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방침, 음주 기준 초과 운전자에 더 무거운 처벌
필리핀 육상교통국(LTO)은 11월 15일부터 법정 음주 기준을 초과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르쿠스 라카닐라오 LTO 국장은 음주측정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조사가 시작되며, 당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운전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목차
이번 발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당국의 대응에서 더 강력한 처벌을 전면에 내세웠다. 라카닐라오 국장은 기존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중 하나를 부과하는 방식 대신 취소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로 세부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사망 사고를 들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이미 운전면허 종류와 유죄 판결 이력에 따라 면허 처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공화국법 제10586호, 즉 음주 및 약물 운전 방지법은 비전문 운전자의 첫 유죄 판결에 12개월 면허 정지를 규정하고, 두 번째 유죄 판결에는 영구 취소를 명시한다. 전문 운전자는 첫 유죄 판결만으로 면허가 영구 취소된다.
따라서 이번 행정 방침의 법적 근거는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이다. 발표는 11월 15일의 시행 연도를 밝히지 않았으며, 모든 사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가 전문·비전문 운전자에 대한 법률상 별도 처분과 어떻게 병행될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라카닐라오 국장은 음주측정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운전자에게 LTO 정보·조사국이 소명 명령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소명 명령서는 당국이 해당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공식 통지다.
그는 운전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할 기회를 포함한 적법 절차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소명 절차는 음주측정 결과와 면허 취소 결정 사이에 놓인다. 다만 당국은 면허 취소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이 절차 이후 LTO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처분이다. 면허 취소와 일시 정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면허 정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취소는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다.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운전자라면 그 결과로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법률이 규정한 영구 취소 처분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운전자가 이후 어떤 종류의 운전면허도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2013년 법률의 실제 규정
공화국법 제10586호는 2013년 5월 27일 승인됐다. 대법원 전자도서관에 게재된 음주 및 약물 운전 방지법 제12조는 음주, 위험 약물 또는 유사 물질의 영향 아래 운전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 처벌과 면허 제재를 모두 규정한다.
유죄 판결에 따른 면허 처분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비전문 운전자가 처음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를 압수하고 12개월간 정지한다.
- 비전문 운전자가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를 압수하고 영구 취소한다.
- 전문 운전자가 처음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를 압수하고 영구 취소한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전문 운전자는 첫 유죄 판결만으로도 면허가 영구 취소되지만, 법률은 비전문 운전자에게는 첫 적발 단계에서 일시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면허 취소 방침은 비전문 운전자의 첫 위반을 LTO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당국의 조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제12조는 이러한 면허 제재를 유죄 판결에 연계한다. 운전자는 두 절차를 모두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LTO의 면허 행정 처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에 규정된 형사 처벌이다.
음주 기준은 차량에 따라 다르다
발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중량이 4,500kg 이하인 자가용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 알코올의 양을 나타낸다. 음주측정기는 호흡 샘플을 토대로 이를 추정해 수치로 표시하며, 단속 경찰은 그 결과를 해당 법정 기준과 비교한다.
두 기준의 차이는 실제 운전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면 해당 기준을 밑돌 수 있지만,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는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금지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
법률은 대중교통 차량을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용 차량으로 정의한다. 음주 기준은 운전 중인 차량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제12조의 면허 처분은 전문 면허와 비전문 면허를 구분한다. 어떤 규정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살펴야 한다.
