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허가가 무비자 여행의 일부가 된다
카자흐스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악타우 국제공항과 도로 국경 검문소 4곳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도입하기 시작하며, 해당 허가 대상 여행객에게는 2027년 7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 허가는 무료이며 유효기간은 달력일 기준 180일이다. 입국 예정 시각 최소 72시간 전에 국가 QazETA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목차
이번 변경은 외국인의 카자흐스탄 입국·체류 규정과 이민 관리 절차를 개정한 2026년 10월 10일자 정부 결의 제890호에 담겼다.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아스타나·알마티 국제공항으로 확대되고, 3월 1일에는 나머지 모든 국경 검문소에 적용된다.
허가 없이 입국하는 여행객에게는 2027년 6월 30일 끝나는 전환 기간 동안 요건에 관한 안내가 제공된다. 7월 1일부터는 허가 대상자가 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을 포함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85개국 국민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 회원국, 미국 국민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용을 받는다.
방문객에게 실질적인 변화는 출발 전 준비할 일이 하나 더 생긴다는 점이다. 무비자 여행은 계속되지만, 해당 승객은 국경 통과에 사용할 여권과 함께 전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카자흐스탄 비자가 필요한 여행객은 종전 입국 절차를 따르면 된다.
시행 시기를 가르는 네 가지 날짜
단계별 시행 일정은 심사 도입 시점과 허가 의무화 시점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2027년 2월 알마티에 도착하는 여행객은 전환 기간에 제도를 접하게 되지만, 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는다.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1월 1일: 악타우 국제공항과 우를류토베, 아우하티, 아타메켄, 누를리 졸 도로 검문소에서 심사를 시작한다.
- 2027년 1월 1일: 제도가 아스타나·알마티 국제공항으로 확대된다.
- 2027년 3월 1일: 나머지 모든 국경 검문소에 제도가 적용된다.
- 2027년 7월 1일: 규정 대상 여행객에게 허가가 의무화되며, 허가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초기 도로 검문소는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 러시아 국경의 파블로다르주 우를류토베, 잠빌주의 아우하티, 우즈베키스탄 국경의 투르키스탄주 아타메켄, 제티수주의 누를리 졸이다. 악타우 공항과 함께 초기 적용 지점은 모두 5곳이다.
전환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8개월이다. 이 기간 국경 담당자는 허가 없이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요건을 안내한다.
누가 허가를 받아야 하나
여행객의 시민권과 이민 체류 자격에 따라 QazETA 허가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 요건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는 대상 방문객에게 적용된다.
EAEU 국민도 포함되므로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역내 관계를 맺은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 역시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우를류토베를 통과하는 러시아 국민은 1단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여행사와 호텔,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는 기관도 여행을 준비할 때 새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수개월 전에 예약했더라도 실제 여행 시점이 허가 의무화일인 2027년 7월 1일 이후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는 85개국 모두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신청 안내는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영사관 웹사이트에도 게시될 예정이어서 여행객은 국적별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여행객은 QazETA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과 온라인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카자흐스탄 도착 예정 시각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무료다. 승인을 받으면 허가는 달력일 기준 180일 동안 유효하며, 방문객에게 기존 이민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복수 입국이 가능하다. 허가는 신청에 사용한 여권에 연결되므로 국경에서 동일한 유효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규정에 명시된 신청 기한은 도착 전 최소 72시간이다. 처리 기간이 보장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특히 허가가 의무화된 뒤에는 출발 전에 신청 절차를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신청 과정 전반에서 여권 정보가 중요하다. 신청자는 소지한 다른 여권이 아니라 실제 여행에 사용할 여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전자 기록과 국경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해야 한다.
180일 허가가 180일 체류를 뜻하지는 않는다
QazETA의 유효기간과 허용 체류 기간은 별개의 기준이다. 허가는 18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방문객이 카자흐스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국적과 기존 이민 규정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
대부분의 무비자 방문객은 한 번 방문할 때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어느 180일 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총 체류일은 최대 90일이다. 출국 후 재입국해도 총 체류일에 포함된다.
EAEU 국민은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튀르키예 국민은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인도와 이란 방문객은 한 번 방문할 때 14일, 180일 기간 중 총 42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30일 제한이 적용되는 방문객은 180일 유효한 허가로 여러 차례 여행할 수 있지만, 매번의 방문이 해당 한도 안에 들어야 하고 총 체류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새 허가가 기존 체류 한도를 바꾸지는 않는다.
