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회색지대 속 권리: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
한국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형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 장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임신중절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완전히 규제되는 의료 서비스도 아니다. 모자보건법이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만 규정하고 있어 병원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잦다. 이처럼 좁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진료에 응하는 소수의 병원에서 비싼 수술을 받거나, 의료진의 안내 없이 인터넷에서 미승인 약을 구매해야 하는 선택에 놓인다.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선택지를 얻지 못하는 체계다.
목차
법적 공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기존 형사법 체계를 대체하라고 명령한 뒤 생겨났다.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2021년 1월부터 임신중절은 비범죄화됐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경로는 마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사각지대라고 말한다. 공식 진료 지침과 교육, 보험 적용이 없어 의료진은 진료를 꺼린다. 미성년자와 저소득층, 대도시 외 지역 거주자를 포함한 환자들은 장거리 이동과 늘어나는 비용, 믿기 어려운 정보에 직면한다. 많은 이들이 밀수품이나 위조 약물이 유통되는 지하 시장을 찾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돼 왔다. 서비스가 제한된 국가에서 약물 임신중절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위민 온 웹의 웹사이트는 2019년 약사법에 따라 차단됐다. 2024년 5월 한국 법원은 차단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안전한 합법적 진료 경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이 의존하는 온라인 정보까지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보건 당국은 의약품 정책을 바꾸려면 먼저 규제와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혀 왔으며, 이런 입장으로 수년간 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에서 임신중절약이 중요한 이유
정책 논쟁의 중심에는 초기 임신을 중단할 때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이 있다. 이 조합은 수십 년간 90개국 이상에서 사용돼 왔고,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올라 있다. 국제 보건 자료에 따르면 약물 임신중절은 안전성이 높고 중증 합병증 발생률이 낮으며, 임상 진료에 포함될 경우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이 아직 승인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수술이나 규제되지 않은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약물의 작용 방식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한다. 이어 미소프로스톨이 자궁을 수축시켜 내용물을 배출하게 한다. 이 요법이 승인된 곳에서는 의료진과 공중보건 기관이 대상 요건과 복용량, 주의해야 할 증상, 후속 진료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많은 국가에서 초기 임신에 이 요법을 허용하며, 대개 임신 10주 또는 12주까지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의료진의 판단에 맡긴다. 보건 체계는 통증 관리와 응급 진료가 필요한 시점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된 경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면밀히 관찰하고 지원한다.
안전성과 공중보건
의료진과 인권단체가 인용한 세계적 자료에 따르면 약물 임신중절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은 일반적으로 0.5% 미만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승인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수술 수요를 낮추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고도 말한다. 의료진 수용 역량이 한계에 부딪힌 한국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WHO는 전 세계에서 매년 이뤄지는 임신중절 7,300만 건 가운데 약 2,500만 건이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행된다고 추산한다. 의료진들은 관리·감독 아래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위해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미승인 약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현재 한국의 체계에서는 품질 관리 부재로 예방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며,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규제 당국 “승인에 앞서 법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널리 쓰이는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미프지미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제조사 라인파마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현대약품은 2021년과 2023년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2024년 12월 세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식약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가 약물 임신중절을 합법적 의료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아 심사는 최종 결정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허용 임신 주수와 임상 적응증, 위험 관리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효능과 복용량, 표시 사항, 시판 후 조사 계획을 확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규제 당국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에 조건부 허가나 제한적 사용 경로를 적용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사회적 합의와 입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조사도 국회의 입법에 앞서 허가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입장은 환자와 의료진을 진퇴양난에 빠뜨린다. 규정이 마련돼야 약물을 승인할 수 있지만, 약물이 아직 의료 체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도 규정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그 결과 심사는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지만 언제 결론이 날지는 불분명하다.
발의된 법안이 바꿀 수 있는 것
올여름 국회의원들이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절을 합법적 의료 절차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 논의에 변화가 생겼다. 주목받은 한 법안은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임신중절을 제한적인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나 의약품을 이용해 임신을 종결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한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요구해 많은 이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비용 장벽을 낮추려 한다. 발의자들은 배우자 동의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요건을 없애고 국제 의료 관행에 맞게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재명 정부도 임신중절약을 5개년 국가 정책 과제에 포함하며 이런 방향에 호응했다.
