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은행 AI 위험 기준·결제 한도·사람의 재검토 권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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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sets AI banking risk thresholds, payment caps and rights to human review

자동 결제, 11월 15일부터 통제 강화

베트남의 새 은행 AI 규정은 개인 고객의 거래 1건당 1,000만 동 초과 또는 하루 고객 1명당 2,000만 동 초과 자동 결제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법인 고객의 기준은 결제 1건당 5,000만 동 초과 또는 하루 1억 동 초과다.

목차
  1. 자동 결제, 11월 15일부터 통제 강화
  2. 어떤 금액부터 고위험으로 분류되나?
  3. 하루 결제 한도는 별도의 목적
  4. 고객 동의를 받고 중단 수단도 제공해야
  5. 사람의 감독자에게 실질적인 권한 부여
  6. 민원은 사람이 재검토해야
  7. 데이터 품질과 외부 공급업체 관리도 의무화
  8. 보안 점검과 거버넌스, 도입 이후에도 지속
  9. 사기 통계가 보여주는 시급성
  10. 시행 일정은 2027년까지 이어져
  11. 핵심 내용

베트남 중앙은행의 시행규칙 53/2026/TT-NHNN은 2026년 9월 30일 서명됐으며, 일부 요건은 이후 도입되는 가운데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5,000만 동 이상 대출을 승인할지 자동으로 결정하는 시스템도 고위험 범주에 포함돼 상시 모니터링과 사람의 개입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받는다.

이 기준과 함께 고객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AI의 자동 결제를 허용하기 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이 권한을 철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람이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AI 시스템이 내리거나 이를 뒷받침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남는다.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은 은행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계 은행 지점과 전자지갑 업체 등 결제 중개업체, 모바일 머니 사업자, 신용정보회사도 대상이다. 베트남 자산관리공사, 국립 지폐인쇄공장, 베트남 예금보험공사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어떤 금액부터 고위험으로 분류되나?

제4조는 개별 결제와 하루 누적 결제액을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규정한다. 어느 한쪽 기준이라도 넘으면 해당 자동 결제 시스템은 고위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개별 송금이 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소액 송금이 여러 건 누적되면 강화된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고객의 자동 결제 3건이 각각 800만 동이라면 합계는 2,400만 동이다. 결제 한 건은 1,000만 동 미만이지만, 합계가 하루 기준인 2,000만 동을 넘는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각 결제액과 해당 고객의 누적액을 모두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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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액의 적용 방식도 중요하다. 결제 기준은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대출 기준은 5,000만 동부터 적용되므로, 정확히 그 금액의 대출을 승인할지 자동으로 결정하는 시스템도 명시된 고위험 범주에 해당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시행규칙은 인공지능법(법률 제134/2025/QH15호)의 더 넓은 틀 안에서 은행 부문 요건을 구체화하고, 고위험 시스템에 관한 총리 결정 33/2026/QD-TTg를 참조한다.

하루 결제 한도는 별도의 목적

제5조는 AI가 고객 한 명을 위해 하루 동안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결제 총액의 상한을 개인 1억 동, 법인 5억 동으로 정한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내부 한도도 적용되므로 실제 허용액은 더 낮을 수 있다.

위험 기준은 감독 수준을 정하고, 하루 결제 한도는 허용되는 결제액의 최대치를 정한다. 개인의 경우 1억 동 상한은 하루 고위험 기준인 2,000만 동의 5배다. 법인도 5억 동 상한이 1억 동 기준의 5배다.

따라서 하루 자동 결제액이 3,000만 동인 개인 고객은 고위험 결제 범주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하루 결제 상한에는 못 미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여전히 고객 동의와 자체 내부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기존 온라인 결제 보호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1건당 1,000만 동을 초과하는 온라인 거래에 대해 계좌 명의자의 생체인증을 요구한다. 생체인증은 얼굴 등 신체적 특성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한다. 자동 결제를 도입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새 AI 통제 조치와 함께 이러한 인증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

고객 동의를 받고 중단 수단도 제공해야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AI가 자동 결제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과 조건을 합의해야 한다. 합의에는 허용되는 거래, 결제 건별 및 하루 한도, 유효기간, 적용 조건, 고객의 계약 해지 권리가 명시돼야 한다.

