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살라바드 양육권 판결에 우려 확산
파키스탄 법원이 나이 기록이 엇갈리고, 성인이라고 주장하도록 압박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개종 및 결혼 서류의 유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13세 소녀의 양육권을 납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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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5일 파이살라바드 세션스 법원이 내린 이 결정에 인권옹호자들과 기독교 옹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파이살라바드 사건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소녀는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아내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게 인도됐다. 남성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권옹호자들은 이번 판결로 아이가 폭력과 협박, 성적 학대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펀자브주 당국에 개입해 소녀를 보호하고, 양육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공식 출생 기록과 다른 증거를 철저히 살펴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 종교 소수자 공동체 출신 소녀들의 납치와 강제 개종, 결혼 문제에 대한 폭넓은 우려도 다시 불러일으켰다. 활동가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개종 증명서와 결혼 서류, 법정에서 작성된 진술을 내세워 납치를 자발적인 결혼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파이살라바드 사건은 모신 리아콰트가 6월 12일 소녀를 납치한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가족은 라자 아바드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파키스탄 형법 365 B조에 따라 최초정보보고서(FIR)를 등록했다. 이 조항은 결혼이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의 납치 또는 유괴를 다룬다.
경찰은 약 2주 뒤 피의자를 체포하고 그의 구금 상태에 있던 소녀를 구조했다. 소녀는 다르울아만으로 옮겨지기 전 파이살라바드 경찰의 젠더 기반 폭력 전담 부서의 보호를 받았다. 다르울아만은 위험에 처한 여성과 소녀를 위한 정부 보호시설이다.
엇갈린 서류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인권옹호자들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소녀는 6월 27일 법정에서 피의자 남성의 가족이 자신에게 성인이라고 말하도록 미리 가르치고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납치 혐의자의 구금이나 영향력 아래 놓인 아이의 진술은 세심한 보호조치 없이 자유로운 동의의 증거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압박 의혹은 분쟁의 핵심 쟁점이다.
피의자 측은 소녀의 생년월일을 2008년 6월로 기재한 종교 개종 증명서와 혼인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해당 생년월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부모가 2012년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비롯한 가족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상충하는 자료를 고려해 소녀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명령하고, 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다르울아만에 머물도록 했다. 인권단체들은 증거를 검증하는 동안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션스 법원이 이후 피의자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그가 소녀의 남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자 이들은 충격을 받았다. 활동가들은 법원이 공식 출생 기록과 다른 문서 증거에 충분한 비중을 두지 않은 반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는 서류에는 지나치게 큰 비중을 뒀다고 말한다.
인권활동가 아시크나즈 코카르는 미성년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법원이 문서 증거를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카르는 아이가 위협이나 강압, 통제를 당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으로 양육권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이스 포 저스티스의 조지프 얀센 대표는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소녀에게 이슬람을 거부하면 배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얀센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종교적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리엄 나와즈 샤리프 펀자브주 총리에게 자신이 부당한 처사와 법정강간, 부모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은 일이라고 규정한 사안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개종이 보호 조치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파키스탄 법체계는 아동과 여성, 종교 소수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납치된 소녀가 무슬림으로 개종한 기혼 여성으로 제시되면 실제로는 이러한 보호를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활동가들은 말한다.
종교 개종 문제로 심리의 초점이 당초 제기된 납치와 감금, 학대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결과 소녀가 아이이고 자신을 데려간 남성이나 그의 친척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남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지 질문받을 수 있다.
인권 변호사들은 우선 소녀가 납치됐는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는지, 개종이 강압 없이 이뤄졌는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로 지목된 소녀는 피의자와 지지자들이 없는 곳에서 독립적인 변호사와 보호자,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면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아동을 납치와 강제 결혼, 착취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국제협약의 당사국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아동에 관한 결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규정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념 문제에서 강압을 금지한다.
인권옹호자들은 이러한 보장이 납치 혐의를 받는 성인이 개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취약한 아이의 진술에 기대 양육권을 얻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신체적 사춘기가 유효한 결혼에 필요한 정신적 성숙을 입증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펀자브주 법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
이번 판결은 펀자브주가 2026년 아동혼인제한법을 채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 이 법은 혼인 최저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아동이 관련된 결혼을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결혼 관련 절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두도록 법원에 지시한다.
인권활동가 랄라 로빈 대니얼은 부실한 수사와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이 새로운 아동 보호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결혼과 그 결혼에서 비롯된 성관계는 혼인 관계라는 주장으로 보호받을 일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이전 사건들에서 혼란을 낳았던 차이를 보여준다. 법률은 아동과 결혼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면서도 해당 결혼을 자동으로 무효로 선언하지 않을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공백 때문에 소녀를 납치해 강제로 결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남성이 혼인상의 권리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들과 종교 소수자 대표들은 강압에 의한 종교 개종을 명시적으로 범죄화하고, 위협이나 감금, 조작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는 개종이나 결혼에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는 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출생등록과 학교 기록, 국가 신분증 기록, 가족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하길 원한다.
