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심사로 싱가포르행 항공편의 고위험 여행객 차단
싱가포르는 부적격자 또는 고위험 여행객이 비행기에 오르거나 싱가포르 땅을 밟기 전에 입국을 차단하기 시작한다. 1월 30일부터 싱가포르행 항공사에는 이민·검문소청(ICA)의 탑승 금지 지시 통보가 전달된다. 여행객이 명단에 오르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잠재적인 안보·보건·이민 관련 위협이 싱가포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도착장 내 단속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흔히 NBD로 줄여 부르는 탑승 금지 지시는 항공사가 출발 전에 이미 수집하는 여행객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입국 금지 또는 부적격 대상으로 지정됐거나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항공사가 싱가포르행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자가 없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 등 흔한 입국 관련 문제가 포함된다.
이 제도는 창이공항과 셀레타공항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된다. 2026년 1월 30일 운항편부터 시행된다. 여행객을 싱가포르로 수송하는 선박에도 2028년부터 같은 체계가 적용된다. ICA는 여행객이 검문소에 도착한 뒤 확인하는 데 의존하는 대신 여정 초기에 심사를 진행해 국경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NBD를 받은 항공사는 해당 여행객의 탑승을 막아야 한다. 불이행 시 항공사는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S$)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조종사와 항공사 직원도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탑승이 거부된 뒤에도 싱가포르 방문을 원하는 여행객은 새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ICA에 서면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탑승 금지 지시는 이륙 전에 어떻게 작동하나
싱가포르는 착륙 후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편 출발 전 제공되는 정보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새 지시는 조치를 출발 공항에서 취하도록 해 해당 여행객이 싱가포르행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이 내려지게 한다. 사전 승객 정보와 예약 기록을 활용해 위험을 평가하고 기본 입국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는 항공사와 대부분의 국경 당국에 익숙한 방식이다.
어떤 정보를 활용하나
ICA는 항공사가 출발 전에 제공하는 정보를 심사한다. 여기에는 여행객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SG 도착 카드 정보와 항공편 탑승자 명단, 이름·여권 번호·국적 등 표준 사전 승객 정보가 포함된다. 일부 항공사는 예약 및 연락처 정보가 담긴 승객 예약 기록의 일부도 공유한다. 이러한 정보는 필요한 경우 유효한 비자를 소지했는지, 여권 유효기간 등 일반적인 입국 조건을 충족하는지 당국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침에 따라 ICA는 싱가포르 입국이 금지됐거나 부적격 또는 고위험 여행객으로 판단된 사람, 또는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항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항공사는 해당 여행객의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ICA는 승객이나 승무원의 탑승을 허용하기 전에 특정 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할 수도 있다. 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SG 도착 카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예다.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나
이 지침은 안보·이민·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여행객에게 적용된다.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과거 싱가포르 입국이 금지된 사람과 일반적인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대상이다. 비자가 필요한데 소지하지 않았거나 여행 서류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여행객이 여기에 포함된다. 탑승 전에 판단이 내려지므로 입국 자격이 없는 사람은 체크인 단계에서 제지될 수 있다.
NBD를 받은 여행객이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ICA에 연락해 안내를 받고 새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새 여권이나 갱신된 비자 등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고 정보 불일치 사항을 해명하는 것이 재심사에 중요하다.
싱가포르가 지금 심사를 강화하는 이유
여행객 규모는 이미 크고 계속 늘고 있다. 2024년 싱가포르의 항공·해상·육상 검문소를 통과한 횟수는 약 2억3,000만 건이었다. 조호르바루·싱가포르 고속교통시스템, 창이공항 제5터미널 건설, 우드랜즈 검문소의 장기 확장 등 대형 사업이 가동되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동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자동화를 확대하고 더 일찍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ICA는 위험 인물 선별 및 탐지 기능 개선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싱가포르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약 43% 늘었다. 이 증가는 단순히 입국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고위험 여행객을 도착 전에 더 잘 식별하게 됐음을 반영한다. 판단을 출발 공항으로 앞당기면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고 도착지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검문소 절차도 재설계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항공·해상 검문소에서 얼굴 또는 홍채 스캔을 이용한 여권 없는 입국 심사를 도입했다. 육상 검문소에서는 자동 게이트에서 승객이 제시하는 QR 코드를 이용해 심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방문객의 입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ICA는 차량 심사 자동화도 확대하고 있다. 투아스 검문소에는 승용차·오토바이·화물차 여행객이 내리지 않고 직접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 승객 심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투아스에 이어 우드랜즈 검문소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NBD는 일상적인 통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정 초기에 위험을 관리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다.