고객은 AI 시스템의 결제 권한을 직접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고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그 요청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자동 결제를 중단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는 은행 내부 절차에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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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신 AI가 직접 응대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를 알려야 한다. 알림은 세션이나 대화가 시작될 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은행들이 전화 응대와 상담, 서비스 요청 처리를 위해 자동화된 상담 도구를 도입하면서 제기되는 실질적인 우려를 다룬다.

이 조항은 고객에게 두 단계의 통제권을 보장한다. 자동 결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동의를 받고, 시작된 후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한다. 합의된 결제 범위와 한도는 시스템에 허용된 권한이 무엇인지 양측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된다.

사람의 감독자에게 실질적인 권한 부여

고위험 시스템은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담당 직원에게는 AI 결정을 재정의하거나 조정 또는 중지할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감독자는 시스템을 멈추거나 격리하는 비상 조치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업체는 비상 조치를 가동하고 피해를 제한하며 안전한 운영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할 때 수동 운영도 가능해야 한다. 실질적인 요건은 결함이 있거나 침해된 AI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지 않도록 막으면서 은행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개입은 어떤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 누가 왜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러한 로그를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경고가 신속히 처리됐는지를 포함해 장애를 조사할 수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 결제국장 팜 아인 뚜언은 책임을 사람과 기관에 부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1월 4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I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뚜언 국장은 시행규칙이 시스템 도입 전 모델 테스트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시스템 승인 책임을 다룬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금액 한도를 넘으면 사람의 개입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민원은 사람이 재검토해야

자동화된 결정에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면 사람이 해당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사람의 재검토 결과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절차에 따른 민원 해결의 최종 근거가 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AI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부서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고객의 재정적 의무나 법적 책임,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도 기록 보존 요건이 적용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요청이 있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결정의 근거와 주요 요인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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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대출 결정의 영향을 받는 고객을 위해 금융기관은 결과를 좌우한 요인을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소스 코드, 상세 알고리즘, 모델 매개변수, 영업 및 기술상 비밀은 보호할 수 있다.

보안 관련 결정에는 추가 조건이 붙는다. 사기, 사기 수법,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또는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조치라면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위험을 관리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데 적절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 공개는 보안 통제의 작동 방식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품질과 외부 공급업체 관리도 의무화

서비스 제공업체는 AI 학습, 테스트, 운영에 쓰이는 데이터의 출처를 파악하고 데이터가 적법한지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을 점검하고 오류와 편향, 조작 또는 오염을 감지해야 한다. 데이터 오염은 모델의 학습 내용이나 작동 방식을 왜곡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것을 뜻한다.

시스템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입 후에도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한다. 한 가지 고객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구축한 신용 모델은 경제 여건이나 대출 습관이 바뀌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모델 위험, 사이버보안, 윤리, 공급망 위험과 함께 이러한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외부 AI 공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운영 안전, 고객 권리, 개인정보 보호,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남는다. 공급업체가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모델 학습이나 미세 조정, 개선에 사용하려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주 AI 시스템이 고객이나 기타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며 민원을 처리하고 법률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회사가 제공한 기술로 문제가 발생해도 고객은 계속 자신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보안 점검과 거버넌스, 도입 이후에도 지속

고위험 AI 시스템은 운영 전과 이후 정기적으로, 그리고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사이버보안 점검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데이터 안전, 시스템 변경, 사고 처리, 기록 관리, 사람의 감독도 다뤄야 한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 영향 평가와 위험 통제 조치, 관련 문서를 작성해 적절한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는 운영 위험의 책임, 위험 감독, 독립적 보증을 분리하는 3중 방어 체계에 기반한 틀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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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이미 신용 평가, 대출 심사, 결제 사기 탐지, 자동화된 상담, 전자 고객확인(eKYC)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11월 6일 호찌민시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보안 베트남 2026 포럼에서 베트남은행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다오 민 뚜는 금융기관의 70% 이상이 AI를 도입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뚜는 AI 상담 도구의 명확한 권한 한도, 고액 또는 민감 거래에 대한 사람의 승인, 비상 중단 장치, 거래 진행 중 사기 탐지를 촉구했다. 또한 정제되고 일관된 기준으로 정의된 기업 데이터를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오류를 여러 결정에 빠르게 반복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룬다.

