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업·금융 중개인 제재로 북한 IT 노동자 네트워크 겨냥

읽는 시간 9분
Australia Targets North Korean IT Worker Networks With Sanctions on Companies and Financial Brokers

원격 근무 수익을 무기 자금으로 돌리는 네트워크의 표적 4곳

호주는 2026년 10월 23일 북한 기업 2곳과 금융 중개인 2명에 제재를 부과했다. 당국은 이들이 원격 기술직 일자리에서 얻은 수익을 평양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려보내는 체계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목차
  1. 원격 근무 수익을 무기 자금으로 돌리는 네트워크의 표적 4곳
  2. 기업과 금융 중개인은 누구인가?
  3. 평범한 계약은 어떻게 자금 조달 통로가 되나?
  4. 노트북 농장으로 실제 근무지를 숨긴다
  5. 호주의 결정에 앞서 이어진 경고
  6. 호주 고용주에게 권고된 확인 사항
  7. 위반하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 부과 가능
  8. 기업은 정보 탈취와 갈취 위험에도 노출
  9. 해외 노동과 러시아의 연계
  10. 국경 넘는 단속으로 네트워크 압박
  11. 핵심 내용

제재 대상은 고려 망경대 컴퓨터기술회사, 진용정보기술협조회사, 심현섭, 유표웅이다. 유표웅의 이름은 유푸웅으로도 표기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에게는 표적 금융 제재와 여행 금지가, 기업에는 금융 제한이 부과된다.

페니 웡 외교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원격 일자리를 얻은 뒤, 수익을 정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호주의 제재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조사하는 다자제재감시팀(MSMT)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웡 장관은 호주가 다른 정부들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과 공조해 이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당장 우려해야 할 점은 지원자의 신원 사칭에 그치지 않는다. 계약자가 실제 프로그래밍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제재 대상 기관으로 보내고, 회사 시스템이나 고객 정보,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도 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서로 연결된 세 가지 문제를 한데 다룬다. 위장 취업, 중개인을 통한 자금 이동,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조직 시스템 접근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보안 위험이다. 호주 정부는 이들 4개 제재 대상이 호주 고용주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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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금융 중개인은 누구인가?

고려 망경대 컴퓨터기술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에서 IT 노동자 파견단을 운영한다. 미국 재무부의 운영 설명에 따르면 진용정보기술협조회사는 기업과 대표자를 활용해 러시아와 라오스에서 일하는 팀을 관리한다.

두 기업과 두 남성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었다. 호주의 제재 대상 지정으로 호주 내 금융·상업 거래에도 제한이 확대돼, 호주 기관과 기업, 개인은 이 기업과 중개인을 직접적인 규정 준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표웅은 중국에 거주하며, IT 노동자 소득 세탁 및 핵·미사일 개발 물자 조달 의혹과 관련해 2024년 3월 한국과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미국 당국은 그가 노동자들의 수익을 북한 무기 산업에 쓰이는 물품 구매로 돌리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심현섭은 2023년 4월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그를 단둥에 거점을 둔 조선광선은행의 부대표라고 밝혔다. 당국은 그가 북한 노동자들의 수익을 관리하고, 해킹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세탁하며, 국제 은행 시스템을 통한 자금 이동을 도왔다고 주장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심현섭과 관련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공지했고, 미 국무부도 정보 제공 대가로 700만 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이 밝힌 금액은 서로 다르다. 심현섭은 북한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 활동과 관련해 FBI의 수배를 받고 있다.

평범한 계약은 어떻게 자금 조달 통로가 되나?

북한 IT 노동자들은 웹사이트 개발,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그래픽 디자인,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일자리를 구한다. 7월 발표된 국제 경보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노동자는 도용한 신분증이나 위조 서류,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제공한 신원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다. 조력자가 면접에 참석하거나 잠재적 고용주를 직접 만나는 동안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급여도 또 다른 은폐 경로를 거칠 수 있다. 고용주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이 제3자는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지정된 해외 계좌로 보낸다. 각국 정부가 설명한 또 다른 경로로는 암호화폐와 송금 서비스가 있다.

