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대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어선원이 지불
베트남 어선원 한 명은 총 4,900달러의 모집 비용 가운데 관리 수수료로 1,800달러를 냈다. 인도네시아 어선원 압두로힘은 관리 수수료 4년 10개월 치를 선불로 냈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두 달 만에 계약이 끝났다. 그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목차
이 사례들은 한국 이주 어선원 모집 제도의 핵심 문제를 드러낸다. 계약상 비용은 해외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도, 실제로는 어선원이 돈을 대는 일이 벌어진다. 어선원 한 명당 월 4만5,000원으로 상한이 정해진 관리 수수료는 계약상 해외 모집 대행사가 한국 측 대행사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비용이 어선원에게 청구된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수협)는 대행사에 이 비용을 어선원에게 전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제도 개선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개선이 충분하지 않았고, 어선원에서 해외 대행사를 거쳐 한국 대행사로 흘러가는 자금이 문제라고 인정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감독할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은 회계상 다툼을 넘어선다. 모집 과정에서 생긴 빚, 일을 그만두면 몰수될 위험이 있는 보증금, 어선원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대행사의 압박은 어선원이 학대적인 고용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1996년 외국인 산업연수생 18명이 처음 한국 어선에 오른 지 30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어선 선원의 절반을 넘는다.
확인된 사례는 서로 다른 두 분야에 걸쳐 있다. 하나는 한국 주변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이고, 다른 하나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이다. 두 분야의 모집 방식과 보호 조치는 서로 다르다. 한 분야를 위해 내놓은 약속을 두 분야 모두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보호 조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집 구조
20톤 이상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경우, 모집 절차는 해양수산부에서 수협, 한국 송출입 대행사, 해외 모집 대행사 순으로 이어진다. 이들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약 1만 명으로, 전체 어선원의 절반을 넘는다.
한국 대행사 18곳이 외국인 어선원의 공급과 관리를 위해 수협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취업 알선뿐 아니라 임금 분쟁, 어선 간 이동, 출입국 서류 처리, 어선원이 지정된 일자리를 떠났을 때의 대응까지 포함한다. 수협은 선원을 고용하는 선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수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동시에, 정부가 위임한 모집 제도도 운영한다.
대행사는 이행보증금으로 수협에 3,0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미지급 임금과 어선원 이탈로 인한 손실은 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행사는 어선원 한 명당 입국 교육비 21만 원과 함께 운송비, 숙박비 및 기타 행정 비용도 부담한다.
대행사가 밝힌 월 수입은 해외 대행사에서 노동자 한 명당 최대 4만5,000원, 선주에게서 1만 원이다. 합계 5만5,000원으로, 어선원 100명을 관리하면 운영비를 빼기 전 월 550만 원이다. 선주 부담금은 2008년 이후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조는 소규모 민간 업체에 광범위한 의무를 지우면서도,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분명히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비용 청구나 강요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수료표가 형식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지만 확인하는 것 못지않게 대행사 계약과 실제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수수료 내역만으로 실제 납부자를 알 수 없다
선원법 제111조는 선원의 모집·고용·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선원으로부터 관련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특정 비용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확인된 관리비 납부 사례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베트남 사례에서 관리비 1,800달러는 총 모집 비용 4,900달러의 약 37%였다. 압두로힘은 58개월 치를 선불로 냈지만 고용은 두 달 만에 끝났다. 환불을 받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진 뒤에도 재정적 부담은 남았다.
수협은 모집 비용 명세서에 노동자와 대행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함께 기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양식에는 부담 주체를 구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보여주는 작성 완료 사례는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2026년 9월 명세서에도 모집 비용에 관리비가 포함돼 있었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항목은 없었다.
수협은 해외 대행사의 회계 장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대행사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수협의 주장은 자금의 실제 출처를 입증한 자료가 아니라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
모집 비용 상한 자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명세서에는 총액 4,900달러가 13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었다. 항목별 금액은 대행사마다 달랐지만 총액은 모두 상한에 맞춰져 있었다. 이런 양상만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한이 실제 지출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표준 요금처럼 기능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감사 권고에도 바뀌지 않은 비용 부담 구조
해양수산부가 2020년 실시한 종합 감사는 외국인 어선원이 사실상 부담하는 관리·교육 비용을 효과적으로 충당할 다른 방식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선주와 수협, 정부가 해당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비용 부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수협은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리 대행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마련해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집행 조치일 뿐, 감사가 제안한 비용 부담 구조의 변경은 아니었다. 위반이 발생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주지 않으며, 대행사가 애초에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지 못한다.