사기 통계가 보여주는 시급성

베트남 국가사이버보안협회와 비엣텔 사이버시큐리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에서 약 55만2,000건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41%가 금융·은행 부문을 겨냥했다. 전체 공격 건수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해당 부문을 겨냥한 공격은 약 22만6,000건이다.

당국은 2026년 상반기에 온라인 사기 사건이 거의 1,000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수조 동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안부 사이버보안·첨단기술 범죄예방국 부국장 응우옌 바 선 대령은 11월 6일 포럼에서 범죄자들이 AI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베트남 경영교육센터 경제학자 리 호앙 부는 복제된 목소리와 조작된 얼굴이 익숙한 신원 확인 방식을 약화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엔지니어링 회사 아룹의 홍콩 사무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위험을 보여준다. 2024년 한 직원은 최고재무책임자와 동료들의 조작된 이미지가 등장한 화상회의 뒤 약 2억 홍콩달러를 송금했다.

기존 사기 경보 사례는 자금이 이동하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베트남 중앙은행 정보기술국 부국장 호앙 민 띠엔은 결제 사기 모니터링 시스템 SIMO가 2026년 10월까지 580만 건의 경고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사기 의심 거래 190만 건을 중지하거나 취소해 거래액 기준으로 약 7조2,000억 동을 보호했다.

띠엔 부국장은 2026년 첫 8개월 동안 비현금 결제가 210억 건을 넘었고, 금액은 260경 동을 웃돌았다고도 밝혔다. 많은 금융기관에서 디지털 채널이 거래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감독은 고객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시행 일정은 2027년까지 이어져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단일 마감일이 아니라 여러 이행 일정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발효 전에 운영 중인 시스템은 2027년 3월 1일부터 안전, 위험 관리, 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거버넌스와 인력 관련 조항은 별도의 일정에 따른다.

  • 2026년 9월 30일: 베트남 중앙은행, 시행규칙 53/2026/TT-NHNN 서명.
  • 2026년 11월 15일: 시행규칙 일반 시행.
  • 2027년 1월 1일: AI 위험 관리 체계에 관한 제14조 시행.
  • 2027년 3월 1일: 시행일 전에 운영 중인 AI 시스템, 관련 요건 충족 의무.
  • 2027년 9월 1일: 고위험 AI 시스템을 보유한 기관 관련 예외가 적용되는 제21조(인력) 시행.

예외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인력 요건의 일정은 법률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적인 9월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기 전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인력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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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계획은 시행규칙 53호를 넘어선다. 시행규칙 09/2020/TT-NHNN을 대체할 별도 초안은 암호화 강화, 데이터 유출 방지, 무단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백업,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제안한다. 결제 중개업체와 모바일 머니 사업자는 2028년 1월 1일부터 보안운영센터와 중앙집중식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비엣텔 사이버시큐리티 부국장 레 꽝 하는 접근 권한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네트워크 각 부분 간 이동을 제한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권고했다. 인텔 베트남 법인장 풍 비엣 탕은 개방성, 보안, 신속한 복구를 핵심 컴퓨팅 요건으로 꼽았다. 뚜는 미래의 양자컴퓨팅 위협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암호 기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 중앙은행과 공안부는 2026년 6월 서명된 협력 계획 513에 따라 더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할 운영 목표도 갖고 있다. 사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긴급 차단하는 도구는 2026년 중 대형 상업은행 대부분에 도입하고, 2027년 1분기에는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 내용

  • 개인 자동 결제는 건당 1,000만 동 초과 또는 하루 2,000만 동 초과 시 고위험 범주에 해당한다.
  • 법인의 기준은 건당 5,000만 동 초과 또는 하루 1억 동 초과다.
  • 5,000만 동 이상 대출을 자동으로 승인할지 결정하는 AI 시스템도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 하루 자동 결제 한도는 개인 1억 동, 법인 5억 동이며, 내부 한도가 더 낮으면 그 한도를 따른다.
  • 고객은 자동 결제에 동의해야 하며 권한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아야 한다.
  • 사람의 감독자는 결정을 재정의하고 비상 중단 장치를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고객 민원은 사람이 재검토해야 한다.
  • 시행규칙은 2026년 11월 15일 일반 시행되며, 시행 전에 운영 중인 시스템의 준수 기한은 2027년 3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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