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체납으로 전기요금을 충전하지 못할 수 있어
우즈베키스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징수 절차를 거친 뒤에도 수돗물 및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의 전기요금 결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우즈벡수브타미노트(Uzsuvtaminot) 국영 수도회사는 2026년 10월 1일 기준 전체 시스템의 미납 요금이 5,426억 숨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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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수브타미노트의 이슬롬 압둘라예프 제1부회장은 10월 30일 타슈켄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조치를 발표했다. 체납액 가운데 가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4,307억 숨으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하며, 기업 및 기타 법인은 1,118억 숨을 체납했다.
소비자는 먼저 서면 경고를 받고, 납부를 위해 영업일 기준 5일을 부여받는다. 이후에도 미납된 채무는 공증인 또는 법원을 거친 다음 강제집행국으로 넘어가야 한다. 전기요금 결제는 소비자가 집행 문서에 따른 자발적 이행 기한도 놓친 뒤에야 제한될 수 있다.
제한 대상은 전기 계정에 돈을 충전하는 행위다. 선불식 계량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계량기에 남은 잔액을 모두 쓰면 실제로 전기가 끊길 수 있다.
통합 사회보호 등록부에 등재된 가구는 면제된다. 이 절차는 2026년 7월 24일자 대통령령 제UP-140호의 일부로, 이 명령은 수도요금 승인 방식과 비용 상승에 대한 수도회사의 대응 방식도 변경한다.
징수 절차
우즈벡수브타미노트는 전기요금 결제 제한을 채무 징수의 마지막 단계로 설명한다. 서면 경고를 받은 소비자는 법적 집행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기회를 갖는다.
다툼이 없는 채무 가운데 기본계산단위 1,000배 이하(1,000배 포함)는 공증 절차로 처리된다. 해당 기준은 4억4,000만 숨으로 제시됐다. 기본계산단위는 법적 기준액과 기타 납부액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공식 기준 금액으로, 물 사용량의 단위는 아니다.
공증인은 요건을 충족한 채무를 강제 징수 절차로 넘길 수 있도록 집행문을 발급할 수 있다. 기본계산단위 1,000배를 초과하는 채무는 법원을 거친다.
압둘라예프는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두 절차의 구분을 설명했다. 통역에 따르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채무가 기본계산액의 1,000배 이하이면 공증인을 통해 회수 조치를 하고, 1,000배를 초과하면 법원을 통하게 됩니다. 그 뒤 집행 문서를 작성해 강제집행국으로 보낼 것입니다.
강제집행국은 그에 따라 작성된 집행 문서를 접수한다. 소비자가 자발적 납부를 위해 허용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결제가 자동으로 제한된다. 발표에서는 자발적 이행 기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가정의 전기 공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최종 집행 단계에 이른 소비자는 수도 및 하수도 채무를 갚을 때까지 전기 잔액을 충전할 수 없다. 우즈벡수브타미노트는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결제 기능이 복구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전기 계정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미리 예치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새로 충전하는 것이 제한돼도 남은 잔액은 계속 줄어든다. 따라서 잔액이 모두 소진되면 계량기가 전력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전기 계정에 이미 들어 있는 잔액에 따라 공급이 끊기는 시점이 달라진다. 잔액이 적은 가구는 잔액이 많은 가구보다 더 빨리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납 수도요금은 가구가 전기를 계속 구매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통합 사회보호 등록부에 등재된 가구는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가정용 쓰레기 수거 요금 체납에도 비슷한 제한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타슈켄트에서는 아파트 건물 공용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의무 분담금 체납에도 2026년 7월 1일부터 같은 제한이 적용됐다.
체납액의 거의 5분의 4는 가구가 부담
우즈벡수브타미노트의 집계에 따르면 가구 체납액이 징수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주민 체납액은 4,307억 숨으로, 법인 체납액 1,118억 숨보다 많다. 가구 체납액은 다른 소비자들의 체납액보다 약 3.9배 많다.
지역별로는 타슈켄트시의 체납액이 929억 숨으로 가장 많다. 안디잔주가 741억 숨으로 뒤를 이었고, 타슈켄트주는 616억 숨, 페르가나주는 570억 숨을 체납했다.
이 네 지역의 체납액은 모두 2,856억 숨으로, 전국 합계 5,426억 숨의 약 53%를 차지한다. 타슈켄트시 한 곳만으로도 전체의 약 17%에 이른다.
이 수치는 미납액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는지 보여준다. 다만 지역별 총액을 비교할 때는 각 지역의 고객 수 역시 중요하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수치에는 계정당 평균 체납액을 계산할 고객 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집행 절차에 넘어간 문서 11만 건 넘어
새로운 전기요금 결제 제한 조치가 발표되기 전부터 수도회사들은 상당한 규모의 징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2026년 들어 기자회견이 열린 시점까지 공증사무소와 법원에 제출한 신청은 16만7,783건이었다.
이 신청으로 공증 집행문과 법원 명령 11만4,305건이 발급됐다. 이 가운데 11만563건이 강제집행국으로 송부돼, 발급 문서의 약 97%를 차지했다.
