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7년 외국인 연수 제도 개편…이직 허용하고 숙련 비자 취득 경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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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력 공급 경로의 대대적 개편

일본은 2027년 30여 년간 운영해 온 기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업종 안에서 더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경로를 명확히 한 새 ‘취업을 통한 기술 개발’ 제도로 대체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제도 아래에서 보고된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을 확보하라는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관련 법은 2027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새 제도는 건설·농업·간호 등 지정 업종 17곳에서 연수생을 받기 시작한다.

목차
  1. 핵심 인력 공급 경로의 대대적 개편
  2. 노동자에게 달라지는 점
  3. 같은 업종 안에서의 이직
  4. 언어 교육과 일상생활 지원
  5. 연수생에서 특정기능 노동자로
  6. 구인난이 심한 업종과 일자리 수요
  7.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8. 기존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
  9. 일정과 규정 준수, 고용주가 준비할 사항
  10. 정부의 입장
  11. 핵심 내용

현행 제도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연수생이 원칙적으로 첫 고용주와 첫 기숙사에 묶여 있었다. 수년간 이직을 막는 규정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 힘의 불균형을 키우고 임금 체불, 괴롭힘, 무단 이탈 사례를 부추겼다. 새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현장 실습과 평가를 거친 뒤 같은 업종 안에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기 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업종에서는 첫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한 뒤 이직을 허용한다. 숙련도가 더 높아야 하는 7개 업종은 기본 역량을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직 전 2년을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연수 기간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약 3년 뒤에는 많은 연수생이 노동자를 장기 일자리에 투입하기 위해 마련된 체류 자격인 특정기능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다. 초급 단계인 특정기능 1호는 시험에 합격하면 대상 업종에서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상급 단계인 특정기능 2호는 체류 기간에 정해진 상한 없이 갱신할 수 있고 가족 동반도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에 대응해 일본이 사람들이 일하러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도록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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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달라지는 점

새 제도는 열악한 근로 조건을 신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규정을 고친다. 경력 개발과 이동권을 노동자 보호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다. 연수생은 같은 업종 안에서 필요한 근무 기간을 채우고 정해진 언어·기술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고용주로 옮길 수 있다. 당국은 관리·감독 기관과 모집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언어 교육을 의무화하며, 신규 이주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일상생활 지원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같은 업종 안에서의 이직

대기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뉜다. 17개 업종 중 10개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기준을 충족하면 첫 회사에서 최소 1년을 근무한 뒤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 나머지 7개 업종은 필요한 기술 수준이 높아 첫 직장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해야 한다. 2년 대기 업종은 외식, 건설, 간호, 조선·선박용 기계, 자동차 정비·유지보수, 식품·음료 제조, 폐기물 처리다. 이직은 같은 업종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새 고용주 밑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직 규정의 핵심은 언어와 기술 평가다. 노동자는 일본어 기초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는 대개 JLPT N4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으로 평가된다.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는 증명도 필요하다. 당국은 적극적인 인력 빼가기를 억제하고 연수 비용을 인정하기 위해, 전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첫 고용주에게 초기 비용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수 제도에 따라 한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전직자 수에도 별도 상한을 둬 연수생 인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막으려 한다. 도쿄·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아이치·오사카·교토·효고 등 인구가 가장 많은 8개 도도부현의 기업은 사업장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지 않은 한, 새 제도에 따라 전입자를 외국인 노동력의 6분의 1 이하로 유지하도록 대체로 요구받는다. 그 밖의 지역 고용주는 노동자 지원과 언어 교육이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더 많은 인력을 받을 수 있으며, 최상위 등급 기업은 표준 인원보다 최대 3배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에는 다른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처음부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은 기간 기준 체류 자격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어, 출산·육아 휴가를 쓰는 사람에게 경력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당국은 개정 지침을 통해 인턴이 학대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더 쉽게 이직하도록 하는 과도기 조치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직 기간에는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주 28시간을 넘는 임시 시간제 근무도 허용한다. 특정활동 체류 자격을 이용한 특정기능 제도 특별 연계 경로를 통해 연수직을 떠난 사람은 특정기능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다.

