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익소송법 채택…2027년 1월 시행

읽는 시간 6분
China Adopts Public Interest Litigation Law, Effective January 2027

공익 보호를 위한 전담 법률

중국은 2026년 11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검찰 공익소송법을 채택해 검찰이 국가 이익과 더 넓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담 법률 체계를 마련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목차
  1. 공익 보호를 위한 전담 법률
  2. 공익소송이란
  3. 법원에 가기 전 문제 바로잡기
  4. 최종 심의에서 다뤄진 접근성과 문화유산
  5. 누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6. 환경 법규와의 연계
  7. 개정안에 반영된 국민 의견
  8. 시범사업에서 전국 법률로
  9. 주요 내용

이 법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총 6장 5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총칙, 관할, 사건 접수 및 조사, 소송 제기, 심리, 집행, 부칙을 다룬다.

이번 법률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된 제도에 별도의 법적 틀을 부여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익소송 사건 122만 건 이상을 처리했다.

국민에게 이 법은 환경 훼손, 식품 안전 문제, 아동 보호 미비,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 등 한 사람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다. 검찰이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공익소송이란

공익소송은 지역사회나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룬다. 일반 소송은 한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익 사건은 직접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활동하는 기관인 중국 검찰원은 행정 공익소송과 민사 공익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사건은 정부 기관이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다룬다. 민사 사건은 민사 사법제도를 통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다룬다.

채택된 법은 두 절차가 적용되는 분야, 검찰 권고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검찰, 법원, 행정기관 및 그 밖의 소송 자격을 갖춘 기관과 단체가 같은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책임을 맡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규정은 중요하다.

광고

법원에 가기 전 문제 바로잡기

검찰은 대체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려 해왔다. 핵심 수단은 검찰 권고로, 행정기관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공식 권고다.

최고인민검찰원이 11월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행정기관에 86만8,000건이 넘는 권고를 했다. 시정 조치 응답률은 98.5%로 집계됐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소송 전 단계가 특히 중요하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분쟁이 법원에 이르기 전에 시정 조치를 취할 기회를 얻는다. 새 법은 권고의 내용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널리 활용돼 온 관행을 전담 법률 체계 안에 담았다.

통계는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업무의 규모도 보여준다. 검찰이 122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 기간에 86만8,000건 이상의 권고가 발부됐다. 공익 침해 문제의 영향을 받는 주민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 절차를 통해 시정 조치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다.

최종 심의에서 다뤄진 접근성과 문화유산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은 보호 대상 분야를 확대했다. 2026년 6월 2차 심의안에는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집단에 대한 보호가 추가됐다. 11월 2일 제출된 3차 심의안에는 무장애 환경 조성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접근성은 다양한 신체적 또는 기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장소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공익소송 대상 분야로 명시하면 검찰은 이용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룰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된다. 모든 장벽을 개별 분쟁으로만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다이인과 장룽화는 접근성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의원들에 포함됐다. 3차 심의안은 또 다른 대상 분야의 표현을 ‘문화재 및 기타 문화유산 보호’에서 더 포괄적인 ‘문화유산 보호’로 바꿨다.

11월 심의 때 설명된 세부 조항은 3차 심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채택 발표는 법안의 통과와 구성, 주요 내용을 확인했지만 최종 조항별 문구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광고

누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3차 심의안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이미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을 가진 경우도 다뤘다. 검찰원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고를 내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소송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 절차는 법률에 따라 이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나설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검찰이 직접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맡는 역할을 규정해 여러 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 조치 순서를 명확히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스자룬과 왕리펑은 공고 절차에 예외를 두자고 제안했다. 3차 심의에 제출된 문안은 소송 자격이 있는 기관에 공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송 제기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심의안은 1심 법원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시점도 명확히 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고 검찰원도 기한 내에 항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다. 검찰 항의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 절차다. 그 시점은 1심 판결이나 재정이 언제 법적 효력을 갖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환경 법규와의 연계

환경 보호는 중국 검찰 공익소송 제도가 처음 도입된 분야 가운데 하나다. 새 법률은 2026년 8월 시행된 생태환경법전과 함께 마련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 황하이화는 최종 심의에 앞서 초안이 두 법 체계를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생태환경 분야를 행정·민사 공익소송이 모두 가능한 분야로 포함했다.

황 대변인은 초안이 행정 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 권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전 절차와 제소 기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항, 입증 책임도 다뤘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사건 처리의 실무적 요소다. 제소 기한은 검찰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 법원에 대한 청구는 요구하는 조치를 구체화한다. 증거 규정은 각 당사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이 규정들은 함께 환경 관련 문제가 조사에서 집행 가능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안내한다.

광고

개정안에 반영된 국민 의견

초안은 2차 심의 뒤인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에는 758명이 제출한 의견 2,482건이 접수됐다.

입법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의견을 구했고, 일부 대표를 토론에 초청했다. 제안에는 소송 대상 분야, 사건이 법원에 가기 전의 절차, 판결 이후의 감독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일반 시민들은 더 포괄적인 ‘문화유산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집행 활동에 대한 검찰 감독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집행은 판결을 실제로 이행하는 단계이므로, 관련 규정은 승소한 사건이 필요한 조치로 이어지는지에 영향을 준다.

황 대변인은 10월 30일 브리핑에서 개정의 주요 분야로 대상 사건의 범위, 관할과 심리 절차, 민사소송 전 절차, 검찰 공익소송 업무에 대한 감독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 법이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검찰 활동을 규율하고 소송 관계자의 적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에서 전국 법률로

중국의 공익소송 제도는 전담 법률이 마련되기까지 10년 넘게 발전해왔다. 환경 보호와 식품·의약품 안전에서 시작된 제도의 대상은 아동 보호, 산업안전, 데이터 프라이버시, 통신 사기 근절 등으로 확대됐다.

입법 일정에는 그간의 경험과 국민 의견 수렴, 여러 차례의 심의가 반영됐다.

  • 2015년: 검찰 공익소송 시범사업 시작.
  • 2017년: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 2026년 6월: 입법자들이 초안 2차 심의 진행.
  • 2026년 6월 26일~7월 25일: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2026년 8월: 생태환경법전 시행.
  • 2026년 11월 2일: 3차 심의안이 상무위원회에 제출.
  • 2026년 11월 6일: 상무위원회가 법 채택.
  • 2027년 1월 1일: 법 시행.

검찰원, 법원, 행정기관은 이제 새 법률 체계의 시행일을 확정하게 됐다. 핵심은 공익 사건의 전 과정에 더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하기까지가 이에 포함된다.

주요 내용

  • 중국은 2026년 11월 6일 검찰 공익소송법을 채택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 법은 6장 5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행정·민사 공익소송을 다룬다.
  •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익 사건 122만 건 이상을 처리했다.
  • 같은 기간 행정기관에 86만8,000건 이상의 권고를 했으며, 시정 조치 응답률은 98.5%로 집계됐다.
  • 3차 심의안은 접근성, 문화유산, 민사 절차, 법원 결정, 환경 법률과의 연계를 다뤘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