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GST 환급 개혁 시작…광범위한 법 개정은 2027년 4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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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Begins GST Refund Reforms, With Wider Legal Changes Targeted for April 2027

11월 개혁, 기업의 현금 흐름 우선

인도의 상품·서비스세(GST) 개혁 1단계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 잠정 환급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 수출 환급 신청도 가능해진다. 체포 권한, 기소, 과태료 및 세액공제 규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안은 중앙정부와 주 정부의 GST 법 개정을 전제로 2027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목차
  1. 11월 개혁, 기업의 현금 흐름 우선
  2. 제조업체가 환급금 90%를 더 빨리 받는 이유
  3. 소액 수출 환급에 특정 예외 적용
  4. 환급은 얼마나 빨라질까?
  5. 조기 지급이 소기업에 주는 의미
  6. 사기 관련 과세 요구에는 증거 제시해야
  7. 체포·기소 개정에는 법률 개정 필요
  8. 소액 과세 통지와 과태료 인하 제안
  9. 등록·할인 규정으로 일상 업무 부담 완화
  10. 세액공제·수출 개혁은 2027년까지 이어져
  11. 시행 일정
  12. 핵심 내용

10월 26일자 고시 제03/2026-Central Tax는 2026년 재정법 제155조의 시행을 알렸다. 이 조항은 2017년 중앙 상품·서비스세법 제54조 제6항과 제14항을 개정해 역전 세율 구조에 놓인 적격 기업이 환급액의 최대 90%를 잠정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수출 환급에 대해 1,000루피 최소 기준의 예외를 둔다.

이번 조치는 10월 8일 뉴델리에서 니르말라 시타라만 연방 재무·기업담당 장관 주재로 열린 제57차 GST 위원회 회의에 뒤이어 나왔다. 연방정부와 각 주 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GST 세율 변경보다 환급, 집행 및 일상적인 납세 절차에 초점을 맞췄다.

제조업체와 소규모 수출업체,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환급금을 더 일찍 받으면 임금이나 자재 비용에 쓸 자금이 확보되고, 등록 및 할인 규정이 명확해지면 서류 작업도 줄어들 수 있다.

개혁은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행정 지침은 회람문과 고시를 통해 바뀔 수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기술 시스템도 중요하다. 당국은 11월 1일 이후 시스템이 준비된 곳부터 자동화를 시작하고, 이미 심사 중인 신청이 아닌 신규 환급 신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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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환급금 90%를 더 빨리 받는 이유

역전 세율 구조는 사업 투입물에 적용되는 GST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원자재에 18%의 GST를 내지만 판매 제품에는 5%를 부과할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ITC)는 사업자가 적격 구매에 낸 GST를 판매에 대해 납부할 GST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쌓인 공제액이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으면 자금이 전자 세액공제 원장에 묶인다. 적격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54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1월 개정으로 이러한 세율 불일치에서 발생한 적격 환급 신청에도 최대 90%의 잠정 환급이 가능해진다. 잠정 환급은 최종 환급 결정 전에 적격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해진 요건과 위험 평가를 충족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율 공급 수출업체는 이미 특정 상황에서 잠정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적격 역전 세율 환급 신청에도 이 제도를 확대하면 제조업체가 자금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더 생긴다.

환급 속도와 환급 자격은 이번 개혁안의 서로 다른 내용이다. 위원회는 역전 세율 사업자가 투입 서비스에서 쌓은 공제액도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적격 공제액에 대한 시행 목표일을 2026년 11월 1일로 제시했다. 확대 시행에는 관련 법 개정과 요건 마련이 필요하다.

소액 수출 환급에 특정 예외 적용

제54조 제14항은 일반적으로 1,000루피 미만의 GST 환급을 금지한다. 11월 개정은 세금을 납부하고 인도 밖으로 수출한 상품에 대해 예외를 둔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는 환급액이 750루피인 경우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상품을 보내는 소규모 사업자는 거래별 환급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법률에 최소 기준이 유지되는 다른 환급 유형에는 1,000루피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새 예외는 세금을 납부하고 수출한 상품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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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얼마나 빨라질까?

제54조는 완전한 환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 신청을 처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규정한다. 기존 접수 확인 기한은 15일이다. 접수 확인은 신청을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며, 보완 요청서는 신청인이 수정해야 할 사항을 알린다.

개혁안은 접수 확인 또는 보완 요청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FAQ는 10일을 제시하지만, 시행 관련 설명에서는 기존의 15일 체계도 언급한다. 각 신속 처리 절차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적격 환급 신청의 90%를 접수 확인 후 기존 7일에서 단축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영세율 공급 및 역전 세율 구조와 관련된 특정 신청은 위험 식별과 평가를 거쳐 자동 잠정 승인 대상이 된다.

