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암호화폐 세금정보 보고법 통과…2027년부터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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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Passes Crypto Tax Reporting Law, With Data Collection Starting in 2027

암호화폐 거래, 홍콩의 세금정보 네트워크에 편입

홍콩 입법회는 2026년 11월 4일, 해당 암호화폐 사업자가 2027년부터 고객 및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2028년부터 해외 세무당국과 정보를 자동 교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목차
  1. 암호화폐 거래, 홍콩의 세금정보 네트워크에 편입
  2. 두 기준, 서로 다른 일정으로 시행
  3. 어떤 사업자와 거래가 대상인가?
  4. 토큰, 디지털 화폐와 CRS의 경계
  5. 홍콩이 국제 규정을 따른 이유
  6. 허위 신고와 기록 누락에도 벌칙 부과
  7. 사업체 해산 후에도 기록 보관 의무
  8. 정보 교환의 보호 장치
  9. 넓은 보고 사각지대에 대비
  10. 핵심 내용

‘2026년 내국세입(개정)(암호자산 보고 체계 및 개정 공통보고기준) 법안’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일정을 마련했다. 암호자산 보고 체계(CARF)는 2027년 시작된다. 공통보고기준(CRS) 개정은 2028년부터 적용되며, 개정 기준에 따른 첫 국제 정보 교환은 2029년 시작된다.

정부의 11월 4일 발표에 따르면 홍콩은 기밀 유지 및 보안 조치를 전제로 협력 조세 관할권과 매년 상호주의에 따라 정보를 교환한다. 상호주의란 참여 당국이 정보를 받는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해당 사업자가 거래 내역과 함께 세법상 거주지 및 납세자 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자에게는 등록, 고객 확인,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벌칙이 따른다.

크리스토퍼 후이 재경사무·재무국장은 이 기준의 도입이 홍콩의 금융 중심지 위상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후이 국장은 “세무 정보 자동 교환에 관한 최신 국제 기준을 이행하는 것은 국제 금융·상업 중심지로서 홍콩의 평판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이 국장은 또 국제 기준에 맞추면 암호화폐 사업자, 금융기관 및 디지털 자산 이용자가 홍콩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데 더 큰 확신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정보 수집이 시작되기 전에 고객 기록과 보고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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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준, 서로 다른 일정으로 시행

CARF와 CRS는 금융 활동의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룬다. CARF는 암호자산 거래에 초점을 맞추며, 개정 CRS는 추가 디지털 금융상품과 관련 암호자산 보유분까지 금융계좌 보고 범위를 넓힌다.

홍콩은 2018년부터 CRS에 따라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교환해 왔다. 새 법안은 고객이 국경을 넘어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까지 이 세금정보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입법 및 시행 일정은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 2025년 12월~2026년 2월: 정부가 금융기관, 전문단체 및 암호화폐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 2026년 5월 22일: 법안이 관보에 게재돼 제안된 법률이 공식 발표됐다.
  • 2026년 6월: 법안이 입법회에 상정됐다.
  • 2026년 7월 15일: 정부가 법안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서에 대한 종합 답변을 발표했다.
  • 2026년 11월 4일: 입법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 2027년: CARF가 시행되고 해당 사업자들이 지정된 정보 수집을 시작한다.
  • 2028년: CARF 정보 교환이 시작되고 개정 CRS가 시행된다.
  • 2029년: 개정 CRS에 따른 금융계좌 정보 교환이 시작된다.

PwC의 5월 세무 소식지는 CARF는 2027년 1월 1일, 개정 CRS는 2028년 1월 1일 시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전했다. 정부의 법안 통과 발표는 시행 연도를 확인했다.

PwC는 기존 CRS의 운영을 다루는 별도 법안이 3월 관보에 게재됐다고도 밝혔다. 이 행정상 변경은 개정 CRS가 2028년 대상 상품 범위를 확대하기에 앞서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단일 보고 기한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변경 사항을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

어떤 사업자와 거래가 대상인가?

