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터 선라이즈 협상, 정부 승인 절차로 이행
동티모르와 호주가 그레이터 선라이즈 석유 사업을 규율하는 3개 문서에 대해 실무 차원의 합의를 이뤘다. 개발 구상과 건설 일정은 후속 단계로 남겨둔 채 협상은 각국의 국내 승인 절차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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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딜리 정부궁에서 열린 회의에서 카이 라라 사나나 구스망 동티모르 총리와 프란시스쿠 다 코스타 몬테이루 석유·광물자원부 장관은 호주 그레이터 선라이즈 사업 특사 카트리나 쿠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케이틀린 윌슨 주동티모르 호주대사도 참석했다.
몬테이루 장관은 최근 캔버라 협상에서 석유광업법, 생산물분배계약, 재정 체제에 대한 기술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문서들은 석유 활동 관련 규정, 당국과 계약자의 관계, 사업에 적용되는 세금을 각각 다룬다.
이제 문서들은 양국의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동티모르에서는 각료회의를 거쳐 국민의회에 제출된다. 호주는 자국 정부 절차를 밟는다. 평가와 승인에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 전망이 맞으면 2026년 1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계약상의 이정표이지,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발표는 아니다. 몬테이루 장관은 내년에는 승인된 단일 개발 구상과 상세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건설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업 단계에 필요한 운영 문서도 계속 마련 중이다.
3개 문서가 규율하는 내용
석유광업법은 그레이터 선라이즈 특별제도구역 내 탐사와 개발을 위한 법률·규제 체계를 수립한다. 양국이 합의한 장치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하는 구역에서 석유 활동을 수행할 때 적용할 규칙을 제시한다.
생산물분배계약은 담당 공공기관과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 및 생산물 분배를 규정한다. 생산물분배계약은 계약에 따라 석유 생산물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한다. 이는 상류 부문 수익을 호주와 동티모르 간에 나누는 조약 규정과는 별개다.
재정 체제는 해당 구역의 활동에 적용되는 세금과 기타 재정 의무를 명시한다. 그 중요성은 세율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해양 조약에 따라 두 나라의 세법이 계약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3개 문서는 같은 사업 체계 안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한다. 규제 규정에 합의했다고 해서 계약 조건이나 세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9월 발표는 3개 문서 모두가 국내 승인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3월에 전해진 진전보다 범위가 넓다.
조약에 명시된 승인 책임
호주와 동티모르 간 해양 경계 조약은 제7조에서 그레이터 선라이즈 특별제도를 수립하고, 부속서 B에서 그 운영 방식을 정한다. 명시된 목표는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의 석유를 공동 개발·생산·관리하는 것이다.
조약은 거버넌스위원회에 최종 석유광업법과 그 규정 및 후속 개정안을 승인할 책임을 부여한다. 지정당국은 거버넌스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레이터 선라이즈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할 책임이 있다.
최근 발표를 해석할 때 이러한 책임 구분이 중요하다. 협상팀 간 기술적 합의, 국가 기관을 통한 승인, 조약상 거버넌스 기구의 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다. 9월 진행 상황 발표는 국내 승인 절차를 설명했지만, 각 거버넌스위원회 결정의 별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속서 B는 최종 법전이 승인될 때까지 개발·생산·수출을 규율할 임시 석유광업법도 규정한다. 조약 발효 후 6개월 안에 최종 법전을 승인·공표하도록 거버넌스위원회가 노력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마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문구는 목표 시한을 설정하는 동시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수익 배분은 파이프라인 목적지에 따라 달라
조약은 두 가지 파이프라인 방안에 따라 호주와 동티모르가 상류 부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이미 정해뒀다. 그레이터 선라이즈에서 동티모르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개발할 경우 동티모르가 70%, 호주가 30%를 받는다. 호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 동티모르 몫은 80%, 호주는 20%가 된다.
따라서 호주행 파이프라인 방안에서 동티모르의 조약상 몫은 10%포인트 높아지고, 호주의 몫은 10%포인트 낮아진다. 이 수치는 정해진 범주의 석유 수익에 관한 것으로, 개발과 관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부속서 B는 상류 부문 수익을 초도 물량(first tranche petroleum), 이익 석유(profit petroleum), 해당 세금으로 한정한다. 초도 물량과 이익 석유는 생산물분배 약정에 따라 석유를 배분하는 데 쓰이는 범주다. 조약은 상류 부문 수익에 포함되는 세금도 평가 기준점 이전의 특정 석유 활동 및 시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한정한다. 평가 기준점은 해당 약정에서 석유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점이다.
특별제도구역 내 개발·생산과 관련된 기타 활동에는 조약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는 한 동티모르 세법이 적용된다. 재정 체제는 이 조약 조항을 사업에 적용할 합의된 세금 체계로 구체화해야 한다.
