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에 iOS 개방 명령…포트나이트 호주 앱스토어 복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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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nite Set for Australian App Store Return as Court Orders Apple to Open iOS

포트나이트는 빠르게 복귀, 애플에는 더 긴 이행 기한

연방법원이 애플에 요건을 충족하는 에픽게임즈 앱을 다시 등록하고 iOS 시스템을 경쟁 앱 마켓과 결제 서비스에 개방하라고 명령하면서 포트나이트가 호주 애플 앱스토어에 복귀할 예정이다. 더 광범위한 변경 사항 대부분은 2027년 3월 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목차
  1. 포트나이트는 빠르게 복귀, 애플에는 더 긴 이행 기한
  2. 법원이 판단한 애플의 위법 행위
  3. 호주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식
  4. 결제 경쟁도 확대
  5. 보안 검사는 유지하되 제한
  6. 호주 계정 대상, 전 세계 개발자 참여 가능
  7. 향후 일정을 좌우할 날짜
  8. 배상 문제는 미해결
  9. 핵심 내용

조너선 비치 판사의 235쪽 분량 구제명령 결정은 애플이 앱 유통과 앱 내 결제를 제한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2025년 8월 12일 판결, Epic Games, Inc v Apple Inc [2025] FCA 900에 이은 것이다. 이번 명령은 그 판단을 호주인들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디지털 콘텐츠 결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으로 구체화했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2026년 10월 22일 자 성명에서 게임의 복귀 계획을 발표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트나이트가 내일 호주 앱스토어에 돌아옵니다.

포트나이트의 재등록 일정은 더 광범위한 변경 사항의 이행 일정과 다르다. 애플은 관련 개발자 규정을 충족하는 앱에 대해 에픽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 유통 경로가 제공되기 전에도 포트나이트는 애플의 기존 스토어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애플은 판결 내용 상당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행정지와 항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가 내려지면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명령의 효력이 중단된다. 앞으로 에픽이 규정에 맞는 앱을 제출하고, 애플이 이에 대응하며, 요건의 집행을 정지할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법원이 판단한 애플의 위법 행위

비치 판사는 애플이 두 시장, 즉 iOS 앱 유통과 앱 내 구매 결제 서비스에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개발자 계약과 앱스토어 규정은 두 시장 모두에서 경쟁을 제한했다.

호주 경쟁·소비자법 2010 제46조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나 효과,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쉽게 말해, 영향력이 큰 기업은 다른 기업의 경쟁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제한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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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제한에는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고, 개발자에게 애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차단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법원은 다른 곳에서 구매한 콘텐츠도 애플의 구매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도록 개발자에게 요구한 규정과 개발자가 직접 환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한 조치도 심리했다.

포트나이트가 2020년에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일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에픽은 애플의 결제 서비스와 수수료를 우회하는 자체 결제 수단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해 구매를 가능하게 했다.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삭제하고 이후 에픽의 개발자 계정을 해지했다.

비치 판사는 이러한 제재 조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애플이 제한적인 약관을 집행한 전형적인 사례로, 이는 제46조에 위배된다.

판사는 제46조를 언급한 것이다. 공동 심리에서 애플과 구글은 금지된 배타적 거래, 반경쟁적 합의, 양심에 어긋날 정도로 가혹한 행위를 뜻하는 법률 용어인 비양심적 행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승소했다.

호주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식

호주 애플 계정 보유자는 경쟁 마켓플레이스와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직접 앱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 운영사의 자체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앱을 설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이드로딩이라고 한다.

이용자에게는 소프트웨어를 발견하고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경로가 추가된다. 개발자는 애플 자체 마켓플레이스의 입점 승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

명령에 따라 애플은 대체 유통을 위해 필요한 개발자 도구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앱스토어 앱에 제공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의 기능과 통신할 수 있다.

애플은 경쟁 유통 경로의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수수료나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해당 경로를 선택하는 이용자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경쟁 스토어에 기술적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발자에게는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경쟁 마켓플레이스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할 필요가 없다. 대신 애플은 iOS에서 허용된 다른 경로를 통해 이들 마켓플레이스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결제 경쟁도 확대

개발자는 애플 이외의 결제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 구매 옵션으로 고객을 안내하고 애플 결제 시스템 밖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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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개발자에게 선호하는 대체 결제 수단과 함께 애플의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명령은 대체 결제 업체를 통해 처리된 거래를 개발자가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하고 외부 결제와 관련된 수수료에도 제한을 둔다.

다른 구매 옵션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한하는 규정은 흔히 ‘안티스티어링’ 규정이라고 불린다. 이를 없애면 앱은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앱 밖에만 두지 않아도 된다.

