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미오시마 인근 중국 조사선 둘러싸고 긴장 재점화
일본 해상보안청이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서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해양조사선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뒤, 일본은 중국에 공식 항의했다. 순찰 당국은 이번 주 여러 날 이른 아침 해당 선박이 관 모양 또는 와이어 모양 장비를 물속으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경고에도 작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도쿄는 이런 조사를 하려면 연안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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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따르면 샹양훙 22호로 확인된 선박은 일요일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80~400㎞ 해상에서 처음 포착됐다. 해상보안청은 무전으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박은 일요일 약 3시간 뒤 서쪽으로 이동했지만,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7시 전에도 인근 해역으로 돌아왔다. 일본이 자국 EEZ에 포함하는 인접 해역에서 비슷한 장비를 투입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일본이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단호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해역에서 허가 없이 해양 조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의 동의 없이 일본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활동이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하야시 장관은 말했다.
보도 시점까지 중국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동중국해 이 지역의 해상 경계로 일본이 설정한 중간선을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으며, 합의된 경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입장을 바탕으로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해역에서 조사선이나 순찰선과 관련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선박이 목격된 해역과 EEZ의 중요성
선박은 일본 남서부의 주요 섬인 아마미오시마 서쪽 해역에서 목격됐다. 이 해역은 중국, 일본, 한국에 둘러싸인 비교적 좁은 바다인 동중국해에 속한다. 동중국해는 여러 구간에서 폭이 400해리보다 좁아 인접 국가들이 주장하는 해양 구역의 바깥 경계가 겹칠 수 있다. 이러한 중첩은 긴장의 핵심 원인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과 해저에서 연안국이 천연자원을 탐사·개발·보존·관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구역이다. 연안국은 해당 구역의 해양과학조사와 환경 보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다른 나라 선박은 EEZ에서 항행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곳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연안국의 동의를 구하고 받아야 한다. 이 원칙이 일본 항의의 핵심이다.
동중국해 경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입장
일본은 양국 해안의 중간 지점에 경계를 긋는 중간선 원칙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중국은 자국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부가 더 동쪽까지 뻗어 있다며 해양 경계는 이런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서로 다른 법적 접근을 취하면서 동중국해 경계는 지금까지 합의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과 당국은 중국 선박이 도쿄가 EEZ의 실질적 경계로 삼는 선의 인근 또는 동쪽에서 활동했다고 말한다. 중국은 이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측이 공유하는 지도가 없는 가운데 조사나 순찰 활동이 경고와 외교 항의로 이어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육지 지형의 지위에 관한 이견도 분쟁을 키운다. 섬, 암초, 산호초의 분류에 따라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해양 구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5월 오키노토리시마 인근에서 별도의 사건이 발생한 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지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키노토리시마가 EEZ나 대륙붕을 설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므로 UNCLOS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마오 대변인은 당시 말했다.
도쿄는 이 해석을 거부하고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 분쟁은 지형의 분류에 따라 각국이 바다에서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있어 법적 정의가 전략적 쟁점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여준다.
중국 조사선의 해상 활동은 무엇이었나
샹양훙 선단의 중국 조사선은 해양 관측과 연구를 위해 운용된다. 일본 당국은 샹양훙 22호에서 늘어뜨린 장비를 관 모양 또는 와이어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선은 흔히 와이어 윈치를 이용해 전도도·수온·수심 측정기, 음향 변환기, 퇴적물 채취기, 해저 지층 탐사기 등을 내린다. 견인식 소나 배열을 투입해 해저 지도를 작성하거나 수중 특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런 활동은 학술 연구, 자원 탐사, 항행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군사적 전용 가능성도 있다. 해저 지도와 음향 자료는 잠수함 항로 설정, 해저 케이블 경로 계획, 해저 센서 배치에 유용하다. 연안국이 EEZ 내 조사에 동의를 요구하고 민감 해역 주변의 조사 양상을 면밀히 감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중 용도 가능성이다.
해양법과 관행, 해상 집행의 한계
UNCLOS는 항행과 조사를 구분한다. EEZ를 항행하는 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연안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수로 측량이나 군사 목적의 해양 조사가 동의가 필요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해상 항행의 자유에 속하는지를 두고 실무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국가마다 해석도 다르다. 일본은 자국 EEZ 내 조사에 동의를 요구하며,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장비를 투입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활동을 조사로 본다.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EEZ에서 외국 조사선이 활동할 때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른 법 원칙을 근거로 이웃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조사를 벌여 왔다. 이러한 불일치가 역내 긴장을 부추긴다.
