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테슬라 차주가 이용할 수 없는 고가 옵션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국가총괄은 국회 증언에서 테슬라가 한국 구매자에게 완전자율주행(FSD·감독형) 옵션으로 904만3천 원을 청구했지만, 국내 등록 차량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약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는 2026년 11월 5일 기만적 마케팅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며, 광고 제한과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이첩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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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국내 판매 차량 대부분이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 보조 패키지를 계속 판매하고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미 광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테슬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차량의 생산지와 적용되는 안전 인증 절차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 안전기준 인정으로 FSD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 대부분은 상하이에서 생산돼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테슬라 자료는 그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준다. 2025년 한국에서 판매된 신차 테슬라의 99%는 합법적으로 FSD를 이용할 수 없었다. 테슬라는 의혹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공장 위치가 중요한 이유
서 총괄은 10월 국회에서 FSD 이용 자격이 있는 등록 테슬라 차량 약 20%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고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이 인정하는 미국 차량 안전기준을 충족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차량 소유자가 FSD를 이용하려면 적용되는 한국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문제는 소프트웨어 설치에 그치지 않는다. 차량과 주행 기능 모두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 의원에게 FSD가 운전자의 핸들 잡기를 의무화한 규정 등 국내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3년 넘게 소프트웨어 대금을 받아온 뒤에야 최근 중국 생산 차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국토부의 입장은 지연의 중심에 구체적인 안전 요건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 자격이 없는 차량에 이 옵션을 구매한 고객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규제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테슬라의 판매 급증으로 커진 격차
국회에 제출된 회사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3년 이후 한국에서 상하이 생산 차량을 17만 대 넘게 판매했다. 법적으로 FSD를 이용할 수 없는 중국 생산 차량의 판매량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5배 넘게 늘었다.
2025년 판매량을 보면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 신차 100대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한 대뿐이었고, 나머지 99대는 이용 자격이 없었다. 서 총괄이 밝힌 등록 테슬라 차량 중 약 20%라는 추산은 이전 연도에 구매된 차량도 포함한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두 비율은 서로 다른 차량 집단을 가리킨다.
수입차 통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6년 BMW를 제치고 한국의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가 됐다. 이에 따라 FSD 이용 자격 문제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크게 늘었지만, FSD를 이용할 수 있는 신차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았다.
이용 자격이 없는 차량에 FSD를 실제로 구매한 고객 수와 테슬라가 이들로부터 거둔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는 수만 명이 오인했다고 주장한다.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과 광고 내용
테슬라는 수년간 한국에서 FSD를 판매하면서 일시불로 904만3천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2026년 8월에는 월 15만 원의 구독제로 전환했다.
월 구독료를 기준으로 60개월을 이용하면 총비용은 900만 원으로, 종전 구매 가격에 가깝다. 이 비교는 당초 비용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준다. 선불로 구매한 고객은 현재 월 구독료로 약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셈이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5년 FSD를 ‘출시 임박’이라고 홍보하고 한국에서 촬영한 시연 영상을 공개하면서도, 판매 차량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이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는 테슬라가 제한 사항을 알고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옵션 판매를 이어갔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자동차 문제를 맡고 있는 최영석 씨는 구매자가 지불한 대가에 초점을 맞춰 단체의 문제 제기를 설명했다.
테슬라는 단 하루도 사용할 수 없는 고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단체가 제기한 핵심 의혹은 고객이 결제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국 도로에서 촬영한 시연 영상은 기술이 국내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구매자는 자신이 보유한 차량이 이용 자격을 갖췄는지 명확한 답을 받아야 했다.
인증 분쟁과 관련된 날짜
서 총괄의 국회 증언으로 테슬라의 승인 추진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서 총괄은 10월 8일 청문회에서 테슬라가 국토교통부에 FSD 시험을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주 뒤인 10월 말 인증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는 수년간의 판매와 광고, 기존 규제 조사, 최근 회사의 신청이 이어져 있다.
- 2023년 이후: 테슬라는 한국에서 상하이 생산 차량을 17만 대 넘게 판매했다.
- 2025년 중: 소비자단체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FSD를 ‘출시 임박’이라고 홍보했다. 그해 말 이용 자격이 있는 차량에서 FSD가 한국에 출시됐다.
- 2026년 상반기: 공정위가 테슬라의 FSD 광고 조사에 착수했다.
- 2026년 8월: 테슬라는 월 15만 원의 구독제로 전환했다.
