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단위 축소, 거래량 기준 수수료 도입, 거래 제한 완화
태국증권거래소(SET)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개정된 거래 조치 8가지를 시행한다. 5~50바트 주식의 호가 단위를 축소하고, 과도한 주문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공매도 규정을 변경한다. 기존 제한 3가지는 폐지된다. 개별 종목의 동적 가격 밴드(Dynamic Price Bands), 고빈도 거래자의 거래 가능 종목 제한, 주문을 시스템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시간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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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문 수수료에는 세 가지 주요 기준이 적용된다. 계좌의 주문·체결 비율(OTR)이 50을 초과하고 분당 평균 주문량이 50건을 넘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에는 하루 1만5,000건을 초과한 주문에 한해 건당 0.15바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매매에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최근 체결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허용된다.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최근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할 수 있다.
아사뎃 콩시리 SET 사장은 이번 조치가 5월 투자자 및 시장 관계자들과의 협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의 목표가 유동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고 투자자 비용을 줄이는 한편, 실제 거래 행태를 감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시행일은 서력 기준이며 태국 측 발표에는 불기 2569년으로 표기돼 있다.
같은 날 별도 조치도 시행된다. 해외 증권에 연계된 워런트와 상장지수펀드(ETF)의 오전 거래 개시 시각이 기존보다 2시간 앞당겨져 오전 8시로 변경된다. 장 마감 시각은 그대로 유지된다.
호가 단위 축소가 가져올 변화
호가 단위는 주문 가격 사이에 허용되는 최소 간격이다. 5~50바트 주식의 호가 단위가 줄어들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더 가까운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있다. 거래소는 이로 인해 최고 매수호가와 최저 매도호가 사이의 차이, 즉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줄고 주문이 체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스프레드는 증권사 수수료와는 별개의 거래 비용이다. 즉시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현재 가능한 매도호가에 매수하거나 매수호가에 매도한다. 호가 차이가 좁아지면 이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스프레드는 거래 의향이 있는 시장 참여자의 수와 매물량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번 변경으로 가격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지 체결 비용이 낮아진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발표에는 개정된 호가 단위의 전체 표가 제시되지 않아 특정 종목의 절감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유동성 증가에 대한 정량적 전망도 제시되지 않았다.
종가를 기준으로 공매도 규제 발동
공매도는 증권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되사는 거래 방식이다. 개정된 일반 가격 규정인 제로 플러스 틱(Zero Plus Tick)에 따르면 매도 가격은 최근 체결가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 더 엄격한 업틱(Uptick) 규정은 최근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 두 규정의 차이가 중요해진다. 종가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다음 거래일에는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공매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가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종가 기준과 다음 거래일 적용 시점은 앞선 제안에서 달라진 중요한 내용이다. 당시 제안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같은 거래일 장이 끝날 때까지 업틱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최종 발표안은 종가 하락폭을 기준으로 다음 거래일에 적용할 규정을 결정한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공매도는 거래소가 유동성이 충분하다고 지정한 종목군으로 제한된다. SET100 구성 종목, 개별 주식 선물(Single Stock Futures)의 기초 주식, 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가 이에 해당한다. 유동성이란 가격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개별 주식 선물은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이다. DR은 현지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통해 해외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ETF는 거래소에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펀드다. 이들 종목이 포함되면서 개정 규정상 공매도 가능 종목군은 SET100 구성 종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선 제안에는 ETF와 워런트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제한은 기초 증권에 관한 것으로, ETF 자체의 공매도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발표 요약에는 허용 종목군이 나열돼 있지만 별도의 금지 조항은 반복해 언급되지 않아, 정확한 적용 여부는 시행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고빈도 거래자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공매도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 거래를 위한 종목 접근과 해당 종목의 공매도 허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거래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등록 기준
거래소는 감독 대상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자의 특성을 개정하고 있다. 전용 API 사용 여부, 주문 빈도와 속도, 장 마감 시점의 보유 포지션, 일일 거래대금 등이 관련 기준에 포함된다. API는 거래 시스템이 승인된 경로를 통해 주문을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연결 방식이다.
고빈도 거래(HFT)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빠르게 주문을 제출하고 관리하는 거래 방식이다. 개정안은 HFT라는 분류 자체를 넘어 관찰 가능한 거래 활동을 살펴본다. 빠른 주문을 대량으로 내고 거래대금이 크며 장 마감 때 보유 주식이 거의 없는 거래자는 거래소가 감독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SET 수석부사장 롱락 파나붓디는 주문 빈도, 거래 속도, 미결제 포지션, 일일 거래대금 등 실제 거래 행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발표된 등록 기준도 이 방향을 따르지만, 각 행태별 정량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등록과 주문 수수료는 별개의 통제 수단이다. 수수료 부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등록해야 하는 거래자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수료는 계좌가 단순히 HFT로 분류되는지가 아니라 계좌 활동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추가 주문 수수료 산정 방식
주문·체결 비율(OTR)은 제출된 주문 수를 체결된 거래 수와 비교하는 지표다. 비율이 높으면 실제 체결에 비해 주문량이 많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추가 수수료가 거래 시스템 자원 사용량을 반영하고, 체결 의사 없이 제출되는 주문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OTR이 50을 초과하고 분당 평균 주문량이 50건을 넘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하루 1만5,000건을 초과하는 주문에 한해 건당 0.15바트의 수수료가 붙는다. 주문량이 1만5,000건을 넘는 것만으로는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계좌가 두 가지 거래량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일일 산정 규칙에 따라 수수료 부과 대상 주문을 2만 건 제출했다면, 허용량을 초과한 주문은 5,000건이다. 5,000건에 0.15바트를 곱하면 추가 수수료는 750바트다. 이는 발표된 기준에 따른 계산 예시이며, 실제 계좌에 부과된 수수료가 아니다.
