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사라진 음악: 인도네시아의 저작권료 단속이 공공장소를 바꾸고 전국적 논쟁을 촉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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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사라진 음악: 인도네시아의 저작권료 단속이 공공장소를 바꾸고 전국적 논쟁을 촉발하다

인도네시아 카페에 내려앉은 침묵: 일상의 배경음악을 바꾼 저작권료 단속

최근 몇 달 사이 인도네시아 전역의 카페와 식당에서 익숙하게 들리던 인도네시아 팝과 록 음악이 자취를 감췄다. 최신 히트곡과 현지 인디 음악이 공간을 채우던 자리에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의 김 빠지는 소리와 컵 부딪치는 소리만 남았다. 갑작스러운 침묵은 취향이나 유행의 변화 때문이 아니다. 미납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원인이다. 이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불안에 빠졌고, 음악인들은 의견이 갈렸으며, 대중은 어떤 음악을 얼마를 내고 틀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목차
  1. 인도네시아 카페에 내려앉은 침묵: 일상의 배경음악을 바꾼 저작권료 단속
  2. 단속의 계기는? 미 가코안 사건과 파장
  3. 인도네시아 음악 저작권료 제도 이해하기
  4. 업주들은 왜 이토록 우려하는가?
  5. 엇갈리는 음악인들의 입장: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
  6. 법적 혼란과 일상에 미친 영향
  7. 투명성, 기술, 앞으로의 과제
  8. 위기에 처한 문화: 인도네시아 사회에 미치는 더 큰 영향
  9. 정부 대응과 해법 모색
  10. 요약

단속의 계기는? 미 가코안 사건과 파장

전국적인 변화의 도화선은 인기 국수 체인점 미 가코안(Mie Gacoan)이 연루된 세간의 이목을 끈 분쟁이었다. 2024년 8월, 발리 지점이 2022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신고됐다. 인도네시아 음악 라이선스 센터(SELMI)가 수개월간 경고하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자, 사건은 경찰 개입으로 확대됐다. 해당 지점은 결국 65개 매장에 대한 미납 저작권료 22억 루피아(약 13만5,000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미 파장은 일었다. 이 사건은 외식업계에 충격을 안기며 많은 업체가 배경음악 사용 방식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합의 소식이 퍼지자 전국의 카페와 식당 주인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규정을 잘 모르고 법적 처벌을 우려한 많은 업주가 음악을 아예 끄기로 했다. 외국 노래나 연주곡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이를 틀기 시작한 곳도 있었다. 자연의 소리나 불교 찬송을 재생하는 곳도 있었지만, 이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공공장소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예컨대 자카르타에서는 고객과 직원 모두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남부 자카르타의 한 국수집 직원 구스티는 “배경음악이 없으니 분위기가 텅 비고 지루해졌다”며 “음악은 손님들의 기분을 북돋울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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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음악 저작권료 제도 이해하기

논란의 중심에는 2014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이 있다. 이 법은 공연장부터 커피숍까지 모든 상업 시설에 음악 재생 권리에 대한 연간 저작권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저작권료는 국가집중관리기구(LMKN)가 징수하고, 소규모 집중관리단체(LMK)를 통해 작곡가와 실연자, 음반 제작자에게 분배한다.

저작권료는 좌석 수, 영업시간, 위치 등의 요인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카페와 식당은 일반적으로 좌석당 연 12만 루피아를 내고, 바와 나이트클럽은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영세·소기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할인 협의 절차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2014년 법 제정 이후에도 단속은 느슨했지만, 2021년 정부가 상업적 공공장소 운영자 모두에게 저작권료 납부를 의무화하면서 달라졌다. 이후 감독은 점점 강화됐다. 법무인권부는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스트리밍한 곡을 포함해 공공장소에서 재생하는 모든 음악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업체들에 거듭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구독료는 사업자용 계정이라도 공중송신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업주들은 왜 이토록 우려하는가?

많은 업주는 저작권료 제도가 불투명하고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특히 이윤 폭이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는 더욱 그렇다. 무엇이 공중 공연에 해당하는지, 어떤 곡이 적용 대상인지, LMKN에 납부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음악인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널리 퍼져 있다.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내고도 개별 음악인이나 권리자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호텔·레스토랑협회(PHRI)의 마울라나 유스란 사무총장은 많은 업주가 디지털 음악 서비스 구독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중 공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악 큐레이터 디마스 아리오 아드리안토는 자연의 소리를 녹음한 음원도 음반에 해당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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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음악인들의 입장: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

창작물을 사용한 대가를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음악인이 동의하지만, 저작권료의 징수와 분배 방식에는 의견 차이가 크다. 베테랑 록 가수 이캉 파우지 등은 “누군가의 창작물을 사용한다면 존중과 대가가 따라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옹호한다. 반면 아흐마드 다니와 피유 등 유명 음악인은 집중관리단체를 거치지 않고 음악인과 업주가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안을 주장한다.

