했다.
라잔은 이 지침이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다음과 같이 옹호했다.
카스트, 민족, 종교 또는 언어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위원회는 칼무나이 병원이 적용한 제한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관련된 1989년과 2022년 회람은 종교적 머리 가리개나 추가적인 단정한 복장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해석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라고 밝혔다.
2000년 지침과 두 회람은 서로 다른 문서다.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2000년 지침이 결정문에서 검토한 문서들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세 문서에 같은 요건이 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근 병원에서 비슷한 복장을 허용한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종교 복장과 공식 제복을 함께 착용하는 사례가 같은 구의 다른 병원에 있었으며, 두 복장이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위원회는 칼무나이 병원 직원들의 복장이 정당한 목적을 위태롭게 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헌법상 권리 침해 판단의 의미
위원회는 스리랑카 헌법 제10조, 제12조 1항, 제12조 2항, 제14조 1항 (e)호와 제14조 1항 (g)호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들은 종교적 신념,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종교 실천, 적법한 직업에 종사할 자유를 보호한다.
제10조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14조 1항 (e)호는 종교나 신념을 실천과 준수로 표현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번 복장 분쟁은 여성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제12조 1항은 법 앞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제12조 2항은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제14조 1항 (g)호는 적법한 직업에 종사할 자유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종교 복장뿐 아니라 여성들의 고용에 미친 영향도 다룬다.
위원회가 말한 교차적 차별은 인종·종교·성별 등 정체성의 여러 요소가 겹쳐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이 판단은 행정 담당자들이 공개적으로 차별 의사를 드러냈다는 증거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제한 조치의 효과가 차별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에 권고를 제시한 인권위원회 결정이지, 보도된 대법원 판결은 아니다. 무엇이 결정됐고 어떤 행정 조치가 여전히 필요한지 판단할 때 이 구분은 중요하다.
괴롭힘과 전보에는 별도의 조치 필요
진정인들은 언어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복장 지시에 따르는 대신 병원 관계자들이 전보, 다른 직원과의 맞교환 전보 또는 사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징계 조사 없이 이들을 전보한 것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한 뒤의 행위도 지적했다. 여성들이 위원회에 찾아간 뒤 병원은 징계 조치를 위협하는 서한을 보냈고, 다른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병원 구내에서 이들을 상대로 시위하도록 허용했다.
이런 일들은 사건을 처음 제기된 복장 지시 이상의 문제로 확장한다.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진정 심사 중에도 직장에 다닐 수 있었는지와 관련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복장을 벗은 무슬림 임용자 3명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됐다. 지시에 따랐다고 해서 원래 근무지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괴롭힘 의혹을 전면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를 특정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병원에 요구된 조치
위원회는 병원장 K. 수쿠난 박사에게 네 가지 권고를 내렸다. 복장 규정의 명확화, 부당 대우 의혹 조사, 진정인들이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 행정 직원들에게 서면 지침을 내려, 직원들이 정해진 제복과 함께 머리 가리개·긴소매 옷·바지를 착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
- 병원 직원의 괴롭힘 의혹을 전면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
- 진정인 6명에게 칼무나이 노스 기지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선택지를 서면으로 제시할 것.
- 복귀하는 진정인이 문제된 종교 복장을 착용하도록 허용할 것.
복귀 제안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지, 병원 업무를 재개하라는 지시는 아니다. 서면 제안은 복귀 조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도 한다.
복귀 제안이 이뤄졌는지, 여성 중 복귀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병원이 서면 지침을 발행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문 사본은 보건부 장관과 공공행정부 장관에게도 전달됐다.
신원 식별을 보장하는 전국 회람
위원회는 공공행정부에 정부 직원이 기본 제복과 종교 복장을 함께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새 회람을 발행하라고도 요청했다. 단, 직원의 신원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보도는 이 제안이 2019년 6월 26일자 공공행정 회람 제13/2019호를 모델로 했다고 전했다.
