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입국 요건
카자흐스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악타우 공항과 도로 검문소 4곳에서 전자 여행 허가제를 도입하기 시작해 202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요건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을 포함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면제 대상은 제외된다.
목차
2026년 10월 10일자 정부 결의 제890호는 무료 신청 절차,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신청 마감 시한, 180일간 유효한 허가를 규정한다. 여행객은 신청할 때와 국경을 통과할 때 동일한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이 적용된다.
시행 시작일과 의무화 시점의 차이가 중요하다. 도입 초기에는 여행객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거부하지 않고, 국경 당국이 요건을 안내한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검문소에서 허가 미소지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ETA 또는 eTA로 불리는 이 허가는 비자가 필요한 사람의 비자를 대체하거나 허용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며, 입국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기존에는 비자 신청 없이 여행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전 심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최종 입국 결정 권한은 국경 당국에 있다.
10월에 발표된 일정은 앞서 진행된 QazETA 시범 운영과 8월 발효된 법률 개정에 이은 것이다. 앞선 보도에서는 수수료와 시행 일정이 서로 다르게 제시돼 플랫폼 출시, 허가의 법적 근거, 허가 미소지자가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는 이후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범 운영에서 법적 의무로
주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대사관은 영사 입국 안내에서 QazETA 디지털 플랫폼이 2026년 1월 출시됐다고 밝혔다. 안내에 따르면 ETA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허가 취득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법적 근거는 2026년 6월 24일 카자흐스탄이 법률 제326-VIII호에 서명하면서 마련됐다. 이 법은 디지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도로 교통 및 첨단 운송 기술을 다루는 한편 전자 여행 허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EY에서 개인 세무 및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너 블라디미르 페센코가 작성한 2026년 8월 24일자 EY 법률 안내문은 관련 ETA 조항이 8월 25일 발효됐다고 설명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이날부터 초기 안내 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내용도 기록했다.
이 안내에 따르면 처음에는 허가가 없는 여행객에게 그 이유만으로 입국을 거부하는 대신, 다음 방문 전 허가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었다. 해당 안내문은 이 조치가 잠정적이라고 명시했다. 안내문 작성 당시에는 대상 국가 목록과 최종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다.
결의 제890호는 이후 검문소별 시행 일정을 제시한다. 결의는 최초 공식 게재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뒤 발효되며, 이는 11월 시행 시작과는 별개의 법적 절차다. 결의 관련 설명에는 게재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주목해야 할 일정과 검문소
시행은 일부 공항과 도로 검문소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 뒤 의무화된다. 여행객은 이 단계를 플랫폼과 법률이 운영되기 시작한 앞선 날짜와 구분해야 한다.
- 2026년 1월: QazETA 디지털 플랫폼 출시, ETA 시범 운영 시작.
- 2026년 6월 24일: 법률 제326-VIII호 서명, ETA의 법적 근거 마련.
- 2026년 8월 25일: 관련 법 조항 발효. 이날부터 안내 중심의 시행 단계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 2026년 11월 1일: 악타우 공항과 우를류토베, 아우하티, 아타메켄, 누를리 졸 도로 검문소에서 단계적 시행 시작.
- 2027년 1월 1일: 아스타나와 알마티 공항으로 시행 확대.
- 2027년 3월 1일: 나머지 모든 검문소로 시스템 확대.
- 2027년 7월 1일: 적용 대상 여행객은 모든 검문소에서 허가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함.
초기 도로 검문소는 각각 파블로다르주, 잠빌주, 투르키스탄주, 제티수주에 있다. 앞서 제안된 일정에는 11월 항공편을 시작으로 이후 일부 도로 검문소, 12월 중순까지 철도 및 해상 교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날짜들은 이후 해당 일정을 실었던 외국인 여행 안내에서 삭제됐다. 결의 제890호의 10월 일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청, 여권 확인 및 입국 심사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자 신청해야 한다. 시범 운영에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QazETA 모바일 앱이 쓰인다. QazETA에는 전자 비자, 전자 거주 자격(e-Residency), 국경 통과 확인서 발급 기능도 포함돼 있다.
72시간 규정은 신청서 제출 마감 시한이지, 모든 신청이 그 안에 승인된다는 약속이 아니다. 일찍 신청하면 거부되거나 정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공개된 규정에는 처리 기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다.
내무 당국이 국가안보 당국과 협의해 허가를 발급한다. 국경에서는 베르쿠트 통합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할 때 사용한 여권을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므로, 구여권에 연결된 허가를 새 여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8월에 기록된 내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허가는 180일 동안 복수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유효 기간은 카자흐스탄에서 허용되는 체류 일수와 별개다.
주그리스 카자흐스탄 대사관은 시범 운영을 설명하며 승인된 허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입국 최종 결정은 국경 통제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내립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도 다른 이민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경 당국은 적용 가능한 다른 법적 사유에 따라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수료 안내가 다른 이유
10월 결의는 신청 수수료를 0텡게로 정했다. 이는 사전 신청에 약 3,900텡게, 약 8유로, 국경에서 신청할 경우 7,600텡게, 약 16유로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앞선 보도와 다르다.
또 다른 앞선 보도는 사전 신청 수수료를 동일하게 3,900텡게로 제시했지만, 국경 신청 비용은 그 두 배인 7,800텡게라고 설명했다. 7,600텡게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보도된 추정치로, 최종 요금이 일관되게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민법에도 ETA 수수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입은 디지털 시스템 운영과 관광 개발 지원에 절반씩 배분된다고 설명됐다. 수수료를 허용하는 법 조항과 이후 규정에서 현재 금액을 0으로 정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어느 쪽도 당장 수수료를 걷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10월 조치에 따른 여행 준비에서 명시된 금액은 0이다. 결의에는 이 금액이 추후 변경될 수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 국경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과거 안내를, 의무화가 시작된 뒤 사전 신청 마감 시한을 건너뛸 수 있다는 근거로 봐서는 안 된다.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결의는 증빙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29개 면제 범주를 정한다. 연령에 따른 면제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이다. 그 밖의 주요 범주에는 유효한 카자흐스탄 비자, 임시 거주 허가 또는 거주 허가를 소지한 사람이 포함된다.
