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미국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Swim’ 별도 소송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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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Wins Dismissal of US Copyright Suit as Separate Swim Case Continues

버지니아 법원, BTS와 HYBE 승소 판결

버지니아 연방법원은 10월 22일 BTS와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멜리사 메이스가 수정해 제출한 저작권 소송을 기각하고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메이스에게 소송 내용을 보완할 기회를 줬다.

목차
  1. 버지니아 법원, BTS와 HYBE 승소 판결
  2. 수정 소장이 기각된 이유
  3. 버지니아 소송의 진행 과정
  4. 저작권 소송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
  5. 작곡가 3명, 캘리포니아에서 ‘Swim’ 문제 제기
  6. BIGHIT MUSIC, ‘Swim’ 독립 창작 입장
  7. 핵심 내용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린키마 판사는 BTS, HYBE, HYBE America, BIGHIT MUSIC을 상대로 한 사건을 종결했다. 메이스는 그룹과 회사들이 자신의 미공개 곡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청구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9월 18일 원래 소장을 이미 기각한 바 있다. 메이스에게는 10월 9일 오후 5시까지 수정 소장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다. 메이스는 10월 8일 소장을 냈지만, 수정한 내용도 법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버지니아 소송에서 BTS와 관련 회사들이 승소했다. BTS의 다섯 번째 정규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 ‘Swim’을 둘러싼 캘리포니아 별도 저작권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와 구체적인 데모 녹음, 피고 명단이 버지니아 소송과 다르다.

따라서 두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상황은 서로 다르다. 버지니아 법원은 BTS와 관련 회사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HYBE와 BIGHIT MUSIC, ‘Swim’ 제작에 참여한 인사들은 여전히 캘리포니아 소송의 주장에 직면해 있다. 두 번째 소송에서 BTS 멤버들은 직접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다.

수정 소장이 기각된 이유

메이스는 8월 25일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주장은 BTS와 관련 회사들이 자신이 공개하지 않은 작곡물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메이스는 해당 작품들의 저자라고 밝혔다.

메이스가 제출한 서류에는 BTS의 어떤 곡이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베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와 음악적 비교가 부족했다. 침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곡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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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린키마 판사는 9월 판결에서 메이스에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기회를 줬다. 소장 수정이 허용되면 원고는 누락된 사실을 보충하거나 법적 문제를 바로잡아 소장을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첫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절차가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메이스는 기한 전에 이 기회를 활용했다. 그러나 10월 22일 법원은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같은 날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수정된 소장도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단계에서 핵심 쟁점은 법원에 제시된 주장의 충분성이었다. 소장에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적 근거가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 누락된 세부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채 주장을 되풀이하면 판사가 검토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버지니아 소송의 진행 과정

버지니아 소송은 최초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주요 일정을 보면 메이스가 최초 기각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주장을 수정할 기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8월 25일: 메이스가 BTS, HYBE, HYBE America, BIGHIT MUSIC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 9월 18일: 법원은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청구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래 소장을 기각했지만, 수정은 허용했다.
  • 10월 8일: 메이스가 마감 하루 전에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 10월 9일: 수정 소장 제출 마감 시각은 오후 5시였다.
  • 10월 22일: 법원은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메이스는 자신의 작곡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댄스홀 가수 마시카(본명 자바운 니컬러스 피런)를 상대로 별도의 저작권 소송도 제기했다. BTS 소송을 다룬 설명에는 메이스의 구체적인 직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10월 22일 판결로 버지니아 지방법원 단계의 사건은 종결됐다. 회사들이 다음으로 직면한 분쟁은 캘리포니아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작곡가들은 특정 BTS 녹음과 자신들의 데모를 지목하며 두 곡이 닮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소송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

저작권은 음악과 가사를 비롯한 독창적인 창작 표현을 보호한다. 노래를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보호 대상 작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소된 녹음이 이를 어떻게 베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은 흔히 제기되는 쟁점이다. 접근 가능성은 베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앞선 작품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따진다. 실질적 유사성은 두 작품의 유사한 부분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적 또는 가사적 표현이 충분히 포함돼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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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곡에 대한 주장은 접근 가능성 문제를 특히 구체적으로 제기한다. 원고는 베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해당 곡을 어떻게 접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음악적 비교 역시 법원이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이 된 구간이나 특징을 특정해야 한다.

