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온라인 플랫폼·대중매체에도 욕설 처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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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akhstan Plans to Extend Profanity Penalties to Online Platforms and Mass Media

온라인 욕설을 공공질서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

카자흐스탄은 경범죄적 훌리건 행위에 관한 법을 온라인 플랫폼과 대중매체에 게시된 욕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중계, 토크쇼,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행정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욕설이 담긴 콘텐츠의 제작·게시·유포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 위반 행위를 보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목차
  1. 온라인 욕설을 공공질서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
  2. 무엇이 달라지며, 현재 처벌 대상은 무엇인가?
  3. 모욕과 공공질서 위반은 서로 다른 범죄다
  4. 금지어 공식 목록은 없어
  5. 규정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
  6. 법원 통계가 보여주는 것
  7. 대응 지지와 창작물 규제 우려
  8. 정부, 윤리와 예방도 강조
  9. 핵심 내용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는 개정안을 올해 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행정위반법 제434조와 관련이 있다. 현행 조항은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무례한 태도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에 이미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

핵심 변경 사항은 온라인 게시를 해당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온라인 모욕과 모욕적 방송에 관련된 일부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이번 제안은 경찰과 법원이 이미 적용 중인 제도를 확대하게 된다.

제434조에 명시된 현행 처벌에는 월간 계산지수(MCI) 20배의 벌금, 최대 60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5~15일의 행정구금이 포함된다. 월간 계산지수는 벌금과 기타 납부액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정부 기준액으로, 통상 MCI로 줄여 부른다.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

방송·게시·공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의 적용 범위가 특히 중요하다. 제안은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유포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전직 의원들은 언어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노래·예술 작품·민속 문화를 광범위한 규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해 왔다.

무엇이 달라지며, 현재 처벌 대상은 무엇인가?

현행 제434조는 공공질서와 관련된 행정 위반인 경범죄적 훌리건 행위를 다룬다. 기존 문구는 공공장소에서의 욕설과 법률상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안은 대중매체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욕설 포함 콘텐츠를 추가한다. 해당 언어가 포함된 위반 행위를 보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보도 대상 사건의 일부로 모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에 중요하다.

경찰은 이미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단속 사례에는 생중계 중 욕설, 모욕, 소란 행위, 위험한 묘기와 관련한 벌금이나 행정구금이 포함됐다. 댓글과 메시지에 관한 사건도 있었다. 각 사례의 행위가 서로 다른 만큼, 법적 판단에서는 사건별 정황이 중요하다.

입법 일정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이 계획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설명되기도 했지만, 벡테노프 총리는 내각에서 준비 중이며 해당 월 제출과 올해 심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심의일이나 시행일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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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공공질서 위반은 서로 다른 범죄다

카자흐스탄 형법 제131조는 모욕, 즉 다른 사람의 명예와 존엄을 품위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다룬다. 기본 모욕죄는 MCI 100배 이하의 벌금, 교정노동 또는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에는 MCI 20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정노동이나 사회봉사도 가능하다. 따라서 MCI 기준 최고 벌금은 공개적·온라인 모욕죄가 기본 모욕죄의 두 배다.

제434조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공공질서와 경범죄적 훌리건 행위로 분류되는 행동을 다룬다. 제131조는 특정인을 향한 모욕에 초점을 둔다. 당국이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 파악하면 온라인 사건이 서로 다른 절차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사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후기는 그 자체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 비판과 품위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표현된 모욕은 다르게 취급된다. 당국이 민원을 판단할 때는 표현의 내용과 대상, 청중, 주변 정황이 모두 중요하다.

금지어 공식 목록은 없어

카자흐스탄에는 특정 단어를 쓰면 자동으로 처벌받는 공식 목록이 없다. 당국과 법원은 단어가 사용된 장소, 누군가를 겨냥했는지, 행위가 법률상 위반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살펴본다.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화면 캡처와 녹화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콘텐츠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경위로 게시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록된 발언을 위반 혐의와 연결하려면 책임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중계에는 욕설, 개인에 대한 모욕, 위험한 묘기 등 여러 행위가 동시에 담길 수 있다. 법적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뤄야 한다. 따라서 처벌을 짧게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법원 판단에 중요했던 세부사항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제안된 문구는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제작·게시·유포를 모두 포함해 콘텐츠가 제작자에게서 더 넓은 청중으로 전달되는 여러 단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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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

공공장소 욕설을 둘러싼 카자흐스탄의 논의는 최근 온라인 규제안보다 앞서 시작됐다. 2023년 1월, 당시 내무부 행정경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된 아자마트 쿠림바예프는 경범죄적 훌리건 행위의 벌금을 MCI 5배에서 20배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설명했다.