운송업 종사자 면제는 상업 운전을 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둔다. 운송 허가를 받은 국제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대상이며, 여기에는 경유 운송도 포함된다. 화물 차량은 허용 총중량이 6톤 초과이거나 적재량이 3.5톤 초과여야 한다. 버스 운전자는 차량 좌석이 12석을 초과하면 면제 대상이다.
항공기와 해상·하천 선박 승무원,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도 면제된다. 외교·공무 관련 범주에는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 공식 대표단 구성원, 카자흐스탄에 주재하는 외교단 대표가 포함된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면제 범주에 속한다.
공무상 또는 특별한 지위로 면제되는 사람의 경우 정부 기관이 디지털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고 내무 당국이 면제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안은 면제와 관련해 초청 기관 목록에 쿠룰타이, 대법원, 정부 사무처도 추가했다.
따라서 면제는 여행객이 스스로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일부 범주에서는 정부 기관 등록도 절차에 포함된다. 국제 화물 운전자는 면제 대상이지만 혼잡한 검문소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실무 방식은 설명되지 않았다.
허가를 받아도 허용 체류 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eTA의 180일 유효기간은 카자흐스탄에 18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 제한은 계속 적용된다. 대부분의 대상 국적자는 한 번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180일 동안 총 체류 기간은 90일을 넘을 수 없다.
10월에 공개된 안내에는 EAEU 회원국과 튀르키예 국민의 체류 허용 기간이 90일로 나와 있다. 2023년에 도입된 규정에 관한 앞선 보도는 별도의 장기 체류 근거가 없는 EAEU 국민은 180일 동안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란과 인도 국민에게 적용되는 허용 기간은 더 짧다. 한 번 방문할 때 14일, 180일 동안 최대 42일이다. 이 수치는 허가 유효기간과 허용 체류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여행객이 적용되는 체류 한도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eTA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2023년 출국 후 곧바로 재입국해 허용 체류 기간을 초기화하는 관행을 폐지했다. 새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소진한 체류 한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새 시스템은 사전 입국 절차를 바꾸는 것이지, 체류 가능 기간의 기본 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EAEU 여행객과 출장자에게 추가되는 절차
EAEU 국민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잦은 역내 이동, 출장, 외국인 직원의 여행에도 이 조치가 영향을 미친다. 8월 내무부 설명에 따르면 여행 목적과 관계없이 비자 면제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 ETA를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10월 규정은 비준된 국제조약이 국내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하지만 허가 요건이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AEU 조약 조항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EAEU 국민이 면제된다는 증거가 아니라, 해당 조치가 어떻게 운영될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다.
역내 비교를 보면 사전 디지털 절차를 도입하는 나라는 카자흐스탄만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러시아에 가는 카자흐스탄 국민은 2026년 7월 1일부터 국경 통과 최소 72시간 전에 RuID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발급되는 러시아 QR 코드는 90일간 유효하며, 카자흐스탄 허가의 명시된 유효기간은 180일이다. 신청 마감 시한이 같다고 해서 두 제도의 적용 범위나 법적 효력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출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효한 임시 거주 허가 소지자처럼 면제 대상인 직원과 허가가 필요한 방문객을 구분해야 한다. 항공사와 기타 운송업체도 탑승 전 준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공개된 규정에는 운송업체의 구체적인 확인 절차나 관련 처벌이 제시돼 있지 않다.
입국 거부, 허가 취소 및 미해결 절차
카자흐스탄 이민법 제48조와 관련된 사유로 신청이 거부되거나 발급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규정은 허용 체류 기간 단축, 행정적 강제 추방, 신청 절차 위반도 다룬다. 통지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달된다.
결의에는 ETA 거부나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설명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해당 조치에는 여행객을 위한 구체적인 이의 제기 경로가 제시되지 않았다. 출발 직전에 긴급하게 정보를 정정하는 방법도 규정돼 있지 않다.
성수기에 시스템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아직 알 수 없다. 단계적 도입을 통해 신청량과 국경 확인 절차를 살펴볼 수는 있지만, 성능 수치나 서비스 보장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여행객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최소 신청 시한보다 일찍 신청하며, 여권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 시행 단계는 2026년 11월 1일, 2027년 1월 1일과 3월 1일이다. 의무화 기준일은 2027년 7월 1일이다. 그 전까지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허가 미소지가 입국 거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입국 거부 사유는 계속 적용된다.
핵심 내용
- 카자흐스탄의 eTA 단계적 시행은 2026년 11월 1일 악타우 공항과 도로 검문소 4곳에서 시작된다.
-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EAEU 회원국 국민을 포함한 적용 대상 여행객은 2027년 7월 1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0월 결의에 따라 신청은 무료이며, 입국 최소 72시간 전에 제출해야 한다.
- 허가는 180일간 유효하고 경유에도 적용되며, 국경에서 제시하는 여권과 신청에 사용한 여권이 같아야 한다.
- 결의에는 특정 연령대, 거주 관련 서류 소지자, 외교 관련 여행객, 자격을 갖춘 운송업 종사자 등을 포함한 29개 면제 범주가 명시돼 있다.
- 기존 체류 한도는 바뀌지 않으며, 허가를 받아도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앞서 보도된 수수료 추정치는 명시된 무료 금액과 다르며, 이의 제기 절차와 일부 운영 세부 사항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