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시설 전체 점검에 두 달
태국은 감금과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깐짜나부리의 한 요양원의 면허가 취소된 데 따라 노인과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돌보는 등록 시설 1,203곳을 모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점검은 두 달 안에 마쳐야 하며, 시설과 안전, 서비스 제공 실태를 살핀다. 운영자가 법적 권한을 넘어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목차
전국 단위 대응은 타무앙군의 소톤차이 요양원과 논타부리의 돌봄 시설을 점검한 뒤 이뤄졌다. 당국은 소톤차이 요양원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50개보다 많은 129개 병상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논타부리에서는 무면허로 운영된 추가 건물 두 곳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플로이탈라이 락사미생찬 정부 부대변인은 2026년 10월 11일 전국 점검 계획을 밝혔다. 파타나 프롬팟 보건부 장관은 보건서비스지원국과 중앙 사무소, 12개 지역 지원센터가 각 지방 보건사무소와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점검에는 2016년 보건사업시설법과 2020년 공중보건부령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건물 상태뿐 아니라 입소자 정기 평가, 학대 방지, 적정 인력 배치, 응급 이송도 요구한다. 당면한 쟁점은 실제 제공되는 돌봄이 이러한 요건과 각 시설의 면허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지 여부다.
면허 관련 조치와 형사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당국은 깐짜나부리와 논타부리에서 운영 규정 위반을 보고했으며, 경찰은 폭행 및 불법 감금 의혹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개별 직원과 운영자에 대한 의혹을 형사 유죄 판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조사가 확대된 경위
깐짜나부리 시설 한 곳에 대한 민원에서 시작된 조사는 논타부리의 연관 시설 점검과 전국 단위 점검 지시로 이어졌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10월 5일: 전 입소자가 폭행과 감금을 주장한 뒤 범죄진압국 경찰이 타무앙 돌봄센터를 점검했다.
- 10월 6일: 보건·사회복지 당국이 깐짜나부리 시설과 면허 조건, 입소자 복지를 조사했다.
- 10월 7일: 보건서비스지원국이 전날 점검을 마친 뒤 깐짜나부리 요양원의 운영 면허를 취소했다.
- 10월 8일: 당국이 므앙 논타부리군 소이 레와디의 반 썸숙 요양원과 관련 돌봄 시설을 점검했다.
- 10월 11일: 정부가 등록된 노인·의존인 돌봄 시설 1,203곳을 두 달 안에 모두 점검하겠다는 지시를 상세히 밝혔다.
전국 점검 지시는 10월 7일 이미 당국자들에 의해 언급됐다. 10월 11일 발표에서는 정확한 등록 시설 수와 점검 대상 세 분야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점검 완료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확인 없이 두 달 지시를 고정된 마감일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
수용 인원 위반 뒤 깐짜나부리 시설 면허 취소
보건서비스지원국 푸와뎃 수라콧 국장은 10월 6일 소톤차이 요양원을 점검하고 다음 날 면허 취소 통지서에 서명했다. 당국은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과 돌봄, 무허가 정신과 서비스, 불법 감금, 필수 세부사항과 정확성이 부족한 의료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병상은 신청서에 기재된 50개보다 79개 많은 129개였다. 신고된 수의 2.58배다. 사용 면적은 신고된 1,600㎡보다 많은 약 4,300㎡로, 기재 면적의 약 2.69배였다. 이러한 차이는 개별 병실의 상태만이 아니라 운영 규모와 배치에 관한 문제다.
푸와뎃 국장은 사업자 면허와 운영 면허가 모두 같은 사람 명의로 발급돼 두 면허 모두에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면허는 공공부문개발위원회 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갱신된 상태였다. 당국은 매년 현장 점검을 하지만, 다음 정기 점검은 11월로 예정돼 있었다.
시설 소유주는 경찰에 면허가 가장 최근인 8월 3일 갱신됐으며 센터가 매년 점검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당국은 승인 날짜를 2021년 10월 28일로 확인했다. 소유주는 요양원이 현재 위치에서 2006년경 운영을 시작했고, 2021년 노인·의존인 돌봄 시설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별도의 법인 자료에는 소톤차이 요양원 유한회사가 자본금 200만 바트로 2024년 9월 17일 등록된 것으로 나온다. 최근 보고된 매출은 743만 바트, 순이익은 47만4,102바트였다. 이 회사 수치는 법인에 관한 자료이며, 돌봄 사업이나 면허에 관해 앞서 제시된 날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감금 주장과 서로 다른 입소자 수
깐짜나부리 조사는 전 입소자가 아들과 며느리가 2년 넘게 자신의 뜻에 반해 시설에 입소시켰다고 주장한 뒤 시작됐다. 전 입소자는 폭행과 협박, 강제 투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몰래 여동생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친척들이 자신의 사업을 장악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아직 의혹 단계다.
