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은 안전 의무에 기반한 피드 전환
2026년 10월 15일 하원에 발의된 법안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초과 이용자가 소셜미디어 추천 피드와 자신이 팔로우하는 계정의 게시물로 구성된 피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앱을 다시 열 때마다 추천 피드로 되돌아가도록 유도하지 않고, 선택한 설정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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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온라인 안전 개정안(디지털 주의 의무)」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온라인 서비스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파악하고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소셜미디어를 넘어 웹사이트, 게임, 메시징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챗봇까지 포함한다. 제안된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여러 온라인 행동강령과 기준을 더 폭넓은 법적 안전 책임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 제안은 플랫폼 설계 통제, 아동 보호 강화, 특정 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eSafety 위원장의 집행 권한 확대를 결합한다.
웰스 장관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이렇게 설명했다.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안은 의회 양원을 통과해야 한다. 노동당은 2026년 말 이전 통과를 기대하지만, 연립당은 반대하고 녹색당은 더 강한 벌금, 중독성 설계에 대한 조치, 개인이 기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요구한다. 피드 관련 통제 조치도 별도 규칙을 통해 마련되고 있어, 의회 표결은 절차의 한 단계일 뿐 이용자들이 새 설정을 즉시 보게 되는 시점을 뜻하지는 않는다.
앱을 열 때 무엇이 달라지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무엇을 시청하고 좋아하거나 공유하는지 등의 신호를 바탕으로 게시물을 선택하고 순위를 매기는 소프트웨어다. 팔로우 계정을 기반으로 한 피드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사람과 페이지의 콘텐츠를 보여준다.
정부의 ‘마이 피드, 마이 웨이(My Feed, My Way)’ 제안은 이용자가 피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택을 계속 유지하게 한다. 기업은 계정 보유자에게 선택권을 알려야 하며, 해당 설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추천 피드를 끈 뒤 피드 탐색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앱을 열 때마다 해당 설정을 기억해야 한다. 추천 동영상이나 게시물 대신 팔로우 계정의 콘텐츠를 보고 싶은 이용자는 설정을 반복해서 바꿀 필요가 없어진다.
법안은 이용자가 서비스 설계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피드 규칙은 별도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웰스 장관이 기업에 기대되는 원칙을 밝혔더라도 실제 요건은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티치 어스 컨센트(Teach Us Consent)’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샤넬 콘토스는 제안된 선택권을 환영했다. 그는 원하는 이용자는 추천 피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알고리즘 피드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가가려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피드를 강요하는 대신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플랫폼에 위험을 직접 파악할 의무 부과
제안된 의무는 「온라인 안전법」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자가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대응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매년 위험 평가를 실시하면 안전은 신고가 접수된 뒤에만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된다.
성인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콘텐츠와 행위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괴롭힘, 섭식장애 조장 콘텐츠, 위험한 묘기, 범죄 행위,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적대감을 비롯해 더 폭넓은 보호가 적용된다. 아동 보호 대상에는 일부 유해한 알고리즘 설계 기능도 포함된다.
연령 기준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다. 호주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은 16세 미만 아동에 관한 것이고, 제안된 의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도 보호한다. 게임, 메시징 앱과 기타 대상 서비스에도 각각 의무가 부과된다.
웰스 장관은 기존 법률의 한계도 지적하며, 미국에서 논란이 된 사형 집행 생중계 제안을 차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녹색당 통신 담당 대변인 세라 핸슨영은 메타에 해당 생중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할 예정이었다. 이 논란은 위험한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평가해야 한다는 압박을 보여주는 한편, 게시 이후 정부가 집행에 나서는 문제도 부각한다.
성적 학대와 폭력에 대한 새로운 보호
발의된 법안은 심각한 피해의 범위에 동의 없이 가짜 나체 이미지를 제작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미지를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게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을 부추기거나 조장·선동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가짜 나체 이미지는 사진을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인공지능을 사용해 누군가가 나체인 것처럼 묘사해 만들 수 있다. 이 제안에 따라 eSafety 위원장은 흔히 ‘누드화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상대로 조치할 권한을 갖게 된다.
