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선택권 확대
홍콩 직원 약 100만 명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현재 사용자의 의무 부담금으로 적립된 퇴직 저축을 자신이 선택한 MPF 제도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의무적립금(MPF) 전면 이전성의 1단계는 2025년 5월 1일 이후 취업했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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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샤 맥퍼슨 라우 의무적립금제도관리국(MPFA) 의장은 블로그를 통해 정부가 관보에 시행일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관리국의 전면 이전성 안내에도 2026년 12월 21일이 기재돼 있지만, 관련 법률 고시에 대한 입법회 심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정확한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대상 직원은 현재 사용자의 의무 부담금에서 발생한 잔액 전액을 매년 한 차례 이전할 수 있다. 자금은 사용자가 선택한 MPF 제도의 부담금 계좌에서 직원이 선택한 제도의 개인 계좌로 옮겨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저축의 더 많은 부분을 누가 관리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직원은 이미 현재 고용 기간 중 본인의 의무 부담금에서 발생한 저축을 매년 한 차례 이전할 수 있다. 이번 개혁은 대상 근로자에게 사용자 부담금 몫까지 선택권을 넓힌다.
사용자는 기존 방식대로 계속 부담금을 납부한다. 새 권리는 적립된 퇴직 저축을 MPF 계좌 간에 옮기는 것에 관한 것이며, 사용자는 계속 자신이 가입한 제도에 부담금을 납부한다. 따라서 직원은 정기 부담금 납부에 사용되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적립된 저축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1단계 대상은 누구인가?
기준일은 2025년 5월 1일이다. 1단계에는 이 날짜 이후 취업한 직원과 같은 날 이후 이직한 사람이 포함된다. 라우 의장은 처음에는 약 100만 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첫 직장에 들어간 근로자는 이 취업 시점 요건을 충족한다. 여러 해 일해 왔지만 2025년 6월 새 사용자에게 옮긴 사람도 관리국이 설명한 대상에 해당한다. 총 근속 연수가 아니라 현재 고용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기준이다.
현재 직장을 2025년 5월 1일 전에 시작한 직원은 2단계 대상이 된다. 일부 사용자 부담금이 고용 종료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여전히 사용될 수 있어, 이들의 제도에는 추가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라우 의장은 졸업생의 취업과 다른 근로자의 이직에 따라 1단계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 많은 사람이 취업일 요건을 충족하면서 대상 범위는 초기 집단을 넘어 확대될 전망이다.
연례 이전 방식
대상 직원은 현재 고용 기간의 사용자 의무 부담금에서 발생한 MPF 급여 전액을 매년 한 차례 이전할 수 있다. 여기서 급여란 해당 부담금으로 형성된 퇴직 저축의 누적액을 뜻한다.
자금은 직원이 선택한 MPF 제도의 개인 계좌로 옮겨진다. 이는 사용자가 정기 납부에 사용하는 부담금 계좌와 다르다. 이 제도에 따라 직원은 본인 부담금 잔액에 대한 기존 선택권에 더해 사용자 부담금 잔액을 어디에 보관할지도 선택할 수 있다.
라우 의장은 직원들이 2026년분 이전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7년분 선택권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날짜는 연례 이전 기회를 가리키며,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전이 완료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첫 신청 기간은 11일에 불과하고, 곧바로 다음 연도의 한도가 시작된다. 1월까지 기다리는 근로자는 2027년 기회를 사용하는 셈이다. 다만 라우 의장은 연례 이전 기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기기보다 퇴직 투자 필요에 따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2025년 5월이 중요한 이유
홍콩은 2025년 5월 1일부터 MPF 상계 제도를 폐지했다. 상계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금으로 형성된 관련 퇴직 저축을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실직에 적용되며, 장기근속수당은 정해진 근속 기간을 충족한 뒤 특정 상황에서 지급된다.
제도 폐지로 직원의 이전 권리를 확대할 수 있게 됐지만, 2025년 5월 1일 이전의 고용 기간은 여전히 별도로 다뤄야 한다. 그 이전에 시작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직원의 경우, 사용자 의무 부담금으로 형성된 급여가 이전 고용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또는 장기근속수당 일부를 상계하는 데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이 점이 2단계로 나뉘는 이유다. 기준일 이후 현재 직장을 시작한 직원의 사용자 부담금 저축을 이전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현재 고용 기간이 기준일을 걸치는 직원의 저축을 이전하려면 고용조례에 따른 관련 지급 규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두 번째 집단에는 별도의 계좌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관리국은 2단계 시행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그 밖의 근로자를 위한 특별 계좌 제안
MPFA는 2025년 3월 협의안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진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정 사용자 의무 부담금 계좌’, 즉 지정 ERMC 계좌라는 새 계좌를 만드는 안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현재 고용을 2025년 5월 1일 전에 시작한 직원은 해당 고용 기간의 사용자 의무 부담금 잔액 전액을 매년 한 차례 자신이 선택한 제도의 지정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계좌를 통해 직원은 MPF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5년 5월 이전 고용과 관련된 상계에 필요한 제도는 유지된다. 고용조례에 따른 기존 요건을 지키면서 직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관리국은 두 직원 집단을 위한 제안에 필요한 법 개정과 시스템 지원 작업의 규모가 다르다고 밝혔다. 기준일 전에 이미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위한 제도는 준비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번 시행 일정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따르며, 나머지 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기존 이전 제도가 보여주는 것
홍콩은 2012년 11월 직원 선택 제도(Employee Choice Arrangement), 통상 ‘부분 이전성’으로 불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직원은 현재 고용 기간 중 본인의 의무 부담금에서 발생한 잔액 전액을 매년 한 차례 자신이 선택한 제도의 개인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금과 장기근속수당 상계에 연결돼 있어 사용자의 제도에 남아 있었다. 전면 이전성은 2012년 이후 직원이 본인 부담금 저축에 대해 행사해 온 선택권을 확대한다.
