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성능 홍보, 201억1,400만원 과징금으로 이어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S8 태블릿 광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20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사전 설정된 성능 제한이 즉시 적용된다는 점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게임 성능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목차
조사 대상 광고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게재됐다. 갤럭시 S22에서 ‘PUBG: 뉴 스테이트’를 실행한 사례를 보면, 최대 프로세서 클럭 속도는 2.99GHz가 아닌 0.94GHz로 제한됐고 그래픽 프로세서는 818MHz가 아닌 220MHz로 제한됐다.
이 설정으로 프로세서는 최대 클럭 속도의 31.4%, 그래픽 칩은 26.9% 수준으로 제한됐다. 공정위는 기기의 온도나 상태와 관계없이 지정된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제한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이다. 회사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장시간 게임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삼성전자가 홍보한 하드웨어 성능과 소프트웨어가 적용한 제한의 관계를 구매자에게 어떻게 알렸느냐에 있다.
삼성이 구매자에게 홍보한 내용
삼성전자는 웹사이트, 홍보 영상, 제품 출시 행사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빠른 프로세서, 반응성 높은 터치 조작,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내세우며 게임을 프리미엄 기기의 핵심 매력으로 홍보했다.
광고에는 갤럭시 역사상 가장 빠른 5nm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도 홍보됐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휴대전화의 연산 작업을 처리하는 핵심 칩이다. 120Hz 디스플레이는 초당 120회 화면을 갱신할 수 있어 기기와 게임이 이를 뒷받침하면 움직임이 더 부드럽게 보인다.
공정위는 고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게임 성능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혔다. 빠른 움직임과 세밀한 그래픽은 기기의 성능을 눈에 띄게 보여주는 수단인 만큼, 공개되지 않은 제한은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판단은 정보를 누락한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가 특정 성능을 강점으로 광고하면서도 홍보 대상 활동 중 일부에서 그 성능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임 성능 제한의 작동 방식
GOS는 게임 실행 중 발열과 전력 소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 기기 성능을 조절한다. 공정위가 조사한 정책은 특정 고사양 게임이 시작되면 프로세서와 그래픽 칩의 속도, 화면 주사율에 사전 설정된 상한을 적용했다.
CPU, 즉 중앙처리장치는 명령과 계산을 처리한다. GPU, 즉 그래픽처리장치는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그린다. 두 칩의 클럭 속도는 작동 주기를 얼마나 빠르게 수행하는지를 나타낸다. 속도를 제한하면 해당 시점에 게임에 제공되는 연산 능력이 줄어든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점은 기기 온도나 작동 상태만 보면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경우에도 제한이 즉시 적용됐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광고된 하드웨어 성능을 기대하고 기기를 구매한 뒤, 정책 대상 게임을 실행할 때 더 낮은 성능 상한에 부딪힐 수 있었다.
CPU와 GPU 속도 제한은 갤럭시 S21 시리즈 82개 게임, S22 시리즈 47개 게임, 탭 S8 시리즈 8개 게임에 적용됐다. 각 숫자는 제품군별로 정책 대상이 된 게임 수를 뜻하며, 같은 게임이 여러 기기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들이 겪은 일
갤럭시 이용자들은 화면 멈춤, 끊김, 반응 속도 저하와 그래픽 품질 저하를 호소했다. 공정위는 빠른 움직임이나 까다로운 시각 효과가 포함된 장면처럼 게임에 더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 제한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씨 성을 가진 갤럭시 S22 구매자는 휴대전화가 뜨거워지고 GOS가 작동한 뒤 그래픽 품질이 자동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광고를 보고 기대했던 것과 실제 사용 경험이 달랐다고 말했다.
‘PUBG: 뉴 스테이트’ 사례는 하드웨어 제한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CPU 상한은 2.99GHz에서 0.94GHz로 2.05GHz 낮아졌다. GPU 상한은 818MHz에서 220MHz로 598MHz 내려갔다. 간단히 말해 허용된 클럭 속도는 각각 최대치의 약 3분의 1과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공정위가 이러한 설정을 실제 게임 플레이와 어떻게 연결했는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초당 프레임 수, 즉 게임이 매초 생성하는 이미지 수라는 이용자 경험의 또 다른 지표에 주목한다. 클럭 속도는 칩의 작동을 측정하고, 초당 프레임 수는 화면에 나타나는 결과의 일부를 측정한다.