앞선 제안은 OTR 100 초과, 거래가 있었던 분당 50건 초과 주문, 하루 3만 건의 허용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최종 발표안의 OTR 기준과 일일 허용량은 각각 제안된 수준의 절반으로 낮아졌으며, 수수료율은 0.15바트로 유지됐다. 분당 주문량 기준을 설명하는 방식도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제안에는 거래가 있었던 분당 주문량이라고 명시된 반면, 발표 요약에는 분당 평균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 시행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중요하다.
폐지되는 세 가지 제한
첫 번째는 개별 종목에 적용되는 동적 가격 밴드(Dynamic Price Bands)다. 이 밴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종목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제한한다. 거래소는 이를 폐지하면 특히 유동성이 낮은 주식의 거래 장애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형 기업에도 거래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HFT 참여자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제한이다. 앞선 정책 설명에는 이들 거래자가 SET100 종목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각 거래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는 한 다른 투자자와 같은 기준으로 다양한 종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주문이 취소되거나 정정되기 전에 일정 시간 시스템에 유지돼야 하는 최소 유지 시간(Minimum Resting Time) 규정이다. 거래소는 이를 폐지하면 주문 관리가 개선되고 회원 증권사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선 제안에는 최소 유지 시간을 폐지하는 대신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종 발표 요약은 최소 유지 시간 규정의 폐지를 확인했지만, 감시 시스템의 도입 일정이나 기술적 세부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거래 제한은 완화하고, 적격 주문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거래 행태를 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해외 연계 상품의 별도 개장 시각 변경
11월 16일부터 해외 증권에 연계된 워런트와 ETF의 오전 거래가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진다. 장 마감 시각은 그대로여서 거래일 초반 시간이 2시간 늘어난다.
워런트는 기초자산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자가 얻는 익스포저가 달라지는 금융상품이다. 이번 조기 개장은 해외 증권에 연계된 지정 상품에 적용된다. 태국 주식 전체의 개장 시각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정 변경은 주문 가격, 공매도, 자동매매를 규율하는 8개 조치와 별개다. 따라서 해당 상품 투자자에게는 단일한 시장 전체 거래시간 연장이 아니라, 거래 일정 변경과 각 상품에 적용되는 거래 규정 변경이 함께 적용된다.
강화 규제에서 폭넓은 개편으로
11월 시행안은 시장 부진기에 더 엄격한 제한을 추진했던 데 이어 나온 조치다. 2025년 2월 19일 아사뎃 사장은 공매도와 HFT를 SET100 종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설명했으며, 당시에는 협의와 SEC 승인 후 2분기 시행이 예상됐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는 앞선 2년간 약 100억 달러를 순매도했고, SET 지수는 그해 약 10% 하락했다. 8월 19일 이후 공매도 규모는 약 2,400억바트로 거래대금의 약 4%였다. 이는 과거 수치로, 2026년 11월 시행 시점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이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아사뎃 SET 사장은 거래 접근성과 변동성 통제 간 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로드맵은 보다 균형 잡힌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변동성을 관리할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경과를 보면 앞선 제안을 최종 규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드러난다.
- 2025년 2월 19일: SET100 종목으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개됐으며, 당시 2분기 시행이 예상됐다.
- 5월 13~29일: 후속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뒤 SEC에 제출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당시 수수료 기준과 공매도 발동 조건은 최종 발표안과 달랐다.
- 2026년 10월 10일: 거래소 공시 후 승인된 규정과 별도의 개장 시각 변경이 보도됐다.
- 2026년 11월 16일: 개정된 8개 조치와 일부 해외 연계 상품의 조기 개장이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세부 요건을 확인하려면 규정·감독 자료와 거래 관련 회람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호가 단위 전체 표, 주문 산정 방식, 거래 행태에 따른 등록 기준 등은 아직 실무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스프레드 축소, 체결 개선, 비정상적인 가격 움직임 억제 여부를 입증할 측정 결과도 아직 없다.
핵심 내용
- SET의 개정 거래 조치 8가지는 협의와 SEC 승인을 거쳐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5~50바트 주식의 호가 단위가 축소된다.
- 종가가 전 거래일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다음 거래일 공매도에 더 엄격한 가격 기준이 적용된다.
- 공매도는 SET100 종목, 개별 주식 선물의 기초 주식, DR, ETF로 제한된다.
- OTR 및 주문 빈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는 일일 주문 1만5,000건 초과분에 건당 0.15바트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 동적 가격 밴드, HFT의 거래 가능 종목 제한, 최소 주문 유지 시간이 폐지된다.
- 해외 증권에 연계된 지정 워런트와 ETF는 오전 8시에 개장하며, 장 마감 시각은 바뀌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