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전력시장 진출 모색하는 11개 기업
네팔이 민간 전력 거래업체에 대한 예비 승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미 11개 기업이 의향서 발급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다사인 축제 전에 관련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라지 바크타 슈레스타 에너지·수자원·관개부 장관은 정책 마련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전력구매계약 변경과 인도와의 전력 거래 연계 확대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목차
슈레스타 장관은 수요일 카트만두에서 열린 부처 브리핑에서 네팔 달력으로 아소즈 28일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의 업무를 점검했다. 그는 총 540.47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 사업 27곳의 상업운전 개시 기한을 연장하고, 인도와 전력 수입 용량을 1,000MW에서 1,400MW로, 수출 용량을 1,100MW에서 1,650MW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은 생산한 전력을 네팔전력청(NEA)에만 의존해 판매하는 대신 구매자를 찾아 전력을 팔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 부처는 발전, 송전, 거래, 국내 소비를 연계해 발전소 투자가 실제로 전력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공급되는 전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려 한다.
당장의 조치는 의향서(LOI) 또는 이의 없음 증명서(NOC)를 발급하는 것이다. 정식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전력법 개정과 관련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후 기업은 송전망 이용 권한과 상업 계약을 확보해야 하며, 수출의 경우 국경 간 전력 거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슈레스타 장관의 목표는 다사인 축제 전에 예비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다. 전력구매계약에 관한 추가 결정은 며칠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허가와 수출망 이용 승인 완료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NEA 이사 안슈 키란 샤히는 민간 수출에 필요한 법률·기술 작업에 최소 1~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예산 약속에서 법적 절차로
스와르님 와글레 재무장관은 2026년 5월 29일 2026/27 회계연도 국가 예산을 발표하면서 국제 전력 거래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슈레스타 장관이 준비 중인 것은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실제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실무 절차다.
네팔은 수년째 이 변화를 추진해 왔다. 2022년 5월 에너지부는 1992년 전력법이 민간의 전력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필요한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전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하려던 앞선 시도를 거부했다.
기존 전력법 개정·통합 법안 제29조는 네팔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중순부터 국가의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에너지부는 다른 법 개정 방안과 조례 제정도 검토했다.
정책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 2021년 2월: 인도는 자국에 전력을 판매하려는 네팔 기업이 네팔에서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 2022년 5월: 네팔 에너지부는 지침을 통한 추진안이 거부된 뒤 법 개정을 추진했다.
- 2025년 6월: 전력규제위원회가 송전망 개방 이용 지침 초안을 승인했다.
- 2026년 5월 29일: 국가 예산에서 국제 전력 거래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 다사인 축제 전: 슈레스타 장관은 민간 전력 거래 희망 기업에 예비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법 개정 절차는 의회에서 진전됐다. 전력개발부는 상한이나 할당량 없이 LOI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최소 자본금과 은행 보증, 상업적 요건을 확정하고 있다. NEA 자회사는 이미 거래 승인을 받았고, 민간기업들은 자체 허가 경로를 찾고 있다.
민간 전력 수출 좌우할 인도 규정
방글라데시 판매를 포함한 네팔의 수출 계획에서 인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력이 인도의 송전 인프라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거래업체는 거래 기업 인정, 송전망 이용, 거래 승인 등을 포함해 네팔과 인도 양국의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샤히 이사는 현재 인도 규정상 네팔의 공인 전력 거래 주체로 NEA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네팔 민간기업이 인도에 전력을 판매하거나 인도를 경유해 다른 나라로 보내려면 정식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이 같은 이용 권한을 확보하려면 양국 정부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처는 인도 측 관계자들과 예비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LOI 절차를 통해 구매자를 찾고 상업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실제 거래를 하려면 전력량, 송전 용량, 송전망 이용, 국경 간 승인에 대한 별도 결정과 함께 전력 구매 주체 및 대금 지급 보장 방식을 명시한 계약이 필요하다.
민간기업들은 과거에도 이러한 승인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다. 네팔전력거래소는 2022년 1월 10일 인도의 마니카란 파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마니카란은 수출 허가를 조건으로 500MW를 구매하고 투자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
당시 네팔독립발전사업자협회(IPPAN) 부회장이었던 가네시 카르키는 해외 고객과 협상할 때 허가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수출 허가가 없으면 외국 구매자들은 우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네팔인프라은행도 2022년 전력 거래 자회사 설립을 제안하고 인도 및 방글라데시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준비는 수년간 이어져 온 상업적 수요에 대응한다. 기업들은 판매 협상을 진행하고 전력 판매처를 직접 찾을 권한을 원하고 있다.
송전망 이용료와 전력 거래 비용
전력규제위원회는 2026/27 회계연도 송전망 이용료를 중·장기 이용의 경우 MW당 월 41만3,000네팔루피(NPR), 단기 이용의 경우 1단위당 0.57NPR로 책정했다. 1단위는 1킬로와트시(kWh)로, 1킬로와트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를 1시간 가동할 때 소비하는 전력량이다.