이들 법안은 2019년 이후 이어져 온 여러 의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려 한다. 비범죄화는 임신을 중단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보건 관련 법률을 통한 합법화는 의료진 기준을 정하고, 진료 대상 요건을 규정하며, 비용 지급과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진이 전문직 제재나 민사상 책임을 걱정하지 않고 진료하려면 이 구분이 중요하다. 환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진료 접근과 명확한 정보, 부담 가능한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부담을 떠안는 사람들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진다. 청소년 환자와 이주민, 장애인, 대형 병원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가장 큰 장벽에 부딪힌다. 시민단체와 의료진에 따르면 수술 비용이 올랐으며, 조사에서는 환자의 약 40%가 100만 원 넘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용은 진료를 늦추게 하고, 그에 따라 선택지는 줄어들며 의료적 복잡성은 커진다.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주류 의료 체계에서 배제된 많은 사람에게 임신중절 서비스가 사치품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진 부족도 문제를 키운다. 2025년 전공의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 역량이 줄면서 임신중절 환자를 계속 받는 병원에 부담이 커졌다. 숙련된 의료진이 줄어들고 전문직 보호 규정도 불명확해 병원은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를 꺼린다. 한편 약물 임신중절이 정식 승인되지 않아 한국은 많은 보건 체계가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일차 의료기관까지 진료를 확대하는 데 활용하는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명확한 규정 촉구, 반대 측은 제한 요구
휴먼라이츠워치와 국내 단체들은 정부에 접근권을 법제화하고 약물 임신중절을 승인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장벽을 없애라고 촉구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미페프리스톤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며 정책을 WHO 기준에 맞출 것을 제안했다. 위민 온 웹 소속 의사들을 포함한 국제 의료계 인사들은 임신중절을 소득과 거주지, 혼인 여부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성·재생산 건강의 기본 요소로 본다.
종교단체와 일부 전문직 단체는 접근성 확대에 반대하거나 더 엄격한 제한을 요구한다. 가톨릭계 지도자들은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이른바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신 후기 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체계에 강력히 반대했고, 임신중절 진료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비판했다. 이런 입장은 공청회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수정하거나 처리를 늦추는 데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임신 후기 논란, 법적 공백 부각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황은 이미 공론을 뜨겁게 달구는 쟁점을 낳았다. 한 브이로거가 2024년 임신 36주에 임신을 중단했다고 주장하자 경찰 수사와 광범위한 논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기존 형법에 따른 임신중절 범죄 조항은 효력이 사라졌지만, 살아서 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에는 임신 9개월에 이뤄진 임신중절과 관련해 의사가 체포되면서 임신 주수 제한과 임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실이 다시 주목받았다. 이런 극적인 사례는 드물지만, 일상적인 환자 수요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정책 논의를 더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체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의료진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 환자는 진료를 받으려다 원치 않는 조사를 받거나 의료진이 막판에 진료를 거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한국의 경험과 세계적 흐름
한국이 겪는 어려움은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면서도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접근성이 고르지 않고 의료진이 혼란을 겪으며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일부 국가는 진료 시점과 사유를 명확히 정한 법률 체계로 전환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임신중절이 허용된 곳에서도 의료진의 진료 기피와 서류 요건, 취약한 병원 네트워크 같은 현실적 장벽이 진료를 가로막을 수 있다. 더 안전한 체계와 그렇지 않은 체계를 가르는 것은 의료진을 위한 일관된 지침과 법적 보호, 진료 지연을 줄이는 안정적인 보험 적용이다.
원격의료 자료는 제한이 있어도 수요가 계속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위민 온 웹에 접수된 상담 요청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요청이 1만2,000건 넘게 집계됐다. 신청자의 연령 중간값은 25세였고, 임신 주수 중간값은 5주를 조금 넘었다. 재정적 어려움과 학업 지속 희망,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사유로 꼽혔다. 연구진은 제한적인 규정이 임신중절을 막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사적이고 종종 덜 안전한 경로로 진료를 옮길 뿐이며, 이는 입법자들이 피하고자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것
국회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모델은 여럿이다. 약물 임신중절을 도입한 국가들은 통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명확한 임신 주수 기준과 표준화된 복용량·후속 진료, 합병증 발생 시 의뢰 경로를 마련한다. 개별 의료진의 양심적 진료 거부 기준을 명확히 하되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환자들이 집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차 진료와 전문 진료 전반에 걸쳐 의료진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제공하되 상담이 적시 진료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가들이 한국의 우선 과제로 꼽는 것은 몇 가지다. 임신중절을 수술 또는 약물을 이용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로 규정한다. 명확한 임상 지침과 함께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승인한다. 비용이 사실상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병원이 법적 책임을 우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진을 보호한다. 정확한 공공 정보 경로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차단해 생긴 온라인 정보 공백에 대응한다. 사람들이 위험한 정보원으로 향하지 않도록 디지털 정책을 보건 목표와 일치시키고 믿을 수 있는 지침에 접근하게 한다. 이런 조치에는 모든 도덕적 쟁점에 대한 문화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진료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게 만드는 규정을 정부가 마련하면 된다.
핵심 내용
-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1년 임신중절은 비범죄화됐지만, 임신중절 진료를 포괄하는 보건의료법은 여전히 없다.
- 미페프리스톤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은 약물을 결정하기 전에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국회의원들은 약물 임신중절을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온라인에서는 안전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약물이 유통되고, 수술 비용은 올랐다. 환자의 약 40%가 100만 원 넘게 지불했다.
- 전공의 사직으로 악화한 의료진 부족이 산부인과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 인권 기구들은 임신중절약 승인과 규제를 촉구한다. 가톨릭 단체와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접근성 확대에 반대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요구한다.
- 세간의 이목을 끈 임신 후기 사례들은 법적 공백을 부각하고 논란을 키운다.
- 세계적 근거에 따르면 약물 임신중절은 규제 아래 시행될 경우 중대한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줄인다.
- 실효성 있는 체계에는 임상 기준 마련과 약물 승인, 보험 적용, 의료진 보호,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