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계약, 지연 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져
엔비디아가 타이베이 베이터우-스린 과학기술단지 내 약 3.9헥타르 부지에 본사를 짓기로 한 계약을 두고 추진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의 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2025년 7월이나 8월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타이베이시는 기존 토지 계약 때문에 그런 방식은 불가능했고,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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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정치적 공로에만 그치지 않는다. 엔비디아는 결국 2026년 2월 11일 시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토지 권리 대가는 122억 대만달러였다.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400억 대만달러가 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과 운영 부문에서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은 신콩생명보험이 시 소유 토지의 개발권을 보유했던 T17·T18 두 필지를 둘러싼 것이다. 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보험사는 2025년 5월 상업 조건에 이미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정치적·선거적 이유로 양측이 제안한 권리 이전을 거부하고, 엔비디아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타이베이시는 정치적 개입을 부인한다. 시는 신콩생명보험이 착공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를 이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최종 합의가 이러한 제한을 해결하고, 토지를 회수한 뒤 개발권 부여 규정을 변경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완안 시장과 부인이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언급한 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들의 설명으로 투자 유치, 상업 조건 협상, 공공 토지 사용 허가 확보의 차이에 다시 관심이 쏠렸다.
엔비디아와 신콩생명보험의 합의 내용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024년 12월 신콩생명보험에 T17·T18 필지에 처음 관심을 나타냈다. 두 회사는 이후 2025년 5월 16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지상권 이전 제안, 합의된 상업 조건, 비밀유지 조항이 담겼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경우 제안된 거래는 토지 자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 소유 토지의 개발권을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황은 양해각서 체결 사흘 뒤인 5월 19일 대만 베이터우-스린 부지를 선정했다고 공개 발표했다. 엔비디아와 신콩생명보험은 이후 7월 18일 함께 시 정부를 방문해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양사가 외부 법률 자문을 고용했고, 자문 결과 타이베이시의 구획수용지역 토지 매각·임대·지상권 규정 제18조에 따라 시의 동의를 받으면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시는 거래를 승인하고 기존 계약의 이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
7월이나 8월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관계자의 주장은 이러한 승인 제안을 전제로 한다. 타이베이시는 민간 양해각서가 2021년 개발권을 취득할 때 신콩생명보험이 받아들인 의무를 대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가 착공을 먼저 요구한 이유
타이베이시는 2021년 신콩생명보험과 맺은 계약의 제4.4.1조항을 핵심 장애물로 꼽는다. 시에 따르면 이 조항은 지상권과 건물을 이전하기 전에 모든 건물 사용 허가를 취득하고, 건물 소유권 최초 등록을 마치며, 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사용 허가는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이다. 소유권 최초 등록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다. 시는 신콩생명보험이 권리 이전을 신청했을 때 착공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콩생명보험은 2025년 7월 9일과 16일 권리 이전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각각 7월 10일과 17일 답변해, 개발되지 않은 부지는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 차례의 불허 결정은 양사가 7월 18일 함께 시를 방문하기 전에 내려졌다.
시 당국은 제18조에 대한 양사의 해석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시에 따르면 조항 첫 문단의 단서 규정은 권리를 넘겨받는 측이 지상권과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을 모두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시의 해석으로는 이 권리 이전 절차를 적용하려면 건물이 먼저 존재해야 했다.
타이베이시는 해당 규정이 토지수용법 제44조 제6항에 따라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시는 규정과 체결된 계약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도 여전히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지연을 둘러싼 두 가지 설명
익명의 관계자는 시의 승인이 상업 조건까지 합의된 거래에 남은 마지막 절차였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제안된 양사 간 거래를 엔비디아와 시의 직접 계약으로 대체하면서, 이미 마무리에 가까웠던 절차가 수개월 더 길어졌다.
타이베이시는 같은 기간을 기존 계약상 장애물을 해결할 적법한 방법을 찾는 데 쓴 시간으로 설명한다. 시는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권리 이전을 승인하면 공공 토지 개발권을 되팔아 이익을 얻는 문제와 시 소유 토지를 원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 논란이 생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질적인 쟁점은 부지 사용에 이르는 절차다. 엔비디아와 신콩생명보험은 기존 권리를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결국 토지를 회수한 뒤 특별 절차를 통해 엔비디아에 새로운 권리를 부여했다.
정치적·선거적 고려가 이런 선택을 이끌었다는 주장은 익명의 관계자가 제기했다. 시는 이를 부인하며 공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계약상 제한의 면제를 포함해 기존 권리 이전을 법적으로 승인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권리 이전에서 계약 해지까지
타이베이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7월 관련 규정에 관해 내정부에 문의하기 시작했다. 9월에는 특정 수령자에게 특별 사업 절차를 통해 지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신콩생명보험은 10월 22일 합의에 따른 계약 해지를 공개 제안했다. 이미 지급한 관련 비용을 시가 반환하면 보험사가 권리를 포기해 엔비디아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시에 따르면 엔비디아 글로벌 부동산 부문 부사장 스콧 에크먼은 11월 18일 장 시장을 만나 황을 대신해 투자 의향서를 전달했다. 의향서는 T17·T18을 본사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11월 24일을 신콩생명보험과의 44억3,400만 대만달러 규모 계약 해지 및 토지 회수일로 제시했다. 반면 신콩생명보험의 기업 승인 관련 설명에 따르면 이사회는 11월 21일 해지를 승인했고 양측은 같은 날 합의서에 서명했다. 두 날짜는 같은 주의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
필지 회수로 신콩생명보험은 토지 권리 계약에서 빠지게 됐다. 이후 엔비디아는 보험사의 기존 권리를 넘겨받는 대신 새로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시와 직접 협상할 수 있었다.