메이스의 사건은 이런 증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문제가 드러났다. 최초 소장은 청구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수정 소장도 법원이 지적한 법적 결함을 바로잡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소송의 원고들은 주장을 제시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들은 ‘Swim’과 같은 제목의 데모를 특정하고, 주장하는 유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음악을 연구하는 전문가인 음악학자의 분석을 제출했다.

작곡가 3명, 캘리포니아에서 ‘Swim’ 문제 제기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7월 8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Swim’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TS의 녹음이 2025년 3월 완성한 동명의 데모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작곡가들은 2025년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 임원들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에게 검토를 요청하며 데모를 보내기 시작했다. 원고들은 해당 임원들이 데모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으며, 그중에는 이후 ‘Swim’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들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작곡가들은 멜로디, 후렴, 화성, 리듬, 가사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곡조와 반복되는 중심부, 음들이 어우러지는 방식, 박자의 패턴, 가사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에는 음악학자의 분석도 포함됐다. 원고들은 보고서 내용이 소장에 인용된 알렉산더 스튜어트를 전문가로 고용했다. 그는 제목에 담긴 후크, 이례적인 화성, 음향적 질감, 리듬과 가사 요소에서 유사성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각각 독특하고, 결합했을 때도 고유한 특징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인 제 의견으로는 BTS의 곡이 독립적으로 창작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며, 표절이 불가피한 결론입니다.

원고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곡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청구하고 있다.

HYBE와 BIGHIT MUSIC, ‘Swim’ 제작과 작곡에 참여한 인사들이 피고로 지목됐다. 소송에는 HYBE America와 작곡가 라이언 테더도 이름을 올렸다. 사건의 중심이 된 녹음은 BTS가 발표했지만, BTS 멤버들은 피고 명단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소송 제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려고 HYBE와 다른 피고들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답변하지 않았거나 작곡가들과 해결책에 이르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소송의 주장을 종결하는 판결이나 다음 심리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손해배상과 수익 배분은 여전히 원고들의 청구 사항이며,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BIGHIT MUSIC, ‘Swim’ 독립 창작 입장

캘리포니아 소송의 피고이자 BTS의 소속사인 BIGHIT MUSIC은 작곡가들의 설명을 부인했다. 회사는 이를 원고들의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곡은 독립적으로 창작됐다고 밝혔다.

‘Swim’은 독립적으로 창작됐습니다.

소속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녹음물이 자신들의 데모를 베꼈다는 작곡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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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창작은 이 대응의 핵심이다. 저작권 침해는 보호되는 표현을 베끼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근거로 곡을 방어하는 회사는 작곡가들이 원고들이 지목한 작품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직접 곡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분쟁에서는 ‘Swim’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작곡가들은 데모와 음악 분석을 근거로 표절을 주장하는 반면, BIGHIT MUSIC은 곡이 독립적으로 작곡됐다는 입장이다. 버지니아 판결은 메이스가 BTS와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다뤘으며, ‘Swim’ 관련 청구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핵심 내용

  • 10월 22일 버지니아 연방법원은 멜리사 메이스의 수정 저작권 소장을 기각하고 BTS, HYBE, HYBE America, BIGHIT MUSIC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9월 18일 원래 소장을 기각하고 10월 9일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메이스는 10월 8일 수정 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캘리포니아 별도 소송에서는 ‘Swim’이 작곡가 3명이 2025년 3월 완성한 데모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Swim’ 소송 원고들은 손해배상과 수익 일부를 청구하고 있다. BTS 멤버들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로 직접 지목되지 않았다.
  • BIGHIT MUSIC은 ‘Swim’이 독립적으로 창작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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