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6개월…국가와 기업이 책임 분담
한국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접수를 2026년 10월 8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분담금 2,447억 원을 반영했지만, 신청이 시작될 당시 개인별 보상 기준과 기업별 부담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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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변화는 보건 당국이 참사를 확인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행정적 구제 제도가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분담하는 배상 제도로 전환된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신청을 심사하고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7일 보상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이튿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조·판매업체와 원료 공급업체 15곳과 이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보상금을 각자 분담해 납부하기로 했고, 환경부는 예산 절차를 통해 정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배상액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구제에서 배상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제도는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했지만, 그 지원을 넘어서는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었다. 개정된 제도는 국가도 기업과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두고, 신청 심사를 정부가 운영하는 절차로 옮겼다.
이 차이는 배상이 단순히 지속적인 구제급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여러 유형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거나 신청만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관이 건강 피해와 신청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살펴본다.
수 박(Sue K Park) 연구진의 공중보건 분야 학술 리뷰는 또 다른 중요한 법적 효과를 설명한다. 신청자가 수용한 보상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결정 수용은 행정적 급여를 받는 것 이상의 법적 의미를 지닌다.
이 리뷰에 따르면 개정법은 소멸시효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한 민법과 달리 10년으로 연장하고, 신청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이 기간은 최초 6개월 신청 기간과는 별개다.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제도 출범 발표에는 재심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어떤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건강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보상 항목은 의료비, 간병비, 장해 보상금, 유족 보상금, 장례비, 위자료와 지연이자다.
장해 보상금과 유족 보상금에는 일실수입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부상이나 사망으로 더 이상 벌 수 없게 된 소득을 산정한다. 따라서 이미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도 의료 자료와 함께 소득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금 수령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의료비는 이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는 의료비를 한 번에 받는 방식과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지급받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새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급여를 받는다. 이는 신청 심사 중 생길 수 있는 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규 신청자도 중간 지급을 받거나 모든 신청이 특정 시점까지 처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신청 방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습기살균제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 포털 www.healthrelief.or.kr에서 할 수 있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위원회 지원 사무실이나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세종 지원 사무실 콜센터 번호는 1833-9085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 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신청 절차가 간소하다. 이미 제출한 서류를 재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온라인 절차를 완료하면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가 안내한 절차에 따르면 기존 제도상 피해자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서류 재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기존 피해자는 추가 소득 자료와 의료 기록도 제출할 수 있다. 이전 신청에서 다뤄지지 않은 손실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서류 재사용에 동의하면 반복 제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존 서류에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보상 기준 확정 전 시작된 신청 접수
신청 접수 시작이 개인별 보상 심사의 시작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도 출범 당시 위원회 구성과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6년 10월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세부 기준과 안내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10월 7일 발표는 위원회 구성 후 가능한 한 빨리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일정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개인별 심사는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환경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홍경진 환경부 관계자는 심의가 2027년 1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두 발표의 구체성에는 차이가 있다. 최초 발표는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정은 개인별 심사가 2027년 1~3월 사이 시작될 것으로 제시했다. 어느 발표도 개별 신청자의 지급일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환경부는 세부 기준에 따라 총 보상액을 추산한 뒤 2027년 상반기에 개별 기업의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순서 때문에 전체 재원 배분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는 예상 보상액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 약속과 기업 간 분쟁 가능성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분담금 2,447억 원은 예산 편성액이지, 전체 보상 비용에 대한 공개 추산액은 아니다. 김성환 장관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책임 범위가 달라지면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별 분담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8일 협약에 따르면 분담액을 둘러싼 이견은 우선 협의체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 약정이 기업 간 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 분담을 둘러싼 다툼이 피해자 보상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끄는 김 장관은 새 제도를 이행하는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서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마련 협약에는 원료 조달부터 제품 폐기까지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보상과 예방을 연결하지만, 협약 자체가 재원 전액 확보를 보장하거나 향후 기업 간 분쟁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피해자들
피해자 대표들은 제도가 도입되는 순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청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최종 기준과 위원회 구성이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를 공정하게 반영할지도 우려하고 있다.
