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운전면허 전환 기준을 높이는 이유
일본이 외국 운전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이번 개정으로 비거주자는 면허를 전환할 수 없게 됐으며, 모든 신청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난도도 높아졌다. 전환 면허 소지자가 연루된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수년 만에 가장 큰 제도 개편이다. 운전을 계획 중인 외국인 거주자는 현지 교통 규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고 서류도 더 많이 제출해야 한다.
목차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면허 전환 건수가 빠르게 늘었다. 2024년에는 6만8,623명이 면허 전환을 통해 일본 면허를 취득해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베트남 국적자가 1만6,6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한국 국적자가 뒤를 이었다. 당국은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외국인 운전자가 과실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판정된 사고는 지난해 7,28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국 사고의 약 2.7%에 해당한다. 이 같은 수치와 세간의 이목을 끈 몇몇 사고로 기존 절차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졌다.
기존 제도에서는 단기 체류자가 면허 전환 신청 주소로 호텔이나 단기 숙소를 기재할 수 있었다. 필기시험은 10문항뿐이었고 7문항을 맞히면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에서는 이 정도 분량의 시험으로 일본 도로교통 규정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정안은 주소지 관련 허점을 막고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기준을 강화했다.
2025년 10월 1일 달라진 점
거주 요건이 핵심 기준이 됐다. 비거주자는 더 이상 일본에서 외국 면허를 전환할 수 없다.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는 시·구·정·촌 사무소가 발급한 주민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관광객과 그 밖의 단기 체류자는 신청 자격을 잃는다.
필기시험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문항 수가 10개에서 50개로 늘었고, 합격하려면 90% 이상을 맞혀야 한다. 시험센터에서는 약 20개 언어로 시험을 계속 제공한다. 폐쇄형 시험장에서 치르는 기능시험 기준도 강화됐다. 시험관은 보행자 횡단보도와 철도 건널목 등 위험도가 높은 지점에서의 행동은 물론, 위험 요소 확인, 신호 사용, 차로 준수 여부를 더 면밀히 살핀다.
갱신 규정도 강화됐다.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갱신 시점에 주민표가 없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해외 거주 일본 국민은 귀국 후 면허를 전환할 때 주민표 대신 호적등본 등 대체 주소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시험 면제 대상
일본은 면허 전환 신청자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은 서류만으로 전환할 수 있고, 다른 그룹은 필기시험과 폐쇄형 시험장 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해당 구분은 기존 면허를 발급한 국가나 지역, 그리고 면허 발급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 지역에서 발급한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유효하고, 발급 후 면허 발급국에서 최소 3개월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전환 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이 일반적으로 모두 면제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콜로라도주·하와이주·메릴랜드주·오하이오주·오리건주·버지니아주·워싱턴주가 해당한다. 인디애나주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기능시험은 면제되지만 필기시험은 치러야 한다.
위 목록에 없는 국가와 지역의 신청자는 시력검사와 서류 확인에 더해, 새로 개정된 50문항 필기시험과 도도부현 면허시험센터 시험장에서 치르는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전환 없이 일본에서 운전하는 단기 체류자
면허를 전환하지 않는 단기 체류자도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1949년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소지하거나, 스위스·독일·프랑스·벨기에·모나코·대만 면허와 해당 면허의 공식 일본어 번역본을 함께 소지하면 된다. 이는 면허 전환과 별개로 마련된 제도로, 일본에서 단기간 운전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의 국민이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면허를 전환하거나 면허시험센터에서 일반 시험을 치러 일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 면허는 단기 체류자를 위한 것이다. 일본 거주자가 된 경우 면허 전환을 대신할 수 없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요건은 도도부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본 전역의 면허시험센터는 공통된 서류 목록과 절차를 따른다. 주행시험이 필요한 경우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할 수 있으며, 지역 시험센터에서 예약을 받는다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재방문을 피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자.
필수 서류
-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
- 여권
- 일본자동차연맹(JAF) 또는 관련 대사관이 발급한 외국 면허의 공식 일본어 번역본
- 시·구·정·촌 사무소가 발급한 주민표
- 중장기 체류 외국인의 재류카드
- 규격과 형식 요건에 맞는 최근 사진 1장
- 현재 소지 중이거나 과거에 소지했던 일본 면허증
- 해당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 면허 발급 후 발급국에서 최소 3개월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에 입출국 도장이 없는 경우 추가 여행 이력 증빙 서류
- 수수료와 운전 시 필요한 교정 렌즈
면허시험센터 절차
- 도도부현에서 예약을 요구하거나 예약을 받는 경우 예약하기
- 공식 일본어 번역본을 발급받고 목록에 있는 서류 모두 준비하기
- 창구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기
- 시력 및 색각 검사 받기
- 제공되는 언어로 50문항 필기시험 치르기
- 필요한 경우 폐쇄형 시험장 주행시험을 예약하고 치르기
- 합격 후 발급 수수료를 내고 일본 면허증 수령하기
필기시험은 글로 출제된다. 많은 시험센터에서 여러 언어로 시험을 제공하지만, 창구 안내와 설명은 대체로 일본어로 진행된다. ‘도로교통 규칙’ 안내서 등 학습 자료는 여러 언어로 제공되며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준비에 도움이 된다.