전자 현금 원장에 남은 초과 잔액은 세무 공무원의 개입 없이 자동 승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원장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예치한 금액이 기록된다. 구매 시 납부한 적격 세액을 기록하는 세액공제 원장과는 다르다.

Trilegal의 GST 개혁 분석은 자동화의 두 단계 도입안을 설명한다. 먼저 현금 잔액 환급과 잠정 환급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후 시스템 점검을 거쳐 최종 승인을 자동화한다는 구상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환급 신청의 경우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미납금을 상계할 수 있다.

조기 지급이 소기업에 주는 의미

인도 영세·소기업 연맹은 GST 환급이 늦어지면 수익을 내는 사업체도 일상 경비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업체는 해외 고객의 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원자재와 생산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을 수 있다.

이 연맹은 100만 루피 환급 사례로 자금 조달 비용을 설명했다. 연 12%의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60일 일찍 받으면 이자 약 1만9,700루피를 절감할 수 있다.

환급금을 더 빨리 받으면 다음 생산 주기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추가 주문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혜택은 신청 처리 효율, 위험 평가 방식, 승인된 자금이 사업체에 지급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에 수출에 나선 영세·중소기업은 17만3,350곳이다. 실제로 GST 환급을 신청하는 영세·중소기업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역전 세율 구조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는 사업체도 수출 기업 기반 외에 별도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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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과세 요구에는 증거 제시해야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는 사기, 고의적 허위 진술 또는 사실 은폐와 관련된 과세액을 산정할 때, 현장 세무 공무원이 중앙 상품·서비스세법(CGST법) 제74조 제1항 또는 제74A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기 전에 납세자의 탈세 의도를 입증하도록 지시했다.

간접세를 관할하는 중앙기관인 CBIC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행위를 뒷받침할 실질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람문은 과세 예정액을 명시하고 납세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문서인 소명 요구서에 해당 증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조사 결과 해당 행위의 실질적 증거가 드러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증거는 소명 요구서(SCN)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CBIC는 밝혔다.

세무 공무원은 장부 심사를 통해 불일치 내용을 파악한다. 회람문에 따르면 사기 관련 조항을 적용하려면 납세 의무를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고의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 은폐에는 신고서나 다른 문서에 기재해야 할 정보를 숨기거나 당국이 구체적으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다. CBIC는 사기 관련 조항이 적용되려면 누락이 고의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적 부담은 상당하다. 인용된 조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지 전후 언제 납부했는지에 따라 과세액의 15~100%에 이른다. 회람문은 사기 또는 고의적 은폐 혐의의 근거를 통지서에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체포·기소 개정에는 법률 개정 필요

위원회는 세무 담당 위원장에게 체포를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는 CGST법 제69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변경은 2027년 4월 1일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입법 개혁의 일부다.

기소 기준액은 1크로르루피에서 5크로르루피로 올라 5배 높아질 전망이다. Trilegal에 따르면 CBIC 지침 제04/2022-23호(2022년 9월 1일자)는 이미 특정 사례에서 행정적으로 5크로르루피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일부 상습 위반자와 체포 사례 등은 예외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게 된다.

다른 권고안은 제132조의 범죄 범위를 좁히고 의무적 최소 징역형을 없애며, 법원이 징역형이나 벌금 또는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과세액이 5크로르루피 이상 10크로르루피 미만인 경우 최대 징역형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0크로르루피 초과 과세액에 대한 최대 징역형은 5년으로 유지된다.

당국자들은 체포 관련 개정은 장래에 적용되며 이전에 이뤄진 체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지침은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수사, 수색, 세금 징수 및 기소는 계속 관련 법 체계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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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과세 통지와 과태료 인하 제안

최소 1만 루피 기준을 도입해 소액 과세액이 관련된 소명 요구서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위원회 권고안은 중앙 GST, 주 또는 연방직할지 GST, 통합 GST 및 세금을 포함한 총 과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이 제안은 기준액보다 적은 과세액에 대해 이미 발부된 통지와 진행 중인 항소도 마치 통지 당시 해당 기준이 적용됐던 것처럼 처리하도록 한다. 기존 사건에 미칠 영향은 최종 제정되는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사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판정 명령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과태료를 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73조에 따른 기간은 30일, 제74A조에 따른 기간은 60일이다.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최소 과태료 1만 루피는 폐지될 예정이다.