더 폭넓은 안전 대책은 테러, 자살, 자해,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도 다룬다. 연방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의무가 적용된다. 이 기준은 어떤 범죄 행위가 이 특정 온라인 안전 의무의 적용을 받는지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인더루 재단의 최고경영자 존 하트먼은 성적 이미지 학대와 위협, 폭력에 대한 보호 확대를 환영했다. 그는 여성과 아동이 온라인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의 여성혐오와 부적절한 콘텐츠를 예로 들었다.
이 제안은 사이버 괴롭힘과 온라인 학대 관련 기존 삭제 통지 가운데 일부의 처리 기한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다. 해당 통지에 대한 대응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플랫폼의 준수 업무에서 신속한 조치의 비중이 커진다.
새로운 피해 유형은 의회가 결정
정부는 통신부 장관이 유해 콘텐츠 유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제안을 철회했다. 추가 유형을 포함하려면 의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토론과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스포츠·예술부는 정부의 검토용 초안을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했다. 공지에는 서면 의견 제출 마감 시한이 9월 22일 화요일 정오로 명시됐다. 초안은 9월 8일 공개돼 2주간 의견을 받았으며, 법안 발의 당시 정부의 의견 수렴 결과 요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발의안에는 전문 뉴스와 특정 오락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 예외가 포함됐다. 그 밖에도 공익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교육 콘텐츠, 과학·학술 연구, 공중 보건과 안전 또는 피해 감소에 기여하는 콘텐츠가 예외 대상이다.
정부는 불법 약물 사용을 권장하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에 대한 제한 제안도 철회했다. 공중보건 옹호 단체들은 해당 문구가 생명을 구하거나 부상을 줄이기 위한 약물 교육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변경은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플랫폼은 방대한 콘텐츠를 분류하기 위해 콘텐츠 조정 시스템을 사용하며, 건강 교육 콘텐츠에 유해 콘텐츠와 같은 민감한 단어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다. 예외 조항은 새로운 의무를 적용할 때 유용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
연립당은 법안의 정의가 여전히 지나치게 광범위해 정치적 검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라 헨더슨 예비 통신부 장관은 야당이 법안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공익 보호 조항의 범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도 제안을 비판하며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이 피해 유형을 추가할 권한을 없앴지만 정치적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웰스 장관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검열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의무가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플랫폼의 행위와 안전을 겨냥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나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거나 원하는 것을 믿을 권리는 디지털 주의 의무로 침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웰스 장관은 성인들이 맨오스피어 팟캐스트를 계속 듣거나 정부를 비판하고 밈을 만들거나 달 착륙이 조작됐다고 믿는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 의무가 허위정보와 오정보 규제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보건·지역사회 단체들은 플랫폼이 안전 규칙을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해 합법적인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를 제기한다. 디지털 검열을 추적하고 이용자가 계정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돕는 단체 ‘리프로 언센서드(Repro Uncensored)’는 검증된 호주 사례를 100건 넘게 접수했으며, 그중 30건 이상은 2026년 8월 이후 발생했다고 밝혔다.
통신산업 옴부즈맨은 2023년 이후 플랫폼 사업자 관련 문제로 수천 명이 도움을 요청했다며 독립적인 외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중보건 단체의 콘텐츠가 차단됐을 때 적용할 추가 이의 제기 절차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용자에게는 콘텐츠 예외 조항의 문구만큼이나 실효성 있는 민원 절차도 중요하다.
