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항의에 JD 밴스, H-1B 발언 해명…영주권 처리 중단에 노동자 우려

읽는 시간 9분
JD Vance Clarifies H-1B Remark After India Protests, as Green Card Freeze Raises Worker Concerns

8개 기업 영주권 절차 중단 속 밴스, 발언 취지 거듭 해명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계약에 묶인 하인”이라고 표현한 뒤, 자신이 부적절하게 말한 데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비판의 대상은 H-1B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와 비자 제도였다고 해명했다. 이번 해명은 인도의 외교적 항의와 10월 8일 8개 주요 기술 기업 관련 영주권 심사 중단 이후 나왔다.

목차
  1. 8개 기업 영주권 절차 중단 속 밴스, 발언 취지 거듭 해명
  2. 밴스가 말한 발언의 취지
  3. 인도가 표현에 항의한 이유
  4. 가족에 대한 언급과 이민 전반에 관한 주장
  5. 10월 8일 중단 조치의 대상
  6. 중단 조치가 노동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7. 단속의 배경이 된 임금 주장
  8. 기업이 노동자보다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는 이유
  9. 압박받는 업계, 비용 따져
  10.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
  11. 핵심 내용

해당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위프로, HCL테크, 캡제미니다. 미 노동부는 채용 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이 의심된다며 이들 기업과 관련된 신규 신청 접수와 계류 중인 신청의 처리를 중단했다. 대상 프로그램은 통상 PERM으로 불리는 영주권 노동 인증 절차다.

밴스 부통령은 토요일 미시간주 플랫록에서 열린 TV 타운홀 행사에서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으로 이주한 지 20년이 됐고 5년 전 시민권을 취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한 인도계 이민자가 정부의 이민자 대우에 이의를 제기했다.

밴스는 앞서 사용한 표현을 설명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제 표현이 부적절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해명에도 핵심 정책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기업이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해야 하며, 이민 정책은 국내 노동자의 이해와 숙련 인력을 유치하는 데 따른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은 표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H-1B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인도 국적자는 71%를 차지했다.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영주권 취득 절차가 막히면서 경력과 가족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러 고용주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

밴스가 말한 발언의 취지

밴스는 미국 체류 자격이 고용에 달린 노동자는 기업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직하면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 위험해질 수 있어 고용주가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부통령은 자신이 말한 계약 노동은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를 가리킨 것이라고 밝혔다.

제가 ‘계약에 묶인 하인’이라고 말한 것은 H-1B 비자 소지자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기업을 비판한 것입니다.

밴스는 이 주장을 일부 기업이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비판과 연결했다. 적합한 노동자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고용 중인 미국인 회계사를 해고하고 해외에서 회계사를 채용하는 기업을 예로 들었다.

그의 입장에는 두 가지 우려가 담겨 있다. 고용주에게 의존하는 이민자의 처우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미국인의 처우다. 그러나 앞서 발표할 때는 외국인 채용 자체도 직접 비판했다. 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노동자를 데려오는 일을 중단하라고 기업에 촉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을 “비자 공장”이라고 표현했다.

인도가 표현에 항의한 이유

인도 외교부는 밴스의 발언이 인도 전문직 종사자의 교육 수준과 기술, 경제적 기여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여러 세대에 걸친 이민자들이 미국의 성장과 기업 활동, 혁신에 기여한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항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통스러운 역사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입니다.

계약 노동은 노동자가 계약에 묶여 자유가 제한되고 착취적인 조건에 놓이는 노동 형태를 가리킨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수십만 명의 인도인이 모리셔스, 피지, 카리브해 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포함한 영국 식민지의 농장으로 보내졌다.

이러한 역사를 고려하면 해당 표현이 외교적 대응을 불러온 이유를 알 수 있다. 뉴델리의 항의는 숙련 전문직 종사자를 묘사한 방식뿐 아니라 그 용어에 담긴 아픈 식민지 경험에도 관련돼 있었다. 인도 외교부는 인도 기업의 영주권 신청 제한 역시 인도와 미국이 공유하는 목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광고

가족에 대한 언급과 이민 전반에 관한 주장

밴스는 미국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싶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언급했다. 우샤 밴스 세컨드 레이디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인도 남부에서 이민 왔다.