특정 과태료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제125조의 일반 과태료 상한은 2만5,000루피에서 1만 루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과태료만 다투는 항소에 대해서는 중앙 GST와 주 또는 연방직할지 GST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선납 상한액 4,000만 루피를 두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른 권고안은 여러 회계연도를 포괄하는 통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쟁점은 롤마트 LLP 대 인도 연방 사건(소원 제16848/2025호) 등을 포함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봄베이 고등법원은 2026년 4월 17일자 명령으로 이 쟁점을 대법관 합의부에 회부했다. Trilegal의 분석에 따르면 합의부 구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등록·할인 규정으로 일상 업무 부담 완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규모 판매자는 사업장을 직접 두지 않은 주에서도 플랫폼의 창고를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월 최대 25만 루피의 매입세액공제를 이전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 주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아드하르 인증이 필요하다. 명시된 요건에 따라 다른 지역의 등록에는 플랫폼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국은 이 조치로 약 95만 명의 소규모 판매자가 전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판매자는 플랫폼이 재고를 보유한 모든 주에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고도 고객과 가까운 곳에 상품을 보관할 수 있다.

GST REG-01 등록 양식도 서류 선택 항목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정보 요건과 포털 이용 도구를 제공하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신청자의 등록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하고, 통상적인 등록 정보 변경은 다수 사례에서 자동 승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1월 개혁안은 판매 후 제공하는 할인과 관련 세액공제전표도 다룬다. 세액공제전표는 기존 송장 금액의 감액을 기록하는 문서다. 규정을 명확히 하면 유통업체와 소매업체가 할인, 송장 및 세금 기록을 대조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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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수출 개혁은 2027년까지 이어져

위원회는 직원 건강·생명보험, 외부 케이터링, 통신 기지국, 공장 부지 밖의 파이프라인 및 무상 샘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률에 따라 폐기하거나 장부에서 상각해야 하는 특정 재고도 최종 요건을 전제로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된 체계에 따라 적격 자본재에 쌓인 공제액은 2027년 4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은 60개월에 걸쳐 이뤄진다. 특정 환급 계산에서 수출 매출액을 비교 가능한 국내 공급액의 1.5배로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개 서비스도 주요 개혁 대상이다. 1단계 개혁안은 공급 장소를 중개업체 소재지에서 공급받는 사람의 소재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GST상 서비스가 제공된 곳을 결정하며,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수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별도 권고안은 해외 지사를 위해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출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급받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제공한 상품에 대해 수행하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 장소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 인정 여부는 다른 관련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7년 4월부터 시행을 제안한 신고서 변경안에는 매출 신고, 세금 납부 신고 및 구매 공제 기록 간 불일치를 처리하는 대체 절차가 포함된다. 그 밖의 제안은 정정 기한을 일치시키고 세액공제를 차단하기 전에 사업체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매출액이 최대 5크로르루피인 적격 사업체에 분기별 세금 납부를 허용하는 선택형 연간 신고서가 원칙적으로 승인됐다. 구체적인 체계는 이후 위원회 회의에서 마련될 예정이었다. 운송 개혁안은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한 경우에만 차량을 세우도록 제한하고 고위 공무원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연도 2027~2028부터는 세무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행정 처리가 제안됐다.

시행 일정

기업은 위원회 결정, 고시, 시스템 변경 및 법률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일정에 대응해야 한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10월 8일: 제57차 GST 위원회 회의에서 환급, 등록, 세액공제, 집행 및 신고 관련 개혁을 권고한다.
  • 2026년 10월 26일: 고시 제03/2026-Central Tax가 2026년 재정법 제155조의 시행을 명시한다.
  • 2026년 11월 1일: 명시된 환급 개정안이 시행되고 단계적 행정 절차 도입이 시작된다.
  • 2027년 4월 1일: 광범위한 법 개정 목표일이자 확대 환급 체계에 따른 적격 자본재 세액공제의 제안된 적용 시작일이다.
  • 2027~2028 회계연도: 세무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행정 처리가 제안된다.

당장 시행되는 변화는 환급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더 광범위한 개혁은 의회와 주 의회의 입법 절차, 새 규정을 일상 업무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시스템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역전 세율 구조에 놓인 적격 사업자는 요건과 위험 평가를 충족하면 환급액의 최대 90%를 잠정 환급받을 수 있다.
  • 1,000루피 환급 최소 기준의 예외는 세금을 납부하고 수출한 상품에 적용된다.
  • 신규 신청을 대상으로 환급 자동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 CBIC는 특정 사기 관련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탈세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요구한다.
  • 체포 권한, 기소 기준액 및 과태료 변경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목표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 등록, 세액공제 및 수출 관련 제안은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자격은 최종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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