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위원회, 보도 관련 언론인 체포 전 법원 허가 원칙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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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Panel Backs Court Approval Before Arresting Journalists Over News

보도 내용 관련 체포에 법원 승인 요구안 제시

방글라데시 내각위원회는 사이버보안(개정)법 2026을 검토한 뒤 11월 4일, 언론인이나 언론사 소유주 또는 뉴스 조직 책임자를 해당 조직이 보도하거나 방송한 뉴스와 관련해 체포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목차
  1. 보도 내용 관련 체포에 법원 승인 요구안 제시
  2. 법원의 사전 심사는 무엇을 보장하나
  3. 편집인들이 더 폭넓은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4. 명예훼손과 허위정보 규정 재검토
  5. 뉴스 차단에는 사유 설명과 재검토 절차 마련
  6. 모바일 법원과 기기 수색에 우려 제기
  7. 현행 검토 논의의 경과
  8. 다음 초안 작성에는 누가 참여하나
  9.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았나
  10. 핵심 내용

다카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모바일 법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정보 관련 범죄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콘텐츠 차단 결정에 대해 당국이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제안들은 사이버 법률이 언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방식, 즉 개인 체포, 보도물 접근 제한, 언론 조직에 대한 조치를 함께 다룬다.

파키르 마흐부브 아남 우편·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우편·통신국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살라후딘 아흐메드 내무부 장관과 샤마 오바에드 이슬람 외교부 차관도 참석했다.

부처 성명은 체포 보호 조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직 초안 작성 과정에 있으며, 최종 문안과 법적 절차의 시한, 국회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면서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보도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위원회의 논의는 체포에 대한 법원의 사전 심사 제안을 기초 범죄 조항과 절차 변경에 연결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면 통지와 언론 조직이 소명할 기회도 포함된다.

법원의 사전 심사는 무엇을 보장하나

11월 4일 제안은 언론사가 보도하거나 방송한 뉴스로 인해 이뤄지는 체포에 적용된다. 언론인과 소유주, 조직 책임자가 대상이며, 해당 사안을 심리할 법적 권한이 있는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도와 관련해 고발당한 언론인에게는 고발과 체포 사이에 사법적 판단 절차가 놓이게 된다. 위원회는 언론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고 괴롭힘을 막는 방안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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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후딘 아흐메드 내무부 장관은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더 폭넓은 표현을 사용해, 개정안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언론인이 법적 조치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11월 4일 설명한 내용은 보도 또는 방송한 뉴스와 관련한 체포에 초점을 맞췄다.

아흐메드 장관은 이해관계자들이 공식 권고안을 제출한 뒤 해당 보호 조치를 초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내무부 장관은 정부가 밝힌 입법 목적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언론을 겨냥해 이 법을 제정하려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다.

마흐푸즈 아남 편집인은 법원의 사전 허가 요건을 제안하고 언론 대표들과 사이버 전문가들이 상세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의 요청에는 언론 활동에 법률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편집인들이 더 폭넓은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

마흐푸즈 아남은 9월 25일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체포 외에도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개정안이 과도정부 시절 승인된 법에 포함된 사법 감독을 약화하고, 온라인 보도에 대한 행정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안된 제8조 2항, 제25조, 제26A조, 제33조와 제34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조항들은 콘텐츠 제한, 유해한 온라인 자료와 소문·허위정보 관련 범죄, 디지털 장비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압수할 권한을 다룬다.

아남은 탐사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부패 보도는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모욕이나 명예 훼손을 폭넓게 범죄로 규정하면 부패 수사 보도에서 지목된 인물이 해당 문구를 이용해 기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월 위원회 논의에서는 정의 규정과 모바일 법원, 콘텐츠 차단 등 여러 분야를 다뤘다. 따라서 체포에 대한 보호 조치 제안은 법률이 어떤 행위를 처벌하고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더 큰 협상의 일부다.

명예훼손과 허위정보 규정 재검토

위원회는 명예훼손과 비방, 사이버 괴롭힘을 하나로 묶지 않고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명예훼손의 정의와 처벌을 방글라데시의 일반 형법인 형법과 일치시킬 것도 요구했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를 뜻한다. 사이버 괴롭힘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모욕적 행위다. 둘 다 당사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지만, 의혹을 다룬 보도와 온라인상 개인 공격 캠페인은 서로 다른 행위인 만큼 이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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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은 9월 검토 의견에서 제25조 개정안이 온라인 성희롱과 협박, 음란물, 아동 성학대 관련 자료를 주로 다루던 조항의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명예훼손과 모욕, 비방을 추가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해당 조항의 일반적인 징역형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고, 피해자가 여성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0년형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이 수치는 그가 9월에 검토한 초안의 내용이며, 위원회는 11월에도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제안된 제26A조도 우려 대상이었다. 아남의 검토에 따르면 이 조항은 소문과 허위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는 초안에 해당 범죄를 정확히 정의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11월 4일 참석자들은 모호한 표현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소문과 허위정보의 정의를 더 명확하고 좁게 규정하자고 요구했다. 법 적용 대상인 디지털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뉴스 차단에는 사유 설명과 재검토 절차 마련

위원회는 당국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한 이유를 해당 개인이나 조직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차단된 자료의 접근을 복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결정 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다.