보고 의무는 법률상 홍콩과의 연계성, 즉 ‘넥서스’가 있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대상 활동에는 거래소, 중개업자, 딜러 및 일부 암호화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자가 고객의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조지프 챈 재경사무·재무국 차관 대리는 시행 조치에 내국세입국 등록, 실사 기록 보관, 보고 및 고객 확인 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실사란 고객을 식별하고 보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CARF 보고 대상에는 암호화폐와 일반 통화 간 교환, 서로 다른 암호자산 간 거래, 외부 지갑과 관련된 일부 이전이 포함된다. 따라서 고객이 한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교환하면 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아도 보고 대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보고 대상 고객의 세법상 거주지와 납세자 식별번호 등 신원 정보와 관련 거래 내역을 수집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지는 해당 관할권의 거주 기준에 따라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법이 어느 곳의 법인지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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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입국은 개인과 법인이 홍콩과의 보고 연계성이 있는지, 등록·실사·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도구를 마련했다. 사업자는 준법 절차를 설계하기 전에 먼저 이 체계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중요한 절차다.

토큰, 디지털 화폐와 CRS의 경계

개정법은 암호자산을 거래를 검증하고 보호하기 위해 암호학적으로 보안된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한다. 소유권 또는 관련 권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분산원장은 네트워크 전반에서 관리되는 거래 기록이다. 암호학은 해당 기록을 보호하고 거래가 승인됐는지 확인하는 수학적 방법을 제공한다.

이 정의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청구권, 회원권 또는 재산권을 나타내며 일반 통화나 다른 암호자산과 디지털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이 포함된다.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대체 가능 토큰과 대체 불가능 토큰도 포함된다. 대체 가능 토큰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위이며, 대체 불가능 토큰은 고유한 대상을 나타낸다.

CARF 보고 범위에는 제외 대상도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지정 전자화폐 상품, 결제나 투자에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자산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개정 CRS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지정 전자화폐 상품 및 암호화폐와 연계된 금융상품을 비롯한 일부 디지털 금융상품을 금융계좌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법안에는 관련 암호자산이 두 체계에 모두 해당할 때 중복 보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여러 유형의 디지털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각 영역에 어떤 보고 제도가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홍콩이 국제 규정을 따른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2023년 CARF를 발표했다. 이 체계는 참여국 세무당국이 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공통 형식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경사무·재무국의 7월 15일 답변서는 합의된 CARF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량 또는 데이터 유형 기준의 보고 요건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홍콩이 거부한 이유를 설명한다.

답변서는 KPMG, 자유당, PwC, 선전직업기술대학의 이하이보 교수 등이 제출한 의견을 다뤘다. 재경사무·재무국은 정의, 보고 의무 및 고객 확인 요건이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어서 해당 분야에서 홍콩이 별도의 규정을 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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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 규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OECD 동료평가에서 홍콩의 체계가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불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평판과 직접 연결했다.

이에 따라 홍콩은 공통 국제 보고 요건을 따르는 동시에 행정, 집행 및 기업 지원을 위한 현지 제도를 마련한다. 여러 참여 관할권에서 사업하는 제공자는 공통 핵심 기준을 적용받지만, 홍콩의 등록 및 신고 절차도 따라야 한다.

허위 신고와 기록 누락에도 벌칙 부과

집행 체계에는 기소의 대안으로 행정벌을 부과하는 제도가 포함된다. 자기확인서에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자기확인서는 고객이 세법상 거주지 등의 정보를 신고하는 문서다.

정부는 7월 답변서에서 관련 암호자산 이용자 또는 지배인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벌금에는 상한이 없다고 밝혔다. 지배인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으로, 세무당국이 계좌나 고객 관계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다.

재경사무·재무국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비례하는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좌 수를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기존 CRS 체계와 비교했으며, 싱가포르도 상한 없는 유사한 벌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는 고객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보고 절차에서 한 차례 문제가 발생해도 다수의 고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고객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이 중요한 운영 요건이 된다.

내국세입국은 각 사례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정상 오류나 초범 사실을 당국에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은 특정 기록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해 항소 절차와 정당한 사유 항변도 인정한다.