발표된 수치는 신청 건수와 법률 문서에 관한 것이다. 해당 절차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새 조치는 기존 집행 절차의 마지막에 추가되는 결과를 뜻한다. 수도요금 체납이 남아 있는 동안 전기요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금 납부 기한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납부 안내에는 매월 10일까지 전액을 선납하도록 돼 있지만, 발표 내용을 다룬 다른 설명에서는 다음 달 10일이 기한으로 제시됐다. 소비자는 어느 기한이 자신의 요금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안내받아야 한다. 납부 기한에 따라 요금이 체납으로 처리되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도요금 결정 권한, 국가위원회로 이관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돗물 및 하수도 요금을 승인하는 주체도 바뀐다. 지역별로 각각 승인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내각 산하 부처간 요금위원회가 권한을 맡는다.
이번 개혁은 요금을 검토할 때 일관된 경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도회사들은 전기료, 유지보수비, 급여 및 채무 상환 비용이 수도 공급과 폐수 처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요금은 서비스에 대해 승인된 가격을 뜻한다. 사용량으로 측정하는 수도요금은 보통 1㎥당 가격으로 표시한다. 1㎥는 1,000리터다. 가구의 요금은 적용되는 단가와 청구된 물 사용량에 하수도 요금을 더해 산정된다.
가구용 수돗물 전국 평균 요금은 1㎥당 3,765숨, 부가가치세 포함 시 4,217숨으로 제시됐다. 하수도 평균 요금은 1㎥당 2,008숨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2027년 4월 1일부터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단일 수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가구에 적용할 단일 요금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전기료와 지역별 수도요금 상승
우즈벡수브타미노트는 전기료 상승이 운영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 서비스에는 물을 운송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력이 필요하므로, 전력 비용은 수도요금에 반영돼야 하는 지출 항목이다.
이 부문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2023년 10월 1일 450숨에서 900숨으로 올랐다. 이어 2025년 5월 1일 1,000숨, 2026년 6월 1일 1,100숨으로 인상됐다. 종전 450숨과 비교하면 최신 요금은 약 2.4배다.
10월 27일까지 6개 업체의 수도요금 조정안이 승인됐다. 발표된 조정 내역과 인상 폭은 업체별로 달랐다.
- 안디잔주: 1㎥당 1,650숨에서 2,500숨으로 인상, 약 52% 상승.
- 나보이주: 3,500숨에서 4,200숨으로 인상, 20% 상승.
- 사마르칸트주: 2,800숨에서 3,600숨으로 인상, 약 29% 상승.
- 수르한다리야주: 5,300숨에서 6,800숨으로 인상, 약 28% 상승.
- 타슈켄트주: 2,600숨에서 3,100숨으로 인상, 약 19% 상승.
- 침간-차르바크 간선 수도공급업체: 1,500숨에서 1,700숨으로 인상, 약 13% 상승.
해당 서비스 지역의 가구는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해도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 수도회사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조정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요금 변경 사전 공지와 수리 약속
대통령령 제UP-140호는 요금 개혁을 수도회사의 재정 상태 및 서비스 품질과 연계한다. 에너지 비용이 변동할 경우 요금 검토 기간을 단축해 주요 운영비 변화에 더 신속하게 요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명령은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요금 변경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사전 공지를 통해 고객은 앞으로 사용할 물의 비용을 더 명확히 계산하고 가계 지출을 계획할 수 있다.
수도망 수리와 현대화에도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은 채무 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요금 승인 방식과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기반시설 투자를 함께 바꾼다.
소비자가 당장 체감할 변화는 더 구체적이다. 미납 수도요금이 법적 절차를 거쳐 결국 전기요금 결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고, 공증 또는 법원 절차, 자발적 이행 기간이 최종 제한을 막기 위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단계다.
변화가 시행되는 주요 날짜
이번 징수 조치는 요금 개혁 및 전기요금 결제 제한이 앞서 적용된 사례와 함께 추진된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7월 1일: 타슈켄트에서 아파트 건물 공용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의무 분담금 체납에 유사한 제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 2026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UP-140호가 수도요금 규제와 부문의 재정에 관한 변경 사항을 규정했다.
- 2026년 10월 1일: 우즈벡수브타미노트 전체 시스템의 수도 및 하수도 체납액이 5,426억 숨으로 집계됐다.
- 2026년 10월 30일: 압둘라예프가 타슈켄트 기자회견에서 수도요금 징수 조치를 발표했다.
- 2027년 1월 1일: 전기요금 결제 제한 절차가 시행되고 수도요금 승인 권한이 국가위원회로 이관된다.
- 2027년 4월 1일: 당국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단일 수도요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1월에는 징수 및 요금 개혁이 같은 날 시행된다. 예정된 4월 요금 변경은 3개월 뒤 시행되며, 특정 기관 고객에게 적용된다.
핵심 내용
-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체납하면 정식 집행 절차를 거쳐 전기요금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 소비자는 먼저 서면 경고를 받고 납부를 위해 영업일 기준 5일을 부여받는다.
- 다툼이 없는 채무 가운데 기본계산단위 1,000배 이하는 공증 절차로,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법원에서 처리한다.
- 통합 사회보호 등록부에 등재된 가구는 면제된다.
- 선불식 전기 이용자는 기존 잔액이 바닥나면 전력 공급이 끊길 수 있다.
- 우즈벡수브타미노트는 총 체납액이 5,426억 숨이며, 가구가 약 79%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 2027년 1월부터 국가위원회가 수도 및 하수도 요금 승인 책임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