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방글라데시에서 반테러법의 무기화
최근 방글라데시는 반테러법, 특히 2009년 반테러법의 적용을 두고 국내외에서 강한 감시와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8월 셰이크 하시나 정부가 무너진 뒤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우려스러운 양상을 드러냈다. 반테러법이 강제실종 피해자들을 기소하는 데 조직적으로 남용됐으며,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야권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남용 방식, 보안기관의 역할,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인권과 법치에 미치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살펴본다.
목차
- 서론: 방글라데시에서 반테러법의 무기화
- 반테러법은 어떻게 탄압의 도구가 됐나
- 정치적 상황과 기소 시점
- 남용 방식: 강압과 조작, 사법부의 묵인
- 강요된 자백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
- 사법 적체와 대규모 무죄 판결
- 강제실종에서 보안기관의 역할
- 신속행동대대(RAB): 대테러 조직에서 정치적 살해 부대로
- 경찰과 수사부: 정치화와 처벌 면제
- CTTC와 DGFI: 탄압의 도구가 된 정보기관
- NSI와 BGB: 감시와 국경을 넘는 납치
- 비밀 구금시설: 학대의 기반 시설
-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
- 국제사회의 대응과 개혁 촉구
- 최근 정치 상황과 입법 변화
- 더 광범위한 영향: 시민 공간과 법치의 위축
- 요약
반테러법은 어떻게 탄압의 도구가 됐나
2009년 제정된 반테러법은 실제 테러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법적 수단을 방글라데시 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24년 6월 제출된 위원회의 2차 중간보고서는 이 법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실종된 사람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강제실종 피해자 309명 가운데 198명이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다른 어떤 법률에 따른 기소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폭발물법, 무기법, 정보통신기술법, 디지털보안법, 특별권한법 등도 사용됐지만 그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원회의 분석에서는 개인별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형사 처벌을 가하는 조직적 양상이 드러났다. 법률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정의를 이용해 당국은 정치적 반대자와 활동가, 비판자들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몰아 구금하고 기소했으며, 이를 대테러 조치로 포장했다.
정치적 상황과 기소 시점
가장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 중 하나는 정치적 사건과 반테러 사건 제기 사이의 연관성이었다. 2018년 총선, 외국 고위 인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야권의 집회 등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기소가 급증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야당 탄압과 맞물려 사건이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과 자마트에이슬라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소가 계속됐고, 2021년의 사건들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반영했다.
반대로 2023년 야권의 활동이 직접적인 거리 대치로 옮겨가자 반테러 혐의는 덜 자주 적용됐고 신규 사건 수도 줄었다. 2024년 총선 이후에는 정치 활동이 잦아들면서 기소가 더욱 감소했다. 이 같은 증감은 반테러법의 적용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정부의 노력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음을 시사한다.
남용 방식: 강압과 조작, 사법부의 묵인
위원회 보고서는 강제실종 피해자에게서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동원된 여러 강압적 관행을 상세히 기록했다. 피해자들은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납치한 이들이 작성한 자백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제164조에 따른 자백으로 알려진 이 진술은 이후 판사 앞에서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증거로 제시됐다.
강요된 자백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
위원회가 수집한 증언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일관된 양상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법 집행관이 작성한 대본을 외우도록 강요받고, 압박 속에서 반복해 연습한 뒤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했다. 많은 피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판사들은 자백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일부 피해자는 고문한 사람들 앞에서 진술해야 했고, 판사와 따로 대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19세 피해자 한 명은 2020년 대테러·초국가범죄수사대(CTTC)에 의해 한 달 넘게 비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백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강요받았고, 판사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강요에 못 이겨 자백했다고 말했지만 해당 진술은 그대로 기록됐다. 또 다른 피해자는 국군정보총국(DGFI)과 신속행동대대(RAB)에 의해 1년간 실종됐다가 법정에 출석했다. 정상적으로 지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막 면도한 데다 깨끗한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그가 겪은 고초의 실상은 외면당했다.
사법 적체와 대규모 무죄 판결
위원회는 반테러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제도가 증거의 타당성보다 행정적 압박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이 5년째에 접어들면 적체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무죄 판결로 끝났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해결된 사건 794건 가운데 유죄 판결은 52건에 불과했다. 유죄 판결률은 겨우 7%였다. 이처럼 극히 낮은 유죄율은 상당수 사건이 애초부터 기소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음을 시사하며, 기소를 시작할 때 적용된 기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강제실종에서 보안기관의 역할
위원회 조사에서 강제실종의 주요 가해 기관으로 방글라데시 경찰(수사부와 특별부 포함), 신속행동대대(RAB), 대테러·초국가범죄수사대(CTTC), DGFI, 국가안보정보국(NSI),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GB) 등 여러 국가기관이 지목됐다. 각 기관은 탄압 체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으며, 법적 권한을 넘어 활동하면서도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신속행동대대(RAB): 대테러 조직에서 정치적 살해 부대로
중대 범죄와 테러 대응을 위해 창설된 RAB는 이내 초법적 살인과 고문, 강제실종 등 인권 침해의 대명사가 됐다. 위원회는 RAB가 연루된 수백 건의 사례를 기록했으며, 피해자들은 숨진 채 발견되거나 실종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RAB 정보부는 비밀 작전을 수행했고, 악명 높은 심문특별대(TFI) 구금실 같은 비밀 시설에 사람들을 구금해 끊임없이 고문했다.
