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 목표에 관심 집중…관건은 발효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아버지와 말레이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해외 출생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2026년 6월 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 내무장관은 1월 발표에서 시행 시기를 2026년 6월이나 7월로 제시한 데 이어, 2월 의회에서 이 같은 예상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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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말레이시아인 아버지는 해외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인 어머니에게는 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차별이 사라지게 된다. 하원인 데완 라akyat는 2024년 10월 17일 시민권 관련 2024년 헌법 개정 법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회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서 새 권리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푸딘 장관은 내무부가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서식, 해외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케다주 숭아이 프타니에서 열린 마다니 타운홀 행사에서 그는 남은 절차는 양 디페르투안 아공, 즉 말레이시아 국왕이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설명은 마지막 절차를 두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사이푸딘 장관은 9월 12일 쿨림에서 발표하며 국왕이 이미 시행일을 정했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발언에서는 국왕의 재가가 아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발언만으로는 확정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며, 6월 1일은 개정안이 발효됐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상 시행일로 남아 있다.
어머니와 자녀에게 달라지는 점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자와 결혼한 말레이시아인 어머니가 말레이시아 밖에서 낳은 자녀에 관한 것이다. 관련 조항이 시행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녀는 해당 시민권 지침과 규제 요건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법률상 당연 취득이란 시민권 등록 신청이 승인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현재 자녀가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결정을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이 차이가 중요하다.
사이푸딘 장관은 바투 파핫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으로 자격을 갖춘 가족이 기존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자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법정에서 다투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발언은 의도된 법적 권리를 설명한 것이지 모든 행정 절차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내무부는 등록을 접수하기 전에 사용할 서식과 온라인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가족은 여전히 출생을 등록하고 자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자동 시민권 취득과 그 시민권을 문서로 확인하는 일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문제다.
시행 일정은 어떻게 정해졌나
이번 개정안은 의회 통과와 재가 및 관보 게재가 이뤄졌다는 발표를 거쳐, 시행 준비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날짜를 살펴보면 가족들이 법안 통과와 시민권 조항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2024년 10월 17일: 데완 라akyat가 시민권 관련 2024년 헌법 개정 법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 2024년 12월까지: 성평등 공동행동그룹(JAG)의 발표에 따르면 양원 모두 법안을 승인했다.
- 2025년 3월 7일과 3월 20일: JAG는 개정안이 각각 왕실 재가를 받고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 2025년 8월 4일: 사이푸딘 장관은 의회에서 2026년 중반 시행을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시민권 규정 개정은 2025년 9월이나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 2025년 10월 13일: JAG는 개정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시행일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2026년 1월 8일: 사이푸딘 장관은 2026년 6월이나 7월을 목표 시행 시기로 제시했다.
- 2026년 2월: 2월 10일 보도된 의회 발언에서 사이푸딘 장관은 2026년 6월 1일을 예상 시행일로 밝혔다.
사이푸딘 장관은 2월 발언에서 시행을 설명하며 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했다. 1월 발표에서는 국왕의 재가와 관보 게재도 남은 절차로 꼽았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식 발효 절차가 일정의 핵심인 셈이다.
왕실 재가와 시행은 별개의 절차
해결되지 않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왕실 승인 여부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JAG는 10월 13일 발표에서 2025년 3월 7일 왕실 재가가 이뤄졌고 3월 20일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사이푸딘 장관은 8월과 2월 발언에서 왕실 재가가 여전히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률에 대한 재가와 시행일 승인은 별개의 법적 절차일 수 있다. 법률이 통과돼 공표됐더라도 시행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일부 조항은 발효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차이가 서로 다른 설명의 배경일 수 있지만, 각 발언이 정확히 어떤 왕실 문서를 가리키는지는 공개된 설명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9월 12일 발표에서는 또 다른 차이가 드러난다. 사이푸딘 장관은 국왕이 이미 시행일을 정했으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무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는 해당 9월 발표의 연도가 명시되지 않아, 날짜가 기재된 2026년 발표보다 앞선 것인지 이후의 일인지 신뢰할 만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숭아이 프타니 타운홀 행사에서 언급된 10월 14일은 시행일이 정해지면 절차가 시작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지, 10월 14일이 시행일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아니었다. 해외 출산을 계획하는 가족에게 결정적인 정보는 여전히 공식 시행일과 해당일부터 적용되는 자격 요건이다.
서식과 해외 행정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
실무 준비는 말레이시아 내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 말레이시아 공관도 새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므로, 호환되는 서식과 안내문,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도 시행 준비의 일부다.
사이푸딘 장관은 2025년 8월 시민권 규칙 1964의 조항 57개를 다듬어야 하며 온라인 제출에 맞춰 신청 서식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공관은 여전히 기존 서식과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그해 9월이나 10월쯤 규정과 서식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1월까지 사이푸딘 장관은 법무총장실이 말레이어와 영어로 개정 규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문서와 관련 서식, 해외 말레이시아 공관에 대한 통보도 필요한 절차로 꼽혔다.