- 2026년 10월 8일: 서 총괄은 국회에서 테슬라가 국토교통부에 FSD 시험을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2026년 10월 말: 테슬라가 중국 생산 차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했다.
- 2026년 11월 5일: 소비자단체가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증 결정이나 광고 조사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가 규제당국에 요구하는 조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에 FSD 이용 자격이 없는 차량의 차주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일시 중단시키는 시정명령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는 분쟁이 처리되는 동안 해당 홍보를 중단시키는 조치다.
단체는 과징금 부과와 수사기관 이첩도 요구한다. 이는 광고 제한, 금전적 제재, 추가 수사 가능성 등 서로 다른 형태의 조치를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2026년 초 테슬라의 FSD 광고 조사에 착수했고 회사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예정된 신고가 제출되면 이미 규제당국이 검토 중인 사안에 소비자단체의 주장과 요구 조치가 더해진다.
테슬라의 인증 신청은 해당 차량에서 F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과 관련돼 있다. 광고 조사는 테슬라가 고객에게 해당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고 판매했는지를 다룬다. 차주에게는 두 절차가 모두 중요하다. 하나는 기능 이용 가능 여부를, 다른 하나는 그 기능을 둘러싼 판매 관행을 다룬다.
환불 소송은 이미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10월 29일 테슬라 차주 88명이 FSD 옵션 환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차주들은 2025년 말까지 한국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테슬라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2024년에 제기됐다. 차주들은 테슬라코리아가 2017년 3월께 옵션 판매를 시작한 이후 8년 넘게 한국에서 FSD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규제 및 법적 제한으로 테슬라가 추가 기능을 도입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고 밝히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규제상 출시 제한이 이미 고객 대금 관련 분쟁에서 검토됐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FSD 옵션은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5단계 자동화를 약속하지 않았고, 테슬라는 패키지의 일부 기능을 이미 제공했다는 것이다. 추가 기능은 기술 발전과 규제 승인에 달려 있었으며, 구매자는 일부 기능의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법원은 봤다.
법원은 또 테슬라가 기본 오토파일럿과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공했고,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하드웨어 3 컴퓨터를 탑재한 구형 차량에도 신호등·표지판 인식과 도심 주행 기능이 추가됐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규정 준수로 인한 지연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봤다.
소비자단체가 예고한 신고는 이용 자격이 있는 차량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기만적 마케팅에 초점을 맞춘다. 환불 요구는 테슬라에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번 신고에서 요구하는 조치는 마케팅 중단과 과징금, 수사기관 이첩이다.
완전자율주행에 필요한 운전자 역할
완전자율주행(FSD·감독형)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을 계속 살펴볼 책임이 있다. 이 제품명은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이 완전 무인 주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수년간 약속해온 것과 함께 주목받는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한국의 요건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규정 중 하나다. 감독은 운전자의 책임을 뜻하며, 인증은 해당 시스템을 국내 특정 차량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옵션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에게 당장 중요한 실무적 쟁점은 이용 자격이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차량의 생산지와 적용되는 인증 절차도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을 넘어 중요한 이유
테슬라는 유럽 등 북미 이외 지역으로 FSD를 확대하려 했으며, 유럽에서는 기술 도입을 허용해달라며 규제당국을 압박해왔다. 한국 사례는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판매가 회사의 제품 개발·유통 역량뿐 아니라 각국의 승인 규정에도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FSD는 테슬라가 차량 판매 이후 업그레이드와 정기 구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다. 광고 제한은 한국에서 해당 옵션을 판매하는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 환불 요구도 또 다른 잠재 비용이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보유한 다른 시장의 고객들이 유사한 주장을 제기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 차주에게 당면한 쟁점은 더 직접적이다. 돈을 내고 구매한 기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될지, 그리고 규제당국이 판매 과정에서 제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테슬라의 최근 인증 신청과 공정위의 기존 조사는 이제 서로 다른 두 규제 절차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게 됐다.
핵심 내용
- 소비자단체가 2026년 11월 5일 테슬라를 기만적 마케팅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다.
- 테슬라코리아 국가총괄은 등록 테슬라 차량의 약 20%가 FSD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생산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 회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 신차의 99%는 이용 자격이 없었다.
- FSD는 종전에는 일시불로 904만3천 원이었다. 테슬라는 2026년 8월 월 15만 원 구독제로 전환했다.
- 공정위는 이미 광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테슬라는 10월 말 중국 생산 차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했다.
- 단체는 일시적인 마케팅 중단과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이첩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