경찰의 운전자 음주 검사 절차
공화국법 제10586호 제6조는 음주운전 의심 사례의 조사 절차를 규정한다. 단속 경찰은 현장 음주 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은 과속, 차선 사이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차선을 걸치는 행위, 급정거, 방향을 급하게 트는 행위, 조정 능력 저하, 운전자의 입에서 뚜렷하게 나는 술 냄새 등을 의심 징후로 열거한다. 이어지는 현장 음주 검사는 취한 상태일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검사에는 걷고 돌아서기, 한쪽 다리로 서기, 비자발적 안구 움직임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운전자가 현장 음주 검사에 실패하면 경찰은 음주측정기 또는 유사한 측정 장비를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제7조는 약물 선별 검사와 필요한 경우 확인용 약물 검사 등, 운전자에 대한 알코올 및 약물 검사를 의무화한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수사관이 따라야 할 검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제8조는 법률이 정한 의무 검사를 거부하면 면허를 자동 취소하고 면허 압수와 그 밖의 해당 처벌을 부과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 검사 거부 자체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징역형과 벌금도 부과된다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은 면허 취소에 그치지 않는다. 제12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단계적으로 높여 규정한다.
위반으로 신체 상해나 살인에 해당하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률은 징역 3개월과 2만~8만 필리핀 페소(PHP)의 벌금을 규정한다. 따라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는 징역형과 상당한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형법 제263조에 따른 처벌과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처벌 중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 또한 10만~20만 필리핀 페소의 벌금도 부과한다.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형법 제249조에 따른 처벌과 30만~50만 필리핀 페소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 범주의 최고 벌금은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위반의 최고 벌금인 8만 페소보다 6배 이상 많다.
이 법은 적용 가능한 다른 형사법과 지방 조례에 따른 기소도 허용한다. 따라서 LTO가 발표한 면허 방침은 징역형, 벌금, 피해 발생에 따른 책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법적 체계의 일부다.
차량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제13조는 재정적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묻지 않는다. 차량 소유자나 운영자가 운전자를 선발하고 감독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하면, 위반자와 함께 벌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주로 대중교통 차량과 상업용 차량에 적용된다. 법률은 배달용 밴, 화물·컨테이너 트럭, 학교·회사 버스, 호텔 운송 차량, 렌터카와 대여용 밴, 택시 등을 적용 대상 차량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운송업체가 살펴야 할 문제는 개별 운전자의 면허 상실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운전자를 선발하고 감독하는 방식은 위반 발생 후 소유자가 부담할 벌금과 배상 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률은 알코올과 약물의 영향, 안전 운전, 법적 처벌에 관한 교육도 의무화한다. 전문 운전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운전자, 고용주, 단속 기관의 책임을 규정해 처벌과 함께 예방도 강조한다.
세부 사고와 발표된 시행일
라카닐라오 국장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망 사고가 세부에서 거듭 발생한 점을 들며 더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일부 운전자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계속한다고 우려했다.
주요 날짜를 보면 이미 시행 중인 전국 단위 법률과 새로 발표된 단속 방침이 연결된다.
- 2013년 5월 27일: 공화국법 제10586호가 승인돼 음주 상태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 검사 요건, 면허 제재를 규정했다.
- 11월 15일: LTO는 법정 음주 기준을 초과한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만을 처분으로 적용하는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의 발표는 적용되는 음주 기준을 초과한 운전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률은 구체적인 검사 요건과 면허 종류 및 유죄 판결 이력에 따른 기존 처분의 차이를 규정한다.
자가용 운전자, 전문 운전자, 운송업체 운영자에게 당면한 문제는 분명하다. 음주 위반으로 면허와 일자리, 상당한 금액의 돈을 잃을 수 있으며,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에는 더 무거운 형사 처벌이 따른다.
핵심 내용
- LTO는 음주 기준을 초과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자동 취소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음주측정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소명 명령서를 발부하고 운전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 공화국법 제10586호는 비전문 운전자의 첫 유죄 판결에 12개월 면허 정지를, 두 번째 유죄 판결에 영구 취소를 규정한다.
- 전문 운전자는 법에 따라 첫 유죄 판결만으로도 면허가 영구 취소된다.
- 제시된 음주 기준은 해당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0.05% 미만이며,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는 음주가 금지된다.
- 형사 처벌에는 징역형과 벌금이 포함되며,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처벌이 가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