수협은 이후 재원이 부족하고 선주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협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관리비는 계속 어선원이 내는 모집 비용에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어선원의 채무 내역은 부담 규모를 보여준다. 약 1,250만 원의 채무 가운데 약 1,138만 원이 한국 측 수속 비용과 이탈 방지용 보증금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두 항목이 기록된 채무의 약 91%를 차지했다.
어선 이탈을 막으면 상업적 보상이 따른다
수협의 대행사 평가에서는 노동자가 지정된 일자리를 이탈한 비율에 100점 만점에 40점이 배정된다. 적발된 인권 침해는 건당 2점 감점된다.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대행사는 계약이 해지되고 3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 점수 체계에서 노동자 이탈 방지는 향후 모집 인력 배정과 사업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수협은 이탈률에 중점을 두고 대행사의 관리가 유용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배점을 유지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 한 건은 이탈 방지를 민간 업체의 단속 업무로 만들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 2022년 한 송출입 대행사 직원들이 배를 떠난 뒤 행방을 찾아낸 인도네시아 어선원 3명을 사흘간 감금했다. 법원은 직원들에게 특수감금죄를 선고했으며, 이들이 수협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7월 26일 이러한 위험을 경고했다. 인권위는 모집 관리 규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탈 노동자를 추적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근로 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해당 조항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압박은 고된 노동 환경과 맞물려 있다. 어선원들은 임금 지연, 위험한 기상 조건, 장시간 노동과 피로를 호소한다. 문제가 된 연안어선에는 선원법의 근로시간 및 휴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원양어선 사업에서 약속한 하루 10시간 휴식이 이들 노동자에게도 보장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
금지와 계약상 제재 권한에도 보증금은 계속돼
해양수산부는 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받는 보증금이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베트남 법이 약 200만 원의 보증금을 허용하며, 이를 넘는 금액은 현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내용도 다뤘다. 모든 보증금을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관련 국가 법률과 한국의 모집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해양수산부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보증금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문건에 따르면 영수증이나 다른 증빙 자료가 없으면 대행사에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현금 거래는 문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는 납부 사실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수협이 사용한 입국 신고서에는 모집 비용에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의 인도네시아어 문구가 있었다. 이 문구는 수수료 상한 외에 보증금을 걷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협은 2024년부터 대행사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양식을 바꿨다고 해서 보증금 징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2025년 대출 기록에도 이탈 방지용 보증금이 기재돼 있었다.
수협은 또 해외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나 보증금을 걷더라도 이와 거래한 한국 대행사를 제재할 근거가 2025년 8월 이전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계약에도 해외 파트너가 비용 상한을 초과하면 모집 인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있었다. 2025년 조항은 제재 수준을 더 구체화했을 뿐, 처음으로 조치 권한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당한 모집 수수료나 보증금으로 제재받은 한국 송출입 대행사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증거 자료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 부분의 입증 책임을 노동자와 이들을 돕는 이들에게 남겨둔다.
원양어선 계획의 시행은 고르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3월 29일 공익법률센터 어드보커츠 포 퍼블릭 인터레스트 로, 환경정의재단, 원양어업 업계와 함께 마련한 이주 어선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원양어업 회사가 모집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불법 모집 수수료와 보증금 징수를 금지한다.
계획에 따르면 참치연승어선은 출항 후 1년 안에 항구에 입항해야 한다. 하루 최소 10시간의 휴식과 그중 연속 6시간 휴식, 여권 개별 보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익명 신고 플랫폼도 보장된다.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강도형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주 어선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선원이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국 국무부의 2026년 인신매매 보고서는 입항 의무 이행에서 측정 가능한 진전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2025년에는 선박 46척이 규정을 지켜 2024년의 14척보다 32척 늘었으며, 세 배를 넘는 수치다. 미준수 선박 3척은 어획 할당량을 감축받았다.