회람은 정부 기관에 정책 적용 방식을 지시하는 행정 문서다. 전국 단위 지침이 마련되면 칼무나이 병원과 위원회가 언급한 다른 병원처럼 병원이나 부서마다 복장 요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신원 식별 조건은 권고의 핵심이다. 히잡은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고, 얼굴 가리개는 얼굴을 가린다. 위원회의 제안은 종교 복장을 허용하면서도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한다. 식별 필요성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가리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인권 활동가들은 이미 공공서비스와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에 관한 전국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명확한 단일 정책을 수립하라
칼루타라 권리옹호자그룹의 라비 알위스도 반복되는 분쟁을 막기 위한 전국 정책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권고로 공공행정부가 검토할 구체적인 행정 조치가 제시됐지만, 새 회람이 발행됐거나 채택 시기가 확정됐다는 보도는 없다.
과거의 제한 조치가 보여주는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
시스터후드 이니셔티브가 2024년 12월 발표한 성별화된 이슬람 혐오 분석은 공공 고용과 교육에서 무슬림 여성에게 적용됐던 과거의 제한을 설명한다. 이는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보고서다.
보고서는 2019년 회람이 공공서비스에서 히잡, 니캅, 아바야를 제한했으며, 무슬림 여성 권리 옹호자들과 인권위원회의 노력 이후 해당 조치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이력은 철회된 제한과 현재 적용되는 제복 규정을 구분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 분석은 2019년 부활절 일요일 테러 이후 일시적인 얼굴 가리개 제한, 금지 해제 뒤에도 이어진 얼굴 가리개 착용 금지 통지, 이후 금지 조치를 되살리려는 제안도 다룬다. 제안된 내각 조치와 관련해 사라트 위라세케라 전 공공안전부 장관의 이름을 언급한다.
복장 분쟁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4년 12월 분석은 트린코말리에서 히잡 착용과 관련한 신원 확인 우려로 무슬림 여학생 70명이 고급 수준 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일을 소개한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6월 26일 여학생 약 70명의 성적을 보류한 것이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 보도들이 같은 절차를 다루는지 등 두 사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스터후드 이니셔티브는 무슬림 공동체 내부의 압력도 다룬다. 아쿠라나 모스크 관계자들이 잠재적 안보 위협을 이유로 2023년 라마단 기간에 아바야와 얼굴 가리개 착용, 모스크 방문을 삼가라고 권고한 사례도 포함된다. 보고서는 지연된 혼인법 개혁과 활동가 비슬리야 부토, 주와이리야 모히딘에 대한 괴롭힘도 다룬다. 이는 별개의 문제들이지만, 무슬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종교 공동체 간 단일 분쟁으로 축소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위원회는 종교 복장에 대한 자의적 제한이 적대적인 직장 환경을 만들고 공동체 간 긴장을 키우며 국가적 화해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칼무나이 판단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다. 정부 일자리에 임용된 여성들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한을 받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실질적인 결과는 서로 다른 여러 조치에 달려 있다. 병원은 복장 지침 서면화, 복귀 제안, 괴롭힘 조사 권고에 대응해야 한다. 부처는 전국 회람 제안에 답해야 한다.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진행 상황 보고 기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 회람 권고를 중점적으로 다룬 보도를 비롯해 여러 보도는 2026년 11월 11일을 기한으로 제시한다. 병원 관련 판단을 상세히 전한 다른 보도는 2026년 11월 19일로 전했다. 적용되는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 불일치는 명시적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번 결정은 여성들의 권리와 병원의 제복 규정 해석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확립했다. 고용 선택권이 회복되고 정부 기관 전반에 일관된 규정이 마련될지는 병원과 부처의 대응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인권위원회는 칼무나이 노스 기지병원이 무슬림 의료보조원 6명의 헌법상 권리 5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신규 보조원 36명 가운데 무슬림 여성은 9명이었다. 복장 지시에 따른 3명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됐다.
- 위원회는 근거로 제시된 1989년과 2022년 회람이 문제가 된 종교 복장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위원회는 복장 규정의 서면 명확화, 공정한 괴롭힘 조사, 진정인들의 복귀를 허용하는 서면 제안을 권고했다.
- 제안된 전국 회람은 직원의 신원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복과 종교 복장을 함께 착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 권고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행 상황 보고 기한은 2026년 11월 11일 또는 11월 19일로 보도마다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