라우 의장이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2026년 9월까지 부분 이전성에 따른 이전은 110만 건을 넘어섰으며, 금액은 약 590억 홍콩달러에 달했다. 거래 건수는 제도 도입 후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이전을 모두 포함한다.
직원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분 이전성 제도를 통해 연평균 45억 홍콩달러를 이전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42억 홍콩달러보다 늘어난 수치다. 3억 홍콩달러 증가는 약 7%에 해당하며, 사용자 부담금 개혁에 앞서 연간 이전 금액이 이미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새 단계에서는 대상 직원이 이전할 수 있는 저축의 범위가 넓어진다. 초기 대상 약 100만 명은 새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110만 건은 기존 제도에서 누적된 거래 건수를 뜻한다.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경쟁
MPFA는 직원에게 퇴직 투자를 더 많이 통제할 권한을 주고 MPF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내세웠다. 제도 간에 더 많은 저축을 옮길 수 있게 되면 사업자는 수수료와 투자 성과, 서비스 측면에서 직원의 선택을 얻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경쟁할 유인이 생긴다.
청얀치 MPFA 상무이사는 2025년 3월 협의가 시작됐을 때 전체 개혁의 목표 규모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MPF 전면 이전성 시행은 MPF 제도 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입니다. 제안된 전면 이전성이 시행되면 가입자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확정된 MPF 급여의 비율은 현재 70% 초과에서 거의 100%로 높아질 것입니다.
확정 급여란 가입자가 수급 권리를 가진 퇴직 저축을 말한다. 청 이사의 비교는 두 직원 집단에 필요한 제도를 모두 포함한 전면 개혁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를 설명한다.
관리국은 이전을 뒷받침할 수단으로 eMPF 플랫폼도 꼽았다. 2024년 6월 출범한 이 플랫폼은 MPF 제도 전반에 공통 행정 시스템을 제공한다. MPFA는 플랫폼이 완전히 운영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지고 이전 권리도 확대되면 가입자가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수수료 인하 여지도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에서 12월 신청 기간까지
이번 개혁은 정책 발표와 공개 협의, 입법 및 행정 준비를 거쳐 추진됐다. 주요 일정을 보면 12월 시행이 먼저 한 집단에 적용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2012년 11월: 직원 선택 제도가 시작돼 현재 고용 기간 중 직원의 의무 부담금에서 발생한 저축을 매년 이전할 수 있게 됐다.
- 2024년 6월: eMPF 플랫폼이 출범했다.
- 2024년 정책 연설: 행정장관이 MPF 전면 이전성 시행을 발표하고 MPFA에 제안 마련을 맡겼다.
- 2025년 3월 28일~4월 28일: MPFA가 제안된 이전 제도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 2025년 5월 1일: MPF 상계 제도 폐지가 시행돼 단계적 개혁에 적용되는 주요 고용 기준일이 정해졌다.
- 2026년 12월 21~31일: 대상 직원이 2026년분 이전 기회를 이용해 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2027년 1월 1일: 다음 연도의 이전 기회가 시작된다.
라우 의장은 MPF는 퇴직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잦은 이전이나 이전 자체를 목적으로 자금을 옮기는 행위는 삼가라고 당부했다. 대상 직원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점은 수수료와 투자 선택지, 서비스를 고려할 때 다른 제도가 자신의 필요에 더 잘 맞는지 여부다.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절차는 변함이 없다. 대상 직원에게는 12월 시행으로 적립된 사용자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선택지가 새로 생긴다. 2025년 5월 전에 시작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2단계 시행에 필요한 법률 및 운영 준비가 다음 과제로 남아 있다.
핵심 내용
- 1단계는 2026년 12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 5월 1일 이후 취업하거나 이직한 직원 약 100만 명이 대상이다.
- 대상 근로자는 현재 고용 기간의 사용자 의무 부담금에서 발생한 잔액 전액을 매년 한 차례 이전할 수 있다.
- 2026년 첫 신청 기간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7년분 기회는 1월 1일 시작된다.
- 사용자는 기존 방식대로 계속 부담금을 납부한다.
- 현재 직장을 2025년 5월 1일 전에 시작한 직원은 추가 입법이 필요한 후속 단계에 포함된다.
- MPFA는 직원의 선택권 확대와 경쟁 강화를 목표로 하며, 가입자에게 퇴직 투자 필요에 따라 이전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