간질성 폐질환 피해자와 유족 단체 대표인 김미란 씨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면 피해자를 이미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지, 두 책임 당사자가 각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피해자 연대의 김현수 사무총장은 정부도 책임 당사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사회 대표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 단체들이 9월에 위원 후보를 추천했고, 명단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보상 기준 초안 마련 과정에서도 피해자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출범 당시 발표만으로는 추천된 후보 중 누가 임명될지, 피해자 참여가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가정용 제품에서 국가적 참사로
가습기 살균제를 가정에서 가습기 물통에 넣으면 유해 화학물질이 실내 공기 중에 퍼져 흡입될 수 있었다. SK가 개발하고 판매한 제품은 1994년 시장에 나왔다. 영유아와 임신부 사례를 포함한 원인 불명의 중증 폐 손상을 조사한 뒤 2011년 건강 피해가 공론화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약 894만 명이 제품을 사용했고, 95만 명이 건강 피해를 입었으며, 약 2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단체의 추산치이지, 보상 신청에서 인정된 피해자 수의 공식 집계가 아니다. 추산된 건강 피해자 수는 추산된 사용자의 약 10.6%로, 95만 명을 894만 명으로 나눠 계산한 값이다.
새 제도로 이어진 주요 과정은 30년 넘게 이어졌다.
- 1994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출시돼 수년간 가정 내 노출이 시작됐다.
- 2011년: 보건 당국의 조사에서 제품과 중증 폐 손상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당국은 11월 제품 6종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
- 2017년: 특별법이 제정돼 법정 피해구제 제도가 마련됐다.
- 2023년 12월: 정부 피해구제위원회가 폐암으로 사망한 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 2024년 6월: 학술 리뷰에 따르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 2026년 3월 12일: 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 2026년 10월 8일: 개정 제도가 시행되고 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정부가 기업 15곳과 협약을 맺었다.
- 2027년 4월 7일: 최초 신청 기간이 마감된다.
일부 보도는 10월 8일을 개정법 시행일로 설명한다. 정부 발표는 이날을 제도 시행일로 명시한 반면, 학술 리뷰는 전부개정일을 2026년 3월 12일로 적었다. 이는 법 개정 시점과 새 보상 절차가 시작된 시점을 구분한 것이다.
추후 발생하는 질병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
학술 리뷰는 인정된 피해 범위가 참사를 처음 드러낸 중증 폐 손상을 넘어 확대됐다고 설명한다. 리뷰는 노출과 천식 및 기타 호흡기 질환, 폐암, 결핵, 피부·안과 질환, 태아 사망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근거를 정리했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관성 근거만으로 특정인의 질병이 노출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정마다 사용한 제품과 양이 달랐고, 노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리뷰에 따르면 이전 법 개정으로 노출이 있었고, 이후 질병이 발생했으며,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다만 기업이 다른 원인을 제시해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연구진은 지연성 질환, 다른 장기의 손상, 태아 독성, 암 위험, 발달기에 노출된 사람들의 성인기 건강 등을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평가를 보상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질환 목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질병 인정과 개별 신청은 여전히 관련 법정 심사를 거쳐야 한다.
리뷰는 인과관계가 나중에 확인되거나 최초 신청 기간 이후 관련 질병이 발생할 경우 추가 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건강 모니터링, 치료 지원, 재활, 교육, 병가 지원 조항도 소개한다. 아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추후 신청을 규정하는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핵심은 최초 신청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새 제도는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며, 건강 상태가 변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제도 출범 당시에는 신청 기한과 기준 마련, 기업 분담금 일정이 개별 보상액이나 지급 시기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핵심 내용
-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다.
-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정부 위원회를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분담하며, 기업 15곳이 이행협약에 서명했다.
-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분담금 2,447억 원이 반영됐으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도 출범 당시 세부 보상 기준은 미정이었고, 개인별 심사는 2027년 1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 기존 구제급여 수급자는 보상금 지급 때까지 급여를 계속 받는다.
-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온라인으로 기존 서류 재사용에 동의해 신청할 수 있다.
- 기업별 분담금은 2027년 상반기에 부과할 계획이며, 개인별 지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