미 국무부의 정부 합동 경보는 자동화된 외환 사기도 수익원으로 지목한다. 따라서 더 큰 네트워크는 실제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와 다른 금융 활동을 결합하고, 중개인을 활용해 돈을 버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감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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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농장으로 실제 근무지를 숨긴다

노트북 농장은 노동자가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에서 조력자가 보관하는 고용주 소유 컴퓨터를 모아 놓은 시설이다. 조력자는 장비를 받은 뒤 해외에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고용주에게는 예상한 국가에 실제로 놓인 컴퓨터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프로그래머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다. 인터넷 트래픽을 다른 장소를 거쳐 보내는 가상사설망(VPN)과 원격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도 연결 경로를 감추는 데 쓰인다.

미국의 단속 작전은 이런 물리적 기반 시설의 규모를 보여준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론스타 라운드업 작전에서 FBI는 텍사스주 주택 40여 곳을 수색하고 노트북과 컴퓨터 전환 장치 약 187대를 압수했다. 10월의 단속 발표에는 체포 2건과 두 건의 기소장을 통한 14명 기소도 포함됐다.

오하이오 북부지구의 한 기소장에는 2019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진 범행이 담겼다. 이 범행은 17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에서 고용주 70여 곳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수익이 약 300만 달러에 달하며,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들로 보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고용주들은 의료, 통신, 사이버보안 지원, 소매, 제조업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했다.

미 당국은 조력자들이 장비 보관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맡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방식에서는 일자리 전체를 다른 외국 국적자에게 재하도급한다고 밝혔다. FBI 수사를 지원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 활동을 ‘페이머스 천리마’로 추적하고 있다.

호주의 결정에 앞서 이어진 경고

호주의 제재는 여러 나라에서 잇따른 권고와 수사 뒤에 나왔다. 호주, 한국, 일본,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해 출범한 MSMT는 사이버 작전과 해외 IT 노동이 제재 회피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조사해 왔다.

일련의 조치는 정부가 채용 관행에 대한 경고에서 관련 조직과 중개인에 대한 제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4년 8월 26일: 호주 제재사무소가 북한 IT 노동자에 관한 권고문을 처음 발표했다.
  • 2025년 8월: 일본, 한국, 미국이 북한 IT 노동자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2025년 10월: MSMT가 사이버 활동과 IT 노동자 조직을 조사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6년 7월 31일: 호주와 파트너국 정부들이 확대 경보를 발표했고, 호주는 고용주 권고문을 갱신했다.
  • 2026년 9월 21~25일: FBI가 텍사스에서 론스타 라운드업 작전을 수행했다.
  • 2026년 10월 22일: 호주가 제재 명단에 네 대상을 추가했다.
  • 2026년 10월 23일: 웡 장관이 제재를 공식 발표했다.

호주 외교통상부의 7월 공동성명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영국, 미국의 기관들이 참여했다. 서명국들은 인공지능이 노동자들의 신원 은폐와 국제적 활동 확대를 돕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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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용주에게 권고된 확인 사항

호주 제재사무소에 따르면 호주의 경쟁력 있는 급여와 계약직 기술 인력 수요는 호주를 매력적인 표적으로 만든다. 링크드인, 파이버, 프리랜서, 공식 채용 대행사를 통해 기업에 접근한 사례가 있었다.

사무소의 개정 노동자 권고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도난당하거나 조작된 호주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적이 있다. 채용 대행사가 후보자를 소개하더라도 고용주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정보 조합이 나타나면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

  • 지원서, 포트폴리오, 결제 계좌에 적힌 이름, 위치, 경력이 서로 다른 경우.
  • 급여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이거나 중개인을 거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여러 계정에서 같은 신분증이 반복되거나 서류에 변조 흔적이 있는 경우.
  • 화상회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얼굴 합성 필터를 쓰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짧은 기간에 여러 국가에서 로그인하거나, 접속 시간이 24시간을 넘거나, 기록된 근무 시간이 이례적으로 많은 경우.
  • 노트북 배송지를 바꾸거나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로 고용주 컴퓨터를 제어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인공지능은 그럴듯한 프로필과 세련된 메시지, 면접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권고문은 지원서와 별도로 확보한 연락처를 사용해 관련 기관에 서류와 경력을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주에게는 은행 계좌 명의가 노동자의 신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식 은행 경로를 이용하며, 검증되지 않은 원격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채용 전뿐 아니라 채용 후에도 신원, 위치, 지급 방식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다.

