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격의 지속 여부 집중 점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용이 하락한 뒤에도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국내 가격을 다른 시장보다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한 거래 조건, 제품 품질 저하, 소비자가 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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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6년 11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16일이다. 공정위는 2027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고, 완료 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시행령 조항을 2001년 이후 처음 손질하는 것이다. 핵심 목적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폭넓은 규정에 세부 집행 기준을 맞추는 데 있다.
가계에는 익숙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제안이다. 기업 비용이 오를 때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지만, 비용이 하락하면 천천히 내려가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에는 시장지배적 기업이 상품·서비스·고객 또는 영업상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보다 명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보유한 상태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 힘의 남용에 초점을 맞춘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 가격 규정의 한계
시행령 제9조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세부 유형을 규정한다. 현행 가격 관련 조항은 가격 변동에 집중돼 있어 부당한 최초 가격 책정이나 높은 가격의 지속을 다루는 공정위의 수단은 제한적이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출시된 제품은 기존 제품 가격이 갑자기 인상되는 경우와 다른 집행상의 문제를 낳는다. 개정안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최초 가격 결정뿐 아니라 이후의 인상, 소폭 인하, 가격 동결도 살펴볼 명시적인 기준을 갖게 된다.
공정위는 현행 규정상 가격이 현저히 인상됐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해당 가격 조항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조항이 적용된 사건은 두 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기존의 ‘현저한’ 인상이라는 기준을 ‘상당한’ 인상으로 바꾼다. 불공정성 여부와 비용 및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입증 기준을 낮추려는 취지다.
지나치게 높은 최초 가격을 판단하는 두 가지 비교
부당한 최초 가격에 대한 개정안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 비교를 요구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 공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상당히 높고, 다른 시장에서 같은 제품이나 유사 제품의 통상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 가지 비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급 비용과 해외 시장 가격을 포함한 외부 가격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을 비교하는 독자에게 중요한 점은 조사 당국이 기업의 비용 상황과 다른 시장의 통상 가격을 모두 평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외부 가격을 법적 판단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두 번째 유형은 공급·수요 또는 비용 변화에 따른 가격 움직임을 살펴본다. 상당한 가격 인상, 소폭 인하, 또는 기초 여건이 변했는데도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따라서 비용이 하락한 뒤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가 집행의 명시적 초점이 된다.
개정안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일 때 상당하다고 볼지 수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각 사건에서 차이의 규모와 정당성을 계속 판단해야 하며, 법원은 공정위의 결정을 심사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역시 상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생리용품 조사에서 드러난 규정의 공백
유한킴벌리의 과거 생리용품 가격 사건은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변경’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가격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종결했다.
회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40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이 가운데 102건은 신제품 또는 리뉴얼 제품 출시와 함께 이뤄졌다. 공정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전체 인상 건수의 약 73%에 해당한다.
시행령이 기존 가격의 변경에 초점을 맞춘 탓에 새로 출시된 제품의 최초 가격을 조사하기 어려웠다. 기존 제품의 경우에도 공정위는 가격 인상폭이 제조원가 상승 등 관련 요인보다 현저히 높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생리용품 가격은 이후 다시 규제 당국의 점검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을 비교한 우려가 제기되자 담합 또는 가격 남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2025년 12월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업무계획에서도 식품, 영화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시장 구조와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이유를 살펴볼 분야로 꼽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폭넓은 가격 점검을 위한 세부 집행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집행 경험에 따른 법령 체계 개편
공정위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처리 실적은 시행령과 실제로 자주 마주하는 행위 사이의 또 다른 불일치를 보여준다.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으로 처리한 사건은 6건이었지만, 하위 고시에 규정된 유형으로 처리한 사건은 24건이었다.
따라서 고시에 규정된 유형으로 처리한 사건이 시행령상 유형의 네 배였다. 두 유형을 합친 30건 가운데 24건, 즉 80%가 고시상 유형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양상을 규정 체계를 재편하는 이유로 들었다.
거래 거절,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건, 가격 또는 거래 조건의 차별, 불이익 제공 등 네 가지 유형은 고시에서 시행령 제9조 제3항으로 옮겨진다. 자주 활용되는 유형을 보다 세부적인 법령 체계에 직접 포함하려는 것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시행령상 유형을 고시가 추가로 설명하는 반면, 고시에만 규정된 유형은 법률 해석에 더 크게 의존해 왔다. 공정위는 개편된 체계를 통해 기업이 집행 기준을 더 쉽게 예측하도록 하려 한다.