그는 2월에는 사전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쿨림과 바투 파핫 발언을 비롯한 다른 설명에서는 내무부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했다. 종합하면 법률 규정과 서류, 디지털 처리, 해외 공관 협조 등 여러 단계에서 준비가 논의돼 왔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이미 새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가족들은 기다리는 동안 기존 신청 절차 이용 가능
말레이시아인 어머니는 개정안 시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존 제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사이푸딘 장관은 2025년 8월 의회에서 시행이 보류된 동안에도 연방헌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무부가 2024년과 2025년 기존 조항에 따른 신청 1,980건을 승인했으며, 매달 평균 100건의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승인은 개별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만 새 헌법상 권리를 시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이푸딘 장관은 DNA 검사에 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DNA 검사가 의무 요건이 아니라 보조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다른 서류 요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 제출해야 할 증거의 전체 목록도 공개된 발언에는 나와 있지 않다.
쿨림에서 장관은 기존 신청 건의 처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 후 접수되는 신규 신청에는 개정 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전에 태어난 자녀가 새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기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들 발표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가족들은 자신의 신청이 자동으로 새 범주에 편입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적체 해소 수치는 진전을 보여줄 뿐, 모두 승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내무부 수치는 말레이시아인 어머니 관련 적체 건과 전체 시민권 신청 적체 건을 구분한다. 사이푸딘 장관은 9월 12일 발표에서 미처리 시민권 신청 약 5만 건 가운데 약 7,000건이 말레이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해외 출생한 자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전체 건수의 약 14%에 해당한다.
그는 이 7,000건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은 사례는 수백 건뿐이라고 말했다. 전체 범주를 보면 당초 약 5만 건의 적체 가운데 4,121건이 남았으며, 해당 연도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수치로 계산하면 최초 적체 건의 약 8.2%가 여전히 결정을 기다리는 셈이다. 적체가 줄었다고 해서 몇 건이 승인됐는지는 알 수 없다. 결정에는 기각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8일 발표에서는 추가 현황도 나왔다. 내무부는 2025년 한 해 시민권 신청 2만 건 이상을 결정했고 미처리 건수를 4,000건 미만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5~15년간 계류 중인 오래된 신청을 2026년 1분기까지 처리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는 목표였을 뿐 해당 건들이 모두 해결됐다는 확인은 아니었다.
쿨림에서 언급된 신청이 가장 많은 조항은 연방헌법 제15조 A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0조 제1항이었다. 따라서 전체 적체 수치를 말레이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해외 출생한 자녀에 관한 건수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시행 지연은 가족에게 당장의 위험을 초래
JAG는 10월 13일 발표에서 계류 중인 신청 처리가 진전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2025년 헌법(개정)법 시행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는 JAG와 회원 단체들 외에도 19개 단체·연합체와 개인 70명이 뜻을 함께했다.
발표는 외국인 남편과 제3국에 거주하는 임신부 말레이시아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멜리사’라는 가명을 쓴 이 여성의 남편도 자녀에게 자신의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었다. 발표에 따르면 그녀는 임신 3분기에 말레이시아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 여정을 감수하고 출산할지, 해외에서 출산한 뒤 연방헌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례의 우려는 말레이시아 서류를 받기까지 기다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JAG는 국적이 없으면 아이가 가족이 거주하는 국가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가족이 처한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설명이지, 해외에서 태어난 말레이시아인 어머니의 자녀 모두가 다른 국적을 얻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발표는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사는 말레이시아 여성 ‘티아나’의 사례도 소개했다. 시행 시점이 불확실해 가족계획에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티아나는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같은 행정적 장벽 없이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는 남동생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했다.
이 사례들은 계류 신청이 줄어드는 것과 별도로 확정된 시행일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신속한 결정은 이미 등록 절차를 밟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은 대상 자녀에게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시행일 발표와 자격 요건, 제출 서류, 기존 사건 처리 방식을 설명하는 실용적인 지침의 공개다.
핵심 내용
- 사이푸딘 장관은 당초 6월이나 7월을 목표로 제시한 데 이어 2026년 6월 1일을 예상 시행일로 밝혔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말레이시아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의 해외 출생 자녀가 법률상 당연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왕실 승인이 아직 필요한지, 시행일이 이미 정해졌는지를 두고 발표 내용이 엇갈린다.
- 시민권 규칙 1964와 서식, 온라인 처리 절차, 해외 말레이시아 공관의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 개정안 시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연방헌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계속 접수된다.
- 내무부는 2026년 1월 여러 범주를 포함해 미처리 시민권 신청이 4,000건 미만이라고 밝혔다.
- 공식 시행일과 기존 신청 건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여전히 명확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