동티모르는 국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그레이터 선라이즈의 석유와 가스를 자국 영토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어느 방안이 국가에 더 큰 총이익을 가져올지 판단할 수 없다. 9월 발표에는 이 비교에 필요한 비용 추산이나 처리 수입, 고용, 기타 국내 활동 전망이 제시되지 않았다.
협상이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9월 합의에 앞서 장관급 약속과 실무 협상이 이어졌다. 진행 과정을 보면 규제 법전 작업이 계약·재정 문서 전체가 같은 단계에 이르기 전에 진척됐음을 알 수 있다.
- 2024년 10월 29일: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몬테이루 장관이 시드니 국제 광업·자원 콘퍼런스에서 만나 3개 문서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 2026년 2월: 3월 진행 상황 발표에 따르면 석유광업법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2026년 3월 15일: 딜리에서 나온 발표는 재정 체제와 생산물분배계약이 2026년 중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7월에는 캔버라에서 후속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 2026년 9월 25일: 몬테이루 장관은 최근 캔버라 협상에 이어 3개 문서 모두에 기술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으며, 국내 승인에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 2027년: 장관은 승인된 단일 개발 구상과 상세 설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3월에 석유광업법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한 것과 9월에 전체 문서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앞선 발표는 한 문서의 완료를 언급했고, 후속 발표는 3개 문서 모두와 승인 절차 회부를 다뤘다. 어느 발표도 그 자체로 조약상 필요한 모든 공식 승인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발 계획은 별도의 결정 사항
몬테이루 장관은 3월에 재정 체제와 생산물분배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선라이즈 합작회사가 개발 구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약은 개발 구상을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을 개발할 기본 조건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개발 구상은 사업의 법적 체계에 합의하는 것과는 별개의 단계다. 문서들은 개발을 규율하는 규칙과 의무를 정하고, 개발 구상은 이를 실행할 기본 방안을 제시한다.
9월 발표는 내년에 승인된 단일 구상과 상세 설계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목적지로 선택된 곳을 밝히거나 승인된 처리 방안을 설명하지 않았고, 건설 착수 시점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국 영토 내 처리를 지지하는 동티모르의 입장과 확정된 사업 결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협상에 참여한 세 정부와 상업 부문 당사자들은 후속 단계에 필요한 운영 문서도 계속 마련해야 한다. 최근 발표는 개발을 향한 진전을 보여주지만, 첫 생산 시점에 대한 확정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자원 협력의 더 넓은 의제
최근 합의에 앞서 그레이터 선라이즈는 더 폭넓은 자원 협의의 일부로 논의됐다. 호주 자원부 장관실이 발표한 2024년 10월 공동 성명에서 킹 장관과 몬테이루 장관은 선라이즈 합작회사와 석유광업법, 재정 약정,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사업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장관들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고 상업적으로 타당한 그레이터 선라이즈 사업 개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성명은 동티모르의 광물·광업 부문이 경제 발전과 다각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다뤘다. 호주는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수입원을 다변화하며 민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광물·광업 분야에서 향후 협력할 영역을 찾도록 했다.
두 장관은 바닷속 저류층에 저장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양국 간에 이동시킬 수 있도록 법률·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 협력의 별도 분야다. 성명은 특정 탄소 저장 방안이 그레이터 선라이즈 사업의 일부로 승인됐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으로 승인·발표될 사안
당면한 다음 단계는 합의된 3개 문서에 대한 국내 평가다. 동티모르는 각료회의와 국민의회를 자국 승인 절차를 담당할 기관으로 밝혔다. 발표에는 의회 회기 날짜나 호주의 별도 결정 시한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약 3개월이라는 전망은 실무상 일정이지 확정된 완료일은 아니다. 후속 발표를 통해 국내 승인이 이뤄졌는지, 관련 조약 거버넌스 절차의 결정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승인 절차 외에도 개발 구상, 상세 설계, 남은 운영 문서가 사업의 건설 단계 진입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9월 합의로 남은 법률 협상의 범위는 좁혀졌지만, 실제 개발 방안과 건설 일정은 후속 결정으로 남아 있다.
핵심 내용
- 석유광업법, 생산물분배계약, 재정 체제에 대한 기술적 합의가 이뤄졌다.
- 국내 평가와 승인은 2026년 9월부터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조약은 승인 권한을 거버넌스위원회에, 계약상 책임을 지정당국에 부여한다.
- 동티모르는 자국 영토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의 경우 상류 부문 수익의 70%, 호주로 연결되는 경우 80%를 받는다.
- 동티모르는 국내 처리를 계속 지지하지만, 9월 발표는 파이프라인 목적지를 선정하지 않았다.
- 개발 구상과 상세 설계 작업은 2027년 중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이나 생산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