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5,285명의 가족을 위한 법적 변화
네팔이 재난 조례를 공포해 실종자에 대한 일반적인 12년 사망 추정 기간을 기다리는 대신, 45일이 지나면 가족들이 법적 사망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8월 26일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수주간 호소한 끝에 이뤄졌다. 수정된 집계에 따르면 아직 실종 상태인 사람은 5,285명이다.
목차
라수와, 누와코트 등 피해 지역 가족들에게 사망증명서는 유족 지원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고, 연금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일부 가족은 이미 신성한 쿠샤 풀로 상징적인 시신을 만들어 힌두교 장례 의식을 치렀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는 신원이 확인된 시신이나 다른 인정된 법적 근거 없이는 사망 신고를 접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보도는 조례가 10월 10일 공포됐으며 대통령실 대변인 크리슈나 바하두르 샤히가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대통령 발표일을 10월 9일로 전했다. 두 보도 모두 대기 기간을 약 45일로 단축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모든 실종자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거나 사망증명서가 발급됐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개혁은 기존 법원 절차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국가민법 제40조 4항은 재난이나 사고의 경우 반드시 1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법원이 사망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당면한 문제는 애도 중이거나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과 지방 공무원들이 이 정도 규모의 재난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말하는 절차를 통해 사망 인정을 받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대기 기간뿐 아니라 행정상의 장벽도 다룬다. 실제 효과는 등록 사무소가 조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가족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처리되길 바라는 경우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
장례 의식을 치러도 재정 지원은 받지 못해
라수와 칼테 출신 생존자 푸르나 가렐은 집을 잃었으며 아버지와 장남, 며느리, 남동생, 손녀 둘, 사위 셋 등 여러 친척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그는 시신을 수습하고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지원을 신청할 수도, 원하는 장례 의식을 치를 형편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렐은 장례 의식이 자신에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적어도 우리 신앙과 전통에 따라 의식을 치르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쿠샤 풀을 이용하면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때도 가족들이 종교 의식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민사 등록상 사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 때문에 일부 가족은 신앙에 따라 애도할 수는 있어도 실종자의 재정 및 법률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누와코트 앙기타르의 사비트리 타망은 다른 어려움을 전했다. 장례 의식을 치르고 싶었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관할 읍·면 사무소는 법적 문제가 얽힌 사안이므로 사망증명서 없이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망은 의식을 치를 수 있었던 가족과 그러지 못한 가족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다.
무언가 남은 게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의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현행법이 실제로 허용하는 것
국가민법 제40조는 12년간 계속 소식이 없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생존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다. 따라서 모든 홍수 피해자가 반드시 1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제40조 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실종자에게 소식이 없거나 재난·사고로 사망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에 사망 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추정 사망의 날짜와 장소, 경위, 근거에 관한 증거를 심사한다. 2018년 민사소송규칙 제60조는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라주 카드카 수석 변호사는 친척들이 실종자와 사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춰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용한 자료로는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이동 기록, CCTV 영상, 통화 기록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거가 충분한지는 사안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의 사망 선고를 근거로 관할 읍·면 사무소에 사망 등록을 하고, 이후 재산이나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인물이 살아 돌아오면 사망 선고는 취소될 수 있다. 재산 이전이나 기타 거래에 따른 결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보도마다 재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 헌법 전문가 비핀 아디카리는 제40조에 이번 홍수와 같은 재난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40조 4항에 대한 설명과 부합하는 다른 법률 해설은 재난·사고 사건에 적용할 기존 사법 절차가 있다고 본다. 차이는 법원 구제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방 사무소가 수천 건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간편한 등록 절차가 있는지 여부다.
집과 서류, 잠재적 목격자를 잃은 가족들에게 증거를 모으고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일은 그 자체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방 공무원들은 각 가구가 홀로 절차를 밟도록 두기보다 정부가 가족들이 친척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방정부의 호소가 조례로 이어진 과정
라수와와 누와코트 지방정부는 사망을 확인하고 등록을 처리할 대체 절차를 마련해 달라며 9월 9일 내무부에 서한을 보냈다. 다딩, 고르카 등 다른 피해 지역 당국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와 여전히 실종 상태인 사람들의 공식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웃타르가야 농촌자치단체장 마다브 프라사드 아리얄은 대표단이 발렌드라 샤 총리와 내무장관 등 각료들에게 이 문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각 결정이나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내무부 대변인 아난다 카플레는 서한을 접수했으며 법적 쟁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된 주요 전개를 보면 정부 대응은 논의에서 법적 조치로 이어졌다.