집행 사례가 매우 적은 필수 인력 채용 관련 유형은 반대로 시행령에서 고시로 옮겨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규정도 재편한다.
공장 투입재를 넘어선 보호
원재료 구매 방해 금지 규정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체계에 기반한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접근·이용·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더 폭넓은 유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형의 재화는 물리적인 물건이다. 무형의 재화는 물리적 형태가 없으며, 서비스는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활동을 뜻한다. 규정의 범위를 넓히면 공장에 투입되는 자재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구매 자체를 막지 않더라도 경쟁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한다. 사업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접근·이용·이동을 제한하는 것 역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다른 기업의 인프라나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업자에게 이번 변경은 더 폭넓은 접근 제한 행위를 시행령의 명시적 유형에 포함하게 된다. 조사 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살펴보게 된다.
끼워팔기, 비공개 정보, 직접 판매
개정안의 세 가지 유형은 시장지배적 기업이 거래 관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룬다. 제품 끼워팔기, 거래상 비밀정보의 부당한 이용,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의 방해가 이에 해당한다.
경쟁 제한적 끼워팔기란 한 제품을 공급하면서 같은 기업이나 지정 기업의 다른 제품도 구매하도록 조건을 다는 행위를 뜻한다. 일반 불공정거래 규정도 이미 이러한 행위를 다루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장지배력 관련 시행령에 별도의 유형을 추가한다.
정보 관련 조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그 상대방과 경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비공개 판매 정보를 취득해 사용하는 행위가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거래 관련 조항은 거래 상대방이 시장지배적 기업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룬다. 대체 구매 경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방해하는 행위도 대상이다.
공정위는 배달 서비스 시장의 유사한 경쟁 문제도 이미 조사해 왔다. 2026년 6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와 관련된 사건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기각하고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동의의결은 제안된 시정 방안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다.
쿠팡이츠는 끼워팔기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아 왔다. 공정위는 2026년 10월 쿠팡의 와우 멤버십과 쿠팡이츠를 결합한 서비스가 온라인 쇼핑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음식 배달 경쟁을 제한했는지 심의를 열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유형을 더 명확하게 규정한다.
소비자 피해 유형도 구체화
제9조 제6항은 소비자 착취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신설한다. 모법은 소비자 이익 침해를 이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없다.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거래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상당히 낮추는 행위를 포함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상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다룬다.
가격뿐 아니라 품질도 중요하다. 기업이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제공하는 내용을 상당히 줄이면 소비자가 얻는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
소비자 관련 규정과 사업활동 방해 관련 규정은 같은 거래 관계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다. 한쪽은 시장지배적 기업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을, 다른 한쪽은 기업의 서비스나 고객에 접근해야 하는 사업자를 대하는 방식을 규율한다.
입법예고와 향후 절차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다른 부처의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 완료 목표 시점은 2027년 상반기다.
주요 일정은 의견 수렴 기간과 시행 예정 기간에 걸쳐 있다:
- 2026년 11월 6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 2026년 12월 16일: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 2027년 상반기: 공정위의 개정 완료 목표 시점.
- 개정 완료 6개월 뒤: 시행 예정. 목표 기간 내 개정이 완료되면 2027년 하반기 시행 가능.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격 및 거래 관련 심사에서 검토할 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다. 최초 가격,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 거래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 이용, 소비자와의 직접 접촉 제한 등이 모두 더 명시적으로 다뤄진다.
소비자와 중소기업에는 더 포괄적인 집행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핵심 변화다. 공정위는 가격·품질·접근·선택과 관련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기존 법률상 금지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려 한다.
핵심 내용
- 한국은 시장지배적 기업의 부당한 고가 책정 및 가격 유지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부당한 최초 가격은 공급 비용과 다른 시장의 통상 가격을 모두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격 인상 기준은 ‘현저한’ 인상에서 ‘상당한’ 인상으로 바뀐다.
- 시행령에 끼워팔기, 거래상 비밀정보의 오용,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 방해를 더 명확히 규정한다.
- 새 소비자 보호 규정은 불합리한 거래 조건, 상당한 품질 저하, 부당한 선택 제한을 다룬다.
- 입법예고는 2026년 12월 16일 종료된다. 개정은 2027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