이 요금은 송전 이용료(wheeling charge)라고 불린다.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운송하는 비용이다. 민간 발전사업자와 고객은 전력 판매에 합의한 뒤 거래마다 전용 송전선을 새로 건설하는 대신 기존 송전망을 이용해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
2025년 6월 초안에서는 단기 이용료를 1단위당 39파이사, 중·장기 이용료를 MW당 월 28만3,842NPR로 제안했다. 이후 확정된 요금은 각각 약 46% 인상됐다. 이는 송전망 이용료이며, 거래업체는 전력 구매 가격과 기타 상업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2025년 초안은 최소 거래량을 국내 거래 5MW, 국경 간 거래 10MW로 제시했다. 이용 자격이 있는 설비에는 33킬로볼트 이상 송전망에 연결된 최소 5MW 규모 수력발전소와 최소 1MW 규모 자가발전소가 포함됐다. 자가발전소는 주로 소유주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한다.
초안은 계약 기간을 24시간~1년, 1년 초과~5년, 5년 초과로 구분했다. 정부가 허가한 사업과 NEA를 통한 수출은 예외로 두되, 수출보다 국내 수요를 우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현재 운영 절차 6건을 최종 확정하고 있다. 앞선 조항은 지침 승인 후 120일 이내에 절차와 계약서 초안을 공개하는 등 시행 업무를 NEA 계통운영부에 맡겼다. 계량, 전력 일정 관리, 대금 정산, 약정 전력량과 실제 공급량 간 차이에 대한 규정도 거래 운영에 필요한 작업에 포함된다.
전력구매계약, 수요에 맞는 공급 우선
2026년 10월 개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력구매계약(PPA)을 기다리는 사업은 16,000MW가 넘는다. PPA는 구매자가 발전사업의 전력을 어떤 조건으로 구매할지 정하는 계약이다. 개발업체가 건설과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려면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가 필요하다.
NEA 이사 안슈키란 샤히가 이끄는 소위원회는 신규 PPA 체결을 위한 기준안을 제출했다. 권고안은 기술적 준비 상태, 송전 인프라 이용 가능성, 사업 자금 조달 확정 여부를 다룬다. 시행 여부는 NEA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슈레스타 장관은 제안된 방안이 건기 저녁의 높은 수요를 충족하고, 건기에도 전력을 공급하며, 월별 발전량이 안정적이고 송전망 이용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운전 개시 시점까지 전력 수출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도 우선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전력 생산 시점을 전력 시스템의 수요와 연결한다. 수력발전 사업의 연간 발전량도 중요하지만, 특정 시간대와 하천 유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는 설비 용량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전력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다.
슈레스타 장관은 추가 결정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 민간 투자자의 이해관계,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테이크 오어 페이(take or pay) 계약 대신 테이크 앤 페이(take and pay) 계약을 도입하려던 방안을 둘러싼 논쟁에 뒤이은 것이다. 대체로 테이크 앤 페이는 실제로 인수한 전력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만, 테이크 오어 페이는 구매자가 인수하지 않더라도 약정된 전력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IPPAN 회장 가네시 카르키는 개혁이 시작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PPA 결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사업 개발업체들은 지연된 계약이 180일 안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며 비판했다.
발전사업 27곳의 기한 연장
NEA는 1차 지원 조치로 총 540.47MW 규모 사업 27곳의 필수 상업운전 개시일(RCOD)을 연장했다. RCOD는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기한이다. 지연되면 개발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
슈레스타 장관의 발표와 개혁 세부 자료는 540.47MW로 집계했지만, 같은 27개 사업을 두고 4,540.47MW라는 더 큰 수치도 보도됐다. 세부 자료에 따르면 연장 대상 사업은 총 8,292MW 규모 사업 320곳으로 구성된 건설 사업군에 포함된다.
당국은 건설 진척도와 PPA 의무에 따라 이들 320개 사업을 네 범주로 나눴다. C범주 사업은 계약상 의무 미이행에 관한 공식 경고인 채무불이행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은 전체 사업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공을 앞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발업체들은 홍수, 산사태, 송전선 미설치, 지역 내 장애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연을 겪었다. 개정된 기한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가동까지 시간을 더 주는 한편, 분류 절차를 통해 지원이 사업 진척도와 연계되도록 한다.
네팔은 지난 회계연도에 목표치 942MW에 못 미치는 561MW를 전력망에 추가했다. 목표의 약 60%에 해당하며, 부족분은 381MW였다. 이 수치는 계약과 허가 제도를 개편하는 동시에 발전소를 완공하고 송전망에 연결하는 일이 다음 과제임을 보여준다.
발전소와 구매자를 잇는 송전망 확충
400킬로볼트로 운영되는 헤타우다-달케바르-이누와 송전선의 헤타우다 구간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슈레스타 장관은 NEA가 다사인 축제 이후 이 선로에 전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로에 전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전압을 걸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400킬로볼트 규모의 바하라비세-랍시페디 송전선 건설은 완료됐다. 바하라비세와 뉴킴티 변전소도 완공돼 일부 가동을 시작했다. 변전소는 전력 흐름을 제어하고 전압을 변환해 서로 다른 구간의 전력망을 연결한다.