관련 금액은 상당하다. 소송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매출의 15~30%를 수수료로 받는 문제가 다뤄졌다. 10호주달러짜리 구매라면 수수료는 1.50호주달러 또는 3호주달러에 해당한다. 다른 결제 서비스를 선택한 개발자는 해당 업체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개발자가 절감액을 가격 인하에 반영하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개발자가 사업 운영에 절감액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번 명령은 이런 선택의 여지를 만들지만, 개별 게임과 구독 서비스, 디지털 구매의 가격은 이를 판매하는 기업이 정하게 된다.

보안 검사는 유지하되 제한

애플은 자사의 제한 조치가 이용자를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비치 판사는 정당한 보안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애플의 접근 방식이 경쟁에 미친 피해를 상쇄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구제명령에 따라 애플은 자체 스토어 외부에서 배포되는 앱에 대한 보안 검사와 공증 절차를 유지할 수 있다. 공증은 앱이 기기에서 실행되기 전에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보안 요건은 확인된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받은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하며, 대체 설치나 결제를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장벽을 다룬다.

애플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소비자와 개발자가 앱스토어에서 기대하는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된 경험을 보호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판결에 항소할 것입니다.

애플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법원은 애플의 이의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현재 정해진 구제명령에는 에픽의 요건 충족 앱을 즉시 재등록하는 경로와 더 광범위한 기술 변경을 위한 추후 기한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호주 계정 대상, 전 세계 개발자 참여 가능

법원은 에픽이 요구한 전 세계 적용 금지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이번 명령은 호주 애플 계정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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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발자와 전 세계 결제 서비스 업체는 호주 시장 개방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 외 지역에 있는 개발자도 새로운 유통 또는 결제 경로를 이용해 호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명령에는 정해진 종료일이 없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시적인 시범 운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에픽은 지리적 적용 범위의 두 측면을 모두 반영해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회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전 세계 개발자와 개방형 모바일 앱 생태계의 혜택을 누릴 호주 iOS 이용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은 또 애플에 1심 재판과 관련한 에픽의 법률 비용 85%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구제명령을 둘러싼 후속 심리 비용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법률 비용은 사건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데 든 비용으로, 소비자나 개발자가 청구하는 배상금과는 별개다.

향후 일정을 좌우할 날짜

분쟁은 2020년 포트나이트 삭제로 시작됐으며, 위법 행위 판단을 거쳐 애플의 사업 관행 변경 방법을 정한 명령으로 이어졌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에픽이 자체 결제 수단을 도입한 뒤 포트나이트가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 2025년 8월 12일: 비치 판사는 애플과 구글이 앱 유통 및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 2026년 10월 22일: 에픽은 포트나이트가 다음 날 호주 앱스토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재등록 명령에 따라 즉시: 애플은 관련 개발자 규정을 충족하는 앱에 대해 에픽의 서면 신청에 조치해야 한다.
  • 2027년 2월 15일: 애플은 주요 이행 일정 연장을 요청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2027년 3월 1일: 대체 유통 및 결제 관련 요건 대부분이 시행돼야 한다.
  • 2027년 5월 3일: 법원이 승인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연장 기한이다.

애플이 2027년 2월 1일까지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근거 자료는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5월 기한으로의 연장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트나이트의 복귀 발표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당장 적용될 실질적인 복귀 경로는 재등록 절차이며, 3월 기한은 경쟁 서비스에 iOS를 더 폭넓게 개방하는 것과 관련된다.

배상 문제는 미해결

관련 집단소송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뤄진 구매를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 약 1,500만 명과 개발자 15만 명이 대상이다. 경쟁법상 쟁점이 유사해 에픽 사건과 함께 심리됐다.

최근 결정은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을 공식화했지만 배상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정 개발자나 이용자가 과다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배상액이나 지급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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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사 파이 피니 맥도널드의 조엘 피브스 대표는 앞서 예상 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변호사의 추산이다. 배상 절차에서는 위법한 제한이 없었다면 소비자와 개발자가 얼마를 지불했을지를 포함해 재정적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

2025년 8월 판결 이후 구글의 입장도 달라졌다. 이후 에픽과 구글의 소송은 합의로 종결돼 취하됐다. 포트나이트 재등록과 iOS 개방을 위한 최근 요건은 애플에 적용되며, 관련 집단소송의 배상 문제는 별도로 미해결 상태다.

핵심 내용

  • 애플에 요건을 충족하는 앱의 재등록을 명령한 뒤 에픽은 포트나이트의 호주 앱스토어 복귀 계획을 발표했다.
  • iOS 유통 및 결제에 관한 더 광범위한 변경 사항 대부분은 2027년 3월 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 호주 애플 계정 보유자는 경쟁 앱 마켓, 직접 다운로드, 대체 결제 옵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애플은 위험에 비례하는 보안 검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경쟁 마켓을 자사 앱스토어 안에 입점시킬 의무는 없다.
  • 전 세계 개발자와 결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전 세계 적용 금지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애플은 집행정지와 항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관련 집단소송의 배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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