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관행의 급격한 쇠퇴
최근 몇 달 사이 한국의 개고기 농장 10곳 중 거의 8곳이 문을 닫았다. 한때 논란의 개고기 산업으로 알려졌던 한국에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12월 정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개고기 농장 1,537곳 가운데 1,204곳이 12월 21일 기준 영업을 중단했다. 이는 전체 등록 시설의 약 78%에 해당하며, 한국이 2027년 2월까지 개고기 소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목차
폐쇄 속도가 빨라진 것은 개고기 소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2024년 8월 이후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원래 2026년과 2027년에 폐업할 예정이었던 농장의 절반 이상이 계획보다 일찍 문을 닫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속화는 한때 한국 문화의 전통적 일부로 여겨졌던 관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은 폐업이 급증한 배경으로 여러 요인을 꼽았다. 금지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커진 점, 조기 폐업 농가에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권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추세라면 정부는 법의 전면 시행일보다 앞서 개고기 사육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이러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남은 농가들이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한국이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국가로 변화하는 데 기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축종을 기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시설 개선 자금과 농가의 사업 전환을 돕는 자문 서비스 등이 지원에 포함된다. 아울러 당국은 개 사육이 재개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했다.
금지 조치가 초래한 생계의 위기
통계상 개고기 산업 종식에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사람들의 복잡한 사연이 있다. 많은 농가에 이 일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온 삶의 방식이었다. 60세의 개 사육 농가주이자 대한육견협회장인 주영봉 목사는 업계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다.
목사로 설교하지 않을 때 주씨는 도축용 개를 기른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는 BBC에 “지난여름부터 개를 팔려고 했지만, 상인들이 계속 망설이기만 한다”며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를 팔 수 없는 상황은 평생 모은 돈을 이제 불법이 되어가는 사업에 투자한 농가들을 절박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
경제적 타격은 농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승철씨는 40년 동안 개고기 유통업체를 운영했다. 한때 연 매출 50억 원(380만 달러)을 올리고 직원 6명을 고용했던 사업이다. 지금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판다. 사업을 잃은 데 따른 스트레스로 암 진단을 받았으며, 가족은 이제 남은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다.
젊은 농가들은 전환 과정에서 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요청한 33세 육견 농가주 찬우씨는 600마리의 개를 처분할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러지 못하면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우리 농장에 있는 개만 해도 그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전 재산을 농장에 투자했는데도 아무도 개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주씨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빚더미에 올라 빚을 갚지 못하고, 일부는 새 일자리조차 찾지 못한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많은 농가가 업계의 젊은 세대가 처한 상황을 걱정한다. “이 업계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개를 팔 수 없으니 농장을 빨리 접을 수도 없다. 앞뒤가 막혀 나아갈 길이 없다”고 말한다.
보상 분쟁과 법적 대응
논란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형평성과 정부 책임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보상안은 사업을 조기 폐업하는 농가에 개 한 마리당 22만5,000원(170달러)에서 60만 원(450달러)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한육견협회는 동물 한 마리당 200만 원(1,505달러)을 처음 요구했던 만큼 이 제안을 불충분하다며 거부했다.
보상 분쟁은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전국육견협회는 5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업체 4,140곳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400명가량이 참여한다. 박명진 협회장은 “이는 수십만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개 사육 농가 폐업과 시설 정비에 700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39억 원만 편성했다. 식당 주인과 유통업자에게는 폐업 상담이나 간판 교체 비용 일부 지원 등 주로 현물이 아닌 지원이 제공되며, 당사자들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기존 법과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추가 보상에는 부처 간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현행 규정상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많은 사업주는 한때 자신들의 일을 지지했던 사회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50만 마리 개의 운명
금지 조치를 둘러싼 가장 시급한 우려는 현재 한국 전역에서 식용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46만6,000~52만 마리의 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렇게 많은 동물을 관리하는 일은 정부와 동물복지 단체들이 여전히 해결책을 찾고 있는 현실적·윤리적 과제를 안겨준다.
휴메인월드포애니멀스 코리아(Hwak)의 캠페인 매니저 이상경씨는 상황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그는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남은 개들을 어떻게 구조할지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며 “뒤에 남겨진 개들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장주가 개를 넘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인수해 보호시설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동물들을 새로운 가정에 보내는 일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개고기 산업에서는 몸무게가 곧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큰 품종을 선호했다. 그러나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한국의 도시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들은 대체로 작은 개를 원한다.