언어 교육과 일상생활 지원

고용주는 체계적인 언어 교육과 생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초기 연수 기간에 일본어 교육을 최소 100시간 제공하고, 교육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며, 주거·은행 업무·의료 이용을 도울 수 있는 감독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목표는 고립을 줄이고 직장에서 갈등의 흔한 원인이 되는 오해를 막는 것이다.

감독은 일본 밖에서도 강화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본국에서 높은 모집·알선 수수료를 내고 이미 빚을 진 채 입국하는 연수생이 많았다. 당국은 알선 비용을 일본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집 대행업체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송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이주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한 빚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본 내 감독 기관은 더 엄격한 감사를 받게 되며, 실적이 나쁘면 제도 참여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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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에서 특정기능 노동자로

새 연수 과정은 특정기능 제도로 넘어가는 발판으로 설계됐다. 특정기능 1호라고 불리는 초급 단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에서 일본어 시험과 직종별 기술 시험에 합격하면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상위 자격인 특정기능 2호는 고급 업무를 맡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체류 기간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고 가족 동반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필요한 시험에 이미 합격할 수 있는 노동자는 새 연수 제도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 특정기능을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더 높은 기술과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이 경로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정기능 체류 자격 보유자는 6월 말 기준 33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식품·음료 제조업이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고숙련 일자리의 지표인 특정기능 2호 노동자 수도 지난해 여러 배 늘었다. 모든 체류 자격을 합친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약 230만 명이며, 특정기능 노동자 중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출신이 그 뒤를 잇는다. 특정기능 1호 보유자 중 대략 절반은 새 시험을 치르지 않고 기능실습 제도에서 전환했다. 이는 현장 연수가 공인된 기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국은 연수 제도와 특정기능 업종 간의 연계도 강화하려 한다. 새 연수 제도는 특정기능 1호 대상 업종과 대체로 일치하는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환을 간소화하기 위해 운전과 항공은 제외한다. 정책 당국은 물류 창고 관리, 폐기물 처리, 린넨 공급 서비스를 특정기능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변경안이 채택되면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돼 기술 기반 비자 대상 업종은 총 19개로 늘어난다. 두 제도를 연계해 초급 일자리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는 직무로 이동하도록 하고,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장기 체류가 합리적인 경로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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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이 심한 업종과 일자리 수요

이 제도는 구인난이 특히 심한 경제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업체는 은퇴자 급증과 방대한 공공사업 물량에 직면해 있으며, 지진과 태풍 뒤에 복구 작업도 잦다. 농촌 공동체가 축소되면서 농업에는 파종·수확·온실 운영을 도울 인력이 필요하다. 간호 시설은 가정과 기관에서 빠르게 고령화하는 인구를 지원할 인력이 더 필요하다.

교대 근무와 빠듯한 수익 구조로 인력 유지가 어려운 외식과 식품 제조 분야도 수요가 크다. 조선과 선박용 기계 정비에는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정밀 기술과 안전 수칙이 필요하다. 자동차 정비·유지보수 분야는 신차 기술에 적응하고 있다. 도시가 재활용과 환경 기준을 개선하면서 폐기물 처리와 자원 회수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창고 운영과 린넨 공급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와 의료 수요에 대응하느라 한계에 이른 물류망의 일부다. 새 연수 규정과 업종별 이직 대기 기간에는 각 분야의 학습 곡선 차이가 반영돼 있다.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높은 임금과 같은 출신국 사람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이주 노동자를 대도시로 끌어당긴다. 정책 당국은 제한 없는 이직으로 지방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다. 규정은 인구가 많은 8개 도도부현에서 상한을 두어, 연수 제도에 따라 한 사업체에서 이직한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력의 약 6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사업장은 예외로 할 전망이며, 지방이 첫 직장과 이직 대상지로 계속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도시권 밖에서는 감독과 언어 지원이 탄탄하다는 점을 입증한 고용주가 표준 배정 인원의 최대 3배까지 노동자를 더 채용할 수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연수와 일상생활 지원에 투자하는 기업은 연수생을 더 많이 채용하고 전입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주거와 지역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노동자를 붙잡아 둘 수 있다.