- 2026년 8월 26일: 라수와, 누와코트와 주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
- 9월 9일: 라수와와 누와코트 지방정부가 내무부에 요청서를 보냈다.
- 10월 5일: 정부가 40일간의 수색·구조 활동을 종료하고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 10월 6일: 법무부 관계자들이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개정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 10월 7일: 대기 기간을 약 45일로 하는 재난 조례에 대한 내각 권고가 보도됐다.
- 10월 9일 또는 10일: 보도에 따라 대통령 발표 또는 조례 공포일이 다르게 전해졌다.
정부 대변인 사스미트 포크렐은 내각 권고가 발표됐을 때 제안된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12년의 기간을 약 45일로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례는 2083년 재난관리 관련 네팔 법률 여러 건을 개정하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와 산림에 관한 별도의 조례안은 여전히 대통령 검토 단계에 있었다.
등록에는 여러 법률이 관련돼
법무·사법·의회부는 재난위험경감관리법과 국가신분증 및 등록법을 우선 개정 대상으로 꼽았다. 수바시 쿠마르 바타라이 공동차관은 재난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사망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바타라이는 의회 위원회에서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 조항으로는 실종된 국민의 사망을 선고하고 등록하기에 부족해 내무부와 협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소비타 가우탐 법무장관도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과 사망 선고 및 등록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법과 등록 관련 법률이 법적 체계의 주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논의에는 서로 다른 두 단계가 반영돼 있다. 한 사람의 법적 사망을 확정하는 것과 그 사망을 민사 등록 체계에 기록하는 것이다. 가족들이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기 기간 단축과 함께 읍·면 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당국은 피해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실종됐거나 가족 전체가 실종된 사례도 제기했다. 누와코트 최고지방행정관 샴부 프라사드 레그미는 실종 사실을 신고할 직계 가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누구의 정보를 공식 기록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대기 기간이 바뀐 뒤에도 이러한 문제에는 행정적 해법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보도된 지원 정책에 따르면 홍수로 한 가족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 20만 루피, 같은 가족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10만 루피를 지급한다. 장례 지원금은 최대 2만5,000루피로 보도됐다. 한 보도는 첫 지급액을 약 20만 루피 5루피로 제시해, 다른 곳에 명시된 20만 루피와 약간 차이가 난다.
20만 루피와 10만 루피를 기준으로 하면, 사망자 5명이 인정된 가족은 별도로 적용되는 장례 지원금을 제외하고 유족 보상금 60만 루피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계산은 등록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지만, 개별 가족의 수급 자격이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금액은 과거 재난 지원금과도 다르다. 가렐은 2015년 지진 당시 정부가 장례 의식 비용으로 피해자 1인당 4만 루피를 지급하고, 추가로 10만 루피를 지원했다고 회상했다. 이는 과거 지급에 대한 그의 설명이며 현재 홍수 지원 정책을 뜻하지 않는다.
사망 등록은 연금, 사회보장, 보험, 미망인에 대한 공식 인정, 동산과 부동산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종된 군인과 경찰관의 가족도 연금과 보험 문제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한 보도는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보험 약관과 적용 요건은 다를 수 있다.
신원 확인은 별도로 진행돼
홍수 이후 수주간 피해 집계가 바뀌었다. 초기 보도에는 시신 1,397구가 수습됐고 5,130명이 실종 상태라고 나왔다. 9월 18일 보도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 자료를 인용해 시신 1,403구를 수습했고 105구를 가족에게 인도했다고 전했다.
