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의 기후 비용 부담 커지는 가운데 대만, 탄소국경부과금·배출권거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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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Plans Carbon Border Levy and Emissions Trading as Exporters Face Climate Costs

대만 국경에서 새롭게 부과될 탄소 비용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대규모 산업 배출업체에 이미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기후 정책을 확대해, 대만 자체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수입 원자재 비용을 바꾸고, 해외에서 갈수록 엄격해지는 기후 규정에 대만 수출업체들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차
  1. 대만 국경에서 새롭게 부과될 탄소 비용
  2. 기업들이 이미 부담하는 비용
  3. 국경 부과금이 철강에 미칠 영향
  4. 수출업체에 납부 증빙이 필요한 이유
  5. 부과금과 거래제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6. 발표에 앞서 마련된 정책 일정
  7. 수상 기업들의 성과
  8. 중소 공급업체와 은행도 변화에 동참
  9. 기업 간 협력과 국가적 과제
  10. 핵심 내용

당장 걸린 이해관계는 상당하다. 대만 기후변화대응위원회는 현지 기업 약 2,600곳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이라고 추산한다. 대만은 매년 철강 제품 약 280만 톤을 EU에 수출하고 있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산정할 준비를 하는 기업들에 철강이 핵심 관심사다.

라이 총통은 총통부에서 제8회 국가기업환경상 수상자들을 접견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11월 2일 보도된 그의 발언은 제안된 배출권거래제와 국경조정제도를 기존 탄소부과금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했다.

대만 총통인 라이 총통은 준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탄소부과금 제도가 공식 시행된 만큼, 대만형 CBAM과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국제 기준에 맞춰 나가도록 돕고, 전환의 압박을 경쟁력의 동력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번 발표는 대만의 국내 기후 정책을 현실적인 무역 문제와 연결한다. 제조업체들은 국내에서 탄소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해외 고객들은 수입품에 내재된 오염량을 산정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만의 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수입 원자재도 이러한 산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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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이미 부담하는 비용

대만의 탄소부과금 규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연간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 2만5,000톤을 초과하는 대규모 산업 기업과 에너지 기업에 적용된다. 이 단위는 온난화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온실가스를 하나의 공통 척도로 환산한 것이다.

기본 부과금은 톤당 300대만달러(NT$)다. 승인된 배출량 감축 계획이 있는 기업은 톤당 50대만달러 또는 100대만달러의 우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5년 배출량에 대한 첫 납부는 2026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이 요율은 감축 계획 승인을 받도록 유도하는 재정적 동기를 제공한다. 기본 요율인 톤당 300대만달러는 50대만달러 요율의 6배, 100대만달러 요율의 3배다. 따라서 적용 요율은 기업 자체의 비용뿐 아니라 해외 고객이 필요로 할 서류에도 영향을 준다.

탄소부과금은 배출량에 가격을 매긴다. 유도하려는 효과는 명확하다. 오염을 줄이면 기업이 내야 할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제조업체는 장비와 에너지 관리, 청정 생산에 투자하는 비용과 배출을 계속할 경우 앞으로 부담할 비용을 함께 따져볼 수 있다.

국경 부과금이 철강에 미칠 영향

대만의 CBAM은 수입 원자재와 관련된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국내 생산업체는 탄소부과금을 내는데 해외 경쟁업체는 탄소 비용이 더 낮은 상황에서 외국산 원자재가 누릴 수 있는 가격 우위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 목적이다.

철강은 이런 압박이 경제 전반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여준다. 제철소는 탄소부과금을 철강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철강을 구매하는 가공업체는 자체 배출량이 직접 부과금을 낼 기준치보다 낮더라도 원자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대만의 제안된 국경조정제도가 철강을 적용 대상으로 삼으면 수입 철강에도 탄소 비용이 부과된다. 그 결과 국내 제품과 외국 제품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 개별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배출량과 최종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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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누출은 이러한 국경조정 조치가 해결하려는 문제다. 생산이나 상품 수요가 탄소 규제가 더 약한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오염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뜻한다. 수입품의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국내 탄소 정책이 구매자들로 하여금 국경 너머의 공급업체로 단순히 거래처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출업체에 납부 증빙이 필요한 이유

EU의 CBAM은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배출량이 발생하는 특정 상품의 수입업체에 해당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대만 공급업체들이 유럽 고객과 거래를 유지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기록과 탄소 비용 납부 증빙을 갖춰야 한다.

EU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국가에서 납부한 적격 탄소 비용은 수입업체가 구매해야 하는 CBAM 인증서 수를 줄이는 데 반영될 수 있다. 이 인증서는 수입품과 관련된 배출량을 나타낸다. 해외에서 납부한 비용은 명확한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우대 요율인 톤당 50대만달러를 납부하는 대만 기업은 대만의 기본 요율인 300대만달러를 근거로 삼기보다 실제 납부액을 입증해야 한다. 산정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낸 금액이다.

유럽 구매자는 탄소 비용을 두 곳에서 부담할 수 있다. 대만 공급업체의 원자재 가격에 반영된 비용과 남은 CBAM 인증서 의무다. 적절한 서류를 갖추면 두 비용을 연계해 대만에서 납부한 적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국도 2027년 시행을 목표로 CBAM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의 예비 산정 결과는 철강 수입업체의 비용이 EU 방식보다 낮을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양쪽 시장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하나의 탄소 산정 방식으로 모든 수출 대상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보다 각 제도의 요건에 대비해야 한다.