항공사·승무원·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
이 지침에 따라 항공사에는 명확한 의무가 부과된다. 통보를 받으면 직원은 이름이 지정된 여행객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ICA는 항공사에 비자 확인, SG 도착 카드 제출 여부 확인 또는 그 밖의 탑승 전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지침을 무시하거나 대상 여행객의 탑승을 허용하면 항공사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NBD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은 조종사와 항공사 직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행객을 위한 준비 사항
- 싱가포르 방문에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한다.
- 여권 만료일을 확인한다. 많은 여행객은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항공편 탑승 전에 SG 도착 카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이름, 여권 번호, 여행 날짜가 예약 정보 및 여권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비자나 SG 도착 카드 제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여권을 공항에 가져간다.
- 과거 입국이 거부됐거나 현재 입국 제한이 있다면 새 계획을 세우기 전에 ICA에 연락한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NBD로 탑승이 거부됐지만 싱가포르 방문을 원하는 여행객은 ICA에 서면으로 입국 승인을 요청한 뒤 승인이 나오면 새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다. 비자 승인서, 갱신된 여권 정보, SG 도착 카드 제출 증명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하면 정보 불일치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 절차는 업무상 이동하는 항공사 승무원과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항공사는 출발 전에 서류 유효성과 필수 제출 사항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승무원 이동 절차에 추가 확인 절차를 포함해야 할 수 있다.
해상·육상 이동: 다음에 달라지는 점
탑승 금지 지시는 2028년부터 여행객을 싱가포르로 수송하는 선박에도 확대 적용된다. 해운사들은 이미 승객과 승무원의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항공편과 비슷한 조기 심사가 가능하다. 단계적 시행을 통해 운항사는 업무 절차를 조정하고 직원을 교육하며 시스템이 확인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육상 검문소에 이에 상응하는 탑승 전 지시를 적용하는 일은 더 복잡하다. 버스 운행사는 일반적으로 출발 전에 승객 정보를 수집해 제출하지 않아, 운행에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 조기 심사를 시행하기 어렵다. 육상 검문소에는 NBD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ICA는 QR 코드 처리와 차량용 셀프서비스 시스템 도입 계획 등 더 빠르고 자동화된 심사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에 유예 기간 신설
같은 국경 통제법과 관련한 변경 사항은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12월 1일부터 유효한 재입국 허가 없이 싱가포르 밖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새 허가를 신청하고 영주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80일의 유예 기간을 받는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유효한 허가 없이 싱가포르 밖에 있는 영주권자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됐다.
재입국 허가는 영주권자가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면서 싱가포르를 출국하고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도입된 180일의 기간은 해외 체류 중 허가가 만료된 경우 자격을 정상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ICA는 웹사이트에 변경된 조건을 게시할 예정이다. 자주 해외에 나가는 영주권자는 여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허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일찍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주요 내용
- 2026년 1월 30일부터 항공사는 ICA의 탑승 금지 지시에 따라 대상자로 지정된 여행객의 싱가포르행 항공편 탑승을 막아야 한다.
- 이 지침은 안보·이민·공중보건 위험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비자가 없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여행객도 포함한다.
- 지침을 따르지 않은 항공사는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조종사와 항공사 직원은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탑승이 거부된 여행객은 재예약 전에 ICA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이 체계는 2028년부터 선박으로 확대된다. 버스 운행사가 승객 사전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육상 적용은 더 복잡하다.
- 항공·해상 검문소의 여권 없는 심사, 육상 검문소의 QR 코드 처리 등 국경 운영이 자동화되고 있다.
- 심사 강화 이후 2025년 상반기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약 43% 늘었다.
- 별도 변경 사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새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80일의 기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