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는 없지만 해임은 여전히 유효
몰디브 검찰총장실은 아즈미랄다 자히르 박사와 마하즈 알리 자히르 전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14일 의회가 이들을 해임한 일을 둘러싼 논란에 새로운 쟁점이 더해졌다. 두 해임안은 각각 68표를 얻었다.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의회 표결을 무효화하거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목차
아즈미랄다와 관련해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한 경찰 조사에서 범죄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은 이후 사건을 종결했다. 마하즈의 경우 검찰총장실은 반부패위원회의 기소 요청을 검토한 뒤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결정을 보도한 기사에는 검찰의 결정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으로 벨리두 지역구 모하메드 압바스 의원의 비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사법위원회(JSC)가 독립하지 않는 한 법률 개혁은 대중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절차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는 두 대법관의 해임이 성급하게 이뤄졌고, 자신이 납득할 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제 논란은 서로 구분되는 세 가지 질문을 둘러싸고 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지, 사법상 비위가 해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다. 검찰은 보도된 사건들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JSC의 징계 판단과 의회의 해임 표결은 별개의 결정으로 남아 있다.
형사 기소와 사법 징계는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을 다루므로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윤리 위반 판단을 자동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제재의 근거가 된 증거와 판단 논리는 특히 공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압바스, 사법 감독의 독립성에 의문 제기
압바스 의원은 판사를 감독하고 법을 개정하는 기관들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독립적인 JSC를 약속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며, 협소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인을 투옥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즈미랄다와 마하즈를 유능하고 교육받은 판사라고 평가하면서, 의원들이 약 10~15분 만에 이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는 의회의 조치가 얼마나 신속했는지에 대한 그의 평가이지, 전체 조사 기간을 입증하는 기록상의 수치는 아니다. 그는 두 대법관 해임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의회와 국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도 비난했다.
그의 핵심 주장은 형사절차 규정을 바꾸더라도 그 규정을 적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JSC는 사법상 비위를 조사하고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은 징계 권한이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할지, 압박 수단으로 전락할지를 좌우한다.
압바스 의원은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별도의 문제도 제기했으며, 섬을 방문한 장관들이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해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사법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정부의 책임성을 둘러싼 그의 전반적인 비판의 일부였다.
JSC가 두 대법관에게 제기한 의혹
해임 절차에는 아즈미랄다와 마하즈가 아즈미랄다의 남편이자 인디라 간디 기념병원 의사인 이스마일 라티프 박사의 구금과 관련해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라티프는 2025년 4월 4일 경찰에 구금됐다.
보도된 JSC의 판단에 따르면 두 대법관은 형사법원 판사 사파트 하비브를 통해 라티프의 구금 사건을 맡은 이브라힘 지후니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헌법과 사법행정법, 판사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해임을 권고했다.
이후 수사 관련 보도에는 두 대법관이 형사법원 판사에게 전화해 위협했다는 고발도 언급됐다. 또 다른 사안은 아즈미랄다가 대법원으로 소환된 형사법원 부등기과장 후세인 모하메드 하니프와 함께 있었고, 후스누 알 수우드 대법관이 그에게 거칠게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혹을 하나의 입증된 범죄 사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월의 직무정지는 라티프가 구금된 4월보다 앞선 일이었으며, 각 수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된 공개 보도에는 여러 고발을 연결하는 전체 증거와 판단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
해임안은 가결됐지만 절차는 논란
의회는 5월 14일 각 대법관의 해임안을 68표로 가결했다. 한 보도에는 해임 반대가 11표였다고 기록돼 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투표에 참여한 79명 가운데 해임 찬성 의원은 약 86%로, 재적 의원 중 출석해 투표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헌법상 요건을 넘는다.
그러나 필요한 요건은 표결 정족수만이 아니었다. 2025년 5월 10일 발표한 해임 관련 성명에서 영연방변호사협회는 헌법 제154조 (a)항과 (b)항을 언급했다. 이 조항은 품행과 사법 윤리를 지키는 판사를 보호하며, JSC가 중대한 무능력이나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회가 필요한 결의안을 승인하면 해임을 허용한다.