이후 집계에서는 실종자가 5,285명으로 늘었다. 한 보도는 당국을 인용해 사망자가 최소 1,455명이라고 했고, 다른 보도는 시신 1,455구를 수습했다고 전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시신 112구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인도됐다. 이 수치는 집계 시점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 다른 범주를 사용하므로 같은 기준의 수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DNA 시료 3,139개를 채취했다. 시신과 유해에서 1,286개, 실종자 가족에게서 1,853개를 확보했다. DNA 신원 확인은 유해의 유전 물질과 가족의 시료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료 채취가 대조 작업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국제협력기구는 최대 480개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추출 키트를 네팔 경찰 중앙법과학연구소에 제공했다. 마에다 도루 일본 대사는 마하비르 푼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에게 마하라지군지의 네팔 경찰 아카데미에서 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네팔 외교부와 연구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적 사망 인정은 시신을 찾지 못한 가족이 긴급한 사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의학적 신원 확인은 별개의 목적을 갖는다. 발견된 유해의 주인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가족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수색 종료를 둘러싼 가족들의 엇갈린 입장
정부는 10월 5일 주요 수색·구조 활동을 종료하고 재활과 재건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비상운영센터장 파닌드라 파우델은 수색과 재건 단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조 활동 종료가 유해를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이 중단된다는 뜻은 아님을 시사한다.
가족들은 수색 강화를 요구하며 시위와 촛불집회를 벌여 왔다. 앞서 이뤄진 구조 작업은 희망을 이어갔다. 9월 4일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노동자 두 명이 발견됐고, 이틀 뒤에는 중국인 남성이 발견됐다.
강을 따라 여러 마을을 돌며 남편을 찾고 수습된 시신 사진을 확인하던 우샤 카트리는 더 확실한 증거 없이 남편의 사망을 선고하는 데 반대했다.
시신을 넘겨주든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다섯 명을 잃은 니라잔 파우델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여러 날, 여러 주가 지나고 나니 생존자를 찾을 희망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그저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종자 중에는 외국인도 있다. 라수와의 어퍼 트리슐리 1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고 있었다. 인력 부족으로 다샤인 축제 무렵 기업 차원의 수색은 축소될 예정이었지만, 중장비를 이용한 일부 굴착 작업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번 조례로 시신과 신원 확인, 사건 경위에 대한 더 충분한 설명을 원하는 모든 가족의 요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복구 비용과 미해결 과제
네팔의 피해 집계에 따르면 민간 건물 7,570채가 파손되거나 무너져 약 3만3,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비두르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3,000채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37개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물렀고, 식수와 위생, 질병 위험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재건 비용을 7,230억 루피로 추산했다. 다른 보도는 복구·재건 비용을 약 47억7,000만 달러 또는 최대 36억 파운드로 제시했다. 이는 서로 다른 통화로 제시된 추정치이지, 합산해야 할 별개의 비용이 아니다.
10월 의회 논의에서는 더 안전한 재건, 실종자 가족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 친척을 잃은 아동 보호, 신뢰도 높은 홍수 경보도 다뤄졌다. 의원들은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다시 건설하기 전에 여러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강변 건설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재난에도 정부가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2014년 8월 2일 신두팔초크주 주레 산사태 당시 145명이 실종됐고 시신은 33구만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나머지 실종자들을 사망한 것으로 선고했다. 2015년 지진 때도 약 198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새 조례의 시행이다. 보도에는 구체적인 신청 서류 목록, 각 사례를 누가 확인할지, 가족의 신청이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주를 넘나드는 사례와 외국인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읍·면 사무소가 언제부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대기 기간 단축은 구체적인 변화지만, 실제 재정 지원이나 확정된 법적 권리로 이어지려면 가족들이 등록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핵심 내용
- 네팔은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45일로 단축하는 재난 조례를 공포한 것으로 보도됐다.
- 수정된 집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26일 홍수 이후 5,285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 제40조 4항은 12년을 일률적으로 기다리지 않아도 재난·사고 사건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
- 보도된 유족 지원금, 보험금 청구, 연금 및 재산 절차에는 사망증명서가 필요하다.
- DNA 신원 확인은 법적 사망 인정과 별도로 진행된다.
- 대통령 발표 또는 조례 공포가 10월 9일인지 10월 10일인지 보도마다 다르다.
- 상세한 등록 요건과 확정된 시행 일정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