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최소 납입자본금 3억 대만달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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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Proposes NT$300 Million Capital Floor for Nonbank Stablecoin Issuers

대만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금융사가 지배권 갖게 될 전망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2026년 11월 3일 스테이블코인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발행사는 납입자본금이 최소 3억 대만달러(NT$), 약 940만 달러여야 한다. 금융기관도 해당 기업의 지배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기업은 제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목차
  1. 대만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금융사가 지배권 갖게 될 전망
  2. 허가 대상은 누구인가
  3. 지분 요건이 중요한 이유
  4. 토큰은 어떤 통화를 추종할 수 있나
  5. 발행량 전부를 뒷받침할 준비자산 필요
  6. 신원 확인과 법적 제한
  7. 보안과 보고는 지속적인 의무
  8. 신청에 앞서 의견 수렴 진행
  9. 핵심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및 관리 규정’ 초안에 따르면 대만달러 또는 단일 외국 통화에 1대 1 비율로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토큰 가치 이상으로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고객 신원을 확인하며, 보안·회계·규제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

2026년 7월 22일 공포된 ‘가상자산서비스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이 법과 관련 규정 9개는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2027년 1분기 시행될 수 있다. 정확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규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에 앞서 중앙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왕윈중 FSC 은행국 부국장은 초기에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은행과 금융지주회사가 관심을 나타냈지만, 발행하려는 통화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준 통화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토큰이다. 대만달러 연동 토큰은 한 단위당 1대만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만의 제안은 이 약속을 누가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지, 어떤 자산으로 뒷받침해야 하는지, 발행사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요건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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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은 누구인가

초안은 은행, 금융지주회사,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가 투자한 기업, FSC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을 신청 자격이 있는 주체로 규정한다. 왕 부국장은 초기 시행 방안과 관련해 은행과 금융업계가 지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신청자는 주식회사여야 하고, 주식을 공개 발행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상환만을 사업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발행은 토큰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고, 상환은 토큰을 표시된 통화로 교환해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3억 대만달러 기준은 납입자본금에 관한 것이다. 납입자본금은 주주가 실제로 회사에 출자한 자금을 말한다. 준비자산은 유통 중인 토큰 가치와 연계된 별도의 요건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주주 출자금과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할 준비자산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기술기업은 금융기관과 함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왕 부국장이 설명한 초기 모델에서는 기술기업 단독으로는 참여하기 어렵다. FSC는 추가로 자격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유지한다.

지분 요건이 중요한 이유

초안의 초기 개요에 따르면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비은행 발행사 지분을 합산해 50% 초과 보유해야 하며, 단일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도 25% 초과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왕 부국장은 합작 요건을 금융업계가 최소 51%를 보유하고 단일 기관이 최소 25%를 보유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지분이 정확히 25%인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신청자의 지분 구조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왕 부국장은 이 방안이 대만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정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사업에 추가 자본이나 법률 준수 지원, 운영 시스템 지원이 필요할 때 발행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주요 주주를 두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기관이 회사를 지배하되 비금융 주주도 소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왕 부국장은 이를 통해 금융권 밖의 기업도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제안은 다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은 기존 금융그룹에 집중하는 구조다.

초안의 초기 개요는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 한 곳이 2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경우, 발행사의 재무제표를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면 발행사의 재무 정보가 그룹 보고에 반영돼 모회사 그룹이 공개하는 재무 현황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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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은 어떤 통화를 추종할 수 있나

발행사는 대만달러 또는 단일 외국 통화에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있다. 제안된 구조는 각 토큰에 하나의 기준 통화를 두어 고객이 토큰의 목표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왕 부국장은 중국 위안화, 홍콩달러, 마카오 파타카를 허용되지 않는 외국 통화로 꼽았다. 반면 초안의 초기 개요에는 대만 외환 규정을 근거로 호주달러와 위안화, 홍콩달러가 언급됐다. 두 설명에 차이가 있어 신청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최종 통화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화 선택은 고객에게 제시하는 약속과 발행사의 준비자산 의무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대만달러를 추종하는 토큰과 미국 달러를 추종하는 토큰은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한 약속이다. 왕 부국장은 관심을 보인 기관들이 발행하려는 통화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행량 전부를 뒷받침할 준비자산 필요

