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0만 건 거래로 청년층 차입에 관심 집중
재무부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30세 이하 말레이시아인이 선구매 후결제(BNPL) 거래 6,590만 건을 했으며, 거래액은 54억 링깃(RM)에 달했다. 6월 30일 기준 이 연령층의 미상환액은 24억 링깃이었고, 이 가운데 9,680만 링깃은 부실 금융으로 분류돼 미상환 잔액의 4.0%를 차지했다.
목차
이 수치는 말레이시아에서 확대되는 BNPL 시장의 중심에 청년 소비자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6개월간 전국 거래 1억7,390만 건의 37.9%, 구매액 147억 링깃의 36.7%를 차지했다. 이 연령 범주에는 30세 미만뿐 아니라 30세인 사람도 포함된다.
재무부는 페리카탄 나시오날 소속 쿠알라느루스 지역구 의원 다툭 드르 알리아스 라작의 서면 질의에 대한 의회 답변에서 이 수치를 공개했다. 그는 여러 플랫폼에 걸쳐 상환 의무가 있는 차입자를 비롯해 청년층이 과도한 BNPL 부채를 지지 않도록 소비자신용위원회(SKP)가 어떻게 보호하는지 물었다.
답변은 사업자가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요건을 제시했다. 별도의 의회 답변은 사기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거래에 이의를 제기해도 결제 요구, 연체료 부과, 채권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BNPL은 소비자가 결제를 미루거나 할부로 나눠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방식은 소비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을 바꾸지만, 갚아야 할 의무를 없애지는 않는다. 재무부의 답변은 상환 능력을 넘겨 차입하는 위험과 소비자가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래로 채권 추심을 당하는 위험,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구매액 수치가 실제로 나타내는 것
54억 링깃은 6개월 동안 발생한 거래액이다. 24억 링깃은 6월 30일 기준 미상환 금융 잔액이다. 둘은 서로 다른 수치다. 하나는 일정 기간의 거래 활동을 기록하고, 다른 하나는 특정 시점에 남아 있는 부채를 나타낸다.
54억 링깃을 거래 6,590만 건으로 나누면 청년층의 평균 구매액은 약 82링깃이다. 전국적으로는 147억 링깃을 거래 1억7,390만 건으로 나누면 약 85링깃이다. 두 계산 모두 재무부의 반올림된 수치를 이용했으므로 추정치로 봐야 한다.
따라서 청년층은 평균적으로 전국 수치보다 약간 적은 금액을 구매했다. 전체 거래 건수에서 이들이 차지한 비중은 구매액 비중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이는 이례적으로 큰 구매보다 소액 거래가 빈번했음을 시사한다.
청년층 수치를 전국 합계에서 빼면 해당 연령대 밖의 소비자가 약 1억800만 건, 93억 링깃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온다. 이를 기준으로 30세 초과 소비자의 거래당 평균액은 약 86링깃이다.
이러한 평균값으로는 개별 차입자의 전체 상환 의무를 알 수 없다. 소액 구매가 여러 건이면 상환 일정이 겹칠 수 있고, 거래 건수만으로 BNPL을 이용한 청년층 인원을 파악할 수도 없다. 재무부 수치에는 청년층 차입자 수나 소득별 부채 분포가 제시되지 않았다.
미상환 금융은 별도로 살펴봐야
재무부는 청년층의 미상환액 9,680만 링깃을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들의 BNPL 미상환 금융 100링깃당 약 4링깃에 해당한다. 이 평가는 보고된 총액에 관한 것이며, 모든 차입자가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미상환 잔액 24억 링깃 전체를 연체 부채로 봐서는 안 된다. 이 금액에는 아직 상환 기한이 남은 금융도 포함되며, 9,680만 링깃은 부실 또는 미상환으로 분류된 부분이다. 보도에서는 두 표현이 모두 사용됐지만, 해당 범주에 포함되려면 며칠 동안 연체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전국 BNPL 연체 금융은 1억8,100만 링깃으로, 미상환액 53억 링깃의 3.4%였다. 6월 30일 기준 청년층 수치는 4.0%로, 숫자상 0.6%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이는 같은 시점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직접 비교한 수치가 아니다. 기준일과 대상 인구가 다르고, 부실 금융을 설명하는 표현도 동일하지 않다. 이 수치만으로 3월부터 6월 사이 전국 연체율이 상승했다거나 연령만으로 상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월 자료에는 해당 시점의 전국 미상환 잔액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수치만으로 6월 30일 기준 전체 BNPL 부채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수 없다.
청년층 자료 공개 전부터 성장한 시장
앞서 공개된 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BNPL 미상환 금융은 2025년 말 49억 링깃에서 2026년 3월 말 53억 링깃으로 늘었다. 3개월간 4억 링깃 증가한 것으로, 약 8.2% 늘어난 셈이다.
2026년 1분기 BNPL 활성 계정 보유자는 800만 명이었다. 재무부는 이용자의 약 40%가 30세 이하라고도 밝혔다. 이는 이용자 비중이며, 상반기 청년층 거래 비중 37.9%와는 다른 지표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질의에서 파카탄 하라판 소속 부킷벤데라 지역구 의원 시얼리나 압둘 라시드는 2025년 상반기 BNPL 거래액이 93억 링깃이라고 언급했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2026년 상반기 거래액 147억 링깃은 54억 링깃, 약 58% 증가한 것이다. 단, 두 기간의 집계 범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재무부의 앞선 설명에 따르면 BNPL은 주로 식품, 식료품, 교통, 서비스 등 100링깃 미만의 구매에 이용됐다. 이는 최신 합계에서 계산한 전국 거래당 평균 약 85링깃과 일치하지만, 평균만으로는 어떤 품목이 구매를 주도했는지 알 수 없다.