절차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보도 내용은 크게 엇갈린다. 의회 사법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JSC의 결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회 법률고문 피시마스 필자는 위원회가 적절한 조사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고 조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법관들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지도 논란이다. 한 보도는 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이후 보도는 JSC 조사에 응했다고 전했다. 국제변호사협회 인권연구소(IBAHRI)는 대법관들이 선임한 변호인의 발언이 제한됐고, 혐의의 세부 내용도 처음에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보도를 바탕으로 대법관들이 아예 답변할 기회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정한 답변 기회를 얻는 것과 충분한 사전 통지, 변호인의 조력,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다르다. 논란은 방어 기회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기회의 질과 공정성에도 걸려 있다.
헌법소송에서 해임까지
징계 조치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개 순서는 중요하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거나 제명됐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 시점을 규정했다. 비판자들은 이 조항이 당 지도부의 선출직 의원 통제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2월 18일: 대법원은 정당 소속 변경에 관한 헌법 조항에 대한 이의를 심리했다.
- 2월 24일 또는 25일: 대법관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 날짜는 보도마다 다르다.
- 2월 26일: 의회가 대법관 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고, JSC는 아즈미랄다와 마하즈, 후스누 알 수우드를 직무정지했다. 헌법 조항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예정된 심리는 취소됐다.
- 4월 4일: 경찰이 이스마일 라티프 박사를 구금했다. 이는 이후 제기된 비위 의혹 중 하나의 핵심 사건이었다.
- 5월 4일: JSC가 아즈미랄다와 마하즈의 해임을 권고했다.
- 5월 14일: 의회가 두 대법관의 해임을 표결했다.
- 5월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 6월 9일: IBAHRI가 해임 절차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안 발의 날짜는 실제로 보도마다 다르다. IBAHRI는 2월 25일로 기록한 반면, 의회 관련 상세 연표에는 2월 24일 발의, 2월 25일 예비 토론으로 나와 있다. 두 보도 모두 법안 통과와 직무정지가 2월 26일 이뤄졌다고 전한다.
2월 조치가 대법원 심리를 중단시킨 경위
2월의 대법관 수 감축안은 재석 의원 79명 가운데 찬성 68표, 반대 9표로 통과됐다. 이는 5월 해임안 표결과는 별개의 표결이었다. 대법관 정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것은 기존 정원의 약 29%에 해당하는 두 자리를 없애는 조치였다.
법안은 신속한 절차를 규정했다. 비준 후 5일 안에 JSC가 대법관 2명을 무능력자로 판단하고, 이어 휴일을 포함해 7일 안에 의회가 해임을 결정하도록 했다. 비판자들은 통상적인 징계 심사를 통해 사유가 확인되기도 전에 해임 대상 판사를 지정하도록 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항의했고, 변호사 71명은 의회에 법안 부결을 청원했다. 법률고문 필자도 대법관 2명을 해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공정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학자 샴술 팔라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된 것을 의회의 긴급 처리 권한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 아흐메드 아잔 마르주크도 정부와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치에는 반대했다.
반부패위원회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통보가 뒤따른 뒤 직무정지가 이뤄졌다. IBAHRI는 적용된 조항이 사법위원회법 제25조 (p)항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다른 기관의 수사를 근거로 판사를 직무정지할 수 있게 하며, 판사들이 최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연방변호사협회는 직무정지로 인해 예정돼 있던 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이의를 심리하는 동안 논란이 된 헌법 조항의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다. 협회는 5월 10일 성명 당시 해당 신청과 헌법소송의 판단이 모두 계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후스누 알 수우드는 이후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으며, 징계 조치가 계류 중인 헌법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정지가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시점상 확인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비판자들이 주장한 의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 사법부 독립 보호 촉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5월 19일 성명에서 대법관 해임 문제를 다뤘다. 대변인 제러미 로런스는 해임을 2월의 수사, 제3의 대법관 사임, 그리고 이후 대법원장 퇴임과 연관 지었다.