가명 계정으로 플랫폼 시험
eSafety 위원장과 공인 연구자는 이른바 ‘소크퍼펫 계정’이라고도 하는 가명 계정을 사용해 서비스를 관찰하고 시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계정은 특정 유형의 이용자에게 플랫폼이 어떤 콘텐츠를 추천하는지 연구자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규제기관은 호주 연방경찰과 협의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계정의 사용 현황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대학 연구자는 윤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정이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은 제한된다.
헨더슨은 이런 계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웰스 장관은 계정이 정부 선전물을 퍼뜨리는 데 쓰일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아동에게 노출되는 유해한 추천 콘텐츠를 살펴보는 등 연구와 규제 집행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준수 의무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웰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도 호주 내 사업 기반이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플랫폼은 위험을 평가할 책임을 지며, eSafety가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앤 앨리 중소기업부 장관은 일반 기업에는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처럼 위험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의무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예외 콘텐츠를 주로 공유하는 서비스 등 위험이 낮은 다른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추가 규제 지침이 제공될 예정이다.
벌금과 소송 제기 가능성
제안된 최대 벌금 1억920만 호주달러는 집행 체계의 한 요소다. eSafety의 준수 지시와 관련된 별도의 벌금은 검토용 초안에서 2,180만 호주달러였으나 발의안에서는 220만 호주달러로 낮아졌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조항에 관한 것이다.
핸슨영은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큼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플랫폼의 글로벌 매출에 연동한 벌금을 요구한다. 녹색당은 이용자가 피드를 내릴 때마다 콘텐츠를 계속 불러오는 무한 스크롤 등 중독성 기능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원한다.
녹색당의 또 다른 주요 요구는 개인의 소송 제기권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플랫폼을 상대로 직접 법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며, 유사한 청구를 가진 이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웰스 장관은 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는 소송 제기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법안 발의 전 논의에서는 플랫폼을 상대로 한 소송이 더 폭넓은 보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피해 유형을 포함해 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웰스 장관은 업무 부담 증가를 나눠 맡도록 eSafety 위원장을 복수로 둘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의 두 번째 임기는 2026년에 끝날 예정이다. 제안된 조직 개편은 규제 집행과 늘어나는 지원 수요에 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루는 별도의 결정이다.
의견 수렴부터 집행까지 일정
상원 조사는 최종 표결에 앞서 당사자들이 법안의 정의와 벌금, 집행 방식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사 보고서는 의회가 11월 말 휴회하기 전인 11월 20일 나올 예정이다.
주요 날짜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9월 8일: 정부가 서면 의견 수렴을 위해 검토용 초안을 공개했다.
- 2026년 9월 22일: 정오에 의견 수렴이 마감됐다.
- 2026년 10월 15일: 하원에 법안이 발의됐다.
- 2026년 11월 20일: 상원 조사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 2026년 말 이전: 노동당은 의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 법안 통과 이후: 서비스 제공자에게 준비 기간으로 12개월이 주어지며, 일정이 유지되면 2027년 말까지 집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노동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자당 상원의원 외의 지지가 필요하다. 연립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녹색당과의 협상이 법안 통과 여부와 최종 요건의 강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용자에게 가장 먼저 체감될 변화로 예고된 것은 피드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에는 서비스가 위험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살피고, 파악한 내용을 기록하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지속적인 책임이 생긴다.
핵심 내용
- 호주에서는 16세 초과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과 팔로우 계정의 콘텐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제안된 의무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게임, 메시징 서비스, 앱, 인공지능 챗봇에 적용된다.
- 18세 미만 아동은 유해 콘텐츠와 설계 기능을 포함해 성인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는다.
- 발의안은 장관이 피해 유형을 추가할 권한을 없애고 뉴스·교육·연구·공중보건 콘텐츠에 대한 예외를 확대한다.
- 녹색당은 더 강한 벌금, 중독성 설계에 대한 조치, 개인의 소송 제기권을 요구한다. 연립당은 법안에 반대한다.
- 상원 조사 보고서는 11월 20일 나올 예정이다. 법안 통과 후에는 12개월의 전환 기간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