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접근·개인정보 보호·이의 제기 절차 부재로 논란에 휩싸인 홍콩 토지기록 열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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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land search rules face scrutiny over media access, privacy and lack of appeals

허용 목적은 9가지…언론 취재는 명시적 항목 없어

홍콩은 토지기록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요청 목적을 명시된 9가지 가운데 하나에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언론인과 입법자들은 취재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누가 판단할지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새 제도는 2027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목차
  1. 허용 목적은 9가지…언론 취재는 명시적 항목 없어
  2. 기록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3. 부동산 보도는 즉시 열람이 가능할 수도
  4. 당국이 설명한 공익 목적 신청 절차
  5. 취재가 처음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6. 입법자들,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 요구
  7. 개인정보 민원이 개정의 근거로 제시돼
  8. 언론 예외와 소유자 통지 놓고 의견 엇갈려
  9. 차량 기록 선례가 논쟁에 영향
  10. 핵심 내용

2026년 11월 3일 입법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당국자들은 공익 목적 신청에 대해 서류가 완비된 뒤 1~2영업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등기된 정보를 확인하는 다른 적격 목적의 신청은 기록을 즉시 제공받는다. 공익 목적 신청이 거부돼도 별도의 이의 제기 절차는 없지만, 당국자들은 신청자가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심을 요청하거나 사법심사를 통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기자협회(HKJA)는 개정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토지기록에 의존한 취재 사례 18건을 들며, 새 제도 아래서는 해당 취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면 부동산 소유권, 의혹이 제기된 위법 행위, 토지 이용에 대한 감시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정아다(Chung Lai-ling)는 5년 동안 토지등기부 정보의 오용 의심과 관련해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20건이며, 이 가운데 6건은 2026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소유자에게 홍보 서한을 보내는 데 해당 정보가 사용된 사례가 포함됐다.

논쟁의 핵심은 실무적인 질문이다. 취재진은 이야기의 실마리를 밝혀줄 기록을 보기 전에 열람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당국자들은 신청자가 의혹과 기록의 사용 목적만 설명하면 된다고 말한다. 언론인과 입법자들은 더 명확한 규정과 거부 방지 장치, 신속한 이의 제기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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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확인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일반인이 토지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안된 제도에서는 대신 명시된 목적을 제시하고,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록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9가지 목적에는 부동산 거래, 가치 평가, 감사, 학술 연구, 부동산 시장 조사, 공익이 포함된다. 뉴스 보도는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언론사에 대한 포괄적 예외도 없다.

입법회 소위원회는 토지등기제도와 관련된 부속 법령 8건을 심의하고 있다. 부속 법령은 기본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세부 규칙을 정한다. 이번 사안에서는 토지기록을 열람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열람 가능 여부는 기록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현재 등기된 사항과 관련 자료는 공익 목적 신청에 한해 토지등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과거 등기 기록은 공익 목적을 신고한 신청자를 포함해 15개 범주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등기부를 부동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주요 수단으로 설명해 왔다. 매수인과 매도인, 전문가들은 소유권과 그 밖의 등기된 권리를 확인하는 데 이를 이용한다. 언론인들은 같은 정보를 활용해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취재하면서 개인과 기업, 부동산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부동산 보도는 즉시 열람이 가능할 수도

기획·토지 업무를 담당하는 발전국 상임차관보 호푸이링(Ho Pui-ling)은 학술 연구와 부동산 시장 분석을 다루는 목적에 부동산 거래와 주택 관련 언론 보도도 포함된다고 입법자들에게 밝혔다. 이런 목적의 신청은 공익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록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이 설명은 일상적인 부동산 보도와 관련한 HKJA의 우려 일부를 해소한다. 협회장 셀리나 청(Cheng)은 규정으로 일상적인 부동산 보도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토지의 부적절한 이용 가능성에 대한 취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 광범위한 취재는 다른 허용 목적에 해당하거나 공익 승인을 받는지에 달려 있다.

문구 자체도 검토 대상이 됐다. 발전국의 이전 문서에는 부동산 시장 조사 또는 부동산 시장 보도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후 문안의 영문에는 보도 관련 내용이 남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문안에서는 빠졌다. 호 차관보의 설명은 정부가 의도하는 방식을 언론사에 보여주는 한편, 입법자들은 규정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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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설명한 공익 목적 신청 절차

발전국은 대규모 무단 건축 공사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취재를 공익 목적의 승인 사례로 들었다. 토지등기관은 신청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이익, 예정된 사용 방식, 정보 오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별로 심사하게 된다.

토지등기관장 루크카킨(Luk Kar-kin)은 취재진이 의심되는 위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의혹이 무엇인지 밝히고 공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당국은 결정 전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호 차관보는 신청자가 이름과 신분증 번호,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제출 기준은 낮게 설정되며, 당국은 완성된 사건 자료보다 취재의 방향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호 차관보는 11월 6일 정부는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원하며 신청이 높은 승인 가능성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언론이 할 수 있도록 너무 까다롭지 않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 차관보는 공익을 근거로 기록을 받은 취재진이 결국 기사를 내지 않더라도,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법자들에게 밝혔다. 중요한 것은 신청 당시 품고 있던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취재가 처음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입법자이자 전직 언론인인 찬호이옌(Chan Hoi-yan)은 기자가 기록을 살펴본 뒤 취재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 거래에 대한 조사에서 무단 구조물이나 신계 원주민 마을 주민에게 속한 소형 주택 건축권의 불법 매매 의혹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찬 의원은 캄보디아 사기 조직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크 지역의 고급 주택 11채를 밝혀낸 열람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 발견으로 법무부가 해당 자산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소유권 정보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넘어 범죄 의혹을 밝히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위원장인 람시우로(Andrew Lam Siu-lu)는 취재진이 허용된 한 가지 목적으로 기록을 받은 뒤, 나중에 다른 공익 취재에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호 차관보는 사용 목적이 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며, 보도 목적이 바뀌면 신속히 추가 신청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사가 계속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찬 의원은 취재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언론사가 준비되기 전에 기사가 알려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HKJA는 상업적 이용자는 기록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소유권과 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장 셀리나 청은 우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 제도는 대형 개발업체나 부동산 소유자와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 사이의 정보 격차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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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들,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 요구

입법회 법률보좌관 바네사 청(Vanessa Cheng)은 공익에 해당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관련 사례를 공개할 것인지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입법회 법률자문단은 거부 사유와 신청자 보호 장치를 포함해 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20건 넘게 제기했다.