질병과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고기 농장 출신 개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점도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식용으로 길러진 개 상당수는 순종 또는 믹스견 도사견인데, 한국에서 ‘위험한’ 품종으로 분류돼 반려동물로 기르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요인에 이미 과밀한 구조 보호시설 문제까지 겹쳐 동물복지 옹호자들이 말하는 ‘장애물이 한꺼번에 닥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암울한 현실은 안락사라는 불편한 논의로 이어졌다. 한국동물복지협회 조희경 대표는 2024년 9월 동물권 단체들이 가능한 한 많은 동물을 구조하겠지만 “남겨지는 개들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남은 개들이 ‘유실·유기동물’이 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안락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수의인문사회과학과 천명선 부교수는 어려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입양과 안락사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잔혹한 도살에서 개들을 구조해 놓고 안락사한다면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물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시설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60억 원(430만 달러)을 투입해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동물 안락사는 “분명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동물들을 새 가정에 보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입양 추진
일부 단체는 한국 밖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입양 희망자가 더 많은 국가로 동물들을 보내고 있다. 2023년 Hwak 구조팀은 아산시의 한 농장에서 개 약 200마리를 구조했고, 이들은 모두 이후 캐나다와 미국으로 보내졌다.
해당 농장의 전 주인인 74세 양종태씨는 구조 작업을 지켜보며 큰 변화를 겪었다. 그는 “사람을 대하듯 동물들을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다”며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개를 기르는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런데 동물단체 사람들은 개들을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대했고, 그 모습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감동적인 순간에도 양씨는 금지 조치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개도 동물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금지한다면 소, 돼지, 닭 같은 다른 동물을 먹는 건 왜 괜찮은가?”라며 “같은 문제다.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물었다.
해외 입양은 일부 동물에게 희망을 주지만, 문제의 극히 일부만 해결할 뿐이다. Hwak은 2015년 이후 한국 개고기 농장에서 개 약 2,800마리를 새 가정으로 보냈다. 하지만 동물복지 단체들은 오랜 세월 번식해 온 엄청난 수의 개들을 자신들이 떠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문화와 인식의 변화
개고기 산업의 급속한 쇠퇴는 한국 사회의 더 큰 변화를 반영한다. 수십 년 동안 개고기 소비는 국민을 갈라놓는 논쟁적 관행이었다. 일부에게 개고기 소비는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뜻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FIFA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구의 비판이 거세졌을 때 그랬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해당 행사 전에 개고기 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결정은 식민지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문화 제국주의의 한 형태로 보는 시민사회 일각에서 널리 비판받았다. 이러한 일들은 개고기 소비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과 보호 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도 개고기를 국가 문화의 상징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정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개고기를 먹어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2015년의 27%에서 줄어든 수치다. 약 7%는 2027년 2월까지 계속 먹겠다고 답했으며, 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된 뒤에도 계속 먹겠다고 한 응답자는 약 3.3%뿐이었다. 2023년 갤럽코리아 조사에서도 소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대와 문화 전반의 큰 변화를 보여줬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젊은 세대는 개를 식량보다 반려동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살아 있는 동물 시장에서 질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는 개고기 판매업자들과 도축 시설 철거를 논의했다.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은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이 없는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개고기 관행을 끝내자는 논의에 힘을 실었다.
김건희 여사도 개고기 금지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하며 반대 운동에 상당한 힘을 보탰다. 농가 시위에서 그의 발언은 거센 비판과 거친 욕설을 불러왔지만,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이처럼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한국인 3명 중 약 1명은 여전히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이는 개고기 관행이 여전히 어느 정도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는 시위와 극단적 행동을 하겠다는 위협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개 사육 농가들이 서울의 국회의원 자택과 정부 주요 시설 인근에 개 200만 마리를 풀어놓겠다고 위협한 일도 있었다.
법적 틀과 국제적 맥락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는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이 법은 개를 도살하고 식용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새 법 아래에서도 개고기를 실제로 먹는 행위는 여전히 합법이다. 공급은 범죄로 규정하면서 수요는 처벌하지 않는 독특한 법적 상황이 만들어졌다.
