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한국 입양인들, 상징을 넘어선 정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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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한국 입양인들, 상징을 넘어선 정의 요구

조심스러운 환영: 진실화해위원회 3기와 역사의 무게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월 29일 3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현대사의 수십 년을 규정한 대규모 해외 입양 문제를 마주하려는 국가의 긴 투쟁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지난해 5월 자신의 분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해외 입양인 56명에게 이번 발표는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들 가운데는 안데르스 리엘 뮐러도 있다. 그는 한국 이름 송연준으로도 불린다. 1980년 세 살 때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뮐러는 친가족과의 분리가 단지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수십 년을 보냈다.

목차
  1. 조심스러운 환영: 진실화해위원회 3기와 역사의 무게
  2. 서류 증명의 역설: 의도적으로 파기된 증거
  3. 정책으로서의 추방: 입양을 사회적 죽음으로 재조명하다
  4. 구조적 불의와 상징적 조치
  5. 아동의 상품화: 경제적 실상
  6. 귀신의 귀환: 한국의 양심을 일깨우다
  7. 회복적 정의: 체계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 요구
  8. 핵심 내용

진실화해위원회 2기 조사, 이른바 ‘진실화해위 2기’는 해외 입양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한국 국가기관이 공식 인정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뮐러와 다른 생존자들에게 이러한 인정은 좌절감과 함께 찾아왔다. 위원회는 구조적 잘못을 인정했지만, 접수된 사건 300여 건을 미해결 상태로 남겼고 위원회가 증거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 수만 명의 입양인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조사 결과였지만, 많은 생존자는 권고안이 실질적인 회복의 길이라기보다 순전히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본다.

현재 노르웨이 스타방에르대학교 부교수인 뮐러는 신중하고 절제된 기대를 품고 진실화해위 3기를 바라본다. 지속가능성과 스칸디나비아·한국의 정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는 위원회의 한계를 독특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조사 방식과 배상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새 임기 역시 이전 단계가 충분치 못했던 원인을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생존자들을 괴롭히는 질문은 정치적 의지가 인정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할 만큼 있는지, 아니면 국가가 입양 과정의 인권침해를 긴급한 치유가 필요한 현재의 상처가 아닌 과거사의 각주로 계속 취급할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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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증명의 역설: 의도적으로 파기된 증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방식의 핵심적인 결함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서류에 의존한다는 데 있다. 이 요건은 생존자들에게 깊은 고통을 안기는 잔인한 역설을 낳는다. 조사 대상인 바로 그 제도가 현재 증거로 요구되는 서류를 위조하고 조작하고 파기하도록 설계돼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 입양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는 약 15만~20만 명의 아이들이 국외로 보내졌으며, 입양기관은 친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아이들을 고아로 분류하기 위해 ‘한양’ 같은 허구의 출신지를 일상적으로 기재했다. 직원들은 가족관계를 감추려고 기록을 변경하거나, 입양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서류를 통째로 없애기도 했다.

부당함을 증명하라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증거를 없애도록 설계된 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일이다. 이런 조사 방법은 피해가 덜 심각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이들의 경험에 관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대다수 입양인을 인정과 배상에서 배제한다. 뮐러는 정의가 관료적 절차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대신 구술 증언과 구조적 양상, 역사적 맥락에 기반해야 한다. 이런 전환이 없다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자신이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폭력을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인권침해로 확인된 56건은 인정을 요구하는 이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311건이 여전히 심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많은 입양인은 자신의 권리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바로 그 기관에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불확실성은 인정 여부를 넘어 구제 방안에도 이어진다. 일부 생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전례 없는 만큼 변호사들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금전적 배상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이 같은 법적 교착 상태는 상징적인 인정과 실질적인 정의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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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서의 추방: 입양을 사회적 죽음으로 재조명하다

해외 입양으로 초래된 피해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관행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존자와 학자들은 촉구한다. 입양을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적 필요로 보는 대신, 1392~1910년 조선시대 형법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던 유배의 한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유배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가족과 공동체, 정체성으로부터 단절된 채 먼 곳으로 보내져 고립 속에서 생을 보내는 형벌이었다.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망에서 밀려나는, 사회적 죽음을 뜻했다.

