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미국 전자제품 중국 내 시험검사 2028년 12월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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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Sets December 2028 Deadline to End Chinese Lab Testing for U.S. Electronics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규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0월 29일 중국 내 시험소와 인증기관이 미국 시장용 전자제품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규정은 202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2025년 미국 내 판매 허가를 받은 전자기기의 82%를 처리한 시험검사망을 겨냥한다고 밝혔다.

목차
  1.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규정
  2. 상호인정 협정의 역할
  3. FCC가 안보 위험을 우려하는 이유
  4. 정부 소유 여부에서 소재지 기준으로
  5. 중국에 시험이 집중된 이유
  6. 다른 시험소가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7. 중국을 넘어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
  8. 광범위한 기술 규제의 일부
  9. 핵심 내용

이번 규정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과 필요한 상호인정 또는 호혜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금지한다. 워싱턴과 베이징은 그런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주가 누구든 중국에 있는 시험소는 이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영향을 받는 제품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카메라 등이 포함된다. 중국 시험소를 이용하는 제조업체는 시행일까지 미국이나 자격을 갖춘 해외 경제권에서 시험을 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서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익숙하게 연계해 온 시험 업무와 제조 공장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다.

카 위원장은 미국의 시험검사 비중이 4% 미만인 데 비해 중국은 82%라고 밝혔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비중은 미국의 20배가 넘는다. 이 같은 격차는 시험소 자격에 관한 규정이 제조업체와 시험기관, 규제당국에 상당한 과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상호인정 협정의 역할

흔히 MRA라고 부르는 상호인정 협정은 각국이 상대국 제도에 따라 수행된 특정 시험이나 인증 업무를 인정하도록 한다. 실무적으로는 협정의 범위와 규제당국의 요건에 따라 제조업체가 한 국가에서 장비 시험을 받은 뒤 다른 국가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준다.

FCC의 이번 결정은 호혜적 접근권을 자격의 핵심 조건으로 삼는다. 해외 시험기관은 미국 시험소에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운영돼야 한다. 카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무역 관계 재편 정책과 연결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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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위원장인 카는 공개 성명에서 예정된 지역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부터 2년 후에는 미국 또는 ‘호혜 경제권’, 즉 미국 기반 시험을 인정할 의사가 있는 지역에 소재한 시험소만 허용할 것입니다.

제조업체가 실무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시험소의 운영 장소와 해당 지역이 FCC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제외 대상 국가에 있는 시험소는 기술적 역량만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FCC가 안보 위험을 우려하는 이유

카 위원장의 안보 논리는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시험소가 얻게 되는 접근권에 초점을 맞춘다. 시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은 소비자가 기기를 접하기 수개월 전부터 기밀 설계와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FCC는 장비가 결국 미국 통신망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을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카 위원장은 시험기관의 역할과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시험소들은 미국 통신 인프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들이 맡은 특별한 역할 덕분에 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수개월 전부터 민감하고 기밀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FCC 위원장은 또 시험소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안이 취약한 장비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거나, 통신망을 교란하거나, 심지어 지식재산을 훔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FCC는 시험 절차 자체를 통신 보안의 일부로 보고 있다. 우려의 범위는 미국에 반입되는 기기뿐 아니라 사전에 이를 검사하도록 신뢰받는 기관까지 아우른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정부 소유 여부에서 소재지 기준으로

FCC는 앞서 2025년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시험소를 제한했다. 그해 32개 시험소의 인정을 취소했다. 당시 조치는 특정 시험기관과 중국 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새 규정은 더 폭넓은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중국은 미국과 필요한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시험소는 민간 소유이거나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 소속이더라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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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험기관 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달라진다. 소유주를 바꾸더라도 소재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 시장을 계속 대상으로 삼으려면 자격을 갖춘 경제권에 시험 역량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FCC가 중국 정부 소유 또는 통제 시험소를 금지하고 32개 시험소의 인정을 취소했다.
  • 10월 29일: 위원회가 필요한 호혜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시험소와 인증기관으로 제한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 2028년 12월 1일: 확대된 제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유예 기간이 주어져 시험소와 제조업체는 업무 방식을 바꿀 시간을 갖게 된다. 업계 단체들은 시행일까지 자격을 갖춘 시험 역량이 충분히 확보될지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 시험이 집중된 이유

FCC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험소는 중국에 약 170~200곳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시험소가 집중된 것은 중국이 주요 전자제품 제조 중심지라는 점을 반영한다. 많은 기기가 개발·생산 공장과 엔지니어링팀 가까이에서 시험을 받는다.