부통령은 장인·장모와 아내에 대해 말했다.

제 가족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실 겁니다. 인도 남부에서 이민 온 장인과 장모를 사랑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그분들의 딸이 이제 세컨드 레이디가 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사랑합니다.

밴스는 이민자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려는 것이 자신의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이민 속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은 옹호했다. 급격한 인구 구성과 문화의 변화가 공동체의 유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회적 결속과 공동체 의식”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해명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묘사한 표현을 누그러뜨렸지만, 이민 제한을 지지하는 폭넓은 주장은 유지했다. 그의 발언은 임금과 채용 관행, 그리고 이민이 빠르게 진행될 때 공동체가 겪는다고 보는 문화적 변화에 걸쳐 있었다.

10월 8일 중단 조치의 대상

미 노동부는 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을 의심할 근거가 있을 때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 연방규정집 20편 656.31(b)조를 근거로 들었다. 조치는 앞서 언급한 8개 고용주와 관련된 신청에 영향을 준다.

PERM은 일반적으로 EB-2와 EB-3 취업이민 범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초기 단계다. 이 범주에는 많은 전문직 종사자와 숙련 노동자가 포함된다. 고용주는 보통 해당 직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자격을 갖추고 일할 의사가 있으며 일할 수 있는 미국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과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발표와 대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졌다.

  • 10월 8일: 노동부가 8개 기술 기업과 관련된 신규 및 계류 중 PERM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 2026년 10월 9일: 인도는 제한 조치와 밴스의 발언을 비판했고,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사업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10월 12일: HCL테크 인사 책임자 람 순다라라잔은 회사가 지침을 준수하고 현지 채용을 늘렸다고 밝혔다.
  • 토요일 타운홀 행사: 밴스는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고용주와 비자 제도에 대한 비판은 옹호했다.

행정부는 각 대상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혐의가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며, 심사 재개 시점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에 대한 조사가 해당 기업들의 심사 중단 조치보다 먼저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광고

중단 조치가 노동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인도 외교부는 PERM 중단 조치 자체가 기존 H-1B 비자나 그 소지자 및 부양가족의 신분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유효한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신분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다.

H-1B 신분은 이민 규정에 따라 임시 취업을 허용한다. 영주권은 영구 거주 자격을 부여한다. PERM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하려는 많은 직원에게 이 두 단계를 이어주는 절차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지만 영주권 계획에는 새로운 지연이 생길 수 있다. 더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6년을 넘겨 H-1B 신분을 연장하려면 취업이민 절차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진전을 보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PERM 신청이 막히면 이 기간에 가까워진 사람에게 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자 바스트앤무카말의 파트너이며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차기 회장인 알렉시스 악셀래드는 개인이 겪는 혼란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 일하고 그를 고용한 사람들의 삶도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인도인 신청자들은 이미 대규모 적체에 직면해 있다. 케이토연구소는 2023년 취업이민 신청 적체 인원이 약 18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인도인이 약 110만 명이라고 추산했다. 조사한 규정과 적체 상황을 기준으로 일부 인도인 신청자의 예상 대기 기간은 최대 134년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심사가 추가로 지연되면 가족이 어디에 정착해 삶을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단속의 배경이 된 임금 주장

밴스는 해외 아웃소싱 기업들이 미국 임금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비자 사기 관련 앞선 기자회견에서 그는 같은 직책의 미국 시민보다 H-1B 노동자의 임금이 2만 달러 낮으며, 해외 아웃소싱 기업이 데려온 노동자는 그 차이가 4만8천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비교에 사용한 자료나 계산 방식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밴스의 주장으로 제시됐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지목하며 회사가 2025년에 미국인 직원 6천 명을 해고하는 한편 H-1B 비자 6,300건과 영주권 약 3천 건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내 직원 대다수가 미국인이라고 반박했다. 연장 신청을 제외하면 지난 1년간 신규 H-1B 노동자를 위한 신청은 미국 내 전체 직원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단속 논쟁은 기업이 일자리를 광고하고 외국인 직원을 후원하기에 앞서 미국인 지원자를 검토하는 방식도 다룬다. 메타와 애플을 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조사와 합의는 미국인 지원자에게 불리한 채용 관행에 초점을 맞췄다. PERM 채용 기준 개정안은 백악관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2004년 이후 큰 폭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광고

기업이 노동자보다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는 이유

인도 기술 기업들은 직원의 미국 파견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채용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인도 기술산업협회인 나스콤은 H-1B 신분에서 PERM을 통해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노동자는 비교적 적다고 말했다.