같은 보고서는 정부가 원양어선 선주를 상대로 계획에 명시된 모집 수수료 제재를 적용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항 의무 집행은 진전됐지만, 모집 비용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한 척당 입항에 추가로 1억7,000만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는 집행 조치가 어획 할당과 연계될 때 상당한 운영상 변화가 요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대 신고에 뒤따른 인신매매 인정
미국의 평가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인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업 분야에는 심각한 취약점이 남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원양어업 관련 인신매매 사건을 한 번도 기소하지 않았으며, 평가 기간에 어업 분야에서 강제노동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도 보고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주 어선원의 일반적인 모집 수수료가 약 4,900달러이며, 일부 노동자는 최대 1만3,500달러를 냈다고 기록했다. 또 대행사들이 수수료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동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노동 사건 가운데 89건 중 87건은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됐다. 이 수치는 어업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어업 분야의 기소율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승선 점검 17건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3건에는 해양노동조합 참관인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안어선에 대한 불시 점검은 43건이었다. 선주들이 어선원 6명의 여권을 보관한 혐의로 각각 100만 원의 벌금 두 건을 부과받았다. 점검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자가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받거나 보호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발생한 일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2026년 8월, 7월 21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탈출을 시도한 인도네시아 어선원 중 생존자가 공식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선 노동자가 피해자로 인정된 첫 사례로 보도됐다. 남성 두 명은 묶은 침대 시트를 이용해 8층 창문으로 감금된 장소에서 탈출하려 했다. 한 명은 숨졌고, 생존자는 다리가 부러졌다.
8월에 보도된 피해자 인정과 미국 보고서의 어업 분야 피해자 미확인 내용은 서로 다른 시점의 기록을 가리킨다. 피해자 인정을 기록에서 지워서는 안 되며, 과거의 피해자 식별 실패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2026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는 치료받지 못한 부상, 휴대전화 압수, 인터넷 접근 제한 등을 위험 징후로 다루는 개정 인신매매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법률이 아니다. 이주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실제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신매매 방지] 지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재원 마련과 보호 조치, 일정표가 필요한 개혁
주요 시점을 살펴보면 같은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알 수 있다.
- 2020년: 해양수산부 감사, 노동자가 부담하는 관리·교육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방안 검토 권고.
- 2021년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과도한 이탈 방지를 부추기는 조항 삭제 권고.
- 2022년: 대행사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어선원 3명을 감금해 특수감금죄로 유죄 판결.
- 2023년 1월 1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선원을 위한 새 보호 조치 발표.
- 2026년 8월과 9월: 어업 종사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보도에 이어 분야별 개정 지침 발표.
지역 시민사회 협의체가 2023년 10월 내놓은 아세안 정책 제안도 같은 모집 위험을 지적한다. 수수료와 보증금은 노동자를 빚에 묶어둘 수 있으며,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금지 조치와 새 대출 제도가 착취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안은 고용주가 모집 비용을 부담하고, 대행사 자격을 검증하며, 대행사 정보를 공개하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제안일 뿐, 아세안이 채택한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인력 정책도 중요하다. 2023년 수산업 고용 연구는 선주 147명의 응답과 이들이 고용한 이주 노동자 499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외국인 어선원들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서 비자 자격을 바꾸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수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숙련 노동자 제도를 조정하고 지역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 결과는 실질적인 고용과 이민 제도를 통해 숙련 노동자를 붙잡는 것과 금전적 불이익으로 이탈을 막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6년 7월 발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원양어선 선원의 80.5%가 이주 노동자다. 이 수치는 해당 업계가 학대 신고를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에게 얼마나 크게 의존하는지를 보여준다.
수협은 정부 주도의 공공 모집·관리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제안은 2021년부터 나왔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실제 납부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지, 노동자가 안전과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잃을 걱정 없이 강요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핵심 내용
- 해외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관리비가 어선원이 낸 모집 비용에 포함됐다.
- 2020년 감사는 비용 공동 지원을 제안했지만 5년 뒤에도 비용 부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 수협은 어선원 이탈률에 100점 만점에 40점을 배정하고, 적발된 인권 침해에는 2점을 감점한다.
- 2021년까지 계약에 제재 권한이 명시됐지만,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부당한 수수료나 보증금으로 제재받은 송출입 대행사는 없었다.
- 원양어선 입항 의무를 지킨 선박은 2024년 14척에서 2025년 46척으로 늘었지만 모집 수수료 제재가 시행됐다는 보고는 없었다.
- 2026년 새 인신매매 지침이 발표되고 피해자 인정 사례가 보도됐지만, 공공 모집·관리 제도의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