부과금과 거래제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대만이 계획 중인 배출권거래제는 오염에 가격을 매기는 또 다른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탄소부과금에서는 정부가 부과금을 정한다. 일반적인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규제 대상 기업이 배출량을 충당할 배출권을 제출하고, 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배출 총량 한도는 제도 내에서 허용되는 배출량의 총량을 정한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필요한 배출권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은 이를 확보해야 한다. 거래를 통해 고정 부과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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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총통의 발표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대만의 CBAM의 시행 시기, 적용 범위, 세부 설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부과금과 거래제를 어떻게 병행할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예정된 납부 시점은 2026년 5월이며, 이때 2025년 배출량에 대한 첫 부과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마련된 정책 일정

대만의 탄소 가격 정책 준비는 보다 폭넓은 법적·행정적 체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독립 연구자 마이타팟 파라라만이 2025년 7월 16일 발표한 글로벌 타이완 인스티튜트 분석은 기후변화대응법과 기술 개발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에 대해 설명한다.

이 분석은 기후변화대응법 제17조 6항이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제품과 사업 기회를 촉진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짚었다. 적응은 기후 영향에 대비하는 것을 뜻하며, 배출량 감축은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대만의 정책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다룬다.

주요 이정표를 보면 현재 계획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다.

  • 2022년: 8개 기술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기후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타이완 기후 파트너십을 설립했다.
  • 2023년: 기후변화대응법이 대만의 개정 기후법으로 시행됐다. 10월 4일 행정원은 2023~2026년 국가기후변화적응행동계획을 승인했다.
  • 2024년 12월: 타이완 기후 파트너십은 일본 기후 리더스 파트너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2025년 1월: 대만의 탄소부과금 규정이 시행됐다.
  • 2025년 4월: 라이 총통은 국가기후변화위원회 회의에서 녹색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6월까지 4차례 회의를 열었다.
  • 2026년 5월: 2025년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첫 탄소부과금 납부가 예정돼 있다.
  • 2027년: 영국의 CBAM 시행이 예정돼 있다.

국가기후변화위원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다. 라이 총통은 위원회가 기업을 계속 지원하고 대만의 공급망이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 기업들의 성과

시상식에서는 라이 총통이 더 많은 기업에 기대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오염 방지, 설비 개선, 에너지 관리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기업 65곳과 환경보호 전문가·기술자 11명이 수상했다.

라이 총통은 수상 기업들이 전년도에 전력 16억1,300만 킬로와트시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131% 늘어 이전 수준의 2.31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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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치는 서로 다른 진전의 양상을 보여준다. 전력 절감은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는 전력의 공급원을 바꾼다. 기업들은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추진할 수 있다.

치메이의료센터와 파이스턴 소고 톈무점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시설 관리를 자동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들의 수상은 실질적인 변화가 공장뿐 아니라 일상 운영에도 전력을 소비하는 병원과 소매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 공급업체와 은행도 변화에 동참

야마하 모터 대만은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철제 운송 상자를 도입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해 공급업체 85곳을 지원했다. 포장재는 제조업체의 결정이 자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업무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다.

공급업체 85곳은 탄소 정책의 영향이 직접 부과금을 내는 기업 목록보다 훨씬 넓다는 점도 보여준다. 대형 제조업체는 자체 목표와 고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 협력업체에 소재 변경, 배출량 측정, 생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에스윤은행은 내부 탄소 가격 제도를 마련했고, 장화은행은 중소기업에 탄소 평가를 제공했다. 내부 탄소 가격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출량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한다. 탄소 평가는 기업이 사업 활동과 관련된 배출량을 파악하고 측정하도록 돕는다.

에코투어 타이완은 관광과 배출량 감축, 생태계 보전, 지역 발전을 결합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병원과 소매업체, 은행, 제조업체에 더해 에코투어 타이완의 사례는 시상식에 참여한 기업의 범위가 폭넓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이 총통은 수상자들에게 공급업체와 사업 파트너에게 경험을 공유하라고 당부했다. 대기업 고객의 요건에 배출량 측정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연결하면, 이런 지원은 소규모 기업이 전환을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 간 협력과 국가적 과제

대만의 기술 업계는 이미 공동 대응을 위한 통로를 마련했다. 에이서, 에이수스텍 컴퓨터, AUO, 델타전자, 라이트온, 마이크로소프트 타이완, 페가트론, 대만반도체제조회사는 2022년 타이완 기후 파트너십을 설립했다.

이 파트너십은 2024년 12월 일본 기후 리더스 파트너십과 협정을 맺어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확대됐다. 회원사가 4,000곳이 넘는 타이베이 컴퓨터협회도 탄소중립 및 녹색 기술 정책을 놓고 태국과 협력을 추진해 왔다.

대만의 전반적인 기후 대응 성과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타이완 인스티튜트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은 2025년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60위를 기록했다.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부문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고, 재생에너지와 기후 정책에서도 부진한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의 조치는 이러한 국가적 약점을 일상적인 기업의 의사결정과 연결한다. 탄소부과금은 배출량에 비용을 매기고, 국경조정은 무역 상대국 간 차이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며, 배출권거래시장은 오염 감축을 위한 또 다른 유인을 제공한다. 대만이 탄소 가격 정책의 다음 단계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동안 기업들은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춰야 한다.

핵심 내용

  • 대만은 자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고 있다.
  • 기존 탄소부과금의 기본 요율은 톤당 300대만달러이며, 승인받은 기업에는 50대만달러 또는 100대만달러의 우대 요율이 적용된다.
  • 2025년 배출량에 대한 첫 납부는 2026년 5월로 예정돼 있다.
  • 대만 기후변화대응위원회에 따르면 대만 기업 약 2,600곳이 EU의 CBAM 적용 대상이다.
  • EU 수입업체가 CBAM 의무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대만에서 납부한 적격 탄소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
  • 수상 기업들은 전력 16억1,300만 킬로와트시를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소비를 전년 대비 131%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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