강화된 시험에서 확인하는 사항
확대된 필기시험은 실제 교통 상황과 일본의 안전 운전 기준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 횡단보도에서의 우선권,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철도 건널목의 정지선과 신호 의미, 좁은 주택가 도로에서의 적정 속도, 거울과 비상등 사용 등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이해하는지도 확인한다.
폐쇄형 시험장에서는 다른 방식의 시험에 익숙한 운전자가 놓치기 쉬운 세부 절차도 평가한다.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거울 점검과 고개 돌리기, 회전 전 적절한 거리에서 방향지시등 켜기,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추기, 철도 선로 앞에서 완전히 정지한 뒤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기 등이 요구된다. 시험관은 횡단 지점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미리 살피는지,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부드럽게 조작하는지도 확인한다.
첫 시험에서 떨어지는 응시자 중 상당수는 사소한 절차상 실수로 불합격한다. 특히 현지 시험 관행을 모국어로 설명해 주는 강사와 함께 연습용 차량으로 연습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당국이 지금 규정을 바꾼 이유
외국 면허를 전환한 운전자가 연루된 사고가 잇따르면서 여론의 관심이 커졌다. 의원들은 기존의 10문항 필기시험과 호텔 주소를 허용한 제도가 교통 규정에 대한 이해도 확인과 주소 검증에 허점을 만들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새 규정은 시험과 신원·주소 요건을 모두 강화해 이런 우려에 대응한다.
경찰은 행정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신청자가 임시 숙소를 주소로 기재하면 위반이나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가 더 어려워졌다. 주민표 제출을 의무화하면 면허가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확인 가능한 주소와 연결돼 통지와 수사, 규정 준수가 개선될 수 있다.
당국은 자격을 갖춘 거주자가 면허 전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 면허 소지자가 일본 교통 규정과 시험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거주자·고용주·여행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거주자는 더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치러야 하는 2그룹 국가 출신은 더욱 그렇다. 운전 업무를 맡는 기능실습생과 학생, 신규 채용자는 번역본과 학습 자료, 운전 연습 시간을 마련하는 데 고용주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찍 예약하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와 관광업계는 단기 체류자가 일본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례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객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스위스·독일·프랑스·벨기에·모나코·대만 면허의 번역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 변경은 실제 일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부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면허 전환 대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학원들은 영어와 다른 언어로 진행하는 교육에 꾸준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 학원은 여러 언어로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공하며, 수업에서는 시험 순서와 시험관의 평가 기준, 운전 능력이 충분해도 불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흔한 실수 등을 주로 다룬다.
예외 사례·갱신·확인 절차
전환한 면허에도 일반 갱신 주기가 적용된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외국 국적자는 면허 갱신 때도 주민등록부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일본을 떠나 주민표가 더 이상 없는 경우 갱신이 거부된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등록 주소지에서 연락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기본 요건에 전환 제도를 맞춘 것이다.
해외 거주 일본 국민은 귀국 후 호적등본 사본 등 대체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 면허를 전환할 수 있다. 외교관과 특정 기관 소속자 등 특별 범주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자신의 면허 전환을 처리할 도도부현 면허시험센터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당국은 외국 면허와 번역본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번역본은 일본자동차연맹이나 관련 대사관 등 공인 기관이 작성해야 한다. 기록이나 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류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핵심 내용
- 개정 규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됐으며 외국 면허 전환 절차를 대상으로 한다
- 비거주자는 더 이상 면허를 전환할 수 없으며 주민표 제출이 필수다
- 필기시험이 50문항으로 확대됐고 합격 기준은 90%이며 약 20개 언어로 시험을 제공한다
- 기능시험은 보행자, 철도 건널목, 위험 요소 확인을 한층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외국인은 유효한 주민표가 없으면 전환한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 해외 거주 일본 국민은 호적등본을 제출해 면허를 전환할 수 있다
- 2024년 면허 전환 건수는 6만8,623건이었다. 베트남 국적자가 가장 많았고 중국과 한국 국적자가 뒤를 이었다
- 경찰은 외국인 운전자의 과실 비중이 가장 컸던 사고를 7,286건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사고의 2.7%에 해당한다
- 시험 면제는 지정된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 적용되며, 면허 발급 후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관광객은 면허 전환 대신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지정 지역에서 발급한 면허의 번역본을 이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