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울 전 대법관, PMLA 사건서 찬드라추드 전 대법원장이 ‘중도적 접근’ 권유…판사 임명 갈등도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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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aul Says Chandrachud Urged a Middle Path in PMLA Case, Recounts Rift Over Appointments

거액 돈세탁 사건을 둘러싼 비공개 대화

산제이 키샨 카울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장이던 D.Y. 찬드라추드가 자금세탁방지법(PMLA)에 따른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한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는 청원 심리에서 자신에게 “중도적 접근”을 취하라고 권했다고 밝혔다. 카울은 사법부 인사 임명 지연 사건을 심리하던 중, 계류 중인 추천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자 해당 사건이 자신의 재판부에서 빠졌다고도 말했다.

목차
  1. 거액 돈세탁 사건을 둘러싼 비공개 대화
  2.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카울의 설명
  3. 2022년 판결이 중요한 이유
  4. 판결 재검토를 위한 두 가지 절차
  5. 재판부 사이를 오간 절차
  6. 카울 재판부에서 빠진 인사 사건
  7. 합의된 5명과 이견이 있었던 6번째 후보
  8. 후보자의 카스트와 단호함을 둘러싼 이견
  9. 임명 제도 전반으로 확장된 카울의 비판
  10. 주요 내용

카울은 언론인 카란 타파르와 회고록 『두려움도 편견도 없이』를 주제로 인터뷰하면서 이 일들을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는 대법원의 민감한 두 가지 업무, 즉 정부의 수사 권한에 대한 이의 심리와 판사 임명 절차 관리를 연결한다.

PMLA 분쟁은 2022년 7월 27일 선고된 ‘비제이 마단랄 초드리 대 인도 연방정부’ 판결과 관련이 있다. 이 판결은 체포·수색·압수·재산 동결, 입증책임, 엄격한 보석 허가 요건을 규정한 조항들을 유지했다. 해당 조항을 재검토하면 돈세탁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들이 사건 정보를 얻고 구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청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찬드라추드는 판사 임명과 관련한 회고록의 비판에 관한 보도에 대해, 책을 읽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답하기 전에 맥락 속에서 해당 대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울과 콜레기움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했으며, 카울이 회의장을 나간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 사건과 관련해 압박이 있었다는 카울의 설명에는 명시적인 한계가 있다. 그는 정부가 해당 사건을 자신의 재판부에서 빼도록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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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카울의 설명

카울은 자신이 이끄는 3인 재판부가 PMLA 재검토 청원을 심리할 예정이던 때 찬드라추드가 집무실로 불렀다고 말했다. 카울에 따르면 같은 재판부 소속인 산지브 칸나 대법관도 자리에 있었다.

카울은 찬드라추드가 심리를 진행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으며, 계속 심리한다면 신중하게 중도적 접근을 하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카울은 자신의 사법 경력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없고, 어떤 사안을 심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때마다 심리를 진행해 왔다고 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카울은 그 시점에 물러섰다면 자신의 청렴성에 의문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와 칸나는 법정으로 가 사건을 심리했다. 카울은 중앙정부가 자신이 2023년 12월 퇴임한 뒤까지 절차를 늦추려 여러 차례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이견은 그 대화가 있기 전부터 시작됐다. 카울은 한 동료로부터 해당 청원들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찬드라추드에게 제기하자, 대법원장은 한 판사가 관련 사건들을 자신의 재판부에 모아 심리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카울은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그런 이관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직접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찬드라추드는 카울, 칸나, 벨라 M. 트리베디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카울이 퇴임하기 전까지 심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2022년 판결이 중요한 이유

PMLA는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취급하는 과정인 돈세탁을 집행국(ED)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 따른 권한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 통제권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M. 칸윌카르, 디네시 마헤슈와리, C.T. 라비쿠마르 대법관이 2022년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은 재산 동결·점유, 소환, 수색, 압수, 체포와 관련된 권한을 규정한 제5조, 제8조 제4항, 제15조, 제17조, 제19조 등 쟁점 조항들을 유지했다.

제24조는 입증책임을 규정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추정에 반박할 책임을 절차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지운다. 형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항이다.

제45조는 보석 허가에 두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둔다. 대체로 검찰이 석방에 반대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보석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요건 때문에 일반적인 보석 규정에 비해 석방 허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

대법원은 앞서 ‘니케시 타라찬드 샤’ 사건에서 기존의 이중 요건을 위헌으로 판단해 폐기했다. 의회는 2018년 해당 조항을 개정했고, 2022년 판결은 개정된 제도를 유지했다. 따라서 이번 재검토 소송은 체포·구금과 재산 제한을 앞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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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검토를 위한 두 가지 절차

2022년 판결에 대해 재심 청원 8건이 제기됐다. 사건은 ‘카르티 P. 치담바람 대 집행국’, RP(Crl) 219/2022 및 관련 청원들로 식별된다.

