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치적 의사소통 제한 두고 고등법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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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s Under-16 Social Media Ban Faces High Court Test Over Political Communication

대법관 7명, 500만 개 계정 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

호주 고등법원은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한 조치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에 착수했다. 레딧과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는 아동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면 정치적 토론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7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며, 심리는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목차
  1. 대법관 7명, 500만 개 계정 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
  2. 법이 플랫폼에 요구하는 것
  3. 정치적 의사소통이 법적 판단 기준인 이유
  4. 정책과 자사 서비스의 포함 여부 모두 다투는 레딧
  5.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싶다는 청소년
  6. 플랫폼 설계 자체가 위험을 만든다는 정부
  7. 계정 삭제와 지속적인 이용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8. 집행 문제는 별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9. 고등법원 소송에 이르기까지
  10. 핵심 사항

2025년 12월 10일 제한 조치가 시행된 뒤 10개 플랫폼에서 500만 개가 넘는 계정이 차단·정지되거나 비활성화됐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핵심 정책 선택을 법정에 올려놓았다. 플랫폼의 유해한 기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온라인에서 게시하고 댓글을 달며 조직할 능력을 제한하는 일을 정당화하는지가 쟁점이다.

모든 주와 준주가 지지하는 연방정부는 이용자의 참여를 계속 유도하도록 설계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계정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며, 젊은이들이 공개 토론을 지켜볼 수는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레딧 측 변호인 페리 허즈펠드 SC는 아동의 계정 이용을 금지하면 현대의 주요 소통 경로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법원에 말했다.

젊은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에 상당한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번 심리에서는 레딧과 뉴사우스웨일스주 자유당 소속 존 러딕 의원이 이끄는 단체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가 각각 제기한 소송을 함께 다룬다. 레딧은 자사 서비스가 법률상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도 구하고 있다.

법이 플랫폼에 요구하는 것

e안전위원회의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지침에 따르면 플랫폼은 16세 미만 호주인이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는 기업에 부과된다. 아동과 부모, 보호자에게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e안전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지목한 서비스 10곳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스냅챗, 틱톡, 유튜브, X, 레딧, 킥, 트위치다. 규제당국은 이 정책을 인터넷 사용 금지가 아니라 16세까지 계정 이용을 유예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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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분쟁의 핵심이다. 예컨대 청소년은 로그인하지 않고도 공개된 레딧 게시물을 읽을 수 있지만,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에 추천을 누를 수는 없을 수 있다.

온라인 게임과 독립형 메시지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왓츠앱, 디스코드, 로블록스는 제한 대상이 아니며, 유튜브 키즈와 구글 클래스룸 같은 교육 서비스도 제외된다. 제한 대상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이용하는 메시지 기능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치적 의사소통이 법적 판단 기준인 이유

레딧과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는 호주 헌법에 내재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헌법이 세운 대의제 정부 체제에서 도출되는 정부 권한의 헌법적 한계다. 해당 체제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 정보와 사상의 교환을 보호한다.

법원은 법률이 부과하는 부담과 아동 보호라는 목적에 비춰 그 부담이 정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을 택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토론의 여지를 더 남기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연방정부는 헌법상 보호가 유권자, 즉 투표권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이 주는 부담은 간접적이고 크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설명한다. 레딧은 아직 투표할 수 없는 아동일수록 공개 토론에 접근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레딧 측 변론서에는 이용자가 정치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애스크 미 애니싱(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행사가 언급돼 있다. 레딧은 비공개 메시지나 가족 간 대화, 뉴스 읽기가 소셜미디어에서 가능한 청중 확보와 참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클린 글리슨 대법관은 정치에 참여하는 유명 청소년 사례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화요일 변론에서 그는 “대부분의 10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16세 미만일 때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즈펠드는 다른 소통 경로로는 도달할 수 있는 청중이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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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자사 서비스의 포함 여부 모두 다투는 레딧

레딧 소송에는 서로 연결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제한 조치의 합헌성을 다투는 동시에 자사 서비스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레딧 측 변호인들은 이 서비스가 게시자의 신원보다 텍스트와 주제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하며, 설계가 다른 적용 대상 플랫폼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허즈펠드는 입법 절차도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2024년 일주일 만에 통과됐고, 의견 제출에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뿐이었다고 법원에 말했다. 또 2021년 의회 조사에서 금지를 권고하지 않았고, 당시 e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연령 제한을 “무딘 강제 수단”이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했다.

통신부 장관은 2026년 3월 25일 플랫폼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기준에는 이용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결, 콘텐츠 게시 기능, 추천 기능 또는 로그인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다. 추천 기능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골라 보여주며, 끝없이 이어지는 스크롤 같은 기능은 계속 탐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안전위원회는 3월 개정 이후 기존에 지정한 플랫폼을 재평가했으며, 평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레딧은 서비스 전체에서 아동의 계정을 금지하기보다 유해한 기능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딧은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도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레딧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애덤 콜린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원에서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법을 준수하고, 더 효과적인 청소년 안전 대책을 지지하겠습니다.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싶다는 청소년

현재 16세인 노아 존스는 제한 조치 시행 전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의 소송 제기를 도운 뒤 법정에 출석했다. 존스와 메이시 네일랜드는 당초 청소년 원고로 이름을 올렸지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법률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원고 명단에서 제외됐다.

존스는 법원 밖에서 토론을 볼 수는 있지만 참여할 수 없다면 젊은이들이 “자기 세상의 관객”으로 남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어머니 르네 존스는 온라인에서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위험이 걱정되지만, 이 법은 핵심을 놓쳤다고 말했다. 아들이 위험을 알아보고 안전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는 것이다.