경찰의 현장 점검 사진에는 침실 주변의 철창이나 우리, 외부에서 잠긴 방, 철조망, 시설 주변의 보강 철골 구조물이 담겼다. 수사관들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직원과 입소자를 면담하는 한편, 불법 감금 및 학대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입소자 수와 분류에 관한 보도는 서로 다르다. 경찰 점검 자료에는 입소자 92명, 남성 75명과 여성 17명, 직원 19명으로 나와 있다. 별도의 보건 당국 점검 자료에서는 정신질환자 92명을 포함해 약 1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도는 다른 환자가 100명을 넘고 그중 90명 이상이 정신질환자이며, 대부분 18~59세라고 전했다. 또 다른 보도에는 정신질환자가 거의 90명이라고 나왔다.
이 수치들을 하나의 확정된 인원 통계로 볼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시점이나 집단을 가리킬 수 있지만, 당국은 수치를 조정해 설명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이 노인 돌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준다. 정신과 서비스를 받았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는 근로 연령대 성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소유주의 아들인 티라폽 랑시수카논은 입소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금속 구조물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평가와 의료기록 검토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구성원 세 명을 포함해 입소자 다섯 명이 시설을 떠났다고 전했다.
소유주는 폭력 성향이 있다고 판단된 입소자를 위한 것이라며 철창이 있는 방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이 구속 조치의 적법성이나 임상적 적절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당국은 면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운영 방식이 허용된다고 보지 않고, 개인별 상태와 치료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다.
논타부리 점검서 추가 시설 확인
10월 8일 소이 레와디 22에서 이뤄진 점검은 반 썸숙 요양원이 의사나 전문 인력 없이 정신질환자 81명이 넘는 사람을 수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시작됐다. 정신보건국 부국장 시리삭 티티딜로크 박사가 보건 규제당국, 지방 당국, 경찰 및 기타 기관과 함께 점검을 이끌었다.
보건서비스지원센터 4의 수파차이 싱호 소장은 처음에 허가받은 시설의 병상 수가 9개이며, 예비 정보상 수용 능력은 81명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면허 유효 여부와 서비스 조건, 병상 수, 연관된 다른 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이후 공개된 점검 결과는 시설 세 곳을 설명했다. 원래의 단층 건물에는 병상 14개와 돌봄을 받는 사람 11명이 있었다. 허가된 병상은 9개였으며, 당국은 이 건물이 시설·안전·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접한 3층 건물에는 허가된 운영 규모를 넘어선 병상 66개가 있었고, 정신질환자 59명이 머물고 있었다. 약 200m 떨어진 별채인 2층 주택에는 병상 19개와 정신질환자 14명이 있었다. 당국은 추가 건물 두 곳 모두 보건시설 면허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용 능력이 81명이라는 초기 언급, 정신질환자 81명 이상이라는 보도, 이후 나온 건물별 수치는 서로 다르다. 이후 자료에는 무면허 건물 두 곳에 정신질환자 73명이 있었고, 원래 시설에는 11명이 있었다고 나와 있다. 이 수치들이 앞서 나온 추정치와 어떤 관계인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입소자들은 결박과 이동 제한, 폭행, 약물 부족 등을 주장했다. 한 사람은 입소 당시 결박됐지만 폭행당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시설에 살았다고 밝힌 또 다른 사람은 폭행을 당하고 당뇨가 악화됐을 때 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가 약을 가져다줬으며 시설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민원에는 식사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과 계단 옆에 숨겨둔 구속 장치에 관한 주장도 포함됐다. 초기 점검 발표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당국은 면허와 기준 위반을 보고하고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은 발표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학대 방지를 요구
고령자부가 게시한 보건서비스지원국의 돌봄시설 문서에는 면허 정보와 2016년 법률, 2020년 공중보건부령이 수록돼 있다. 이 문서는 규제 대상 사업을 폭넓게 정의해 노인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의존인을 위한 주간 활동, 일상생활 지원, 숙박, 재활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다.
의료시설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내 서비스는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돌봄시설 운영 허가가 정신과 치료 시설 운영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구분은 중요하다.
2020년 서비스 기준은 입소 시 돌봄 필요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이후 3개월마다 재평가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신체적·심리적·금전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비롯한 모든 학대를 방지하는 조치도 규정한다.
관련 직원은 노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기 체류나 야간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은 야간에 입소자를 살필 적정하고 효과적이며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응급 이송 체계도 갖춰야 한다.
