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및 소비자 보호 강화…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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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bekistan Sets December Deadline for Foreign Marketplace VAT and New Buyer Protections

12월 12일부터 해외 판매자와 플랫폼에 새로운 의무 부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2026년 9월 10일 서명한 법률 제ZRU-117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법은 12월 12일 시행되며, 판매자가 불량 상품에 관한 정당한 소비자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플랫폼을 상대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목차
  1. 12월 12일부터 해외 판매자와 플랫폼에 새로운 의무 부과
  2. 20배 성장한 시장
  3. 누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나?
  4. 등록 및 공식 통지에 30일
  5. 구매자는 먼저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6. 플랫폼, 판매자 확인 및 규정 안내 의무
  7. 별도 계좌와 구축 중인 데이터 체계
  8. 디지털 상품과 실물 배송은 다른 절차 적용
  9. 일정 및 12월 시행 대비
  10. 핵심 요점

개정안은 세법과 2022년 전자상거래법을 모두 바꾼다. 플랫폼 거래 전용 계좌를 의무화하고 결제 보안과 소비자 불만 처리 의무를 도입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주문 중개 서비스,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인 규제 체계에 포함한다.

기관의 세제 요약에 따르면 상품 공급 장소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는 기준은 두 가지다. 구매자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상품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배송돼야 한다. 또 국내 플랫폼과 외국 판매자의 결제를 처리하는 중개업체가 세무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을 계산해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주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불량 상품에 대한 1차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지만, 판매자가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이 보충적 책임을 진다.

기업들은 12월 시행일까지 여러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계약서와 공개 약관을 수정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결제 계좌를 마련하며, 부가가치세 담당 주체를 정하고, 불만 접수와 판매자 확인, 전자 신고에 필요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20배 성장한 시장

상원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통계는 입법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주목한 배경을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 8년간 20배 늘어 13억 달러에 달했다. 운영 중인 플랫폼은 90개 이상이며, 이 가운데 70개 이상이 국내 플랫폼이다.

시장에는 얀덱스, 오존, 와일드베리즈 등 국제 기업과 우줌, 셀로, 주드 몰 등 국내 플랫폼이 함께 진출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미 자리 잡은 소매업체와 결제 중개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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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송을 통해 2024년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온 상품의 가치는 1억6,750만 달러였다. 약 40만 명이 323만 건의 주문을 했으며, 두 수치를 나누면 1인당 약 8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994명은 각각 100건 넘게 주문했고, 구매액은 총 200만 달러에 가까웠다. 이처럼 주문이 잦은 소비자는 집계된 40만 명의 약 0.5%로, 세무 당국이 관리해야 할 구매 활동의 폭을 보여준다.

에르킨 가도예프 상원 예산·경제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국경 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수 손실을 막고 부가가치세 행정을 개선하며, 국내외 판매자에게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와일드베리즈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 WB INT EXPORT를 두고 있으며, 이 법인은 2022~2024년 512억 숨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428억 숨으로 총액의 약 84%를 차지했다. 새 규정은 우즈베키스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의 판매 방식 전반에 명시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누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나?

전자 플랫폼을 통해 실물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구매자의 거주지와 배송지가 우즈베키스탄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이 계산해 세무 체계를 통해 납부한다.

외국 판매자의 결제를 정산하는 우즈베키스탄 플랫폼은 세무 대리인 역할을 한다. 다른 중개업체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결제 정산을 하는 중개업체가 세무 대리인이 된다. 즉, 소비자 결제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세금 징수 의무가 부과된다.

외국 기업은 현지 거주자나 대표 사무소, 판매점 계약을 통해서도 영업할 수 있다. 판매 대리인이나 세무 대리인 역할을 맡은 현지 파트너는 세법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전자 서비스도 적용 대상이다. 외국 기업의 전자 서비스를 구매하는 우즈베키스탄 법인은 일반적으로 세무 대리인 역할을 한다. 우즈베키스탄이 공급 장소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도 이미 세법상 부가가치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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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 가격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에는 세액이 이미 들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 안에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직접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플랫폼이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신 직접 등록하고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및 공식 통지에 30일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관련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역일 기준 30일 안에 전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 대리인 역할을 하는 중개업체도 해당되는 경우 등록해야 한다.

등록 말소 신청도 관련 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역일 기준 30일 안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금 신고서와 기타 공식 서류 역시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과 신고, 세무 등록부에서의 말소까지 모두 디지털 절차로 이뤄진다.

외국 기업에 발송한 세무 당국 문서는 발송 후 30일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업은 판매·결제 기록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세무 당국의 통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률은 새로운 벌금을 도입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수입은 기존 규정에 따라 세금 추징과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 매출액을 설명하고 기존 의무를 이행하려면 판매 대금과 다른 자금 흐름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매자는 먼저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불량 상품을 받은 소비자는 먼저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판매자는 반품 및 환불 조건을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바탕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요구를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거나 환불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플랫폼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보충적 책임에 따라 판매자가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구매자의 요구를 이행한 플랫폼은 이후 판매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 책임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경로가 생긴다.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플랫폼은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결제 대금을 돌려줄 수 있다. 에스크로란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대금을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보관된 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플랫폼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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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카 코디르호노바 상원의원은 온라인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공백이 있었다고 상원에 밝혔다. 새로운 불만 처리 의무와 보충적 책임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책임 사업자가 환불하지 않을 때 구매자가 실질적인 환불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판매자 확인 및 규정 안내 의무

온라인 장터와 주문 중개 서비스는 관련 면허와 허가를 확인하고,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문 중개 서비스는 고객의 요청과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므로 이 의무는 일반 온라인 상점을 넘어 적용된다.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결제 보안 및 사이버 보안 요건을 충족하며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도 확인해야 한다.