사업체 해산 후에도 기록 보관 의무

홍콩에서 보고 대상 암호화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기록 보관 의무는 끝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해산한 사업자와 관련된 특정인들이 공동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대상에는 전직 이사 또는 이사가 없는 경우 수탁자나 경영 책임자가 포함된다. 7월 답변서는 이들이 지정 임원 한 명이나 해산 법인에서 임원급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지정된 사람은 사업체 해산 사실을 내국세입국에 알리고, 기록을 보관하며, 연락처를 갱신하고, 평가관의 관련 통지에 따라야 한다. 이전된 의무와 관련한 위반 책임은 지정된 사람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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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과 항소 규정도 특정인 및 지정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항변이 인정된다. 정부는 기업조례 제758조에 따른 면제와 항변이 특정 위반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사업체가 사라진 뒤에도 세무당국은 계속 연락할 담당자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전직 임원들이 각자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신, 책임을 특정인에게 맡길 수 있다.

정보 교환의 보호 장치

홍콩은 기밀 유지 및 데이터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협력 조세 관할권과 CARF 정보를 교환한다. 정부의 7월 답변서는 정보를 제공받기 전 해당 관할권에 적용되는 심사와 이후 정보 교환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했다.

참여 관할권은 협력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기 전에 OECD의 기밀 유지 및 데이터 보호 조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보 전송이 중단된다.

CARF 다자간 권한당국 협정은 한 관할권이 다른 관할권의 기밀 유지 및 보호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서면 통지해 정보 교환을 중단하는 것도 허용한다.

홍콩 내에서는 내국세입국 직원이 임용 시 비밀 유지 서약을 하고 정보 보안 및 기밀 유지 교육을 받는다. 재경사무·재무국은 내국세입국이 보안 위험 평가와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을 따르도록 안내받았다.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열람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고객에게는 정보 제공 의무와 함께 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보호 장치도 적용된다.

넓은 보고 사각지대에 대비

내국세입국은 전담 지원팀과 CARF 웹사이트, 지침, 자주 묻는 질문 및 자가진단 도구를 마련했다. 7월 답변서에는 이해관계자 설명회, 자기확인서 서식 및 전용 CARF 포털 구축 계획도 담겼다.

포털에는 데이터를 입력해 제출 파일을 생성하는 도구와 테스트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체 소프트웨어나 다른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공자는 공식 제출 전에 테스트 파일을 보내 검증받을 수 있다. 포털 공개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CARF가 실제로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2025년 전 세계 블록체인에서 기록된 과세 가능 활동 규모가 4,570억 달러를 넘었다고 추산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4%는 CARF가 실제로 보고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고 86%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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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을 반올림한 수치로 보고, 4,570억 달러를 기준으로 삼으면 약 640억 달러는 보고 범위에 들어가고 약 3,930억 달러는 제외된다. 실질적인 적용 범위 밖의 활동에는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 개인 간 직접 이전, 블록체인에서 받은 소득, 암호화폐 결제가 포함됐다. 홍콩의 새 의무는 보고 체계에 속하는 식별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에 초점을 맞추지만, 상당한 규모의 활동은 다른 경로로 이뤄진다.

이번 세법은 홍콩의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10월 거래, 수탁, 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가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는 이미 별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사업자에게 이러한 변화는 규제 대상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인가와 세금정보 수집·보고 의무라는 두 가지 책임을 부과한다. 다음 주요 일정은 2027년 CARF 정보 수집 시작과 2028년 첫 국제 정보 교환이다.

핵심 내용

  • 홍콩 입법회는 2026년 11월 4일 암호화폐 세금정보 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 해당 사업자는 2027년 CARF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국제 정보 교환은 2028년 시작된다.
  • 개정 CRS는 2028년 시행되며 첫 정보 교환은 2029년 시작된다.
  • 보고 대상에는 암호화폐 거래와 일부 외부 지갑 이전이 포함되며, 고객의 세법상 거주지 및 식별 정보가 필요하다.
  • 사업자는 등록, 고객 확인, 기록 보관 및 보고 의무를 지며 위반 시 벌칙을 받는다.
  • 정보를 받는 협력 관할권은 기밀 유지와 데이터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내국세입국은 준법 지원을 제공하고 파일 테스트 기능을 갖춘 전용 보고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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