제안된 준비자산 규정에 따르면 각 스테이블코인 발행분을 뒷받침하는 자산의 총 공정가치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미상환 잔액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가치는 자산을 최초 매입 가격이 아니라 현재 평가된 시장가치로 산정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1억 대만달러 상당의 토큰이 유통 중이라면 공정가치가 최소 1억 대만달러인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제안된 규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지, 실제 발행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자산 평가액이 필요한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발행사는 준비자산을 보충해야 한다.

발행사는 회계법인에 정기 점검도 의뢰해야 한다. 준비자산 보유와 외부 회계 검토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전자는 재무 요건을 정하고, 후자는 발행사의 기록과 규정 준수 여부를 외부에서 점검한다.

고객은 돈을 토큰으로 교환하고 상환을 요청할 때 이 체계에 의존하게 된다. 제안은 사업 운영 중 유지해야 하는 자산 요건과 유통 토큰 규모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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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과 법적 제한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청약자와 상환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발행사로부터 토큰을 받는 시점과 발행사에 토큰을 돌려주는 시점 모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FS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규정의 적용 대상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포함하는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왕 부국장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필요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규정의 개정도 언급했다.

사법·경찰 당국은 법에 따라 발행사에 스테이블코인의 이전이나 처분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발행사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토큰 거래가 발행사를 통해 집행되는 법적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원 확인, 금융범죄 방지 통제, 적법한 요청에 대응하는 능력은 준비자산 관리와 함께 발행사가 수행해야 할 운영 의무다. 신청자는 실제로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안과 보고는 지속적인 의무

허가받은 발행사는 내부통제 및 감사 시스템, 업무 연속성 정책과 절차,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업무 연속성이란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각 요건은 사업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다. 내부통제는 의사결정과 거래 처리 방식을 관리한다. 감사는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정보보안은 시스템과 데이터 보호에 중점을 두며, 업무 연속성 계획은 운영 중단에 대비한다.

발행사는 FSC와 대만 중앙은행에 재무·사업 정보를 제출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시장 진입 허가를 받은 뒤에도 정기적인 보고와 감독 의무가 이어진다.

이 요건은 자본뿐 아니라 인력, 시스템, 지배구조에도 부담을 준다. 왕 부국장이 주요 금융 주주를 두는 방안을 선호한 것은 발행사가 이 모든 영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규제 당국의 판단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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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앞서 의견 수렴 진행

FSC는 초안의 공식 고시 다음 날부터 40일간 대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최종 규정에 반영되며, 규정은 가상자산서비스법과 함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국이 제시한 일정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된다.

  • 2026년 7월 22일: 가상자산서비스법 공포.
  • 2026년 11월 3일: FSC가 스테이블코인 허가 및 관리 요건 초안 발표.
  • 공식 고시 이후: 다음 날부터 40일간 대중 의견 수렴 시작.
  • 이르면 2027년 1분기: 법과 관련 규정 9개가 함께 시행돼 신청 절차 개시 가능.

왕 부국장은 FSC가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상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통화 선택이나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당면 과제는 해당 기업들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비은행 발행사는 최소 3억 대만달러의 납입자본금을 갖추고 금융기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 초기 시행은 은행과 금융업계가 지원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 토큰은 대만달러 또는 허용된 단일 외국 통화에 1대 1로 연동될 수 있다.
  • 공정가치로 평가한 준비자산은 각 스테이블코인의 미상환 잔액을 충당해야 한다.
  • 발행사는 신원 확인, 금융범죄 방지 규정, 보안 요건, 지속적인 규제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 최종 규정에 앞서 40일간 의견 수렴이 진행되며,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27년 1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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