법 시행 초기 연간 4억 루피아(2만4,400달러)에 불과했던 전체 징수액이 현재 2,000억 루피아(1,220만 달러)로 급증했지만, 음악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적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일부 음악인은 연간 6만 루피아(3.70달러)만 받았다고 밝혔다. 팝계의 전설 아리 라소도 최근 76만5,000루피아(47달러)를 지급받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음악 저작권료 징수기관 와미(Wami)는 해당 금액이 한 달분으로는 정확하며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아리 라소는 자신의 인지도와 곡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하면 저작권료가 훨씬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쟁은 제도 개편 요구로 이어졌다. 2025년 3월 유명 가수 29명은 더 명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제도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의원들은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저작권료 징수를 LMKN으로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혼란과 일상에 미친 영향

단속은 업체와 음악인뿐 아니라 행사 주최자와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불안감을 키웠다. 8월 중순 한 비영리단체가 결혼식과 전통 행사에서 재생되는 음악에도 저작권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제기하자 우려가 확산됐다. 또 다른 음악 라이선스 기관인 와하나 무직 인도네시아(WAMI)는 결혼식 주최자가 행사 중 재생하는 라이브 음악과 녹음 음악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음악 제작비 총액의 2%를 요금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저작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아흐마드 람리 교수는 결혼식 같은 비상업적 행사는 일반적으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나치게 강압적인 단속이 대중을 멀어지게 하고 음악 사용을 아예 꺼리게 만들어 업계와 음악인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족자카르타 무함마디야대학교의 트리스노 라하르조 박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음악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사용되므로 창작자가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 집행이 지나치면 소비자나 소규모 사업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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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기술, 앞으로의 과제

현행 제도에 대한 주요 비판 가운데 하나는 저작권료의 산정과 분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주들은 자신들이 낸 돈이 관료주의나 운영비로 사라지지 않고 정당한 작곡가와 실연자에게 전달된다는 확신을 원한다. 운영비로 20%를 가져가는 LMKN은 이런 우려를 인정하고, 통합 온라인 라이선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재생 목록을 연계하고 연례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르만드 마울라나 같은 음악인은 블록체인이나 유사한 기술을 도입하면 저작권료 관리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에서는 더 중앙화되고 통합된 제도를 통해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표준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가 LMKN과 요금을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영세·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도 저작권법을 재검토해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규제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활기찬 음악 문화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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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문화: 인도네시아 사회에 미치는 더 큰 영향

인도네시아 카페와 식당의 침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화를 상징한다. 음악은 오랫동안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오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왔다. 이번 단속으로 업체들이 법적 문제를 피하려고 침묵을 택하거나 개성 없는 배경음악을 틀면서 이런 전통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변화를 아쉬워하는 손님들도 있다. 자카르타의 한 단골손님은 “익숙한 인도네시아 히트곡 대신 평범한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지루해졌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줄면 팬층을 넓히려는 신인 음악인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단속이 역효과를 내 업체들이 음악을 아예 피하게 되면 음악인들은 저작권료와 홍보 기회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한 식당 운영자는 “작곡가마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아무 소리나 녹음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과 해법 모색

정부 당국자들은 혼란과 불만이 확산하자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섰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은 최근 법 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업체들이 자의적인 저작권료 청구를 걱정하지 않고 이전처럼 노래를 틀거나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부처와 음악인,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료 징수를 LMKN으로 일원화하고 정기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인권부도 영세·소기업에 LMKN과 요금을 협의하도록 권고했으며,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음악 재생을 꺼리게 하지 않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클래식 작품이나 오래된 대중가요처럼 저작권이 소멸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법적 틀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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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미 가코안 체인점이 연루된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 이후 미납 음악 저작권료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카페와 식당에서 음악이 사라졌다.
  • 2014년 저작권법은 상업 시설이 공공장소에서 재생하는 음악에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하며, 2021년 이후 단속이 강화됐다.
  • 업주들은 규정을 잘 모르고 비용을 걱정하며, LMKN에 내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음악인의 직접 허락도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방식에 대한 음악인들의 의견은 갈린다. 일부는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국가 기관을 지지한다.
  • 징수액이 늘었는데도 일부 음악인이 매우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저작권료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 단속은 업체와 음악인뿐 아니라 공공 행사와 전반적인 문화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 법 개정과 명확한 규정 마련 요구로 이어졌다.
  • 정부는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인도네시아의 음악 문화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권료 징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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