계약을 좌우한 날짜
협상은 엔비디아가 2024년 말 처음 접촉한 때부터 2026년 3월 신규 지상권 등록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에는 회사 간 양해각서, 권리 이전 신청, 보험사의 권리 해지, 새 계약, 최종 등록 등 여러 단계가 있었다.
- 2024년 12월: 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신콩생명보험에 T17·T18 필지에 처음 관심을 나타냈다.
- 2025년 5월 16일: 엔비디아와 신콩생명보험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황은 5월 19일 부지 선정 사실을 발표했다.
- 2025년 7월 9~18일: 신콩생명보험이 두 차례 권리 이전을 신청했고, 시는 모두 불허했다. 양사는 시 관계자들을 함께 방문했다.
- 2025년 9월: 타이베이시가 특정 수령자에게 지상권을 부여하는 특별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 2025년 10월 22일: 신콩생명보험이 관련 비용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개 제안했다.
- 2025년 11월 18~24일: 에크먼이 엔비디아의 투자 의향서를 전달했고, 신콩생명보험과의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됐다.
- 2026년 2월 11일: 엔비디아와 타이베이시가 새 지상권 계약을 체결했다.
- 2026년 3월 12일: 시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특별 지상권 등록을 마쳤다.
2월 계약 체결은 익명의 관계자가 언급한 7~8월 시점보다 약 6~7개월 늦었다. 계약 체결 29일 뒤 등록이 완료되면서 엔비디아의 부지 권리 설정 절차가 한 단계 더 마무리됐다.
누가 엔비디아와 타이베이를 연결했나
장 시장과 부인 스팡쉬안은 왕웨이중이 진행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사 사업을 논의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엔비디아 엔지니어를 통해 황과 연락할 수 있었고, 투자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이 설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린츠키와 에크먼으로 알려진 글로벌 부사장 두 명이 협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황에게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기술 평론가 쉬메이화도 엔비디아 관계자들의 비판을 전했다. 쉬씨의 설명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미 새 본사를 타이베이에 두기로 계획했고, 난강에서 3년간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는 장 시장의 기여는 타이베이에 남기로 한 결정을 처음 이끌어낸 것이라기보다 베이터우-스린의 토지 계약을 해결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쉬씨는 엔지니어를 통한 접촉이라는 설명이 엔비디아의 공식적인 업무 분장과 당시 대만 법인 총괄의 역할을 간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은 사업이 대중에게 어떻게 설명됐는지에 관한 것이다. 시가 공개한 협상 과정에서 시의 역할은 공공 토지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시 자체 설명에 따르면 에크먼은 투자 의향서를 들고 11월 회동에 참석했다. 이는 엔비디아 고위 임원이 장 시장에게 부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구체적인 시점이다.
최종 계약이 부지에 의미하는 것
엔비디아의 최종 계약은 약 3.9헥타르 부지에 적용되며, 50년간의 지상권과 추가 20년 연장 조항을 포함한다. 연장 조항을 사용할 경우 권리 기간은 최대 70년에 이른다.
2월 계약 체결 때 발표된 122억 대만달러의 대가는 엔비디아의 신규 토지 권리 계약에 관한 것이다. 44억3,400만 대만달러의 계약 해지 금액은 시가 신콩생명보험으로부터 필지를 회수하기로 한 합의와 관련된다. 두 금액은 같은 사업 안에서 이뤄진 서로 다른 거래에 해당한다.
400억 대만달러를 웃도는 투자 계획과 1만 명 이상의 고용 전망은 토지 계약만이 아니라 훨씬 큰 사업 전체에 관한 것이다. 고용 규모에는 건설과 운영이 모두 포함되며, 본사 건설 기간과 실제 사용 기간에 걸친다.
엔비디아의 계약 서명자는 대만 자회사의 법정 대리인이자 글로벌 세무 책임자인 마크 스티븐 후스로 확인됐다. 장 시장은 회사가 싱가포르, 홍콩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대만 자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으로 사업은 해당 부지를 사용할 공식 근거를 갖추게 됐다. 합의 관련 발표에는 착공일이나 개장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협상에서 권리 등록까지
장 시장은 2026년 2월 5일 가격 협상과 계약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베이터우-스린을 선택한 엔비디아에 감사를 표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인정했다. 시는 앞서 음력설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엿새 뒤 장 시장은 서명된 계약을 공개하고 122억 대만달러의 대가를 발표했다. 타이베이시에 따르면 규정 개정과 토지 회수에 이어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3월 12일 등록이 완료됐다.
엔비디아는 이제 선정된 필지에 대한 등록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적 논란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수개월을 둘러싸고 있다. 핵심 쟁점은 타이베이가 앞선 권리 이전을 승인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새 계약 방식으로 대체해야 했는지다. 시는 기존 계약의 착공 조건을 근거로 방어하고 있으며, 비판 측은 시의 동의와 계약상 제한 면제로 양사의 합의를 더 일찍 추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핵심 내용
- 엔비디아는 2026년 2월 11일 타이베이 본사 부지 권리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가는 122억 대만달러였다.
- 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엔비디아와 신콩생명보험이 2025년 7월이나 8월에 권리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타이베이시는 정치적 개입을 부인하며, 개발되지 않은 필지가 기존 계약의 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시는 규정을 개정하고 신콩생명보험의 권리를 44억3,400만 대만달러에 해지한 뒤 엔비디아와 직접 계약했다.
- 본사 사업은 약 3.9헥타르 부지에 걸쳐 있으며, 투자 규모는 400억 대만달러를 넘을 계획이다.
- 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026년 3월 12일 지상권 등록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