위반하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 부과 가능

호주 제재법은 기업이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에 금전 또는 다른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도 북한과의 금지된 상업 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

호주 제재사무소가 밝힌 최대 처벌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징역 10년, 벌금 91만 호주달러 또는 거래 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이다. 기업에는 364만 호주달러 또는 거래 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은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실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항변할 수 있다. 신원 확인, 결제 점검, 컴퓨터 접근 통제 기록을 보관하면 이러한 예방 조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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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무소는 규정 준수 문제에 단계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사안은 기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교육과 안내가 제공된다. 사무소가 관련 기업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email protected]를 통해 연락할 것이라고 권고문은 밝혔다.

기업은 정보 탈취와 갈취 위험에도 노출

뉴질랜드 사이버보안 기관은 9월, 북한 공작원이 허위 신원으로 현지 기업의 원격 근무직을 얻었다고 공개했다. 신원이 드러난 뒤 이 노동자는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경찰청도 2025년 국내 민간 기업에 북한 인력이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노동자는 실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신원 은폐와 생산적인 업무 수행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월 정부 경보는 조직 밖으로 정보를 복사해 빼내는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 민감 자료 절도를 경고한다. 호주의 권고문은 지식재산, 개인 식별 정보, 회사 자금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자산으로 꼽는다.

따라서 채용 확인과 함께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자가 맡은 업무를 완수할 수 있더라도 그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호주 지침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범위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이 회사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제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 노동과 러시아의 연계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는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각국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국적자를 송환하도록 규정한다. 7월 성명은 불법 금융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관할권으로 북한을 지정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조치도 언급했다.

노동 문제는 원격 프로그래밍을 넘어선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조지 W. 부시 연구소가 10월 14일 발표한 연구는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옐라부가 드론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최대 1만2,000명이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는 북한이 임금의 최대 90%를 가져가 노동자에게는 10%만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공장이 러시아에 월 5,500대 이상의 드론을 공급하고, 중국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부품을 제공하며, 이란의 샤헤드 설계가 러시아형 드론 개발에 도움을 주는 생산 네트워크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와 해당 시설의 노동 여건에 대한 유엔 조사를 촉구했다.

세계북한인권연대의 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송영채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북한에서의 삶도 쉽지 않지만, 이들은 자유도 없이 노예처럼 러시아로 보내지고, 자신이 번 돈의 일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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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국제관계학 교수 댄 핑크스턴은 양국이 국경을 맞대고 협력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개입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는 드론 생산 업무를 통해 북한이 자국 무기 개발에 유용한 실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경 넘는 단속으로 네트워크 압박

호주는 이번 제재가 수익 경로를 차단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웡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은 은밀한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하며 해외 활동에 관한 의혹을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7월 경보를 발표한 각국 정부는 허위 신원, 중개인, 기술을 활용해 국제적으로 고용주에게 접근하는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조치는 네트워크의 여러 지점을 동시에 겨냥한다. 금융 제한은 수익을 받거나 옮기는 기업과 중개인에 적용된다. 고용주 확인 절차는 취업에 쓰이는 허위 신원에 대응한다. 노트북 농장 수색은 노동자들이 현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비를 없앤다.

호주 기업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제재 명단이 확대되고 채용, 지급, 시스템 접근에 관한 정부 지침이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계약자 승인을 맡은 사람부터 송장 결제와 회사 컴퓨터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책임이 이어진다.

핵심 내용

  • 호주는 2026년 10월 23일 북한 기업 2곳과 금융 중개인 심현섭, 유표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 호주 정부는 위장 IT 취업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데 쓰인다고 밝혔다.
  • 노동자들은 허위 신원, 결제 중개인, 인공지능 도구, 해외 노트북 농장을 이용해 원격 일자리를 얻고 업무를 수행한다.
  • 호주 고용주에게는 신원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결제 계좌를 점검하며, 민감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 제재 위반 시 개인은 징역형, 기업은 364만 호주달러 또는 거래 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미국, 한국, 뉴질랜드의 수사는 임금, 기업 데이터, 갈취와 관련한 위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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