220킬로볼트 규모 마르키초크-바라트푸르 선로, 132킬로볼트 규모 달케바르-발강가 선로와 랄반디-살렘푸르 선로가 관련 변전소와 함께 가동을 시작했다. 발코트와 다하초크 변전소, 찬드라푸르-수크데브초크 및 라한-수키푸르 선로 공사도 시작됐다. 부처는 6개월 업무 점검에서 이번 회계연도 안에 추가 송전선 12개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민간 투자는 길이 약 145km, 사업비 약 200억NPR로 추산되는 400킬로볼트 규모 웨스트세티 송전선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으로 별도 법인이 등록됐다. NEA는 송전선 4개 사업에 대해 민간 및 국제 기업이 참여하는 경쟁입찰도 진행하고 있다.
네팔과 인도가 합의한 용량 확대에 따라 수입 용량은 400MW 늘어나 기존 1,000MW에서 40% 증가하고, 수출 용량은 550MW 늘어나 기존 1,100MW에서 50% 증가한다. 거래업체가 확대된 연계망을 이용하려면 관련 송전망 이용 권한과 거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 개혁도 추진
부처는 저수지식 수력발전 사업의 허가 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전력규칙(1993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저수지는 물을 저장해 발전 시점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슈레스타 장관은 허가 기간 연장이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고 하류 홍수 통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의 전력 구매 요금과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배터리는 전력 생산이 가능한 시점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공급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량 변동과 수요 변화에 대한 전력망 대응에 도움을 준다. 요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6개월 업무 점검 자료에는 마이크로·소규모 수력발전 사업의 발전 용량 693킬로와트, 태양광 미니그리드 841킬로와트, 기관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총 18,575.30킬로와트가 포함됐다. 농업과 전력 개발을 연계하는 태양광 관개 펌프 315대 설치 실적도 담겼다.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법안은 하원에 등록됐으며, 수자원 법안은 내각에 제출됐다. 전력 및 관개 관련 법안 초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소비자 요금 지침과 송전 요금 산정 기준이 발행됐고, 송전·배전망 개방 이용 지침도 마련됐다.
관개 사업과 홍수 복구도 추진
식타 사업은 운하 13km를 추가해 1,300헥타르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게 됐다. 전체 입찰 27건 가운데 11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공사도 시작됐다. 마하칼리에서 1,155헥타르, 바드카파스에서 610헥타르, 바바이에서 600헥타르, 라니 자마라 쿨라리야에서 150헥타르가 추가됐다. 이들 5개 사업으로 관개 면적은 총 3,815헥타르 늘었다.
부처는 향후 두 회계연도 안에 바바이 사업과 베리-바바이 수로 변경 다목적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순코시 마린 사업의 토목공사 신규 입찰은 기술 평가를 통과해 재정 평가 단계에 들어갔으며, 며칠 안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라니 자마라 쿨라리야와 라자푸르에서는 원격 측정 기술을 활용한 수량 모니터링이 시작됐다.
홍수 복구도 전력 사업의 일부다. 파손된 코할푸르-수르케트 선로에 비상 복구 시스템이 설치됐다. 슈레스타 장관은 국가 송전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도 NEA 직원과 기술자들이 전력 공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8월 26일 라수와와 누와코트에서 발생한 홍수로 실종된 NEA 직원 6명의 가족이 구호 지원을 받았다. NEA 이사회는 각 가족에게 50만NPR을 즉시 지급하고, 직원 직급의 초임 기본급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추가 지급하기로 승인했다.
부처는 주요 하천의 홍수 예보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소하천의 돌발 홍수 예보 기간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렸다. 예상 영향을 설명하는 예보는 지방정부 구역 15곳에서 운영 중이고, 다른 16곳에서 시험 중이다. 이 조치들은 전력 및 관개 서비스의 차질을 줄이고 인프라를 복구하려는 노력과 함께 추진된다.
핵심 내용
- 11개 기업이 의향서를 신청했으며, 다사인 축제 전에 예비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목표다.
- 민간 거래 정식 허가에는 법 개정과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수출을 위해서는 인도의 인정과 승인도 받아야 한다.
- 새 PPA 기준은 사업 준비 상태, 송전망 이용, 수요가 높은 시기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한다.
- 개혁 세부 자료에 따르면 기한이 연장된 발전사업 27곳의 규모는 540.47MW다.
- 인도와 합의한 송전 용량 확대에 따라 수입은 1,400MW, 수출은 1,650MW로 늘어난다.
- 2026/27 회계연도 송전망 이용료는 단기 이용의 경우 1단위당 0.57NPR, 중·장기 이용의 경우 MW당 월 41만3,000NPR이다.
- 정책을 실제 전력 판매로 이어가려면 송전망 건설, 저장장치 규정 마련, 발전소 완공이 다음 단계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