안와르 이브라힘 다툭 세리 총리는 재무장관도 겸임하고 있으며, 7월 15일자 서면 의회 답변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뤘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 편의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계속 이용되도록 이 부문의 발전에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가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BNPL 부채는 전체 가계부채의 약 0.3%였다. 전국 단위로 시장 규모를 가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득이 제한적이고 상환 의무가 여러 건인 개별 가계가 느끼는 부담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사업자는 여러 플랫폼에 걸친 부채를 평가해야
재무부는 BNPL 금융을 제공하기 전에 사업자가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도는 차입자가 갚을 가능성과 관련되고, 상환 능력은 상환액이 해당 차입자의 재정 여력에 맞는지와 관련된다.
재무부는 알리아스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의무 평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러한 평가는 은행 및 비은행 사업자의 기존 신용 편의와 신청 중인 신규 편의를 포함해 소비자의 전반적인 재정상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한 플랫폼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자가 다른 곳의 상환 의무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요건은 중요하다. 실질적인 평가는 각 구매를 따로 판단하는 대신 전체 상환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의 영업 기준은 상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에게 신용 편의를 제공하거나 한도를 늘리는 행위도 금지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책임은 계정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추가 신용 제공을 검토할 때도 적용된다.
재무부는 여러 BNPL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상환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의 재정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의회에 공개된 자료는 사업자가 플랫폼 전반의 차입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신규 상환 의무가 얼마나 빨리 확인되는지, 평가가 실제로 얼마나 일관되게 이뤄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 시한
BNPL 사업자는 소비자신용법 2025(법률 제873호)의 적용을 받는다. 소비자신용위원회는 사업자의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책임 있는 대출 등을 포함한 최소 요건을 정하는 인가 및 영업 기준을 마련했다.
재무부는 사업자가 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 시작됐으며, 기존 사업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공개와 규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12월 31일: 전국 BNPL 미상환 금융 잔액은 49억 링깃이었다.
- 2026년 3월 31일: 미상환 금융 잔액은 53억 링깃으로 늘었고, 활성 계정 보유자는 800만 명, 연체액은 1억8,100만 링깃이었다.
- 2026년 6월 1일: 사업자 인가 신청 기간이 시작됐다.
- 2026년 6월 30일: 청년층 미상환 금융 잔액은 24억 링깃이었으며, 이 가운데 9,680만 링깃은 부실 또는 미상환으로 분류됐다.
- 2026년 7월 15일: 의회 답변에서 앞서 집계된 전국 잔액과 인가 절차가 상세히 공개됐다.
- 2026년 10월 13일과 14일: 청년층 부채 및 이의 제기된 거래에 관한 의회 답변이 보도됐다.
- 2026년 11월 30일: 기존 사업자의 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이다.
청년층 자료가 공개된 날짜를 두고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매체는 10월 13일 화요일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됐다고 전했고, 다른 매체는 10월 14일 수요일에 발표됐거나 답변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집계 대상 기간과 6월 30일 잔액 기준일은 일치한다.
사기 신고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아
파카탄 하라판 소속 이포티모르 지역구 의원 리 추안 하우(하워드 리로도 알려짐)는 별도의 의회 질의에서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래를 다뤘다. 그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자가 결제 요구, 연체료 부과, 계정 제한, 채권 추심을 임시 중단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무부는 법률 제873호와 영업 기준 모두 분쟁이 제기되면 이러한 조치를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먼저 거래가 승인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재무부는 답변에서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분쟁 거래는 승인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소비자신용법 2025와 위원회가 제정한 기준 어느 쪽도 이러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제 요구나 연체료가 중단된다는 법적 보장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분쟁 거래가 유효한 것으로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동 중단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자는 조사 의무를 진다.
사업자는 민원과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재무부는 법률 제873호나 영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감독 및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정 동결과 보안 책임
영업 기준은 신원 확인과 온라인 거래에 적절한 인증 절차를 포함해 무단 거래를 줄이기 위한 보안 조치를 요구한다. 소비자가 사기나 신원 도용을 의심할 때 계정을 동결할 수 있는 기능, 즉 '킬 스위치'도 제공해야 한다.
계정 동결과 추심 중단은 별개의 조치다. 계정 제어 기능은 의심스러운 오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재무부의 답변에 따르면 분쟁 제기만으로 기존 잔액에 대한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는다.
재무부는 사업자의 시스템 또는 보안 통제 실패로 발생한 무단 거래의 손실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원 처리 결과는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달려 있다.
소비자 역시 비밀번호, 개인식별번호(PIN), 일회용 비밀번호, 계정 접속 자격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의 보안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적용된다.
답변에는 일률적인 조사 기한이나 민원이 받아들여진 뒤 연체료를 취소해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동안 분쟁 중인 결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다. BNPL 사업자와 관련한 사기 민원이나 집행 사례가 몇 건인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업계와 소비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제시된 규제 일정은 2026년 11월 30일로, 기존 사업자의 인가 신청 마감일이다. 이는 신청서 제출 기한이며, 모든 인가 결정이 완료되는 날짜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핵심 내용
- 2026년 상반기 30세 이하 소비자는 BNPL 거래 6,590만 건을 했으며, 거래액은 54억 링깃이었다.
- 이들은 전국 거래 건수의 37.9%, 거래액의 36.7%를 차지했다.
- 6월 30일 기준 이들의 미상환 금융 잔액은 24억 링깃이었으며, 9,680만 링깃(4.0%)은 부실 또는 미상환으로 분류됐다.
- 사업자는 금융 제공을 승인하기 전에 은행과 다른 대출기관의 기존 상환 의무 및 신규 신용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 거래에 이의를 제기해도 결제 요구, 연체료, 채권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 사업자는 계정 동결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 기존 BNPL 사업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신용위원회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