당시 제시된 금액으로는 1만7,250텡게에서 6만9,000텡게로, 네 배 인상에 해당했다. 이 금액은 2023년의 계산 기준에 따른 것이며 MCI 액수가 변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2023년 1월 9일: 쿠림바예프는 MCI 20배의 벌금과 5~30일 구금을 담은 새 법안을 설명했다.
  • 2023년 3월 초: 해당 개정안의 시행이 예정됐다.
  • 2025년: 현재 논의와 관련해 인용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는 모욕 관련 민원 약 6,200건이 접수됐다.
  • 2026년 상반기: 인용된 통계에는 민원 2,700건 이상과 심리된 신청 440건이 기록됐다.
  • 최근 제안: 정부는 제434조에 온라인 플랫폼과 대중매체의 욕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쿠림바예프가 2023년에 설명한 구금 기간은 5~30일로, 제434조의 현행 설명에 나온 5~15일과 다르다. 벡테노프 총리의 설명에는 사회봉사 시간이 20~60시간으로 제시된 반면, 현행 설명에는 최대 60시간이라고 돼 있다. 개별 처벌을 판단할 때는 적용되는 법령의 버전과 조항이 중요하다.

법원 통계가 보여주는 것

논의 과정에서 인용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법원에 접수된 모욕 관련 민원은 약 6,200건으로, 2024년보다 1.5% 늘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2,700건 이상이 기록됐다.

통계에는 2025년 심리된 신청 970건, 2026년 상반기 440건도 별도로 기재돼 있다. 접수된 민원과 심리된 신청은 법원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다. 법원에 들어온 사건 규모와 실제 심리된 사건 규모를 이해하려면 두 수치를 함께 봐야 한다.

2026년 상반기 공개 모욕 사건 통계에는 내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심리 사건은 193건이라고 밝혔지만 유죄 판결 50건, 무죄 판결 45건, 절차 종결 118건을 제시했다. 결과를 합하면 213건으로, 명시된 사건 수보다 20건 많다.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럼에도 통계는 혐의 제기 이후 법원이 내리는 다양한 결정을 보여준다.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절차 종결이다.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유죄 판결 비율을 신뢰성 있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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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지지와 창작물 규제 우려

변호사이자 카자흐스탄 의회 하원인 마질리스의 전 의원인 압잘 쿠스판은 언어폭력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어폭력이 위협과 폭력 선동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직 의원 리나트 자이트도 욕설에 대응하는 데 찬성하지만, 노래·예술 작품·민속 문화에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는 자료가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사를 누가 맡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입법자들이 고려해야 할 현실적 쟁점 두 가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개인이나 대중을 향한 모욕적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더 큰 공연이나 이야기의 일부로 쓰인 표현이 포함된 창작물과 문화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지다.

보도 예외는 제안에 명시된 경계 중 하나다. 자이트의 우려는 특히 논란이 된 표현이 노래나 다른 예술 작품의 일부일 때, 이 예외 너머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주목한다. 창작자와 발행자는 이런 판단에 따라 공개하거나 공유할 자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 윤리와 예방도 강조

벡테노프 총리는 법적 처벌에 예방 조치와 존중하는 소통을 장려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 프로젝트, 보조금, 언론 기사, 청년 대상 프로그램 등을 관련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 교육 과정도 논의 대상이다. 벡테노프 총리는 코치들이 전년도 12월부터 시행된 전문 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고등교육 이수와 관련 국제 자격증, 정기 검증에 관한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해당 체계에서 코치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코치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정직·평등·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개인적 책임이 있다,

전문 기준과 행정법 개정안은 서로 다른 책임을 다룬다. 하나는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정한다. 다른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과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된 욕설에 당국이 제434조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중과 콘텐츠 제작자에게 당면한 쟁점은 기존 단속 체계를 확대하려는 제안이다. 의회가 문구와 보도 예외, 예술 작품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확대 적용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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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카자흐스탄은 경범죄적 훌리건 행위를 다루는 제434조를 온라인 플랫폼과 대중매체의 욕설 포함 콘텐츠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제안은 제작·게시·유포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 행위 보도는 예외로 둔다.
  • 현행법도 공공질서 위반과 개인 모욕에 처벌을 허용하며, 일부 온라인 행위도 포함한다.
  • 특정 단어를 쓰면 자동으로 처벌하는 공식 목록은 없다. 맥락과 위반 행위의 법적 정의가 중요하다.
  • 전직 의원들은 모욕 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지하면서도 노래·예술·민속 문화에 대한 판단을 우려했다.
  • 인용된 공개 모욕 사건 통계에는 불일치가 있다. 결과를 합하면 213건으로, 명시된 193건보다 많다.
  • 구체적인 의회 심의일이나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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