어떤 여행객이 면제되나
규정은 면제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으면 전자 허가 없이 입국할 수 있는 29개 대상 범주를 정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아동, 유효한 카자흐스탄 비자 소지자, 요건을 충족하는 임시 또는 영주 체류허가 소지자 등이 포함된다.
세부 규정상 고령자 면제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일부 안내문에는 65세 초과로 표현돼 있다. 만 65세인 여행객은 출발 전에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밖에 난민과 망명 신청자, 공식 정부 대표단 구성원,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도 면제 대상이다. 일부 항공기·선박·열차 승무원, 국제 화물차·버스 운전자, 인도주의·구조·응급의료 임무 수행자도 해당된다.
카자흐스탄 국경을 통과하지 않고 국제공항 환승 구역 안에 머무르는 승객은 면제된다. 환승 구역을 벗어나 입국하려는 승객은 자신의 국적과 체류 자격에 적용되는 입국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예약에 포함된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에게도 요건이 다를 수 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은 면제 대상이지만 동행 성인은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각자의 나이와 여권, 이민 관련 서류에 따라 적용 절차가 결정된다.
국경 당국의 판단과 초청자의 의무는 유지된다
여행객의 입국 허용 여부는 카자흐스탄 국경 당국이 계속 결정한다. QazETA 승인은 이민법에 따른 심사와 함께 입국 절차의 한 부분이다.
과거 추방 이력이 있거나 여행객이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전환 기간에 QazETA 미소지만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기존 국경 당국의 권한과 함께 적용된다.
입국 후에도 초청자에게 의무가 있다. 외국인 방문객을 숙박시키는 개인과 기관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당국에 알려야 한다. 호텔과 고용주, 민간 초청자는 방문객이 전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기한을 지켜야 한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진다. 여행객은 도착 전에 신청하고, 초청자는 도착 후 입국 사실을 신고한다. 첫 번째 절차를 마쳐도 두 번째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여러 서비스를 통합한 QazETA
QazETA 플랫폼은 전자비자와 전자 거주 서비스, 국경 통과 확인서도 제공한다. 여행객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각 서비스의 자격 요건과 목적은 서로 다르다.
전자비자는 관광과 사업, 의료, 친지 방문 등 요건을 충족하는 범주에서 104개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 산하 지역 경찰 기관이 발급한 전자 초청장이 필요하다.
해당 비자는 1회 입국만 허용되고 지정된 수취인에게만 적용되며 동행 여행객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자비자를 이용한 입국과 출국은 카자흐스탄 국제공항을 통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비자 절차는 무비자 방문객 대상 무료 허가와 요건이 다르다.
전자 거주 서비스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관할에서 운영되며, 카자흐스탄 외부에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격으로 개인식별번호를 발급받고 은행 계좌와 결제카드를 개설하며 eSIM을 발급받거나 회사를 등록하는 기능이 안내돼 있다.
국경 통과 확인서는 국제이동단말기식별번호(IMEI) 확인 등을 위한 전자 기록을 제공한다. QazETA에 의료보험과 허가 소지자를 위한 신속 국경 심사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지만, 해당 서비스의 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예정된 여행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2027년 7월 이전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제도가 확대되는 동안 신청 절차를 미리 익혀둘 수 있다. 7월 1일 이후 도착하는 여행객은 출발 전에 대상 여부와 면제 해당 여부, 허가에 연결된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
준비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입국 경로를 확인하고, 허가 대상이라면 도착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한 뒤, 허가 유효기간과 체류 가능 기간을 별도로 살펴보면 된다. 초청자는 이후 도착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무비자 입국을 유지하면서 여행 전 전자 절차를 추가한다. 기존에 여권과 다른 입국 서류만 필요했던 대상 방문객, 그리고 이들의 방문을 준비하는 기업과 가정이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QazETA 심사는 2026년 11월 1일부터 5개 입국 지점에서 시작된다.
- 아스타나·알마티 공항은 2027년 1월 1일에 합류하고 나머지 국경 검문소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 2027년 7월 1일부터 허가 대상 여행객은 허가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신청은 무료이며 도착 최소 72시간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승인된 허가는 달력일 기준 180일 동안 유효하고 복수 입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여권에 연결된다.
- 무비자 체류 기간에 적용되는 기존 한도는 계속 유지된다.
- 규정은 면제 대상 29개 범주를 두며,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 초청자는 외국인 방문객이 도착한 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