재심은 대법원이 제한된 법적 틀 안에서 자신의 판결을 다시 살펴보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더 폭넓은 청원들은 ‘비제이 마단랄 초드리’ 판결의 재검토와 대법관 수가 더 많은 합의체로의 회부도 요청했다. 카울의 설명은 보다 폭넓은 재검토 절차에 관한 것이며, 재심 청원 8건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됐다.

2022년 8월 25일, 당시 대법원장 N.V. 라마나가 이끄는 재판부는 재심 절차에 대해 심리 통지를 내렸다. 심리 중 재판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두 가지 쟁점으로 집행국 사건정보보고서(ECIR) 열람과 무죄 추정 원칙의 전환을 꼽았다.

ECIR은 돈세탁 사건을 기록하는 집행국 내부 문서다. 피고인이 수사의 근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열람 여부가 중요하다.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처음부터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죄가 입증돼야 하는 사람으로 출발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재심 청원을 공개 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했다. 이후 심리에서 라비쿠마르 대법관은 그 절차가 “숨겨진 항소”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재심 청원인들을 대리한 카필 시발 선임변호사는 판결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수리야 칸트 대법관은 재심 대상인 법적 쟁점의 범위 안에서 양측에 변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사이를 오간 절차

소송은 연기와 재판부 구성 변경을 거치며 계속됐다. 2024년 심리에서 투샤르 메타 법무차관은 재심 사건이 전날 밤 9시 이후에야 심리 목록에 올랐다며 집행국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28일까지 심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시 특별 재판부는 수리야 칸트, 라비쿠마르, 우잘 부얀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라비쿠마르 대법관의 퇴임에 따라 재판부를 다시 구성한 뒤, 후속 심리 일정에서는 재심 사건이 수리야 칸트, N. 코티스와르 싱, 부얀 대법관에게 배당됐다. 심리는 5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며, 그 심리 결과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다.

주요 절차는 원판결과 재심 청원, 더 폭넓은 이의 제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보여준다.

  • 2022년 7월 27일: 대법원이 ‘비제이 마단랄 초드리’ 사건에서 주요 PMLA 조항들을 유지했다.
  • 2022년 8월 25일: N.V. 라마나 대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가 재심 청원에 심리 통지를 내리고 ECIR 열람과 무죄 추정 원칙을 논의했다.
  • 2023년 12월 전: 카울이 더 폭넓은 재검토 절차를 이끌었으나 퇴임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 2024년 8월: 집행국이 준비 시간을 요청한 뒤 재심 청원 심리가 8월 28일까지 연기됐다.
  • 이후 5월 7일 심리 일정: 라비쿠마르 대법관 퇴임 후 재구성된 재판부에 N. 코티스와르 싱 대법관이 포함됐다.

칸나, M.M. 순다레시, 트리베디 대법관으로 구성된 또 다른 재판부도 더 폭넓은 재검토와 대법관 수가 더 많은 합의체로의 회부를 요청한 청원들을 심리하고 있었다. 두 절차를 구분하면 사건 기록에 서로 다른 대법관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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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울 재판부에서 빠진 인사 사건

카울이 제기한 두 번째 주요 주장은 사법부 인사 임명 지연에 관한 법정모독 청원과 관련돼 있다. 카울과 수다슈 다울리아 대법관은 콜레기움 추천안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해 왔으며, 이른바 “골라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콜레기움은 고등 사법부 판사 임명을 추천하는 고위 법관들의 모임이다. 정부는 추천안을 검토하며 임명 절차에 관여하고, 절차는 대통령의 임명장 발부로 마무리된다. 지연이 계속되면 추천된 임명이 확정되지 못하고 법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을 수 있다.