시험소가 가까우면 엔지니어가 문제를 조사하거나 수정본을 제출할 때 공장과 시험소 사이로 기기를 옮기기 쉽다. 시험 업무를 해외로 이전하면 개발 과정에 다른 지역이 추가되고, 제조업체는 국경을 넘는 시험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비용 차이도 중요할 수 있다. FCC 기본 인증 시험 비용은 중국에서 약 400~1,300달러, 미국에서는 3,000~4,000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기본 시험 비용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제품과 필요한 업무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추정 범위의 하한인 3,000달러도 중국 추정 범위의 상한인 1,300달러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따라서 업무를 미국 시험소로 옮기는 제조업체는 개발비의 이 항목에서 상당한 비용 증가를 겪을 수 있다.

기업은 미국 외 지역의 자격을 갖춘 시험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번 규정은 영향을 받는 모든 기기를 반드시 미국 땅에서 시험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가능한 시험 장소를 찾도록 요구한다.

다른 시험소가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와 통신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로 시험 부족과 인증 적체가 생길 수 있다고 FCC에 경고했다. 두 단체는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면제와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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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우려는 현재 시험 업무의 분포에서 비롯된다. 카 위원장이 제시한 수치에서 중국이 기기의 82%를, 미국 시험소가 4% 미만을 처리하는 만큼 기존 업무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처리처를 찾아야 한다. 미국 내 시설과 함께 다른 지역의 자격을 갖춘 시험소도 그 수요를 나눠 맡게 된다.

시험 역량을 갖추려면 적합한 장비와 숙련 인력, 해당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필요하다. 특정 기기 유형의 예약 가능 일정이 다른 종류의 시험을 원하는 제조업체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은 시험소의 자격뿐 아니라 자사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도 확인해야 한다.

FCC는 미국 시험소 또는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국가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은 기기에 대한 승인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다. 이 조치로 행정 지연을 줄일 수 있지만, 해당 시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지라는 별도의 문제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해결해야 한다.

대체 시험 역량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업계 단체가 요청한 한시적 면제에 관한 결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조업체의 당면 과제는 예정된 제품 출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찍 대체 시설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국을 넘어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

제조업체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다른 국가로 인도가 있다. 미국 통신 분야 MRA 협력국 공개 목록에 인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중국만이 아니라 상호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 규정에서 인도의 지위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생산이나 시험을 중국에서 인도로 옮기려는 제조업체는 검토 대상 시험소가 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비를 국경 너머로 옮긴다고 해서 FCC 승인을 받을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더 넓게 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시장 접근과 연계된 시험 업무의 새로운 지리적 구도를 만든다. 요건을 충족하는 협정을 맺은 경제권은 시험소가 사업을 확장하기에 더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다. 협정이 없는 곳은 호혜적 접근권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 전자제품 기업은 공장 위치와 시험소 위치, 판매 시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제조한 기기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 다른 국가로 이동해 시험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광범위한 기술 규제의 일부

시험소 관련 결정은 중국 기술을 겨냥한 일련의 FCC 규제에 추가됐다. FCC는 중국산 신규 모델 드론과 중국산 소비자용 공유기 수입을 금지했다. 공유기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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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국가 안보 위험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의 핵심 하드웨어가 포함된 장비도 규제해 왔다. 화웨이와 ZTE는 장비의 미국 내 판매가 제한되는 기업 목록에 올라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제조업체의 다른 장비를 대상으로 한 조치도 이뤄졌으며, 제안된 규제에는 군사용으로 제작된 드론 대부분이 포함됐다.

시험 규정은 같은 공급망의 다른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제품에 대한 규제는 어떤 장비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시험소 규제는 중국 외 기업이 만든 제품을 포함해 시장 승인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어떤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시험을 예약하기 어려워지면 소비자는 출시 일정 변경이나 제조업체 비용 증가를 통해 영향을 체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2028년 12월 1일이다. 그전까지 시험소는 적격 역량을 갖추고 제조업체는 지역 제한이 시작된 뒤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시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 내용

  • FCC는 10월 29일 미국과 필요한 호혜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시험소와 인증기관을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 중국은 워싱턴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협정을 맺지 않아 중국 시험소는 2028년 12월 1일부터 제외된다.
  • 카 위원장은 2025년 미국 시장 판매 승인을 받은 전자기기 시험의 82%를 중국이 처리했으며, 미국 내 처리 비중은 4%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은 2025년 중국 정부 소유 또는 통제 시험소를 대상으로 한 제한을 확대한다.
  • 업계 단체들은 시험 부족과 적체를 경고했다. FCC는 자격을 갖춘 시험 경로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 인도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는 제조업체는 선택한 시험소가 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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