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새로운 요구에 직면
태국의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얀마 군사정부에 소득세 명목으로 1인당 약 6,000바트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주 대표 닐루본 퐁파욤은 2026년 11월 2일 방콕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신원증명서(CI) 발급센터 안에서 해당 금액이 징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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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엠플로이어스 그룹을 대표하는 닐루본에 따르면, 이른바 2% 세금은 서류 발급 수수료에 더해 예약을 잡기 위해 요구되는 비공식 비용과 별도로 부과된다. 그는 CI 서류가 필요한 노동자가 약 70만 명이며, 여권 만료가 임박한 노동자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했다.
국민당은 센터에 대한 태국 당국의 감독과 태국 내 노동자들에게서 소득세를 걷는 미얀마의 조치에 대한 공식 외교 항의를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정책 네트워크는 한발 더 나아가 센터를 일시 폐쇄하는 한편, 태국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노동자들의 체류·취업 권리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CI 서류는 태국에서 합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절차에서 노동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서류를 발급받는 데 추가 비용이 필요해지면 문제는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선다.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고용주는 인력을 잃을 수 있다.
닐루본이 추산한 대상 노동자 수는 우려의 규모를 보여준다. 그가 언급한 두 집단은 일부 겹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합산할 수는 없다. 어느 쪽이든 발급이나 갱신이 필요한 서류에 일자리가 달린 사람이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용이 누적되는 방식
닐루본은 세븐일레븐을 통해 납부하는 여권 관련 수수료가 310바트에서 710바트로, 이후 2,670바트로 올랐다고 말했다. 태국 이주개혁연합(TMR)도 공시된 CI 수수료가 2,670바트라고 확인하면서, 일부 노동자는 실제 비용이 5,000바트를 넘었다고 전했다.
화이트 엠플로이어스 그룹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고용부에 서한을 보냈다. 이후 의회 안보위원회는 고용부 국장과 해당 단체를 불러 문제를 논의했다. 닐루본은 이 논의에서 미얀마 당국이 부과한 추가 세금이 노동자나 고용주에게 설명되지 않은 채 납부 영수증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미얀마 측 중개인들이 이미 수수료를 내고 CI 예약까지 마친 노동자들에게도 1,350~1,500바트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닐루본에 따르면 이 비공식 순번 비용을 내지 않은 노동자는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센터 안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2% 비용과 관련해 닐루본은 노동자들이 트루머니로 송금한 뒤 세븐일레븐에서 다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약 6,000바트 요구액의 산정 기간과 계산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금액들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발생했다는 여러 비용을 가리킨다. 등록을 준비하는 노동자는 서류 수수료, 요구되는 세금, 기타 비용을 각각 구분해 알아야 한다. 닐루본은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이런 명확한 안내 없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주들, 비용을 먼저 부담한다고 밝혀
닐루본은 노동자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태국 고용주들이 일부 비용을 선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홍수 피해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지출이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이트 엠플로이어스 그룹을 대표하는 닐루본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받는 압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고용주들이 이미 홍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미얀마 군사정부가 강요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닐루본은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요구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노동자를 잃을 수 있다는 고용주들의 우려를 전했다.
“우리가 내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직접 부담할 형편이 안 됩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게 되고,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이 분쟁은 가계 소득과 기업 운영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유효한 서류가 필요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금과 25% 송금 요건
촌부리 지역구 국민당 의원 사하사왓 쿰콩은 미얀마가 해외 노동자들에게 군사정부가 통제하는 은행을 통해 소득의 최소 25%를 본국으로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2% 소득세도 부과한다고 말했다. TMR 역시 노동자들이 지정된 경로를 통해 소득의 25%를 송금했다는 증명을 요구받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두 요건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 2% 요구는 세금으로 제시됐고, 25% 요건은 노동자가 얼마를 본국으로 보내야 하는지, 또 어떤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미 가족 부양을 위해 돈을 송금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의무적인 송금 규정은 소득을 관리하는 선택권을 제한한다.
사하사왓은 이런 조건을 신원 서류와 연계하면 미얀마 당국이 노동자의 태국 내 합법 취업 지속 여부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류를 갱신하지 못한 노동자가 공식 고용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노동자를 고용한 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그림자 외교장관 피산 마나왓은 태국이 2% 세금을 국제법 및 2002년 체결된 양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어긋난다고 본다는 점을 미얀마에 공식 통보하자고 촉구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두 나라와 관련된 소득에 양국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정하고,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다. 국민당의 입장은 태국이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법적 문제 제기다. 개별 노동자의 납세 의무를 판단하려면 관련 조약 조항과 세금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등록 절차를 태국 통제 아래 두자는 제안
TMR은 10월 30일 안보기관과 노동부에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수수료, 세금 조건, 개인정보, 태국 대표자의 접근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미얀마가 운영하는 CI 센터를 일시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이 연합은 태국 시스템에 이미 등록됐거나 기록된 이주민의 체류·취업 권리를 태국이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당국은 태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게 부여한 기존 식별번호와 생체정보 기록, 고용주 명부를 활용하고, 태국이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TMR은 임시 구제책을 마련할 때 참고할 조항으로 1979년 제정된 이민법 제17조와 2017년 제정된 외국인 고용관리 긴급명령 제14조를 제시했다. 이 제안은 과도기 동안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조건으로 새 CI 서류 발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합은 신원 확인과 개인별 위험 평가, 관련 태국 기관의 공동 조사, 안전한 신고 경로, 신고자 보호도 촉구했다. 센터를 다시 열기 전에 투명한 수수료, 태국의 감독, 개인정보 보호, 협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확한 조건을 마련하자고 했다.