카울은 법관들이 심리할 사건을 정리한 목록인 재판부 사건 목록에서 해당 사건이 갑자기 빠졌다고 말했다. 이후 대법원 사무처장이 사건 기록에 남은 메모를 근거로, 2년 전 사건을 카울에게 배당할 때 대법원장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카울은 그 설명이 사건을 회수한 이유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카울은 찬드라추드에게 불만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압박을 받았다는 회고록의 내용에 관해 질문받자, 찬드라추드가 자신은 더 이상 그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빼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묻자, 카울은 자신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합의된 5명과 이견이 있었던 6번째 후보

카울은 예정된 대법관 임명 명단을 두고 콜레기움 내부에서 마찰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 공석 6자리를 채우기 위해 위원들이 후보 5명에 합의한 상황에서, 찬드라추드가 막판에 6번째 후보를 제안했다. 카울과 다른 위원들은 추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울은 회의 중 찬드라추드가 자신을 따로 불러 정부에 전화해 의견을 확인할지 물었다고 말했다. 콜레기움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데 반대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합의된 5명은 절차를 밟았지만, 6번째 후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카울은 찬드라추드가 정부로부터 후보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이미 승인을 받아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자신의 추측으로 제시했다. 더 큰 쟁점은 판사들이 추천 대상을 공식 결정하기 전에 정부와 명단 전체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카울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협의의 시점과 방식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논의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가 문제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카울은 비교적 긴 임기를 지내는 대법원장이 관행을 만들면 임기가 짧은 후임자들이 이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찬드라추드의 임기 전후에도 사전 논의가 있었다며, 자신의 비판은 두 사람 간 개인적 이견보다 더 넓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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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카스트와 단호함을 둘러싼 이견

카울의 회고록에는 소수 종교 신자인 후보를 둘러싼 또 다른 이견도 나온다. 카울은 찬드라추드가 정부의 질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질문은 소수 종교 신자 출신 법관을 추가로 임명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해당 종교를 믿어온 후보자 가족의 카스트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카울은 카스트를 묻는 질문이 황당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는 공개하지 않은 정부 측 입장을 놓고 추가로 의견을 주고받은 뒤, 파일을 닫고 방을 나갔다고 썼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회의는 연기됐고 정부가 물러선 뒤 후보는 결국 임명 절차를 밟았다.

찬드라추드는 카울이 콜레기움 회의장을 나간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대법원장은 두 사람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좋은 대화와 이성적인 토론을 나눴고, 콜레기움에서 함께 원만한 회의를 했습니다.

찬드라추드는 콜레기움 회의가 끝날 때마다 결의문을 작성하는 관행을 만들었으며, 그 결의문에 기록된 반대 의견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를 공식 임명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며 임명 절차에서 정부가 맡는 역할도 옹호했다.

카울은 찬드라추드의 사법적 역량과 행정적 접근을 구분해 비판했다. 사법 업무와 관련해선 찬드라추드의 지적 능력과 역량, 근면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인사 문제에서는 정부에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임명 제도 전반으로 확장된 카울의 비판

카울은 찬드라추드가 2022년 6월 콜레기움에 합류한 뒤 정부와의 관계에서 공동으로 더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카울의 설명에 따르면 찬드라추드는 대체로 그 관계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편을 선호했다.

회고록에는 정부와 직접 협의해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실려 있다. 델리 고등법원 판사 2명의 임명 승인이 그중 하나다. 카울은 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대립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울은 국가사법임명위원회(NJAC)를 운영해 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 이 대안적 임명 제도를 무효화했다. 카울의 입장은 정부가 참여할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현행 절차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 다른 사례는 대법원이 부여하는 변호사의 전문적 지위인 선임변호사 지정과 관련돼 있다. 카울은 자신이 퇴임한 뒤로 절차를 늦추자고 조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그들이 카울이 까다롭게 대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카울은 이 설명이 확실한지는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선임변호사 지정은 카울이 퇴임한 뒤인 2024년 1월에 이뤄졌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 제도적 결정들이다. 체포·보석 권한에 대한 이의를 어떤 재판부가 심리하는지, 인사 추천안이 얼마나 오래 계류되는지, 판사 후보를 놓고 정부와 언제 협의하는지가 문제다. 카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개인적 설명을 내놓았다. 찬드라추드는 두 사람의 콜레기움 관계를 다르게 기억한다고 밝히면서도, 책을 읽은 뒤에야 더 자세히 답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

  • 산제이 키샨 카울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장이던 D.Y. 찬드라추드가 2022년 PMLA 판결 재검토 절차에서 중도적 접근을 권했다고 밝혔다.
  • 카울은 더 폭넓은 PMLA 사건 심리가 2023년 12월 퇴임 전에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별도로 제기된 재심 청원 8건에서는 ECIR 열람과 무죄 추정 원칙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 카울은 사법부 인사 임명 지연에 대해 정부에 조치를 촉구하던 중 관련 사건이 자신의 재판부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 그는 공식적인 콜레기움 결정 전에 정부와 논의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협의의 역할 자체는 인정했다.
  • 찬드라추드는 두 사람의 콜레기움 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하며, 카울이 회의장을 나간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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