해외 입양은 이 오래된 형벌과 닮았지만, 중요한 면에서 훨씬 더 가혹했다. 조선시대에 유배된 사람들은 이름과 과거, 출신에 대한 지식을 간직할 수 있었다. 돌아갈 수 없더라도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고 있었다. 반면 입양인들은 가족과 고향에서 떼어 놓인 뒤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조작되고, 역사가 지워지고, 시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제도는 이들을 뿌리에서 단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뿌리를 되찾을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작동했다. 아이들은 고아로 재분류돼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고, 본래의 자신과 다시 만날 기회는 차단된 채 새로운 정체성에 동화될 것을 요구받았다.

폭력은 물리적 분리에 그치지 않았다. 가족과의 재결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관료적 체계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자비나 자선이 아니었다.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이들에게 가해진 형벌이었다. 뮐러는 이 경험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자신의 고향에서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실존적 소멸을 담아낸 말이다. 국가는 이를 단지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이익을 얻었다. 아이들을 수출 상품처럼 취급하는 한편 국내 복지 비용을 줄였다. 인도주의적 구호라는 말 아래 감춰진 이 경제적 동기는 동정이 아닌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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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불의와 상징적 조치

다른 진실위원회 활동에서 발전한 구조적 불의 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한국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원주민을 상대로 한 기숙학교의 인권침해를 조사한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학술적 분석은 상호작용적 불의와 구조적 불의를 구분한다. 상호작용적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피해에 초점을 맞추며, 흔히 배상이나 개인에 대한 인정으로 충족된다. 구조적 정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조건을 만든 근본적인 사회·정치·경제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한국의 입양 위기는 고립된 실수나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가족 보전보다 국외 송출을 우선시하는 정책 아래 정부기관과 민간 입양업체, 해외 협력기관이 함께 움직인 구조적 체계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현행 접근은 개별 사건의 잘못을 확인하고 금전적 배상을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적 불의를 다루는 데 치중한다. 그러나 애초에 입양인들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구조적 폭력을 해체하지는 못한다.

비교 연구에 따르면 진실위원회는 상징적 인정에서 구조적 변화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아동복지, 교육, 언어, 문화, 보건, 사법을 아우르는 94개 행동 촉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포괄적인 권고안조차 최초의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한 식민주의 구조에 맞서기보다 국가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입양인들에게는 금전적 배상이 시민권 회복, 가족 재결합, 문화적 회복을 가로막는 현재의 장벽을 해결하지 않은 채 책임을 끝내는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 배상만으로는 가족과 문화, 정체성에서 단절된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혼란과 문화적 고립 속에 잃어버린 세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우려 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고된 과정도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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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상품화: 경제적 실상

구호와 기독교적 구원이라는 인도주의적 수사 뒤에서 해외 입양은 사업으로 운영됐다. 입양기관은 아이들을 서구 가정에 보내 이익을 얻었고, 한국 정부는 복지 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구를 없애는 이득을 얻었다. 인간의 삶을 상품화하면서 아이들은 허위 서류로 포장돼 해외 시장으로 보내지는 수출품이 됐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을 만들어 내는 체계를 구축하기에 경제적 유인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뮐러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회복적 정의가 이러한 상품화의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상은 자선이나 관대한 국가의 선의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시민을 사고판 행위, 정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가족을 파괴한 일, 상업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고 체계적으로 정체성을 지운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별 지급을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입양 산업이 인권침해를 기반으로 한 경제 체계였다는 구조적 인정을 요구한다.