사하사왓은 센터가 계속 필요하다면 즉각 개혁하고 태국의 감독 아래 두는 한편, 태국에 센터가 여전히 필요한지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이 추가 비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임시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런 조치로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분쟁의 쟁점이 된 개인정보
TMR은 서류 발급 과정에서 수집된 민감한 정보가 정치적 반대자나 징집 대상 연령대의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분한 법적 근거와 보호 장치 없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고 촉구했다.
이 연합은 신원 확인과 국적 증명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단계에서 미얀마 당국의 새로운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태국 기관이 고용 행정에 필요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등록을 고려하는 노동자들은 비용 외에도 여러 요소를 따질 수 있다. TMR은 이동과 서류 요건,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이주민이 등록이나 신분 갱신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 대표 낫타퐁 르앙파냐웃도 이주노동자 데이터베이스를 더 명확히 구축하자고 촉구했다. 이 제안과 TMR의 개인정보 우려는 함께 다뤄야 할 두 가지 필요를 짚는다. 태국은 고용을 관리하기 위해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고, 노동자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험에 노출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국경 폭력에 단호한 대응 촉구
사하사왓은 CI 분쟁을 미얀마 군사정부와 태국 주권을 둘러싼 더 폭넓은 우려와 연결했다. 그는 11월 1일 미얀마 항공기가 전날 밤 살윈강 건너편, 매홍손주 매삼랩 인근 미얀마 측 접경 지역에 폭탄 두 발을 투하했다고 말했다.
사하사왓에 따르면 폭발로 태국 내 주택과 지역 보건시설, 정부 청사가 파손됐고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했다. 그는 또 미얀마 군사정부가 태국 공무원과 기업에 카렌민족연합(KNU)과의 교역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미얀마 측 창고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피해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공식 외교 항의를 촉구하고, CI 센터 관련 협력도 재검토하자고 했다. 그는 미얀마 군사정부 관계자 31명이 추가로 태국 내 센터에서 일하도록 허가받았다고도 말했다.
피산이 제안한 대응에는 태국의 점진적 외교 접근을 재검토하고, 미얀마의 장기화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경을 넘는 군수품과 마약, 강 오염 문제를 다루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태국과 아세안의 5대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의 일련의 사건은 노동 관련 불만과 국경 긴장이 어떻게 맞물렸는지 보여준다.
- 2026년 10월 30일: TMR은 CI 센터의 일시 중단과 태국이 통제하는 임시 등록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 10월 31일: 사하사왓에 따르면 미얀마 항공기가 매삼랩 맞은편 지역에 폭탄 두 발을 투하했다.
- 11월 1일: 사하사왓은 외교적 조치와 미얀마 군사정부와의 협력 재검토를 촉구했다.
- 11월 2일: 닐루본은 의회에서 세금과 순번 비용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당은 개혁안을 내놓았다.
태국, 숙련된 노동자 유지도 추진
CI 서류를 둘러싼 압박은 태국과 미얀마가 합법적 고용에 또 다른 차질을 빚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양국은 정부 간 고용협정에 따라 미얀마 노동자가 4년을 채운 뒤 30일간 본국에 머물러야 하는 요건을 면제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논의는 2026년에 계약기간 한도에 도달하는 노동자 45,834명과 2027년의 46,906명을 대상으로 하며, 합계는 92,740명이다. 즉각적인 면제안은 2026년에 계약기간을 마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관련 이민·고용 당국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면제안과 CI 분쟁은 서로 다른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이지만, 둘 다 고용주가 이미 업무에 익숙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의무적인 공백 기간을 없애면 업무 차질을 줄일 수 있지만, 서류 갱신 비용이 비싸거나 갱신이 어려우면 또 다른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태국은 국경 지역 캠프 9곳에 있는 미얀마 난민에게도 합법 취업을 허용했다. 등록된 거주자 가운데 노동 연령대인 약 42,600명이 이 정책에 따라 신청 자격을 얻었다. 이 정책은 별도의 취업 경로를 마련한 것이며 CI 관련 민원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공정한 대우도 개혁 요구에 포함
낫타퐁은 이주노동자가 태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착취와 강제노동,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추진과 연결했다. 태국 국민에게만 허용된 직종을 재검토하고, 태국 노동자와 고용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태국 생활에 적응하는 이주민에게 태국어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하자고도 제안했다.
사하사왓은 현행 등록 제도가 복잡하고 느리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숨겨진 비용이 부패를 부추기고 공식 등록을 꺼리게 해, 태국이 특정 산업에 몇 명의 이주민이 일하는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낫타퐁은 방콕 라차담넌녹 거리의 유엔 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시위 지도자가 폭행당한 일도 규탄했다. 그는 법치주의 민주사회에서 시위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체적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면한 정책 과제는 의혹이 제기된 징수 행위를 조사하면서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태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과도기 동안 CI 요건을 태국이 보유한 기록에 근거한 확인 절차로 일시 대체하는 방안까지 제안이 나와 있다.
핵심 내용
- 고용주 대표 닐루본 퐁파욤은 미얀마 노동자들이 CI 발급 과정에서 약 6,000바트의 2% 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서류 수수료와 별도로 1,350~1,500바트의 비공식 순번 비용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 TMR은 CI 센터를 일시 폐쇄하고 태국이 통제하는 등록 절차를 통해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 국민당은 태국의 감독과 간소화된 등록 절차, 미얀마의 세금 징수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를 촉구했다.
- 서류 비용이나 요건 때문에 갱신이 막히면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당장 고용 차질을 겪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