차단 명령이 내려지면 게시자가 구제 절차를 밟는 동안 독자는 기사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차단 사유를 제시하면 게시자는 법적 문제를 파악해 반박할 수 있다. 결정 시한을 정하면 이의 제기 절차에도 명확한 일정이 생긴다.

아남은 9월 검토 의견에서 제8조 2항 개정안이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콘텐츠를 포함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 우려를 근거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데 반대하며, 이 같은 문구가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크게 남긴다고 경고했다.

11월 회의에서는 언론사나 다른 기관에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서면 통지를 하고, 해당 조직이 소명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제안은 공식 조치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조직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들이 함께 도입되면 콘텐츠 제한 사유 설명, 차단 해제를 신청할 절차, 기관이 혐의에 답변할 기회 등 여러 절차가 마련된다. 실제 효과는 개정안에 채택되는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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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법원과 기기 수색에 우려 제기

위원회는 모바일 법원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남은 모바일 법원이 행정부 소속 행정관에 의해 운영된다는 이유로 9월 초안에 해당 조항이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그의 문제 제기는 사이버 범죄를 누가 판단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행정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건을 맡기면 비판적 보도에 영향을 주는 절차에 정부 행정조직이 직접 관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전 사이버 법률은 사법관이 이끄는 재판부를 두고 있었다.

디지털 기기 수색도 언론사에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 아남은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당국이 컴퓨터와 기기, 저장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수색·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은 인터뷰 기록과 미공개 취재 자료, 비밀 취재원의 신원을 이들 기기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경우 기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접근하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 장비를 압수하면 보도 업무도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편집인들은 체포 제한 제안과 함께 취재와 편집국 운영을 보호하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현행 검토 논의의 경과

방글라데시의 사이버 법률은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대체되거나 개정됐다. 이번 협상은 2026년 추가 개정에 뒤이어 진행되고 있어, 다음 초안의 문구가 논쟁의 핵심이 됐다.

법률과 협의가 이어진 과정은 현 제안이 내각위원회에 상정된 경위를 보여준다.

  • 2018년: 방글라데시가 디지털보안법을 제정했다.
  • 2023년: 사이버보안법이 디지털보안법을 대체했다.
  • 2025년: 과도정부가 사이버보안법을 사이버보호 조례로 대체했다.
  • 2026년: 해당 조례가 법률로 채택됐고, 이어 6월 개정안이 통과됐다.
  • 2026년 9월 10일: 첫 협의에서 편집인들이 개정안 논의에 참여했다.
  • 2026년 9월 25일: 마흐푸즈 아남이 초안의 범죄 조항과 집행 권한, 모바일 법원 조항에 대한 이의를 밝혔다.
  • 2026년 11월 4일: 내각위원회가 뉴스 보도 관련 체포에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추가 보호 조치를 논의했다.

9월 10일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이해관계자 협의가 열렸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즉각적인 법안 통과가 아니라 서면 권고와 추가 공개 검토, 국회 토론을 거치는 절차를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정보기술 전문가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각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기관과 인권단체, 학생,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도 이미 수렴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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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초안 작성에는 누가 참여하나

협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식 권고안을 제출할 15일의 기한이 주어졌다. 편집인협의회와 전자미디어협회, 사이버 전문가 패널 대표들은 7~15일 안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아흐메드 장관은 정보·방송부와 우편·통신·정보기술부가 참여하는 공동 조정 체계를 발표했다. 주 정보관이 조정 책임을 맡는 실무 연락 담당자로 지정됐다.

11월 4일 위원회는 사이버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내 언론계 대표 참여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유엔과 개발 협력기관, 메타 같은 국제 기술 플랫폼과 협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사이버보호청은 회의에서 발표했다. ICT국의 음드 마무누르 라시드 부이얀 차관과 우편·통신국의 음드 캄루자만 차관, 그 밖의 고위 당국자들도 참석했다.

언론계 대표 참여와 공개 협의는 영향을 받는 집단이 초안 작성 과정에 의견을 낼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주요 단계는 이들의 권고를 범죄 규정과 집행 권한, 공식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안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았나

정부는 권고안을 받은 뒤 법안을 수정하고 공식 웹사이트에 다시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1월 위원회 논의에서도 이 방안에 대한 지지가 재확인됐다.

아흐메드 장관은 부처 간 검토와 내각 승인, 국회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설명했다. 국회 심의에서는 정부·야당 의원 간 토론과 외부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건과 항소를 처리할 엄격한 시한도 둘 계획이다. 법에 따라 기소된 사람은 사건이나 이의 제기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위원회는 차단 콘텐츠 복구 신청의 처리 일정도 별도로 논의했다.

당장의 관건은 개정안이다. 약속한 법원 허가 요건이 반영되는지, 정의 규정과 수색, 콘텐츠 제한, 반론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핵심이다. 이러한 세부 내용에 따라 언론인과 언론사 소유주, 온라인 활동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겪게 될 절차가 결정된다.

핵심 내용

  • 내각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보도 또는 방송한 뉴스와 관련한 체포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제안된 보호 조치는 언론인과 언론사 소유주, 뉴스 조직 책임자에게 적용된다.
  • 참석자들은 명예훼손과 소문, 허위정보, 사이버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모바일 법원을 제외하고 콘텐츠 차단 사유를 설명하며, 차단 해제 신청의 처리 시한을 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 언론 조직에 대한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도 검토됐다.
  • 초안은 내각과 국회의 심의에 앞서 추가 협의와 공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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