2021년 미국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RAB와 지휘관들에게 제재를 부과한 뒤 국제사회의 감시가 한층 강화됐다. 이러한 조치에도 RAB의 오랜 인권 침해 기록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계속 무너뜨리고 민주 개혁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찰과 수사부: 정치화와 처벌 면제
방글라데시 경찰, 특히 수사부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강제실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점차 정치화돼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기능했다. 피해자에는 정치 활동가와 학생, 교사, 사업가, 정부 비판자들이 포함됐다. 구금 중 고문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흔히 ‘교차 사격’ 사건으로 불리는 초법적 살인은 경찰 작전의 상징이 됐다.
CTTC와 DGFI: 탄압의 도구가 된 정보기관
2016년 창설된 CTTC와 방글라데시의 주요 군사정보기관인 DGFI는 모두 강제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에 연루됐다. 위원회는 이들 기관이 악명 높은 ‘아이노고르’(거울의 집) 같은 비밀 구금시설을 운영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구금자들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극심한 학대를 받았다. 감독 체계가 부재한 데다 기관들이 민간 업무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처벌받지 않는 풍토가 형성되고 민주적 통치가 약화됐다.
NSI와 BGB: 감시와 국경을 넘는 납치
방글라데시의 주요 민간 정보기관인 NSI와 국경 경비를 맡는 BGB도 강제실종에 연루됐다. NSI는 법적 감독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정치적 야권과 시민사회, 언론인을 감시하고 탄압한 혐의를 받았다. BGB는 국경을 넘는 인도·이송에 연루됐으며, 피해자들이 외국 보안기관에 넘겨진 경우도 있어 책임 규명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비밀 구금시설: 학대의 기반 시설
위원회는 다카와 치타공, 나라양간지, 라지샤히 등 방글라데시 여러 도시에 최소 16곳의 비밀 구금시설이 있다고 확인했다. 경찰서나 정보기관 시설 내에 자리한 경우가 많은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구금됐다. 고문에는 물고문과 전기 고문, 피해자를 거꾸로 매다는 행위, 심리적 학대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시설의 존재는 강제실종이 조직적으로 자행됐으며 여러 국가기관이 이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
이러한 인권 침해가 초래한 인적 피해는 막대하다. 강제실종 피해자들은 고문과 심리적 외상을 겪었고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온라인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위에 참여한 사람, 혹은 야당과 연계됐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된 이들도 많았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도 떠안았다. 사건당 평균 법률 비용은 70만 타카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풀려난 이들도 두려움에 침묵했다. 위원회는 강제실종 사건 1,350여 건을 확인하고 검토했으며, 최소 345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정의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가족들은 기약 없는 불안과 슬픔 속에 놓여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개혁 촉구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 국제인권연맹(FIDH)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강제실종을 자행하는 데 방글라데시가 반테러법을 이용한 것을 거듭 규탄해왔다. 유엔과 공여국 정부들은 독립적인 조사와 RAB 같은 인권 침해 조직의 해체, 법치 회복을 위한 포괄적 개혁을 촉구했다.
최근 정치 상황과 입법 변화
하시나 정부가 축출된 뒤 노벨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과도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을 회복하고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와미연맹에 대한 일시적 활동 금지와 반테러법 개정 등 최근의 입법 조치는 이전 정권의 억압적 수법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고 과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 실현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강제실종 진상조사위원회에는 1,676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에서 실종 사건에 ‘조직적 설계’가 있었으며, 주로 정치적 반대자들이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치와 가해자 기소, 피해자 가족 지원 등 긴급한 개혁을 촉구했다.
더 광범위한 영향: 시민 공간과 법치의 위축
반테러법의 남용과 강제실종 관행은 방글라데시의 시민 공간을 위축시켰다. 언론인과 인권 옹호자,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인권 침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감시, 폭력에 직면했다. 디지털보안법과 사이버보안법 같은 법률은 온라인에서의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이용됐다.
국제 제재와 옹호 활동에도 인권 침해는 계속됐으며, 보안군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토대를 약화시켰다.
요약
- 방글라데시 당국은 2009년 반테러법을 조직적으로 남용해 강제실종 피해자들을 기소했으며, 주로 정치적 반대자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 경찰과 RAB, CTTC, DGFI, NSI, BGB 등 국가기관은 고문과 비밀 구금, 초법적 살인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연루됐다.
- 자백은 강압에 의해 받아낸 경우가 많았으며, 사법부가 이를 묵인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 기소 시기와 건수는 정치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이는 반테러법이 실질적인 안보 대책이 아니라 탄압의 도구로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 국제기구들은 독립적인 조사와 인권 침해 조직의 해체, 포괄적인 법률·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 과도정부의 최근 입법 변화는 민주 개혁을 약속했음에도 억압적 수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정의 실현이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글라데시의 인권과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