아들이 회복력 있고, 온라인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위험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젊은 호주 남성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존 러딕은 명시적인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보다 폭넓은 정치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번 소송은 기존 헌법상 정치적 의사소통 보호와 현행 법률의 유효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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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설계 자체가 위험을 만든다는 정부

연방정부의 항변은 소셜미디어 기능과 그 배후의 상업적 유인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광고로 운영되는 플랫폼은 참여를 극대화하고 이용자를 붙잡아둘 유인이 있어, 아동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압박과 콘텐츠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정신 건강, 수면, 섭식장애와 관련된 위험을 근거로 제시한다. 정부는 규정이 표적화돼 있고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서비스 변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화요일, 지속적인 이념적 공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정에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남호주는 연방정부를 지지하고 자체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책 추진을 주도한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주총리는 알고리즘이 아동이 무엇을 언제 보는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남호주주는 전국 차원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 로버트 프렌치 AC 전 고등법원장을 선임해 모델 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주 정부가 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일부의 상업적 이익보다 아동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문제입니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스는 관련 조치를 발표하거나 검토해 왔다. 호주 소송은 각국의 법률 체계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의 연령 제한이 헌법적 한계에 비춰 어떻게 심사되는지 보여줄 전망이다.

계정 삭제와 지속적인 이용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e안전위원회는 2025년 12월 중순까지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470만 개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집계에서는 삭제·비활성화된 계정이 500만 개를 넘어섰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소유한 메타는 시행 첫 며칠 동안 약 50만 개 계정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계정 수를 집계한 것이며, 규제당국의 조사에서는 아동의 서비스 이용도 추적한다. 한 아동이 여러 서비스에 계정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계정 집계에는 개인 이용자뿐 아니라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조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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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발표된 e안전위원회 평가에 따르면, 제한 조치 시행 3개월 뒤에도 10~15세 아동 10명 중 약 4명이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했다. 시행 전에는 52%였다. 10명 중 4명을 약 40%로 보면 약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전 수준 대비 약 23% 감소한 셈이다.

원고 측은 아동이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고, 계정이 없어도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아동은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셀카를 이용한 확인 절차를 우회했다고 말했다.

연령 확인은 이용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절차다. 정부의 기술 시험에 관한 e안전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이런 방식은 적절히 적용할 경우, 흔히 여러 방법을 조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뢰성과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제 쟁점은 기업이 이런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다.

집행 문제는 별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가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 소송이 열렸다. 해당 조사는 기업의 법 준수 여부에 관한 것이고, 고등법원 소송은 법률 자체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웰스 장관은 수개월간 조사한 뒤 10월 19일 플랫폼 5곳 모두를 상대로 소송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기업 문서 제출을 확대된 권한으로 요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플랫폼 집행 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e안전위원회의 현행 지침에 따르면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민사상 최고 벌금은 벌금 단위 30만 단위로, 1억920만 호주달러에 해당한다. 심리 보도에서는 9,900만 호주달러가 언급됐지만, 규제당국이 공개한 수치는 현재 금액이다. 벌금 단위는 법정 벌금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표준 금액이다.

의회는 2026년 9월 10일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연령 확인 업체와 앱스토어 운영자를 포함한 관련 제3자까지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심문하고 법 준수 관련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권한도 도입했다.

3월 법 준수 현황 갱신은 지정된 플랫폼 10곳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정보 요청에 근거했다. 고등법원 심리가 시작될 당시 제한 조치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없었으며, 예정된 집행 소송의 제기 날짜도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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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번 분쟁에 앞서 거의 2년 동안 입법과 시행, 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주요 날짜를 보면 규제 체계의 변화와 함께 법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 수 있다.

  • 2024년 11월과 12월: 의회가 최저 연령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국왕 재가를 받았다.
  • 2025년 말: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가 제한 조치 시행 전에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12월 별도의 소송을 시작했다.
  • 2025년 12월 10일: 플랫폼은 16세 미만 호주인이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지게 됐다.
  • 2026년 3월 25일: 통신부 장관이 적용 대상 플랫폼을 규정하는 기준을 개정했다.
  • 2026년 9월 10일: 의회가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벌금을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26년 11월 3일과 4일: 고등법원은 두 소송을 병합해 이틀간 심리하기로 했다.

프리 스피치 유니언, 기술업계 단체 넷초이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법정 조언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역할을 맡으면 외부 단체가 재판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모내시대 헌법학 교수 루크 벡은 연방정부의 주장이 유력하다며, 이번 심리가 온라인 공간을 규제할 정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연령 제한을 폐기하기보다는 입법을 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이 더 안전한 시스템을 위해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디지털 주의 의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레딧 측 변호인들은 플랫폼 설계에 초점을 맞춘 대안으로 이 방안을 언급한다. 별도로 최저 연령법은 장관에게 2025년 12월 10일로부터 2년 안에 독립적인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해당 시한은 2027년 12월이다.

핵심 사항

  • 고등법원 대법관 7명 전원이 레딧과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가 제기한 소송을 이틀간 심리한다.
  • 원고 측은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치적 의사소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 모든 주와 준주가 지지하는 연방정부는 플랫폼의 유해한 기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 10개 플랫폼에서 500만 개가 넘는 계정이 차단·정지되거나 비활성화됐다.
  • e안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0~15세 아동의 약 40%가 소셜미디어를 계속 이용했다. 시행 전 52%에서 감소한 수치다.
  • 현행 공식 지침에 따라 기업은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과 가족에게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 정부는 고등법원에서 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플랫폼 5곳을 상대로 별도의 집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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