ICICI증권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제출된 PERM 신청 가운데 인도 IT 기업이 차지한 비중이 2% 미만이라고 추산했다. TCS는 지난 2년간 신청 건수가 한 자릿수였으며, 인력 운용 전략이나 고객 업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5년간 미국에서 1만5천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위프로는 미국 내 인력의 80%를 현지에서 채용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증권거래소 공시에서 사업 영향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로 중대한 사업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상당 부분을 미국 밖에 있는 팀을 통해 수행할 수도 있다. 인도중앙은행 조사에서는 해외 고객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의 매출이 190억 달러에서 184억 달러로 약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매출과 직원 개인의 거주 자격 전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기업은 현지 채용이나 해외 팀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개별 노동자의 영주권 신청은 중단된 상태로 남을 수 있다. ICICI증권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즉각적인 매출보다 인재 유지가 우려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압박받는 업계, 비용 따져

나스콤 자료에 따르면 인도 기술산업은 2025~26 회계연도에 수출 2,460억 달러를 포함해 3,1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고용 인원은 약 595만 명이며, 해당 연도에 순증 일자리는 약 13만5천 개였다.

업계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10월 9일까지 인도 IT주는 한 해 동안 25% 하락한 반면, 벤치마크 지수는 14% 하락해 1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TCS 실적에 힘입어 10월 9일 주가는 약 3% 상승했다. 이로 인해 IT 지수 구성 종목 10개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7,013억3,600만 루피, 약 72억5천만 달러 늘었다. 투자자들은 이민 제한과 함께 실적 및 인력 변화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바자즈 브로킹의 수밋 싱하니 리서치 책임자는 미국 내 채용과 하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채용 및 규정 준수 비용이 늘어 이익률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이 H-1B 접근 제한으로 숙련 인력을 국내에 붙잡아둘 수 있다는 또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뉴델리는 전문 인력의 이동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다.

광고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

일부 전문직 종사자는 고용주 후원 없이 신청할 수 있는 EB-1A 또는 EB-2 국가이익면제(NIW) 자격을 갖출 수 있다. EB-1A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두 경로 모두 신청자의 성과와 향후 업무에 대한 까다로운 요건을 둔다.

EB-1A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 증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중요한 기여, 공인된 상, 발표된 연구, 타인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 저명한 기관에서 맡은 핵심 역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민 전문가 사이 스리니바스 레디 부마레디는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이 증거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가이익면제 신청자는 먼저 EB-2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반적으로 고급 학위나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 ‘덴아사르 사건’ 판례에 따라 신청자는 제안한 업무가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이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으며, 통상적인 취업 제안 및 노동 인증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임을 보여야 한다.

이민 전문가 미티 자이스왈은 신청자가 직함을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나 높은 연봉만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로 가운데 하나를 추진하는 노동자도 합법적인 이민 신분과 취업 허가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도 H-1B 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며, 청원이 승인된 뒤에도 비자 번호를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실제 선택지는 각자의 자격, 신청 이력, 현재 신분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내용

  • 밴스는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비판의 대상은 고용주와 비자 제도였다고 밝혔다.
  • 인도는 해당 표현을 규탄하고 인도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옹호했다.
  • 10월 8일 PERM 중단 조치는 8개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신청과 계류 중 신청에 영향을 준다.
  • 기존 H-1B 신분은 조건에 따라 유효하지만, 지연으로 영주권 계획과 일부 향후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TCS와 위프로는 PERM 이용이 적고 현지 채용이 늘었다며 즉각적인 사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 독립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에는 상당한 증거가 필요하며, 합법적 신분을 별도로 유지하고 많은 경우 추가 대기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