연안국이 EEZ 권리 침해를 판단하더라도 해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EEZ는 영해와 다르며 외국 선박의 통항이 금지되지 않는다. 일본은 활동을 기록하고, 무전 경고를 내보내고,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외교적으로 항의할 수 있다. 순찰을 강화하고 사건을 공개해 재발을 억제할 수도 있다. 무력을 동원하면 위험이 따르며, 영해 밖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을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건은 나포가 아니라 경고와 감시, 외교적 협의로 마무리된다.
반복되는 사건과 더 넓은 전략적 맥락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EEZ 안팎에서 조사선이 목격되는 일은 역내 해양 활동의 일상적인 양상이 됐다. 아마미오시마 인근의 이번 상황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을 비롯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EEZ에서 중국 조사선이 활동했다는 앞선 보도에 이은 것이다. 동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이 엇갈리는 경계선 인근 가스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동중국해에는 이미 여러 민감한 갈등 지점이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중국이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는 해상보안청 순찰과 항공 활동의 주요 쟁점이다. 더 북쪽에서는 대륙붕 경계와 춘샤오 가스전 같은 자원과의 근접성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주장이 주기적인 항의를 불러왔다. 새로운 조사나 시추 작업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지며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
과학을 넘어서는 해저 지도 작성의 중요성
해양 연구는 기후과학, 수산자원 관리, 재난 대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같은 자료가 해군과 에너지 계획에도 활용된다. 정밀한 해저 지도와 음향 단면, 해류 측정 자료는 잠수함 항로와 은밀한 작전 해역을 파악하는 데 쓰인다. 광섬유 케이블을 어디에 설치하고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이런 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해양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연안국은 자원 권리와 안보상 이해관계가 걸린 해역의 조사에 대해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
일본의 항의는 자국 EEZ에서 허가 없이 이뤄지는 조사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조사가 과학 연구로 규정되더라도 그 정보는 민간과 군사 양쪽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해양학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각국이 조사 접근을 협상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위기 관리와 소통 경로
도쿄와 베이징은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양국 정부는 오판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해상·공중 연락 체계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국방 당국 간 직통 핫라인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들 연락망은 의도를 명확히 하고 항행 경보를 공유하며, 현장 대응이 더 큰 대립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소통만으로 법적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지만 위험은 줄일 수 있다. 핫라인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조사 계획을 제때 알리며, 순찰 양상을 예측 가능하게 하면 선박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점진적 조치는 해상 경고가 충돌이나 위험한 근접 항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여 이미 어려운 외교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막는다.
향후 전망
일본은 항의를 제출했으며, 해상보안청이 해당 해역을 계속 감시하는 한편 중국 선박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EEZ에서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 간 실무급 협의는 기존 외교 경로를 통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는 자국 EEZ 내 조사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향후 외교적 항의의 근거로 삼기 위해 관련 활동을 기록할 방침이다.
베이징은 일본이 중간선을 적용하는 해역에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국 선박은 해당 수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 경계가 협상을 통해 정해지지 않는 한 양측의 입장은 계속 충돌할 것이다. 실질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양국은 조사 항해 사전 통보 체계를 확대하거나,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해역에서 공동 과학 탐사를 실시하거나, 민감한 시기에 특정 구역의 진입을 제한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경계를 확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긴장의 빈도와 강도를 낮출 수 있다.
핵심 내용
- 샹양훙 22호가 아마미오시마 서쪽의 일본 EEZ 주장 해역에서 장비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된 뒤 일본은 중국에 항의했다.
- 일본 순찰 당국은 섬에서 서쪽으로 약 380~400㎞ 떨어진 대체로 같은 해역에서 일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에 선박을 목격했다.
-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동의 없이 일본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중국은 동중국해 경계에 관한 일본의 중간선 접근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해역에 합의된 해상 경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 UNCLOS에 따라 연안국은 EEZ 내 자원 권리와 해양과학조사 관할권을 갖지만, 외국 선박은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 오키노토리시마 같은 지형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과 센카쿠열도 및 인근 가스전을 둘러싼 광범위한 긴장도 갈등을 키운다.
- 양측은 해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연락망을 갖추고 있지만, 경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조사와 순찰 관련 사건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