개를 기르고 도살해 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2만2,768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고기를 유통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전면 시행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진행 중인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북동부 일부 지역, 아프리카 여러 국가 등 개고기를 먹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 그러나 한국은 문화·경제 강국이라는 위상과 산업 규모의 개 농장을 운영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주목받았다.
역사적으로 개고기 소비는 수천 년 동안 이어졌지만, 한국 식단의 핵심이었던 적은 없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개는 적어도 신석기시대(기원전 약 6000~2000년)부터 식용으로 먹었다. 그러나 신라(기원전 57년~서기 935년)와 고려(918~1392년) 시대에는 불교가 채식을 권장해 개고기 소비가 흔하지 않았다.
조선시대(1392~1897년)에는 일부 관료들이 개를 인간의 반려자로 보고 식용 금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개고기는 특별한 날, 특히 한국의 달력에 따른 여름철 삼복더위에 먹는 별미로 여겨지기도 했다. 당시 보신탕은 약효가 있다고 여겨져 먹었다.
개고기의 법적 지위는 복잡했고 논란도 잦았다. 1975~1978년에는 개가 한국에서 정식 가축으로 인정됐지만 이후 바뀌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리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 앞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고기는 가축의 위생적 도축과 육류 가공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인 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 목록에서 제외돼 있다. 그 결과 개고기 사육은 다른 가축에 비해 규제가 미흡했고, 인도적인 도축 방식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없었다.
2027년과 그 이후
2027년 2월 시한이 다가오면서 각계 이해관계자들은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폐업 속도를 보면 법의 전면 시행일에 맞춰 개고기 사육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금지 조치에 앞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개 사육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정부는 남은 개들을 안락사하는 대신 입양을 주선하거나 보호시설로 옮길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업자에게도 보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 농장과 도축장을 철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 농가와 도축업자가 다른 농업 분야로 전환할 경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당국은 유통업자와 식당 주인이 사업을 접고 새 일자리를 찾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 찬우씨 같은 농가들은 더 점진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를 바란다. 그는 “지금 바라는 건 유예기간을 연장해 남은 개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더 천천히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가 같은 희망을 품고 있지만 정부의 현재 입장을 고려하면 연장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 목사는 전환이 신중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벌어질 일을 우려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은 뭔가 바뀔 수도 있고 유예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버티고 있다”며 “하지만 2027년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는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개들을 어떻게 할지 더 명확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계속 정부에 압박하고 있다. Hwak은 단계적 폐지 계획에 명확한 구조 방안을 포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 단체는 2015년 이후 수천 마리를 새 가정에 보냈지만, 수십 년간 산업 규모로 개를 사육해 만들어진 거대한 문제를 동물복지 단체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 사안의 더 큰 의미는 한국을 넘어선다. 한국이 개고기 소비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다면 비슷한 논쟁을 겪는 다른 국가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문화적 전통 존중과 동물복지 보호,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일은 복잡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다른 지역에서 이런 전환을 관리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개고기 산업의 쇠퇴는 단순한 농업 분야의 변화 이상을 뜻한다. 이는 인간과 동물, 특히 개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통과 변화하는 윤리 기준 사이의 긴장을 각국이 어떻게 조율하는지도 드러낸다. 2027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어려운 전환이 관련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한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핵심 내용
- 2025년 12월 21일 기준 한국에 등록된 개고기 농장 1,537곳 가운데 78%(1,204곳)가 폐업했다
- 개고기 소비 금지법은 2024년 8월 시행됐으며, 전면 시행은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 정부는 농장 조기 폐업 보상으로 개 한 마리당 170~450달러를 제시했지만 농가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 현재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 약 46만6,000~52만 마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보호시설도 과밀 상태다
- 개고기 소비는 크게 줄어 지난 1년 동안 먹어본 한국인은 8%에 불과했다
- 식당 주인과 유통업자들은 농가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2만2,768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이 법은 개 번식·도살·판매를 범죄로 규정하지만, 개고기 소비 자체는 여전히 합법이다
- 해외 입양으로 일부 개를 이주시켰지만 수용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 이번 전환은 한국에서 개를 식량에서 반려동물로 보는 문화적 변화가 더 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