질문에는 심사 기준이 법령이나 세부 지침에 명시되는지, 기준에 대해 일반인의 의견을 들을 것인지가 포함됐다. 거부된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고 거부 결정 전에 추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지도 물었다.

루크 기관장은 현행 이의 제기 조항이 새로운 토지기록 열람 신청의 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의 제기 절차를 만들려면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법심사는 계속 가능하다. 사법심사는 공공기관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부동산·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웡호밍(Agustine Wong Ho-ming)은 소송에 비용과 시간이 들고 기사의 시의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간소화된 재심 절차나 승인된 언론사를 위한 신속 처리 방안을 제안했다.

호 차관보는 11월 6일 거부된 신청자는 이전에 제시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해 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정권자에게 다시 요청할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입법자들은 명확히 정해진 재심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심사 기준과 서면 거부 절차, 최종적인 보호 장치는 계속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민원이 개정의 근거로 제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정아다는 토지기록 열람에 명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지지한다. 그는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토지기록에서 가져온 개인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례와, 소유자의 정보를 알아낸 뒤 마케팅 서한을 보낸 사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5년 동안 민원 2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건은 2026년에 들어왔다. 그는 상황이 악화하는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허용 목적을 명시하면 소유자를 보호하고 부처가 신청을 더 쉽게 처리하며, 열람자도 합법적인 이용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HKJA는 정부가 열람 제한을 강화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오용에 대응하는 조치가 부동산 시장과 공공 사안에 대한 정당한 감시 활동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지가 협회의 문제 제기다.

정 위원장은 언론인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예외가 공익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조례 제61조를 언급했다. 그는 열람에도 공익 요건을 두려는 방안이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록을 열람하는 단계와 이를 공개하는 단계에서 각각 판단이 이뤄진다. 취재진은 먼저 허용된 목적에 따라 기록을 열람한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은 언론에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집 요건에 대한 포괄적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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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예외와 소유자 통지 놓고 의견 엇갈려

찬 의원은 정부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언론사의 법률대리인이나 보도 책임자가 신청하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취재가 기록을 더 예측 가능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 차관보는 공익 목적 절차가 더 유연하다며 언론사 화이트리스트 도입을 거부했다. 출판업계를 대표하는 입법자 폭카이콩(Kenneth Fok Kai-kong)은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촉구하면서, 정당한 언론 취재에는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별도로 주장했다.

폭 의원은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참석 일정과 겹쳐 소위원회에서 물러났다. 람 위원장도 합리적인 언론의 기록 열람을 방해하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직 입법자이자 변호사인 콩도린(Doreen Kong)은 시장 조사원은 접근할 수 있는데 언론인은 열람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국은 누군가 부동산 기록을 열람하면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안의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소유자가 자신의 정보 열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취재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

차량 기록 선례가 논쟁에 영향

루크 기관장은 토지기록 열람 제도가 운수서의 차량등록부 제도와 관련 법원 판결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언론인들은 이미 해당 등록부 접근 제한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차량등록부 운영 방식은 토지기록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됐다.

프리랜서 프로듀서 바오초이는 2019년 7월 21일 위안랑 폭도 습격 사건을 조사한 RTHK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차량 기록을 조회한 일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6,000홍콩달러를 선고받았다. 홍콩 최종항소법원은 2023년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정부는 2024년 차량 기록에 대한 언론 접근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HKJA에 따르면 언론 취재 목적의 신청 17건 가운데 일부 승인을 받은 것은 1건뿐이었으며, 이마저도 상당한 지연 끝에 이뤄졌다. 해당 제한에 대한 협회의 법적 이의 제기는 2026년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HKJA는 이 경험을 개별 승인에 의존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본다. 당국자들은 반면 차량 제도가 허용된 접근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모델이라고 말한다. 새 토지기록 열람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약속대로 보장하는지가 언론사에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됐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최종항소법원이 차량 기록 열람과 관련한 바오초이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 2024년: 차량 기록에 대한 언론 접근을 규율하는 새 제도가 도입됐다.
  • 2026년 11월 3일: 입법회 소위원회가 토지등기제도 관련 부속 법령 8건의 심의에 착수했다.
  • 2026년 11월 6일: 호 차관보는 공익 보도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고, 거부된 신청자는 새로운 사유를 제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27년 상반기: 새 토지기록 열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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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토지기록을 열람하려면 명시된 9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언론 취재는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포괄적 예외도 없다.
  • 당국은 부동산 시장 보도가 현재 기록을 즉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밖의 언론 취재에는 공익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 공익 목적 신청은 서류가 완비되면 일반적으로 1~2영업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 별도의 이의 제기 절차는 마련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새로운 사유로 재심을 요청하거나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토지등기부 정보의 오용 의심과 관련해 5년간 민원 20건이 접수됐고, 그 가운데 6건은 2026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 HKJA는 개정안 보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입법자들은 더 명확한 기준과 취재를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 제도는 2027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부동산 기록이 열람될 때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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