노동자 권익 단체는 이동권을 환영하면서도 상한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사람들을 가두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효과적인 감독, 신속한 민원 처리, 대부분 업종에서 1년 뒤 이직할 권리는 필요할 때 노동자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다. 연수 비용 상환 규정도 이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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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1993년 도입된 기능실습 제도는 구조적인 결함이 깊어졌다. 이직 금지로 학대하는 감독자에게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송출국 모집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이 부실해 많은 노동자가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에 큰 빚을 졌다.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근무, 협박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해에는 무단으로 일을 그만둔 연수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해 수천 명이 사업장을 떠났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해 해당 업종의 극심한 압박을 보여줬다.

당국은 2027년 제도 전환에 앞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법 위반, 괴롭힘, 착취가 발생한 경우 연수생은 더 쉽게 이직할 수 있다. 전환 기간에는 임대료와 식비를 낼 수 있도록 일반적인 주 28시간 제한을 넘겨 시간제로 일할 수 있다. 임시 체류 자격을 이용하면 노동자는 기술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연수직에서 특정기능 경로로 옮길 수 있다. 새 제도는 임시방편을 대체해 연수·이동성·경력 발전을 아우르는 일관된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정과 규정 준수, 고용주가 준비할 사항

제도를 뒷받침하는 새 법은 2027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은 업종별 규정과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 지침과 성령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국은 새 제도로의 전면 전환이 2027년 중반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전에 운영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주는 지금부터 규정 준수를 준비해야 한다. 최소 100시간의 언어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멘토링과 일상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임금·초과근무·세금·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기업은 전입자 채용 상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직자를 받아들일 때 초기 정착 비용의 일부를 상환할 준비도 해야 한다. 모집업체와 송출 기관은 수수료 구조를 점검해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채 일본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기관은 감사와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노동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 전화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감독 기관은 대도시권 밖에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더 많은 재량을 얻게 된다. 실적이 나쁜 곳은 제재를 받거나 제도에서 퇴출될 수 있다.

정부의 입장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개혁이 인재를 확보하는 동시에 남용을 불러온 제도를 바로잡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내각이 정책을 승인할 당시 두 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하야시 장관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일본이 사람들이 매력적인 일터로 선택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메시지는 잠재적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를 향한다. 비자 종류만큼이나 임금, 안전, 공정한 대우가 중요하다. 개혁이 지속적인 성과를 낼지는 이런 기준을 얼마나 일관되게 집행하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이나 사업장 밖에서도 사람들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새 취업을 통한 기술 개발 제도는 2027년 4월 시작되며 기능실습생 제도를 대체한다.
  • 대부분 업종에서 1년, 학습 기간이 더 긴 7개 업종에서는 2년이 지난 뒤 같은 업종 안에서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
  • 2년 대기 업종 7곳은 외식, 건설, 간호, 조선·선박용 기계, 자동차 정비·유지보수, 식품·음료 제조, 폐기물 처리다.
  • 이직에는 언어와 기술 기준이 적용된다. JLPT N4 수준의 기초 일본어 능력과 직종별 기술이 필요하다.
  • 고용주는 일본어 교육을 최소 100시간 제공하고 표준화된 일상생활 지원을 해야 한다.
  • 노동자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송출국의 모집 수수료는 예상 임금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 대도시 쏠림 방지 규정에 따라 주요 8개 도도부현에서는 전입자가 기업 외국인 노동력의 약 6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인구 감소 지역은 예외다.
  • 이 제도는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연수생이 약 3년 뒤 특정기능 비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 특정기능 1호는 최대 5년 체류할 수 있고, 특정기능 2호는 체류 기간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과 영주권 취득 경로가 허용된다.
  • 특정기능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물류 창고 관리·폐기물 처리·린넨 공급 분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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