추천 및 순위 산정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고객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결정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상품 노출 위치가 소비자의 선택과 판매자의 고객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다.

플랫폼은 고객 리뷰를 보존하고, 고객이 편집되지 않은 리뷰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개 약관에는 서비스 운영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운영자는 서비스 규정을 바꾸거나 운영을 중단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판매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디지털 스트리밍 사업자는 저작권과 콘텐츠의 무단 배포에 관한 의무를 진다. 법률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운영자를 명시적으로 인정해, 온라인 콘텐츠를 배포하는 기업도 온라인 장터와 중개업체에 이어 규제 체계에 포함한다.

별도 계좌와 구축 중인 데이터 체계

전자상거래 운영자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 일부 자영업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에 별도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과 택시 기사도 대상이다.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는 허용된 범위에서 전자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

계좌를 분리하면 플랫폼 활동과 관련된 결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의 배경이 된 우려 가운데 하나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도 대응할 수 있다.

세무위원회 위원장 고문인 지기탈리 나르지예프는 5월 18일 상원의원들에게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매출액과 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령 PF-246의 지시에 따라 내각에서 관련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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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지예프는 세무 당국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매출액과 거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고, 세금도 정확히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내각 결정안은 외국 기업에 대한 송금 정보를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서 확보하고, 해당 기업을 세무 등록하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앞서 마련된 단속 계획은 세무 등록 없이 영업하는 외국 온라인 기업에 2026년 1월 1일부터 제한을 적용하고 등록 기간으로 30일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률 설명 당시에는 이 같은 데이터 교환 및 제한 절차의 최종 채택 여부와 시행 상황이 명시되지 않았다.

세무위원회는 2023~2025년 외국 전자 서비스 기업 83곳에 지급된 금액을 개인 식별 정보 없이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가가치세 계산과 납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외국 전자 서비스 기업 23곳이 2025년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했고, 2026년에는 6곳이 추가로 등록했다.

디지털 상품과 실물 배송은 다른 절차 적용

법률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정의하고 관련 절차를 정할 책임을 내각에 부여한다. 거래 당사자나 운영자가 서로 다른 관할권에 속한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상품의 수출입은 세관 신고가 면제된다. 실물 매체로 공급되는 상품에는 세관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배송 방식이 중요하다.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상품은 국경을 넘는 실물 상품과 다르게 처리된다.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상품 수출 대금은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뒤 수출업체 계좌에 입금된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보유하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받는 금액이 고객의 결제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다.

세관 규정은 부가가치세 및 신고 의무와 함께 적용된다. 실물 상품과 디지털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기업은 각각의 배송 형태에 적용되는 규정에 맞춰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일정 및 12월 시행 대비

이 법률은 상원 승인에서 대통령 서명까지 몇 달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5월 18일: 올리 마즐리스 상원이 개정안을 승인해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 2026년 9월 10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법률 제ZRU-1173호에 서명했으며, 법률은 이날 공포됐다.
  • 2026년 12월 12일: 법률이 시행된다.

우줌, 와일드베리즈, 오존은 보다 명확한 규정과 국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이유로 개정안을 대체로 환영했다. 판매자와 운영자는 12월 시행일까지 운영 방식과 계약, 공개 약관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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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망프로젝트청이 통합 전자상거래 규제기관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권리를 감독하고, 세무 당국은 부가가치세 및 등록 의무를 관리한다.

기업은 고객 결제를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이 되기 때문이다. 판매자 면허와 환불 약정, 불만 처리, 개인정보 보호 조치, 플랫폼 계약의 사전 통지 기간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는 불량 상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판매자가 책임지고, 정당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플랫폼이 보충적 책임을 진다. 결제 및 세금 규정과 함께 이러한 변화는 결제 단계부터 환불까지 온라인 구매 과정 전반의 책임 배분을 바꾼다.

핵심 요점

  • 법률 제ZRU-1173호는 2026년 12월 12일 시행된다.
  • 구매자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상품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배송되는 경우 외국 플랫폼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진다.
  • 우즈베키스탄 플랫폼과 결제 중개업체는 일반적으로 외국 판매자의 세무 대리인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 직접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관련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역일 기준 30일 안에 전자 방식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불량 상품에 대해 구매자는 먼저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플랫폼이 보충적 책임을 진다.
  • 플랫폼 거래에는 별도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일부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는 전자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
  • 운영자는 면허, 보안, 불만 처리, 리뷰 및 순위 산정 시스템 공개와 관련한 의무를 진다.
  • 디지털 방식으로 유통되는 상품은 세관 신고가 면제되지만, 실물 배송에는 세관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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