출생등록이 늦거나 누락될 수 있는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보호조치가 특히 중요하다. 활동가들은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성인이 아이의 나이를 더 많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동시에 분쟁이 있는 서류는 성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말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별도 사건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더하다
파이살라바드 판결은 라호르 출신 기독교 소녀 마리아 샤바즈가 관련된 별도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샤바즈는 2025년 7월 납치됐을 당시 13세였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훨씬 나이가 많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했다. 인권 법률단체 보고서는 해당 남성을 30세의 셰흐랴르 아흐마드로 지목했다.
이 사건의 법원 심리는 파이살라바드 사건과 다른 일정으로 진행됐다. 파키스탄 연방헌법재판소는 앞서 샤바즈가 해당 남성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가족은 공식 기록상 샤바즈가 미성년자였으며 혼인 증명서는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가족은 증거를 새로 검토하고 샤바즈의 양육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7월 24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사 무함마드 사키브 질라니는 핵심 쟁점이 기독교 여성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혼인 연령에 미달한 아이가 유효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납치와 강압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164조에 따라 작성된 진술이 자발적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7월 9일 결의안에서 샤바즈 사건을 언급하고, 납치와 강제 개종을 당한 소수자 소녀들에 관한 의혹을 파키스탄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법률 대리와 심리 지원, 가족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딸이 실종되거나 의사에 반해 개종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하는 국가 차원의 기구를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보이스 포 저스티스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미성년 기독교 소녀들이 납치와 강제 개종, 결혼,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210건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기록된 사례의 89%가 펀자브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옹호 단체들은 파키스탄에서 매년 1,000명이 넘는 미성년 소녀가 강제로 개종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다만 많은 가족이 위협과 사회적 압력,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직면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가족들은 보호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
다른 사건들의 보고를 보면 소녀를 납치 혐의자에게 돌려보내는 법원 명령이 왜 장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소녀가 탈출한 뒤에도 피의자가 아내라고 주장하자 경찰이 개입을 거부했다. 다른 가족들은 신고를 하거나 위조된 혼인 기록에 이의를 제기한 뒤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소수자 가족들이 여러 단계의 법원에 항소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금과 법률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녀가 친척들과 격리될 수도 있어 자유롭게 진술하거나 상담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카푸친 정의·평화·생태위원회 위원장 라자르 아슬람 신부는 이러한 양상이 종교 소수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긴다고 말했다. 그와 다른 공동체 대표들은 정부에 납치된 소녀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고, 납치를 은폐하기 위해 개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라고 촉구해 왔다.
대응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소녀를 구출한 뒤에도 보호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가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안전한 거처와 치료, 심리 지원, 교육, 보복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들은 아이를 납치 혐의를 받는 성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구출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한다.
파이살라바드 사건에서 활동가들은 주 정부와 경찰, 상급 법원에 양육권 명령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기록을 통해 소녀의 나이를 확인하며, 위조 의혹이 있는 서류를 조사하고, 법정에서 위협이 있었다는 주장도 살펴보라고 요구하고 있다. 얀센은 소녀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유엔과 유럽의회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이 사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가를 쟁점
이번 분쟁은 하나의 양육권 명령을 넘어선다. 종교 개종과 결혼 주장이 가족의 보호 요구를 무력화하는 데 이용될 때, 최근 강화된 파키스탄의 아동 혼인 규정이 적용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신뢰할 만한 재검토를 위해서는 종교적 신념 문제와 납치·학대 의혹을 분리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해 소녀의 나이를 확인하고,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며, 피의자나 그의 가족이 압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인권옹호자들은 정부가 소수자 소녀 관련 사건을 위한 전문 절차를 마련하고, 경찰 수사를 개선하며, 신고를 외면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강제 개종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기초 범죄 혐의가 해결되기 전에 결혼했다는 주장이 양육권을 결정하도록 두지 말고, 법원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바란다.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7월의 양육권 결정으로 소녀가 위험에 놓였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당장의 우선순위는 소녀의 안전이다. 더 넓은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가 종교와 성별, 가족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할지가 관건이다.
주요 내용
- 파이살라바드 세션스 법원이 13세 소녀의 양육권을 납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넘겼다.
- 피의자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소녀의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 인권단체들은 소녀를 성인으로 기재한 서류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종 및 결혼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활동가들은 위협이나 강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진술만으로 자유로운 동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말한다.
- 펀자브주의 2026년 법은 혼인 최저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아동 결혼을 보석 불허 범죄로 규정한다.
- 유럽의회는 파키스탄에 소수자 소녀를 보호하고 납치와 강제 개종, 아동 결혼 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