입양 기록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은 오늘날까지 상품화를 이어가고 있다. 입양기관과 정부기관은 여전히 입양인을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니라 상품처럼 취급하며, 자기 삶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정부가 모든 입양 기록을 공개하고 관료적 장벽을 없애며 가족 찾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의보다 비밀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존자들이 ‘기록 정의’라고 부르는 조치를 정부가 제공해 조작하고 은폐한 기록에 전적인 책임을 질 때까지, 진실을 감추는 방식으로 입양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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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의 귀환: 한국의 양심을 일깨우다

한국 민속에서 ‘귀신’은 미해결된 원한과 남은 일이 있어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산 자들 곁에 머무는 영혼이다. 안데르스 리엘 뮐러는 이 강렬한 비유를 빌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해외 입양인이 처한 위치를 설명한다. 그는 “우리는 가족과 단절되고, 이름과 역사를 빼앗긴 채 사회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라며 “그럼에도 복수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계속합니다”라고 말한다. 귀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친가족을 찾기 위한 실제 방문, 인정을 요구하는 법적 투쟁, 구조적 범죄를 드러내는 학술 연구, 국가가 묻어 둔 과거를 마주하게 하는 공개 증언 등이 있다.

귀신이라는 비유는 한국인의 의식 속 입양인의 존재가 지닌 기묘한 성격을 포착한다. 이들은 시민이자 낯선 사람이고, 가족이자 외부인이며, 인도주의를 내세워 아이들을 상품화하고 시민을 국외로 보낸 제도의 살아 있는 증거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이 감추려 했던 일을 마주하게 하기에 국가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든다. 떠나보내기 위한 의례를 바라는 민속 속 귀신과 달리, 입양인들은 인정과 책임, 회복을 원한다. 그들에게 끝나지 않은 일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법적·도덕적인 것이다.

우리는 귀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리가 회복되고 역사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변두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찾기 위해 한국의 의식을 계속 일깨울 것입니다.

이러한 출몰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다. 입양인들은 입양 위기가 안락한 과거의 일로 사라지는 것을 거부한다. 이들은 정부기관과 법정, 학술회의, 언론 보도 현장에 나타나 과거는 끝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민속 속 영혼들이 잘못을 인정받기 전까지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입양인들은 자신들이 처음 추방당한 곳으로 계속 돌아와 산 자들에게 강요된 죽음과 같은 삶에 대해 책임지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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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 체계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 요구

생존자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진정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구체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파괴된 것을 복원하는 재건에 초점을 둔다. 첫째, 현재 서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양인 모두에게 정부 비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외로 보내질 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적을 박탈당한 일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둘째, 모든 입양 기록의 전면 공개와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 관료적 장벽의 철폐, 가족 찾기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셋째, 고국에서 삶을 다시 꾸리려 하지만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히는 입양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귀환자에게 주거 지원과 언어 교육, 취업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한다. 넷째, 아이를 보내도록 강요받거나 속임을 당한 친생가족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이 역사를 다시는 묻히지 않도록 공교육 캠페인과 국가 추모시설, 입양인 주도의 토론회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은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뮐러는 “우리는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한다. 윤리적이고 효과적이며 진정으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입양인의 통찰이 필수적이다.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절차는 서류뿐 아니라 구술 기록과 공동체의 증언, 입양인 주도의 조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돼야 한다. 국가는 생존자를 자선의 수동적 수혜자로 취급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얻은 전문성을 지닌 이해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

한국은 삶의 터전에서 밀어낸 사람들, 해체한 가족, 묻어 둔 진실을 직시하기 전까지 완전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진실화해위 3기는 이전 조사의 한계를 넘어설 기회지만, 그러려면 정치적 용기와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위원회는 또 하나의 상징적 조치, 추방당한 이들을 살아 있는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긴 과정의 또 다른 지연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핵심 내용

  • 한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침해를 다루기 위해 1월 29일 3기 활동을 시작했다.
  • 접수된 300여 건 가운데 인권침해로 확인된 사건은 56건에 불과해 수천 명의 입양인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생존자들은 입양 산업이 체계적으로 위조하거나 파기한 서류에 의존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방식을 비판한다.
  • 입양인들은 해외 입양을 역사적 한국의 형벌인 유배보다 가혹한 ‘추방’이자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한다.
  • 요구 사항에는 국적 회복, 입양 기록 공개, 귀환자 지원, 강요당한 친생가족에 대한 배상이 포함된다.
  •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금전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는 재건이어야 한다.
  • 입양인들은 미해결된 정의를 찾아 끊임없이 돌아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한국 민속의 ‘귀신’ 개념에 빗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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