숙박과 지원 치료를 제공하는 지정된 유형의 시설은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또한 돌봄 제공자 한 명이 돌보는 인원은 최대 5명으로 제한된다. 이 비율은 해당 시설 유형에 적용되며, 모든 유형의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점검자는 청결과 접근 가능한 출입구, 경보기, 소방 장비, 응급처치 용품, 상시 안전 조치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장비를 갖춘 건물이라도 입소자를 평가하고 보호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춘 인력이 돌보지 않는다면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면허가 있는 요양원도 정신과 치료에는 한계
깐짜나부리 초기 점검 발표에서 당국은 노인·의존인 돌봄 시설이 허용된 ‘녹색 단계’로 분류된 정신질환자를 돌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단계가 심한 흥분이나 중대한 장애, 타인을 해칠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단계를 넘어서는 환자는 적절한 면허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정신과 시설로 옮겨야 한다.
이는 정신과 진단을 받은 모든 입소자를 일률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보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다. 법적 쟁점은 당사자의 상태와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에 의료 허가와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다.
정신보건국 끼띠삭 악손웡 국장은 행동 통제가 필요한 공격성 또는 심한 흥분 상태의 일부 환자에게는 튼튼한 문과 환자에게 안전한 내부 구조를 갖춘 별도의 격리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침대를 우리 안에 가두거나, 이상 증상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가두는 행위는 표준 치료가 아니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콤 쁘라딧수완 보건서비스지원국 부국장도 요양원은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를 상주시킬 수 없는 시설은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특별한 통제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신보건국은 깐짜나부리에서 이송하기에 앞서 환자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논타부리에서는 운영자들에게 가족에게 연락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적절한 돌봄을 마련하도록 정신보건 당국과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지방 보건 당국이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 이송 인원은 발표되지 않았다.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달라
정부는 2016년 보건사업시설법에 따라 징역 최대 6개월, 벌금 최대 5만 바트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식 문서는 42조의 이 처벌이 12조 위반에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모든 돌봄 기준 위반에 정확히 같은 처벌이 부과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
무면허 의료기관으로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면 1998년 의료시설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10만 바트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영문 보도에서는 이 법을 ‘Medical Facilities Act’ 또는 ‘Sanatorium Act’로 표기하지만, 태국어 자료가 가리키는 법률은 같은 1998년 법률이다.
이는 법정 최고형이지 이미 선고된 형량이 아니다. 면허 취소와 시정 명령, 영업 정지는 규제상 조치다. 폭행 또는 불법 감금 의혹은 형사 절차와 관련한 별도 수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등록 시설 수와 감독 현황, 추가 설명 필요
정부는 현재 점검 대상이 등록 시설 1,203곳이라고 밝혔으며, 앞선 발표에서는 약 1,200곳으로 반올림해 언급했다. 푸와뎃 국장은 계획된 점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건서비스지원국은 전국에 등록된 노인 돌봄센터 1,200곳의 기준 준수 여부를 모두 점검하고, 향후 두 달 안에 점검을 마칠 것입니다.
공식 면허 문서에는 이와 다른 합계인 927곳이 기재돼 있으며, 유형별 수치는 5곳, 17곳, 905곳이다. 같은 문서의 다른 항목에는 4곳, 16곳, 888곳이 나와 합계가 908곳이다. 문서는 이 내부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고 있으며, 10월 기준 1,203곳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일도 명시하지 않았다.
927곳과 1,203곳의 차이는 276곳이지만, 기준일과 정의를 맞추지 않은 채 이를 측정된 증가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서에는 시설 유형과 전화번호, 승인 날짜를 포함해 지방별 시설 목록도 있어 운영자의 등록 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니콘 솜클랑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장관은 차녹 찬타통 차관보와 복지기관에 10월 6일 깐짜나부리 방문을 맡겼다. 부처는 공공·민간 돌봄 시설 감독을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국가노인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부처는 민간 시설을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니룬 돌봄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위원회 회의 날짜나 시행 기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최종 입소자 수와 이송 계획의 완료 여부, 형사 기소 결정, 전국 점검 결과 등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
무면허 또는 기준 미달 시설은 보건서비스지원국이나 각 지방 보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권리 침해와 방임, 폭력, 부적절한 돌봄에 관한 우려는 사회개발·인간안보부의 무료 상담전화 1300번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태국은 등록된 노인·의존인 돌봄 시설 1,203곳을 두 달 안에 모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깐짜나부리 점검에서 신고된 50개보다 많은 병상 129개가 확인됐고, 2026년 10월 7일 면허가 취소됐다.
- 논타부리 조사에서는 면허 시설의 초과 병상과 추가 무면허 돌봄 건물 두 곳이 확인됐다.
- 2020년 규정은 3개월마다 평가하고 학대를 방지하며, 야간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고 응급 이송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 정신과 돌봄은 허용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중증 환자는 적절한 면허를 받은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 보도마다 입소자 수가 다르며, 감금·폭행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는 면허 조치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 권리와 복지 관련 우려는 무료 상담전화 1300번으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