공정위가 광고를 기만적이라고 판단한 이유
공정위는 기만적 광고를 다루는 한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들었다. 성능 제한이 즉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가 기기의 게임 성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광고에서 빠진 정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모니터링과장은 특정 제품의 성능을 홍보하는 기업은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 사항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기기를 비교하는 구매자는 광고된 성능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어떤 조건에서 그 성능의 사용을 제한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도 내려졌다. 필요한 시정 조치의 세부 내용과 삼성이 계획한 법적 대응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지원해 장시간 게임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한다. 회사의 주장은 게임을 하는 내내 기기가 최대 프로세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플레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비슷한 최적화 기능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도 밝혔다. 해외 경쟁 당국이 이런 기능을 제재하거나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공정위의 기술적 분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평은 공정위가 사전 설정된 클럭 속도 제한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최대 속도 간 비율에 초점을 맞췄을 뿐, 초당 프레임 수를 포함해 실제 게임 플레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는 관련 소송이 종결되고 공정위에 제기된 신고가 취하된 뒤 결정이 내려진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내외 모든 소송이 종결되고 소송 당사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를 취하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이용자 제어권 확대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쟁점이 된 CPU와 GPU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 사용자가 온도 제어를 덜 제한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 성능 모드도 제공했고, GOS 정책을 우회하는 방법을 차단하던 조치도 없앴다.
변경 전에는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삭제할 수 없었다. 업데이트로 성능과 발열 관리 사이의 균형을 이용자가 더 많이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의 실질적인 부분이 개선됐다.
하지만 광고 조사는 조사 대상 기간에 소비자들이 기기를 선택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여전히 문제 삼았다. 소비자들은 게임 성능을 주요 장점으로 내세운 광고를 보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뒤였다.
이번 사안은 갤럭시 S21 출시부터 소프트웨어 변경과 이후 규제 조치까지 이어졌다.
- 2021년 1월 15일: 공정위의 조사 대상 광고 기간이 시작됐다.
- 2021년 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시리즈를 출시했다.
- 2022년: 갤럭시 S22와 갤럭시 탭 S8이 출시됐고 게임 성능 관련 불만이 커졌다.
- 2022년 3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CPU와 GPU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이용자가 더 많이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 2022년 3월 21일: 공정위 판단 대상 광고 기간이 끝났다.
- 10월 27일: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 조치 결정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번 분쟁 전 관련 소송은 종결
삼성전자가 공정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전 한국,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 8건이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소송 결과와 규제 관련 신고 취하를 결정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광고가 기만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후 2월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조정 참가자 약 1,700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3월에 확정됐다.
앞선 법원 절차는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이었다. 공정위 조치는 광고법 준수 여부와 규제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에 관한 사안이다. 삼성이 예고한 행정소송은 이 규제 결정을 다투게 된다.
갤럭시 구매자에게 이번 분쟁이 의미하는 것
영향을 받은 기기 소유자들은 이번 사안에서 언급된 소프트웨어 변경을 이미 적용받았다. 새로운 규제 조치는 삼성전자의 과거 광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회사가 예고한 법적 대응으로 공정위의 법리와 기술적 평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비교하는 소비자에게 이번 사안은 칩 사양과 고사양 게임을 실제로 하는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드웨어는 기기의 잠재적 성능을 정하지만, 소프트웨어는 특정 조건에서 특정 앱이 그 성능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핵심 쟁점은 분명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홍보할 때 사전 설정된 제한을 공개했어야 한다고 본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가 정당한 최적화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제한이 이용자 경험에 미친 영향을 연결한 분석에 이의를 제기한다.
핵심 내용
- 공정위는 갤럭시 게임 광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20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
- 이번 판단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광고된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S8 태블릿에 적용된다.
- 지정된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온도나 상태와 관계없이 사전 설정된 제한이 적용됐다.
- 갤럭시 S22의 한 사례에서 CPU와 GPU 클럭 상한은 각각 최대치의 31.4%와 26.9%였다.
-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이용자가 성능 설정을 더 많이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 삼성전자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