로런스 대변인은 의회의 조치가 개별 징계 사건을 넘어서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몰디브 의회가 대법관 두 명을 해임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의원의 정당 소속 변경에 관한 헌법소송 이후 이어진 일련의 조치도 지적했다. 사무소는 몰디브 당국에 독립적인 사법부를 유지해야 할 헌법과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상기시켰다.
성명은 대법관들이 비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거나 해임을 뒤집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사무소가 제기한 우려는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헌법상 한계와 인권 보호가 실효성을 유지하려면 법원이 부당한 압력 없이 정부와 의회의 조치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단체들, 다수결 이상의 절차 요구
영연방변호사협회는 의회에 해임안을 승인하기 전 증거와 절차를 모두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사전 통지, 준비 시간, 증거 제출 및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 기회, 변호인의 조력, JSC 결정의 근거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대법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의회 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심리받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5월 10일 성명 당시 위원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다. 협회는 헌법상·절차상·증거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해임 권고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IBAHRI는 6월 9일 성명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유엔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2호, 사법부 독립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 영연방 레티머 하우스 원칙, 방갈로르 사법행위 원칙을 인용했다.
히나 질라니 IBAHRI 공동의장은 직무정지 조항 자체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몰디브 정부는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독립적인 감독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판사들에게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위원회법 제25조 (p)항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의 제안은 다른 기관의 수사가 정당성에 대한 독립적 검토보다 먼저 직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소가 지적한 구체적인 취약점을 겨냥했다. 연구소는 공개 심리와 충분한 사전 통지, 실질적인 답변 기회 없이 절차가 진행된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5월 해임 이후 발표된 IBAHRI 성명에는 공동의장 마크 스티븐스 CBE가 해임 절차 중단을 촉구한 내용도 담겼다. 이 문구를 6월에도 의회의 해임 표결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검찰 결정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쟁점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재판을 거쳐 전직 대법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아니다. 이는 검찰이 보도된 혐의로 형사 기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아즈미랄다에 대한 경찰 사건은 종결됐고, 마하즈에 대한 결정은 반부패위원회의 의뢰를 검토한 뒤 내려졌다.
앞선 보도에는 마하즈에 대한 결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나왔다. 이후 보도에는 검찰이 그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기록됐다. 이는 서로 다른 결과가 아니라 후속 단계에 해당한다. 후스누 알 수우드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 사건과 모든 징계 혐의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보도에는 전체 수사 기록이나 JSC의 상세한 증거 판단, 해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사법 판결이 공개돼 있지 않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일괄적으로 주장하거나, 모든 징계 판단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
IBAHRI는 또 해임에 반대한 판사 두 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5월 25일자 보도를 언급했다. 연구소는 처벌이나 처벌 위협이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에는 해당 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해임 심리 날짜나 복직 결정, 헌법소송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는 사실은 더 제한적이다. 두 대법관은 변호인과 국제 법률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절차를 거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검찰은 이후 보도된 두 사람에 대한 형사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내용
- 의회는 2025년 5월 14일 아즈미랄다 자히르 박사와 마하즈 알리 자히르를 해임했다. 각 해임안은 68표를 얻었다.
- 검찰은 이후 보도된 사건에서 두 전직 대법관 모두를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 벨리두 지역구 모하메드 압바스 의원은 법률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사법부와 JSC가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법위원회는 해임 절차를 받아들였지만, 의회 법률고문과 국제 법률기관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 2월의 직무정지는 의원의 정당 소속 변경에 관한 헌법 조항과 관련된 심리를 중단시켰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IBAHRI, 영연방변호사협회는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해임을 자동으로 뒤집지 않으며, 복직이나 재심 심리 날짜도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